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개요) □ 고부가가치의 기술지식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Global Sourcing 시대의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 주력 전통산업과 신산업(IT, BT)의 균형발전 전문기업 육성 (제3장)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제4장) 신뢰성 향상 (제5장) ○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 ○ 기술개발 사업자 지정 · ○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 결성 지원 - 신뢰성 평가시설 확충 ○ 외국인 출자 특례인정 ○ 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 신뢰성 평가기준 ○ 공공기금의 투·출자 인정 ○ 전문기술인력 지원 - 신뢰성 평가 인력 양성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 ○ 부품·소재 통합연구단 구성·지원 ○ 신뢰성 평가 겸직 ·겸임 특례인정 ○ 신뢰성 인증 ○ 전문·대형화(구조조정)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신뢰성 보장 유도 설립·운영 ○ 부품·소재 신뢰성 분과위 ○ 기술개발 전문기업 지정· ○ 부품·소재 공용화·표준화 원회 구성· 운영 지원 지원 부품·소재 분야의 발전기반 조성(제2장, 제6장) □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부품·소재 관련 통계 작성 □ 부품·소재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 전문기술인력 양성 □ 전문기술인력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원 보상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