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영역에서 특허보호와 관련된 한국의 기술경쟁력 2001. 10. 24. 심사4국 정보과 전 기 억 World Best KIPO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특허보호 정책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제 4 장 각 국의 기술수준 비교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특허보호 정책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제 4 장 각 국의 기술수준 비교 제 5 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World Best KIPO
제 1 장 서 론 목 차 18-9C 영국의 특허등록 19C 이후 미국의 특허등록 한국과 일본의 특허출원변천 제 1 장 서 론 목 차 18-9C 영국의 특허등록 19C 이후 미국의 특허등록 한국과 일본의 특허출원변천 특허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World Best KIPO
James Watt(1736-1819)의 증기기관 관련 특허 제 1 장 서 론 18-9C 영국의 특허등록 17C 초 세계 최초로 특허제도 (전매조례)실시 18C 영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중심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데 결정적인 기여 James Watt(1736-1819)의 증기기관 관련 특허 증기기관(1769)을 포함한 다수 특허 취득 및 사업화 성공 Arkwright(1731-1792) 수차방직기 관련 특허 무명방직기(1769) 특허취득 및 사업화 성공 World Best KIPO
1880년대 1910-2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제 1 장 서 론 19C 이후 미국의 특허등록 Edison은 백열전구, 적산전력계, 축음기, 영사기, 충전기 관련 특허획득 Bell은 자석식 전화기 관련 특허획득 특허건수가 2만건에 달함 1910-20년대 자동차와 항공기 산업이 시작하던 시기로 특허건수가 4만건에 달함 1960년대 항공우주, 화학산업의 등장으로 특허건수가 6만건에 달함 1980년대 정보기술과 생명과학의 등장으로 특허건수가 14만건에 달함 World Best KIPO
일본 한국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883) 체결될 무렵 프랑스와 미국의 특허법을 연구하여 도입 제 1 장 서 론 한국과 일본의 특허출원 변천 일본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883) 체결될 무렵 프랑스와 미국의 특허법을 연구하여 도입 1945년 이후 기술수입 급증과 함께 특허출원이 급증 현재 전기전자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최다출원국가 한국 1908년 ‘대한민국 특허령’이 제정되었지만 1947년 특허법 제정으로 기틀 마련 1980년대 대외여건의 변화로 특허출원이 급증 한미일 특허분쟁 심화 World Best KIPO
미국의 특허중시정책(pro-patent policy) 제 1 장 서 론 특허보호에 대한 국제동향 미국의 특허중시정책(pro-patent policy) 지식재산권 전담 연방항소법원(CAFC) 설립(1982) 미생물의 특허인정 판례(1980) : Chakrabaty사건 컴퓨터 이용발명의 특허인정 판례(1981) : Diehr사건 UR/TRIPs(1993)협정의 발효 최소의 국제적 강제규범 신지식재산권 특허보호 노력 생명과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선진국의 특허보호시도와 개도국들의 반대 ‘90년대 후반 신지식재산권분야의 폭발적인 성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이용의 확대 HGP완료와 유전과학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성장 World Best KIPO
제2장 특허보호정책 목 차 생명과학산업의 특허정책 컴퓨터 S/W산업의 특허정책 물질특허 미생물특허 동식물특허 유전공학특허 목 차 생명과학산업의 특허정책 물질특허 미생물특허 동식물특허 유전공학특허 유전자단편에 대한 특허요건 컴퓨터 S/W산업의 특허정책 미국의 컴퓨터 S/W관련 발명의 특허기준변천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World Best KIPO
산업규모의 급속한 팽창 거액의 R&D 투자의 유도가 필수적임. 특허보호의 불가능 요건 해소 세부논의과정 제2장 특허보호정책 생명과학산업의 특허정책 산업규모의 급속한 팽창 시장 자본규모가 `99년 970억 달러로 5년 사이에 2배 성장 거액의 R&D 투자의 유도가 필수적임. 미국은 `99년 180억 달러 투자 일본은 `99년 2,895억 엔 투자 특허보호의 불가능 요건 해소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반복가능성 충족 세부논의과정 처음 물질특허로 시작 미생물특허, 동식물특허로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유전공학 특허로 논점이 바뀜 World Best KIPO
특허성 부인사유 한국의 물질특허 도입 과정 각국의 물질특허 인정시기 물질특허의 문제점 제2장 특허보호정책 물 질 특 허 인간의 창작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 자국의 화학산업의 보호와 제법특허로도 충분히 보호 가능하다는 주장 한국의 물질특허 도입 과정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도입요구(1980) 특허법 개정으로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 인정(1987) 신물질 개발산업의 육성대책 수립 병행시행 각국의 물질특허 인정시기 미국 : 특 허법 제정(1790) 이후 영국(1949), 독일(1967), 일본(1976)은 법개정 이후 물질특허의 문제점 미국 등 기술선진국이 주요 물질특허권 독점 특허권이 광범위하여 새로운 제법 및 용도에 대한 특허권 행사가 불완전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생성된 물질은 비용과 효과에서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동일물질로 물질특허권을 침해로 간주 World Best KIPO
