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한국예탁결제원 정승화/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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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한국예탁결제원 정승화/법학박사

Ⅰ. 서론

1. 실적현황 2016년 크라우드펀딩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로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 중 동 제도의 도입이래 금년 10월까지 385여개 창업‧중소기업이 약 3.7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00여억원의 자금을 모집 펀딩 성공 이후 많은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일부 기업은 특례상장에 성공(1개사)하기도 함 ’17년 펀딩 성공기업 182개사 중 52개사가 후속투자 유치 중개업자도 8개사(’16.3월 기준)에서 15개사(’18.10월 기준)로 증가하고, 특화 중개사도 등장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기반 확대 구 분 16년 17년 18.10월 투자자수 6,019명 16,232명 14,552명 펀딩건수 115건 183건 145건 조달금액 174억원 278억원 242억원 성 공 율 45.1% 62.0% 67.0%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현황(단위:백만원, `18.10월말) 순번 구 분 펀딩시도 펀딩성공 펀딩 성공률 건수 모집금액 청약금액 발행(예정)금액 1 건설업 7 830 450 5 439 71% 2 교육 서비스업 21 2,173 1,698 15 1,634 3 금융 및 보험업 11 2,350 1,685 8 1,381 73% 4 농업, 임업 및 어업 2,120 1,544 36% 도매 및 소매업 118 18,527 12,360 66 11,156 58% 6 부동산업 499 253 199 7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50 790 744 5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0 0% 9 숙박 및 음식점업 500 25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 5,725 3,619 24 3,087 59%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 공급업 100%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8 9,633 5,552 30 4,854 46% 13 정보통신업 240 33,464 26,153 159 23,792 67% 14 제조업 226 34,162 22,144 122 20,234 54% 협회,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301 17 합계 763 108,516 74,553 443 69,567

Ⅱ. 크라우드펀딩제도 개요

1. 크라우드펀딩제도의 개요(1) 항 목 유 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기부․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주 요 내 용 기부금ㆍ후원금 무상 또는 비금전 문화․예술․복지 분야 시제품 판매 등 대출형 대출계약 참가 금전(이자) 사업자 등 긴급자금 증권형 증권 투자 금전보상(지분, 배당 등) 창업초기 기업 등 항 목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내 창업기업 다만, 기술개발에 초기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업력 제한없이 가능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을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펀 딩포털)에 게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모집방법 중개업자가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자로부터 필요자금 펀딩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여 공모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나 → 크라우드펀딩은 예외 인정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대신, 중개업체에 사업계획서‧재무서류 등 게재로 간소화

1. 크라우드펀딩제도의 개요(2) 항 목 주 요 내 용 투자정보 제공 발행한도 투자한도 발행취소 청약철회 증권매도 제한 •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을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펀딩포털)에 게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발행한도 과도한 투자 위험예방을 위해 기업당 모집금액 한도 설정 (기업 당 연간 7억원 이하) 투자한도 • 일반투자자 ­ -동일 발행인 연간 누적투자한도 : 500만원 ­ -연간 총 누적투자한도 : 1,000만원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 -동일 발행인 연간 누적투자한도 : 1,000만원 ­ -연간 총 누적투자한도 : 2,000만원 • 일정 기준의 전문투자자 등은 투자한도 없음 발행취소 • 목표 모집금액의 80% 미달시 발행 전체 취소(집단지성활용) 청약철회 • 청약기간 말까지 청약철회 가능 증권매도 제한 • 발행인, 대주주는 자금모집 후 1년간 보유지분 매각금지 *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도 제한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6개월간 매도제한 /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예외적으로 가능

2.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비교(1) (소액공모) 투자자가 적어 공시정보 생산비용 대비 투자자보호 효 과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자금조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억원 미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 • 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되나, 감사보고서, 청약권유인쇄물, 발행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존재 • 소액공모는 증권발행절차를 단순화할 뿐, 공시사항은 증권신고서와 유사 (i)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 발행인에 관한 사항 (iii) 첨부서류(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보다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집금액 에 따라 규제수준 차별화 • 우수한 아이디어만을 갖고 있는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제도 •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이 재무자료 등 만으로 자금모집 가능하며, 소액공모한도(연간 10억원)에 가까울수록 규제를 높여 규제차익 방지

2.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비교(2) 구분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기본개념 (공모발행 중개업무) 증권공모제도의 일종 (기존 투자중개업자) 증권공모제도의 특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자의 수 상대적으로 소수 다수 1인당 투자 금액 통상 고액 (수 천 만원) 소액 (투자한도 有) 청약의 방법 주간 증권사를 통한 일방향적 청약신청 펀딩포털 상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청약신청 기업정보 제공방법 폐쇄적(소액공모서류) 개방적(사업아이템 등을 창의적 방식으로 홍보) 중개업자의 역할 적극적 청약권유 단순 중개

