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 4
목차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개요 법적근거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제4장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위반 시의 조치 보칙 공직자 행동 강령
이해하기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 행동강령 CHAPTER 1 운영·구성 개요 법적근거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 1 공직자 행동강령의 개념 강령이란?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개요 CHAPTER 공직자 행동강령의 개념 개요 강령이란?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의 배경 1 CHAPTER 개요 행동강령 이해 우리나라 사회적 특성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권 개입 또는 알선·청탁 등이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행해졌고, 식사접대나 선물이 관행으로 여겨짐 우리 나라 공직 사회 내부의 여건 공사구분의 불명확으로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으며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함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 사회 일반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법령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 처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
공직자 행동강령의 중요성 1 개요 공직자의 보호 공직자의 역할과 중요성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 CHAPTER 개요 행동강령 이해 공직자의 보호 공직자 행동강령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를 통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공직자를 보호 공직자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자들의 가치관, 공직수행 자세, 의사결정,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됨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 공직자들이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높아진 국민의 윤리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 공직자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양식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윤리성을 제고 국제적 흐름에 부응 OECD는 1998년 ‘윤리관리 원칙(Principles of Ethical Management)’을 발표하면서 행동강령을 통한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법령 형식으로 ‘공직자 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공직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을 의미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의 법률 근거 1 CHAPTER 법적근거 행동강령 이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책무’에서 공공기관의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 및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 제3 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제7 조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 제8 조
참고. 행동강령의 주요 법적 용어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정함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인 경우 ‘직무관련임직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나, 편의상 ‘직무관련공직자’로 표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함)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직자 및 관련 공직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직자 직무관련공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하지도감독 관계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팀장의 직무관련공직자는 업무상 명령을 받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팀원 금품등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접대∙향응 및 편의 제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해당 헌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함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 1 CHAPTER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행동강령 이해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해당 헌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함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함 각각 그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을 적용대상으로 함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정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공직자 행동 강령)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체계 1 CHAPTER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행동강령 이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공직자 행동 강령)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2003.05.19 시행 헌법기관 2003.09 시행 공직유관단체 2006.06.01 시행 대통령 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중앙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 공무원 법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311개 기관 243개 기관 1,109개 기관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 강령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시행 행동강령의 변천과정 1 CHAPTER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행동강령 이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공포 2004년 9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시행 2010년 11월 2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 제22471호로 제정 2011년 2월 3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03년 5월 19일 대통령령을 기준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제8조) 개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함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함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함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함 현재 199개 의회에서 조례 제정 *2017년말 기준 2006년 4월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시행을 권고 그 후 563개 단체가 내부규정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였으며, 현재 1,109개 공직유관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운영 *2017년말 기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각급 기관 역시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시행
행동강령의 변천과정 1 CHAPTER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행동강령 이해 일자 주요내용 2003.2.18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 령) 제정∙공포 2003.5.19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시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 2003.9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규칙으로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2005.12.9 제1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 령) 개정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2008.2.29 제2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2008.11.5 제3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종교편향 금지 추가 2008.12.31 제4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2016.9.27 제5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행위 기준 조정 등 2018.1.16 제6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 이해충돌방지 규정, 민간 분야에 대한 청탁금지,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규정 신설
2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CHAPTER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운영·구성 구성보기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제4장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2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행동강령 CHAPTER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5조의3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6조 특혜의 배제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2 CHAPTER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행동강령 구성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직자의 대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직자의 대처 부당 지시의 판단 기준 소명과 불복종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거부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법령,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경우 공직자 *부당한 이익 :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직무수행 중 자주 겪는 일인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직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도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직자에게 사업승인해 주도록 부당지시 수학여행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사례 질의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질의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직무수행 중 자주 겪는 일인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 유지 및 신분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 답변 답변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이 위반행위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비밀 보장을 해야 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소속 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부과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공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소명 소속기관장은 해당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신고∙신청된 사항을 기초로 직무배제의 필요성 판단 직무참여의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조치 등을 통해 직무에서 배제 자신이 직무관련자 4촌 이내의 친족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소속 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사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 줌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사례 질의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질의4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사적 이해관계의 의미는?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국장)이 1년 전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업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후보에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말함.