개 요 각 국의 보호현황 미국 : Diamond v. Chakrabaty(1980) 이후 인정 유럽 : 제2장 특허보호정책 미생물 특허 개 요 반복가능성 부족으로 특허성을 부정 유전공학의 발달로 반복가능성 부족문제 해소 각 국의 보호현황 미국 : Diamond v. Chakrabaty(1980) 이후 인정 원유를 분해할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세균에 관련된 특허 특허대상이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으로 확대 유럽 : 특허성 부정의 예외로 미생물학적 방법 및 이의 생성물을 포함 한국 : 미생물 특허가 인정 1989년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 특허법 시행령으로 미생물 기탁에 관한 규정 World Best KIPO
동물특허 식물특허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윤리적 문제 야기 미국 : 제2장 특허보호정책 동식물 특허 동물특허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윤리적 문제 야기 미국 : 다배체 굴(1985) 특허출원, 하버드 마우스(형질전환 쥐 : 1988)에 특허부여 영국 : 체세포를 이용한 동물복제 관련 기술 2건을 국제출원(1995) 한국 : 유전자 이식 마우스 2건에 특허부여(2000) 식물특허 무성번식 식물은 식물특허법(plant patent : 1930)으로 보호 유성번식 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으로 보호 일본 : 특허법과 농산종묘법으로 보호 한국 :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으로 보호 World Best KIPO
Humane Genome Project(1990) 제2장 특허보호정책 유전공학 특허 Humane Genome Project(1990) 인간유전자 염기서열을 밝히기 위한 세계적 통합연구 미국 에너지부와 국립보건원이 주축이 되고 6개국 정부가 참여 연구비 30억 달러를 투입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 자체를 특허대상으로 함 유전자 단편(ESTs 및 SNPs)의 특허보호에 관한 논쟁 ESTs(Expressed Sequence Tags) 평균 유전자의 10-30%로 300-500개의 염기서열 구조 전장유전자(a full length cDNA)를 찾아내는 탐침자(probe) 기능 SNPs(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단일염기(A,T,C,G)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DNA 염기서열변이로 인간의 유전자염기서열 30억 중에 100-1000개마다 한번 발생 일부 SNPs는 병에 쉽게 걸리고 약에 대한 반응을 표시 World Best KIPO
제2장 특허보호정책 유전자단편에 대한 특허요건 제2장 특허보호정책 유전자단편에 대한 특허요건 삼국특허청의 공동연구결과 단순 배열뿐인 유전자단편은 특허성 부인 특정질병의 진단시약으로 이용되는 등의 유용성을 갖는 경우 특허성 인정 한국의 유전공학분야 심사기준 유용성 전장 유전자를 찾아내는 기능 및 특정세포에서 발현된다는 것 정도는 특허성 부인 SNPs가 단순히 법의학적 감정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특허성 부인 유전자 치료법 등 방법발명은 의료행위로 특허성 부인 신규성 유전자 염기서열의 동일성 대비를 위해 D/B를 활용이 필수적 유전자 염기서열목록 및 전자화일 제출 요구 진보성 DNA염기서열의 비교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DNA염기서열의 미세한 차이에도 산물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음 World Best KIPO
제2장 특허보호정책 컴퓨터 S/W산업의 특허정책 S/W는 인간의 정신적 단계(mental step)로 이해 인간의 사고가 전기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 특허보호가 S/W기술 발전에 장애만 될 것이라는 우려 특허보호 없이는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할 것 S/W 특허의 정확한 심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 S/W의 D/B화로 극복될 수 있다고 봄 World Best KIPO
제2장 특허보호정책 미국 S/W관련발명의 특허기준변천 Benson사건(`72) 2진화 10진수를 순수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수학공식에 발명의 요지가 있다면 특허성 없음 Diehr사건(`81) 수학공식과 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특허성을 인정 수학적 공식이 있더라도 물리적 산물이 있으면 특허성 있음 Alappat사건(`94)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추상적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시(practical application)된다면 데이터 변환도 특허성 있음 SSB사건(`98)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 수학적 알고리즘의 물리적 변환(physical transformation)없이 실제 문제처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성을 인정 영업방법(business method) 관련 특허제외 관행을 부정 World Best KIPO