3.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수단(1)

3.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수단(2) 구 분 투자단계 초기 초기→후기 후기 지 분 X O 기 간 3-6달 1-3달 1-2달 가상통화공개 (ICO)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벤처캐피탈 (VC) 기업공개 (IPO) 투자단계 초기 초기→후기 후기 지 분 X O 기 간 3-6달 1-3달 1-2달 3-12달 1년이상 자금조달비용 낮음 중간 높음 유동성 높움 위험요소 프로젝트 실패, 사기 파산 실패 주식가격 하락

Ⅲ. 제도 도입 후 주요개선사항

1. 중개업자의 청약권유 방법 확대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 가능 • 투자광고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으므로, 등록된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광고처를 한정 → 포털사이트, SNS 등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 안내 및 단순링크 제 공은 허용 (광고주체는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만 가능)(2017.10월)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게시 • 중개업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시키고, 발행인이 게재하 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도록 함 중개증권 또는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 도록 관리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발행인과 투자자간 정 보교류의 장으로 투자자가 게시한 의견은 임의로 삭제·수정 불가 사모방식으로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방법으로 청약권유(법 §117의7⑩)

<참고 : 발행인의 게재정보 사항(시행령§118의16①)> 2. 투자광고 규제완화 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포털서비스에 한정하여 중개업자,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자본시장법 개정,’17.10) <참고 : 발행인의 게재정보 사항(시행령§118의16①)> (증권의 발행조건 관련 사항) ①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② 증권의 권리내용, ③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④ 자금의 사용목적 등 (발행인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 ① 회사의 개요, ② 사업 내용, ③ 재무상태 기재서류, ④ 회사기관, 주주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재무상태 기재 서류는 발행금액에 따라 발행인 대표이사의 확인, 공인 회계사 확인 및 의견표시, 회계감사인의 의견표시로 차등하여 규정(증 발공 규정§2-2의4②) (기타 신뢰성 관련 사항) 발행인, 대주주 및 임원의 형사상 범죄이력 및 소송 당사자 해당 현황(발행인 업무관련 소송) 등(증발공규정§2-2의4④)

3. 투자자 참여지원 확대 광고규제 완화(‘17.10월) 및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18.4월) 3. 투자자 참여지원 확대 광고규제 완화(‘17.10월) 및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18.4월) (광고규제) 중개업자 홈페이지 → 발행인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SNS 제외)에 단순사실 홍보 허용 (한도확대) 연간 기업당(200→500만원) 및 총(500→1,000만원)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확대(‘17.12월) (소득공제) (3,000만원 이하) 100%,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투자대상)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창업 3년~7년 이 내 기술우수기업까지 일반투자자 전매제한 기간 단축 : 1년 → 6개월(‘17.10월) 발행인, 대주주의 전매제한(1년)은 현행 유지 크라우드펀딩 이용 위한 사회적 기업 업력제한 폐지(‘18.4월) (업력제한) 일반 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이내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가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2018.06 자료 참조 Ⅳ. 현재 진행 중인 개선사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2018.06 자료 참조

1. 총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완료) 소규모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의 크라우드펀딩 제한 현 행 개선안 소규모음식점,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의 크라우드펀딩 제한 중개업자의 임직원에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적용 중개업자에 지배구조법상 위험관 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 소득 수준 등이 일정 이상인 경우 적격투자자로 인정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크라우드펀딩 허용 중개업자 임직원은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면 제 중개업자에 지배구조법상 위험관 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면제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을 다수 갖춘 경우도 적격투자자로 인정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시행령 개정) * (금융업) 금융회사는 고객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담보할 필요(※ 핀테크 금융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미 예외적으로 허용) (부동산업)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취지 감안

2.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상장증권 중개 가 안되는 점을 고려,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 면제(법 개정) * 상장 지분증권, 동 주식관련사채 및 파생결합증권 (비상장증권 제외)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의 위험관리 관련 의무를 면제(법 개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의 보관이 금지되어 있어, 부도 시에도 투자자의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법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적용 배제 크라우드펀딩에 일정 규모(2년간 5회/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 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시행령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 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1천만원/총 2천만원으로 일반투자자의 2배

3. 발행인 범위 확대(1)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현 행 개선안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사업 * 상장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중소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① 주권상장법인 ② 주권외의 지분증권,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발행한 법인 ③ 주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모집한 법인 ④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의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 소액공모 공시규제 우회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이용 방지