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3호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심의업무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함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용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 임용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의 범위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교육감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구청장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고위공직자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서를 보관∙관리 *고위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소속기관의 장 업무활동 내역서 기재사항 재직하였던 기관∙단체와 그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내용 고위공직자의 경우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므로 민간 분야에서의 활동 내역 관리 필요 이를 통해 임용 전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고위공직자인 기관장 본인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 사례 모 교육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모교에 특별교부금 등 약 50억원 가량을 시설비로 지원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대법원장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외 답변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민간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고위직공직자가 기관장일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민간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제출받아 보관, 관리함 질의5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인 기관장 본인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금지되는 영리활동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 유발 가능성이 큼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중단시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사례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 사례 교육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위탁 받은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80만원을 받고 정직처분 모 기관 공직자가 직무관련 협회 임원으로 임명되고, 연찬회 과정에서 해당 협회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 수수 질의6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질의7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영리활동(1호) 및 겸직금지(4호) 규제가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지 않는지?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대가로 공직자 개인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행위와 겸직금지는 계속적인 영리행위로서의 사업수행 및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행동강령상 기준을 엄격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일회적인 자문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대가 수수 등을 규제하고 영리행위와 무관한 정보 제공 및 외국 기관 등 대리행위 등의 외부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그 규제 범위가 상이함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신고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 고위공직자, 인사업무담당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 등을 하는 업무담당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행위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구분 해당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기관 고위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지자체 장 교육감 소속기관 , 그 기관의 소속기관∙산하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 산하기관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의 산하기관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 공직자의 가족을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인사 담당자의 산하기관에 대한 자기 가족의 채용지시 등 영향력 행사는 규율 가능함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 사례 지방의회 상임위 위원장의 자녀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에 채용되었으나, 채용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짐 모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공직자 자녀를 부정 채용 질의8 가족채용제한 질의9 가족채용제한 임원 선임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 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에 대한 인사업무 담당자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저촉될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여기에서 산하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답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임원 선임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 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이 해당됨 답변 인사 담당자의 산하기관에 대한 자기 가족의 채용지시 등 영향력 행사는 규율 가능함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5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 등을 하는 담당자 자신 또는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 자신,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자신, 가족이 공직자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금지 산하기관 지휘 ∙ 감독 ∙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자신, 가족이 공직자 소속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금지 공직자 가족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수의 계약 구분 해당공직자 대상기관 고위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지자체장 교육감 소속기관 ,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산하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 산하기관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의 산하기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조달행정을 훼손함으로 제한할 필요 모 군의원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37회 6억1,000만원)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모 군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례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5조의6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 서면신고 제한되는 접촉 형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회합 ∙ 행사 등의 각종 모임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신고 소속기관장 신고 공직자+퇴직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공청회,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제공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빈발 전∙현직 공직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하여 맡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사례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5조의6 사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공기관 퇴직공직자들이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영향력 행사 질의10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질의11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와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여행도 사전 신고대상인지? 답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답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여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① 여행 목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예, 생활권 근교 산행,등산, 전시회 관람, 놀이공원 방문, 맛집 탐방) ② 이동 거리가 공직자의 주소,거주지가 소재한 통상적인 생활 권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③ 여행 일정이 당일 여행으로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특혜의 배제 공직자 지연 혈연 학연 종교 특혜나 특정인 차별 금지 특혜 위반행위의 성립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특혜의 배제 제6조 공직자 지연 혈연 학연 종교 특혜나 특정인 차별 금지 특혜 법령 등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 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재하여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됨 위반행위의 성립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특혜의 배제 사례 특혜의 배제 특혜의 배제 특혜의 배제 학교장이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응시한자신의 자녀를 과학실험 보조원으로 채용 모 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 발주 기초지자체 과장이 지역 언론사 관계자 甲의 청탁을 받고, 甲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원 乙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고액의 위탁교육비 지출 사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특혜의 배제 제6조 질의12 특혜의 배제 질의13 특혜의 배제 질의14 특혜의 배제 특혜 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모 지자체에서 상수도 검침원 채용 시 별도의 규정없이 관례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동장 추천을 자격 요건으로 하여 운영해 왔고, 검침원 결원이 발생하자 잔여기간 동안 근무할 검침원을 선발하는데 그간의 관례를 적용치 않고 임의로 채용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기관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답변 답변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연고나 종교 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의 왜곡을 의미 특혜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비록 ‘행정 관행’일지라도 상당기간 동안 예외없이 반복 적용되어 형성된 관행을 합리적 이유없이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을 선발하였다면 특혜의 부여로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공무활동 참고사항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공무활동 참고사항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됨 ‘목적 외 사용’은 예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 ‘재산상 손해’ 란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클린카드 제도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예산의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사례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격려금, 활동비, 직원 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지않게 회식비, 경조사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대원 급식용 쌀 20여 포대를 납품 받는 대신 거래처에서 25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관기관 등에 창립기념품을 제공 질의1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질의1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직유관단체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직자와 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클린카드인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결제가 허용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공무가 아닌 일에 