제2장 특허보호정책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특허요건 자연법칙 이용성(특허법 제2조 제1항) 알고리즘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음 컴퓨터 시스템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통상 산업범주에 상거래 및 금융은 포함되지 않음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술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단순한 사업아이디어에 컴퓨터 이용으로 인한 효과가 현저하지 못하면 특허성 부인 World Best KIPO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목 차 특허가치 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론 특허건수 등록유지율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목 차 특허가치 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론 특허건수 등록유지율 Pakes & Schankerman의 연구모델(`84) 등록유지모델의 변천 Lanjouw & Schankerman의 연구(`99) Lanjouw, Pakes & Putnam의 연구(`96) World Best KIPO
제 2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특허가치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 제 2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특허가치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 판단 정부의 정부의 예상집행에 대한 정당성 확보 평가방법 무형자상 가치평가(이익접근법, 시장사례접근법, 비용접근법 등) 특허통계지표 활용방법(특허건수, 청구항 개수, 선행특허 및 인용된 건수, 대응특허 건수, 특허등록 유지율 등) World Best KIPO
Jacob Schmookler연구(`51)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특허건수 Jacob Schmookler연구(`51) 특허건수는 ‘발명의 투입요소(input)’ 내지 ‘발명 활동지수(index of inventive activity)’ 특허건수는 R&D비용을 대신할 ‘발명의 투입요소(input)’ Ariel Pakes & Zvi Griliches연구모델(`84) 지식생산함수 : K=R+u 특허(P)와 지식(K)의 관련 함수 P=aK+v=aR+au+v 이윤변수(Z)에 대한 K의 영향 Z=bK+e=bR+bu+e 특허(P)는 연구비용(R)보다 지식(K)과 관련 깊음 지식(K)의 대리지표는 특허(P)와 연구비용(R) 중 변수 u와 v에 따라 관련도 결정 World Best KIPO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 제 3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등록 유지율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 특허료 분납의 편리함 제공과 불필요한 권리의 조기정리 오래 유지되는 특허가 가치가 높은 것으로 가정 Ariel Pakes & Mark Schankerman의 연구(`86) 영국과 프랑스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가치는 $7,000로 독일의 $17,000에 비해 낮음 연간수익은 해마다 10-20% 비율로 감소 전체 특허가치는 R&D비용의 10-15% 정도 S. E. Manchuso, M. P. Masuck, E. C. Woodrow의 연구(`87) 미국 특허의 반이 10년 이상 유지 조기만료율은 외국인 특허가 낮고 개인특허가 훨씬 높음 조기만료율은 기계분야가 높고 화학분야가 낮음 World Best KIPO
제 3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Pakes & Schankerman의 연구모델(`84) Cn < Γo exp(-Δa) 또는 Γo > Cn exp(Δa) Γo : 특허권에 의한 초기의 수익(initial one period return) Δa : 연간감소율(annual rate)로 실질데이터에서 관찰된 것과 가까운 이론에 의해 예측된 파라메타 Cn : 등록유지비용 World Best KIPO
Ariel Pakes & Mark Schankerman의 연구(`84) 제 3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등록유지모델 Ariel Pakes & Mark Schankerman의 연구(`84)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의한 총수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현재 수익이 현재의 등록유지비용보다 큰 조건을 만족 Ariel Pakes의 확률모델(`86) 특허로 벌어들일 수익의 불확실성을 문제점으로 인정 특허수익은 특허권자가 시장의 특성을 파악할수록 증가 현재 수익이 등록유지비용보다 낮더라도 등록을 유지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단일의 연간감소율보다 a년도 수익에 대한 a+1년도 수익분포를 연속적으로 평가 Jean O. Lanjouw의 인간행동모델(`93) 특허권자는 특허보호를 통해 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는 인간의 행동모델로 Ariel Pakes(`86)의 확률모델과 차이가 있음 World Best KIPO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Lanjouw & Schankerman의 연구(`99) 연구방법 미국에서 1975-91년까지 5452건의 특허소송에 관련된 특허 3887건과 위와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국제특허분류(IPC)를 가진 임의의 특허를 대비 양자의 특허 청구항의 개수, 인용된 횟수, 4년간 등록유지, 소송, 대응특허건수, 선행특허건수 등과의 상호관련도 산출 연구결과 인용된 횟수와 그 외 파라메타와 관련 깊음(0.928~0.116 이상) 소송은 청구항의 개수와 관련 깊음(0.181) 청구항의 개수는 선행특허건수와 관련 깊음(0.142) 대응특허건수는 4년간등록유지와 관련 깊음(0.127) World Best KIPO