<업종별 코넥스(KONEX) 상장까지 소요 기간> 3. 발행인 범위 확대(2) <확대사유> (시장저변 확대) 초기에 비해 투자자 수 및 펀딩 성공률이 증가 (투자자 측면) 창업기업 중심의 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상대적 으로 리스크가 크고, 지속적 투자도 어려워 안정적 정착에 한계 • 투자판단에 활용할 정보(실적, 시제품 등)가 부족한 창업 초기회사에 투 자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측면 • 창업기업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회수(Exit)까지의 기간이 길어, 최초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기 곤란 (업종간 차이) 업종별로 기업이 성장단계에 도달하는데 소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업력 제한은 불합리한 측면 <업종별 코넥스(KONEX) 상장까지 소요 기간> (해외사례) 주요국의 경우 발행인 업력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 우 상장회사, 보고회사(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제출법인과 유사)등의 펀딩이용만 제한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 통신업 제조업 19.0년 5.3년 9.6년 9.4년 11.5년 11.8년

4. 발행한도 확대(1)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10억원 등) 이상 모집 시 추가정보(예:직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등) 게재 의무 부여 * 현행 3억원 이하 :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5억원 이하 :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있는 재무제표 5억원 초과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있는 재무제표 < 개선사유 > (후속투자) 일반적인 후속투자(Series A) 규모는 12~15억원으로 현행 발행한도는 창업 초기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족 (한도설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집금액의 80%가 모여야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한도설정 가능성은 낮음 ※ 기업당 투자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발행한도 확대시에도 투자자별 리스크는 동일 현 행 개선안 발행한도 : 연간 7억원 이하 발행한도 확대 (연간 15억원 이하)

4. 발행한도 확대(2) (업력 제한 완화) 업력제한 완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실질적 자금조 달 채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도 확대 필요 (해외사례) 현행 발행한도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측면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는 발행한도와 무관하게 투자 가능함에 따라 실제 건당 발행금액은 평균 11.6억원으로 발행한도 보다 높음 국가명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투자 한도 연간 1백만 달러 (약 10.7억원) 연간 5백만 유로 (약 63.7억원) 연간 1억엔 (약 9.8억원)

5. 중개업자 경영자문 합리화(1)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다만,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적인 경영자문은 금지* * 사전 경영 자문 허용 시 경영자문을 받은 기업 중심으로만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현 행 개선안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 개선 사유 > (업무제한 합리화) 현행 규정은 사실상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어 려운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경영자문을 금지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제117 의 7③)라고 규정됨에 따라 발행기업 및 예비발행기업에 대한 자문까지 제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필요‧최소한도로 중개업자 업무 범위를 제한할 필요

5. 중개업자 경영자문 합리화(2) (전문성 고려) 중개업자의 경우 펀딩 중개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어 기업에 보다 적합한 자문 제공 가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인으로 부터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국내와 같이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금지하지는 않음

6.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규제 개선(1)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 낮은 위험성 등을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등 과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해왔던 일부 지배구조법 규제는 旣 배제 중 현 행 개선안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도 적용 ※ 투자중개업자의 한 종류로서 투자중 개업자와 동일 규제 적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6.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규제 개선(2) < 개선 사유 > (규제 합리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 행위로만 한정*되어 있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도 금지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매우 제한적 * 일반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는 허용된 주선‧대리 행위 등 금지 •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해 강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금산법(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금산법 §24)) 등 등을 전면 적용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업의 특성) 현재 대다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업태가 통 신판매업에 가까운 후원형 크라우드펀딩도 영위 중으로 전통적 인 금융업 규제를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

7. 중개비용 증권대납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통해서 허용 현 행 개선안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금지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통해서 허용 * 업체별로 상이하나 펀딩 성공 시 모집비용의 5% 내외(계약금 및 실사비용 별도) • 다만, 받은 증권의 종류 및 조건 등이 크라우드펀딩 진행 증권과 동일 한 경우에 한하여 대납 사실 공시* 등을 전제로 허용 * 대납 사실 등이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납받은 증권 발행 및 공시는 펀딩 성공 이후에 진행 < 개선 사유 >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중개비용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증권대납 등을 통해 이용 접근성 확대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에도 중개증권 취득은 금지중이나 이해 상충이 거의 없는 중개비용의 증권 대납은 허용 중