공용차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행위 및 배우자의 자가용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게 한 것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대처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청탁 받은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대처 질의17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청탁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 답변 소속기관의 장 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상급 공직자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 인사에 부당 개입 금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인사 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상급 공직자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금지행위 공직자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공직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인사 범위, 직위 이용, 위반여부 판단 ‘인사’의 범위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직위의 이용’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위반 여부 판단 : 공직자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사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 사례 모 군청 공직자 A가 자신의 5급으로의 승진을 정치인 B에게 부탁하고,B가 군수에게 A의 승진을 청탁 모 시청 국장C가 7급 직원 D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 E에게 D의 승진을 청탁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 질의17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질의18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질의19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고위공직자가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에 임명이 된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인기?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상담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를 인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인사 이동을 위하여 제3자인 정치인으로 하여금 인사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청탁이 아닌 단순 인사 상담을 본인이 직접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청탁이나 부당한 개입의 의도없이 단순히 소속 직원의 인사 관련 상담을 부서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답변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2 CHAPTER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부당이익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행동강령 구성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공직자 직위를 이용한 타인의 부당한 이익취득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부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공직자 본인이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경제적·사회적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사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 사례 모 시청 공원녹지과장이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모 군청 환경관리과장이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 줌 지방의회의원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000만원을 수수 공직자가 사회보장법인 허가 과정에 개입하여 금품 수수 질의20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질의21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질의22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기관장이 기관 소유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여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 고 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신용카드 가입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각 팀 서무를 일괄적으로 불러 팀별로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토록 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기관장이 사업 결재권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이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청 직원이 경조사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답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 이용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 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예시 기관장이 업무 관련 단체∙업소 등을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기관장이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업무추진비로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 전시토록 하는 행위 경조사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등 가입시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하는 행위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명기한 액자를 개인 집에 걸어 놓게 하는 행위 친구나 업무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공직자 직위 사용 사적 이익 목적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요건 : 4개 요건 모두 충족 시 위반행위 성립 ① 직무범위 外 ② 사적 이익 도모(본인 또는 타인의) ③ 공표∙게시 등의 방법 ④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이용 이익 :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사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사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개업식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화환 등을 보내 게시토록 하는 행위 자신의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홍보를 위해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기재하는 행위 질의23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질의24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질의25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공직자가 추천사, 인사말을 작성하고 부처명과 이름을 넣었다면? 공직자가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 甲이 친구의 건축물 인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속 기관을 말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답변 공직자 甲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친구의 건축물 인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명칭을 이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당해 책의 추천사 작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지라도 책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기관명과 이름을 넣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는 도서의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기관 명칭 및 직위를 기재하여 추천의 글을 작성하는 것도 직무가 아닌 사안에서 직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남용하는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공직자가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도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 (금전출연)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인사∙징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거래행위)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평가, 판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수상∙포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감사∙조사)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부당 이익 제3자 알선·청탁 소개 공직자 공직자 2 직무관련자1 직무관련자2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거나,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 공직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공직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까지 확대하여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까지 포괄적으로 규제
공직자가 공직 취임예정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의 금지’ 와의 차이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규정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 질의26 알선∙청탁 등의 금지 청탁 행위가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이 공직자 신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공직자가 공직 취임예정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질의27 알선∙청탁 등의 금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질의28 알선∙청탁 등의 금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 직무관련 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 본인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기준(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시간 등)을 정해야 함 유가증권, 부동산 등 공직자 타인에게 정보 제공 재산상 거래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직자가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 예시 공직자가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익 실현 P시청의 도시개발국장 Y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당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건설행정부서 공직자 K는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해 수억원의 차익 실현 세무담당 공직자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 답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란 ,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질의29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직자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모든 법원직 공직자가 부동산 경매 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 법원직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가한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음 질의30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직자가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행동강령 제5조는 공직자가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의6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의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며, 제16조제2항은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기관과 관련없이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난 지 않은 공직자는 그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31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직무수행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 공직자 사적용도로 사용 공용물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하는 행위 공용물(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직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 등)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부가서비스)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립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예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3조 예시 공용차량을 당해 공직자가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 교육원 공직자들이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휴일 무상 대여 질의3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음 답변 주말에 관용차량을 공직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는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의 국제전화 등 과다한 사용은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질의33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예산 사용으로 인한 부가서비스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무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답변 정부구매카드로 다과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 발생하는 민간 기업의 포인트를 개인이 적립해도 되는지? 