제 3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Lanjouw, Pakes & Putnam의 연구(`96) 연구방법 선진 5개국 OECD 국가 중 2개 국가 이상 등록된 특허를 대상 (전체 특허의 28%에 해당) 특허가치의 평가는 `등록유지결정모델`을 사용 연구결과 독일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가치(277 천D/M)가 높은 것은 화학 및 제약특허의 비율이 높기 때문 일본인 특허의 평균가치(242 천D/M)가 가장 높은 것은 대부분 해외에 등록되었기 때문 R&D비용에 대한 특허가치(잠재적 보조금)는 독일(34.0%)과 영국(32.3%)이 높으며 미국(14.3%)이 가장 낮음 World Best KIPO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국가별 특허가치의 비교 제 3 장 특허통계 가치평가 방법론 국가별 특허가치의 비교 World Best KIPO
제 4 장 각 국의 기술수준 비교 목 차 `96년 이전의 신기술수준 비교를 위한 방법 최근의 신기술수준 비교를 위한 방법 목 차 `96년 이전의 신기술수준 비교를 위한 방법 특허활동지표(PA) 활동력지수(AI) 영향력지수(CII) 기술위치(TP) 최근의 신기술수준 비교를 위한 방법 World Best KIPO
제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96년 이전의 신기술수준 비교를 위한 방법 제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96년 이전의 신기술수준 비교를 위한 방법 분석자료 선정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각 국의 특허 분석지표 선정 특허활동지표(PA : Patenting Activity) : 단순 특허건수 활동력지수(AI : Activity Index) : 특정분야의 특허등록 비율 영향력지수(CII : Current Impact Index) : 선행특허로 인용된 횟수 기술위치(TP : Technological Position) : 기술순환주기와 비특허문헌점수 기술분야 선정(`96 이전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한 산업) 건강분야 (health sector) :약(drug), 의약(medicine), 생명공학(biotechnology), 유전자공학에 의해 생산된 약품, 면역시험방법, 진단학과 관련된 기술 정보기술분야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 디지털, 광학(optical), 아날로그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암호해독, 음성 및 영상인식, 프로세싱 및 데이터저장을 포함), 반도체 제조 및 응용과 관련된 기술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특허활동지표(PA : Patenting Activity) 의미 : 발명활동의 대략적인 지표임 미국 특허시스템에서 한 국가의 특허활동력(PA)과 국민 총생산(GDP)과의 관계 GDP가 높으면 PA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많은 전문가들이 PA를 한 국가 혁신역량의 가장 좋은 대리 지표로 여김 자국에만 등록된 특허보다 외국에 등록된 특허가 의미가 깊음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질 낮은 특허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음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건강분야 특허활동지표 ※ 한국의 성장률은 매우 높으나 PA는 아직 경쟁국가에 비해서 낮음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정보기술분야 특허활동지표 ※ 한국의 성장률은 매우 높고 PA도 경쟁국가를 앞서고 있음 World Best KIPO
제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활동력지수(AI : Activity Index) 정의 : 특정분야에 있어서, 전체특허의 백분율에서 특정국가의 백분율에 대한 비율 AI=A/B A=특정분야 특정국의 특허건수/전분야 특정국의 특허건수 B=특정분야 전체의 특허건수/전분야 전체의 특허건수 의미 : 특정분야에서 한 국가의 백분율이 전체 미국의 백분율을 초과하면 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출원을 하고 있음 AI > 1.0이면 그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미국은 AI=1.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World Best KIPO
제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건강분야 활동력지수 ※한국은 특허등록 비율(AI)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감소해 가고 있음 World Best KIPO
제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정보기술분야 활동력지수 ※한국은 특허등록 비율(AI)이 가장 높음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영향력지수(CII:Current Impact Index) 정의 : 특정분야에서 모든 국가의 특허가 5년 동안 인용된 횟수에 대한 특정 국가의 특허가 5년 동안 인용된 횟수의 비 CII=A/B A=5년간 특정분야 특정국가의 특허가 인용된 횟수 B=5년간 특정분야의 전체특허가 인용된 횟수 의미 : 인용빈도가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야별 전체 특허에 대한 인용횟수로 표준화(normalized) 특정분야에서 한 국가의 특허의 질(quality)의 대리지표로 사용 논문은 자주 인용될 수록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건강분야 영향력지수 ※ 한국의 질적 수준(CII)은 상당히 높게 나타남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정보기술분야 영향력지수 ※ 한국의 질적 수준(CII)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음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기술위치(TP:Technological Position) 정의 : 기술순환주기(TCT)와 비특허문헌점수(NPR Score)로 정해짐 기술순환주기(TCT : Technology Cycle Time) 가장 최근의 심사참조문헌 발간연도와 가장 오래된 심사참조문헌 발간연도 차이 TCT*2=가장 최근 참조문헌 발간연도-가장 오래된 참조문헌 발간연도 선행기술의 인용기간은 기술세대의 순환주기로 간주 비특허문헌 (NPR : Non-Patent Reference) 점수 심사에 참조되거나 인용된 비특허문헌(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평균개수 비특허문헌은 주로 기초과학 기술과의 관련도를 나타냄 World Best KIPO