8.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현 행 개선안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단순 고지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의 이해여부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여,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불합격시 청약을 제한 < 개선 사유 > (투자자 보호)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안내하고 있으 나, 단순고지* 방식으로 투자자의 이해 여부는 확인 곤란 *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위험을 설명하고 투자자는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박스에 체크 • 최근 광고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 * 인터넷 포털(SNS 제외)을 통해 발행인 명칭, 업종, 청약기간 등을 게시 허용 (해외사례) 영국의 경우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 자위험 이해도를 확인하여, 투자자가 이해한 경우만 청약허용

※ 영국 CrowdCube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 테스트 (지식관련 질문: 7개) 창업기업 부도위험, 부도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증권의 비유동성, 배당가능성, 지분율 희석 위험, 분산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 (경험관련 질문: 2개) 창업기업 투자경험, 투자자 직업분류에 대 한 질문에 대해 객관식으로 응답

9. 최소청약기간 도입 현 행 개선안 크라우드펀딩 청약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 다만, 발행인 게재사항의 중요사항 변경 시 7일 이상 청약기간을 부여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도입 발행인 게재사항 등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청약을 받도록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등) 도입 < 개선 사유 > (집단지성 활용) 투자자간 의견교환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집단지 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 필요 ※ 최단 청약기간이 1일인 사례도 있는 등 청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15% 수준 (청약철회권 보장) 투자자가 청약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의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투자자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 21일 이상의 청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

10.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 재확인 의무화 현 행 개선안 발행인은 게재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 *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발행인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 증권 발행조건 달성 시 투자자에게 통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정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 • 투자자가 의견교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증권 발행조건(청약률 80% 이상) 달성 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 개선 사유 > (투자자 보호) 투자자가 청약 이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 지 못할 경우 중요사항 변경을 알지 못하고 투자가 확정 중요사항 변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펀딩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펀딩 도중 게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최소화 가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중대한 공시변경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 지하고, 5영업일 이내 청약의사를 재확인하도록 규정

11. 발행인의 공시정보 확대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 추가 현 행 개선안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를 권고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 추가 < 개선 사유 > (투자 결정 지원) 발행인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투자자가 발행인의 모집가액 산정방법 등을 통해 발행인 사업계획의 실 현가능성 등 평가 가능 • 투자자가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이해상충 소지 등을 확인 가능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청약 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및 발행인과 중 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공시하도록 규정

Ⅳ.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1. 전문투자자 참여 유도 필요 자본시장 제도권 내의 크라우드펀딩은 VC(Venture Capital)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없는 투자”로 일부 인식 • (VC 투자) VC투자는 VC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폐쇄적 투자방식(사모)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전문투자자 중 VC의 크라우드펀딩 투자건수 비중이 매우 작음 ※ (’16년) 9.2% · (’17년) 3.4% · (’18.6월) 5.1%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VC 후속투자 실적 또한 저조(`17년)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377개 기업에 대한 VC 투자건수는 1건에 불과 크라우드펀딩 진행 중에서 VC투자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 중단 사례도 발생 VC등 전문투자자가 후속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나 할당 등을 통하여 펀딩성공 기업의 생존가능성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도 보호

※ 투자유형별VC신규투자금액·비중(‘14년~’18.8월) VC는 특성상 단기간 내 자금회수가 가능한 우량 성장기업(3년∼7년 및 7년 초과)위주로 집중투자 - 투자증권도 보통주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CB/BW 방식 위주로 투자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우선주가 56.0%로 가장 높은 비중이고, 보통주가 17.3% (’18. 8월)

2. 다양한 창업자금과 유기적 조화 필요 현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및 지원제도가 존재 현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및 지원제도가 존재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공모)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법상 (공 모)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모)신기술투자조합 등이 존재 자본시장법상에도 소액공모, 사모투자전문회사, 크라우드펀딩 등 존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CO도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자금모집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음 모태펀드,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의한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도 존재 최근에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 도입검토 중 창업자금 조달시장에 있어 창업기업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채널의 창업자금들이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 필요

3. 자율공시기능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을 위주로 하는 점에 있어 투자 리스크 가 높다는 점에 대해 투자자의 인식과 공감 일정부분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자 등 시장의 신뢰 를 제고하기 위해 법상 공시 이외에 자율공시기능도 강화될 필요 현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에서도 코넥스상장, VC투자유치 등으로 발전하는 기업도 존재하고 영업악화, 부도, 폐업 등을 하는 기업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고자 청약내역, 대주주 변경정보, 주요계약정보, 자본유치정보 등 투자자의 궁금정보를 발행자의 홈페이 등을 통하여 자율공시 필요 발행자 중심의 크라우드펀딩 자율규제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발행자의 투자자에 대한 자율공시를 권고하는 등 자율공시 강화될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