건강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기술순환주기가 빨라짐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분야별 기술위치 기초과학과의 관련도는 전분야에서 증가 최근 학술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 바탕을 둔 특허 증가 건강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기술순환주기가 빨라짐 최근 특허는 기술수명이 짧아지고 있음 다만, 건강분야에서 기초과학과의 관련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술순환주기를 증가 시킴 학술적 연구에 바탕을 둔 특허의 기술수명은 오히려 증가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건강분야 국가별 기술위치 ※TCT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일본의 NPR점수가 가장 낮음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정보기술분야 국가별 기술위치 ※한국은 TCT와 NPR점수가 가장 낮음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최근의 신기술 수준비교를 위한 방법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최근의 신기술 수준비교를 위한 방법 분석대상 자료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각 국의 특허 분석지표 특허활동지표(PA), 활동력지수(AI), 영향력지수(CII), 기술위치(TP) 기술분야 선정 생명과학 분야 : IPC (국제특허분류) C12N의 기술 미생물 또는 효소 및 그 조성물 미생물의 보존 유지와 증식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 공학을 포함 전자상거래 기술분야 : 미국특허분류(U. S. Patent Classification)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류로 되어 있는 USC 705의 기술 금융, 영업방법, 경영, 비용 및 가격관리 데이터처리(data processing : financial,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or cost/price determination)를 포함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특허활동지표 ※ 선진국과 한국 및 경쟁 상대국들과의 격차가 매우 큼 생명과학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특허활동지표 ※ 선진국과 한국 및 경쟁 상대국들과의 격차가 매우 큼 생명과학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활동력지수 ※한국의 특허등록 비율(AI)은 두 분야에서 매우 낮음 생명공학분야 전자상거래분야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영향력지수 ※ 한국특허의 질적 수준(CII)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생명과학 분야 전자상거래분야 World Best KIPO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기술위치 ※ 한국은 기술순환주기도 짧고 비특허문헌점수도 낮음 생명과학분야 전자상거래분야 제 4장 각 국의 기술수준비교 기술위치 ※ 한국은 기술순환주기도 짧고 비특허문헌점수도 낮음 생명과학분야 전자상거래분야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목차 신기술 영역의 미국점유율 변화 생명과학분야의 출원인 구성 전자상거래분야의 출원인 구성 한국과 미국대학의 특허등록 추이 대학직무발명 활성화 필요성 및 문제점 미국의 대학직무발명에 대한 법적귀속문제 한국의 대학발명에 대한 법적귀속문제 미국 대학의 특허관리 전담기구 한국 국공립대학의 특허권귀속 및 전담기구 전망 및 대응책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신기술 영역의 미국 점유율 변화 ※ 신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대폭 높아짐 ※ 장차 이들 분야에서 미국의 특허보호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생명과학분야 출원인 구성 ※ 미국 출원인은 대학이 가장 많음 ※한국은 KIST와 대기업이 많음 미국 한국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전자상거래분야 출원인 구성 ※미국은 대기업, IT벤처, 대학이 골고루 출원 ※한국 출원인은 대기업 위주 미국 한국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한국과 미국 대학의 특허등록 추이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한국과 미국 대학의 특허등록 추이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대학직무발명 활성화 필요성 및 문제점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대학직무발명 활성화 필요성 및 문제점 한국은 기술선진국에 비해 NPR점수 및 TCT가 모두 낮음 비특허문헌(NPR) 점수가 높은 분야는 학술적인 연구에 적합 기술순환주기(TCT)가 긴 분야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미국의 대학은 신기술 영역인 생명공학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함 국내 대학의 유리한 연구환경 `96년 기준 총 연구인력의 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R&D비용의 9.4%를 사용(근거 : 발명진흥회 및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자료) `99년 기준 대학이 전체 R&D의 12%를 차지(근거 : ‘99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서 자료) 한국대학발명의 문제점 내적인 요소 특허에 대한 인식문제,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문제 등 외적인 요소 대학발명에 대한 법적귀속 관계정립 미비 특허전담관리 행정체제 정비 미비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미국의 대학발명에 대한 법적귀속 관계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미국의 대학발명에 대한 법적귀속 관계 Bayh-Dole Act(`80) 정부연구소의 발명은 일정한 의무하에 대학이 소유 이 법의 시행령(`87)에 안전장치(Safe Guard)도 마련 정부는 통상실시권을 가짐. 중소기업에 우선 라이센싱 등. 성과 `84년부터 10년간 4,105건을 출원하다 `92년 한해동안 1,557건을 출원 기술이전을 한 대학이 `80년 30개에서 `90년 200개 대학으로 증가 96년 특허 로열티 수입의 80%가 Life Science 분야 `98 AUTM(Association of Univ.Tech.Managers)보고서 `93년부터 4년간 8,000건 이상 등록 `80년 이후 대학발명을 라이센스 받아 설립한 회사가 2,200개 이상 매년 300억 달러의 경제활동과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대학발명에 기초한 제품이 현재 시장에 1,000개 이상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의 대학발명에 대한 법적귀속 관계 특허법 제39조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제2항)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직무발명 국가연구비를 지급 받아 연구한 결과 특정의 연구설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자유발명 국가연구비 지원이 없이 연구한 결과 민간기업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한 결과 대법원의 판단 국립대학은 민사상 권리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이 없음. 직무발명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통상 공무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간주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미국 대학의 특허관리 전담기구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미국 대학의 특허관리 전담기구 Stevenson-Wydler Act(`80) 연방연구소에 ORTA(Office of Research and Tech. Application)의 설치를 의무화함. 200명의 과학자에 1명의 전담요원과 이를 위한 기금을 두도록 함. Federal Tech. Transfer Act(`87) 연방 기술자의 기술이전 의무부여 실시분배원칙(발명자에게 최저 15% 지급) 공동연구에 대한 특허권 계약을 연구소에 허용 대학은 OTL(Office of Tech. Licensing)을 설치하여 특허출원에서 로열티 관리까지 맡음.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한국 국·공립대학의 특허권 귀속 및 전담기구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한국 국·공립대학의 특허권 귀속 및 전담기구 국·공립대학에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구설치 의무화(기술이전촉진법) 국공립대학의 특허권 귀속이 가능하도록 법인화를 추진(기술이전촉진법 개정추진) 국·공립대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에서 특허전담법인에 귀속(특허법 개정추진)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과 협의하여 대학 특허전담법인에 자금지원방안 강구 대학측에 운영의 자율성 보장 특허실시료 수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국공립대 예산회계제도 개편(예산회계법 개정 중)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학이 결정 World Best KIPO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전망 및 대응책 제5장 한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전망 및 대응책 특허보호정책 생명과학분야는 물질특허, 미생물, 동식물에서 유전자 특허까지 인정 전자상거래분야는 `98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개정으로 특허를 인정 한국의 기술수준 `96년 이전까지도 특허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 최근 신지식재산권 분야 특허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짐 앞으로의 전망 미국은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특허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임 대응책 한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특허 활성화가 필수적 World Best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