질의34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공직자 사적 노무 요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구체화 공사 구분 없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 등 직무관련공직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일부 잔존(상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력 제공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 형성)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 편의를 제공받음 모 기관장이 자신의 전원주택 가꾸기에 소속직원을 동원하여 감봉 처분 사 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직무관련자 과거 직무관련자 공직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또는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 금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 금지(1회 100만원 이하) 공직자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을 차단하고자 하며, 대가성 없는 금품 등의 수수도 금지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금지된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직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차단하여 청렴의식 제고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시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 예시 교장 240명 가량이 모 금강산 전문 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 무료 관광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동료 공직자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수수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 질의35 금품등 수수 금지 질의36 금품등 수수 금지 질의37 금품등 수수 금지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에서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해외문화체험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에서 관례적으로 일정 수의 학생 당 교사1명에게 무료로 교통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답변 답변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계약 대상 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무료로 교통 및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음식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선물)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 질의38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음식물) 질의39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선물) 질의40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경조사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답변 답변 답변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접대 받은 음식물의 합산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됨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2 CHAPTER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제4장 행동강령 구성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의 제한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의 출강 등 제한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직자가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 규정 가능 기준초과 신고 소속기관 장 공직자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를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됨 ‘외부강의 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집단과 부당하게 유착되는 등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예시 외부강의등의 범위 외부강의등의 범위 외부강의등의 범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 예시 지방의 G 기관장은 매주 5회 매월 20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Y 국립대학 K교수는 소속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고등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함과 동시에 일과 후에는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D 시청 U 국장은 관내 C 협회 회원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하여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질의41 외부강의등의 범위 질의42 외부강의등의 범위 질의43 외부강의등의 범위 공직자가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공직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직무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님 답변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답변 답변 답변 질의44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 질의44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질의45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질의46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외부강의 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 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답변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신고대상이 아님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등 거래시 사전 신고 신고대상 거래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6조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등 거래시 사전 신고 신고대상 거래행위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을 통한 거래행위 제한) 이 외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직자 공직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차용 등 거래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가능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구분 해당공직자 규율대상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제한대상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거래제한내용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조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와 금전 차용 등 부당한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빈발(직무관련자와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 또한 공직자가 우회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직무관련자와 가족 등의 거래 행위 동시 규제 필요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예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16조 예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직무관련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 질의47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질의48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질의49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인사발령 등으로 현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금전의 차용이 가능한지?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공직자가 시세 월100만원인 주택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월50만원에 임차받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답변 공직자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과거 직무관련자였으나 금전 거래 당시에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지되는 금전 차용에 해당하지 않음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이자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제한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 범위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제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사망(본인의 승진, 전보, 교회에서의 장로 취임, 출산, 돌, 회갑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 범위 공직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직자 경조사 통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자 친족, 前∙現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 관련 유무 불문)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됨 공직자가 계약, 지도·점검, 단속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제한 경조금품이 뇌물의 전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자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현재 또는 과거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 게시 경조사 통지 방법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편법 금품 수수 행위 방지 및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
경조사의 통지 제한 예시 경조사의 통지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 예시 K 구청 Y 국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FAX로 통지 초등학교 L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하도록 독려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 20여개 업체에 통지 질의50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질의51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질의52 경조사의 통지 제한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직자가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스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SNS에 경조사를 올리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답변 SNS를 통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신문·방송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형태라면 행동강령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답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당해 기관의 직무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웹 공간으로서 직무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이며, 과거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 공직자에게까지 일괄통지 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임
CHAPTER 3 행동강령 운영 및 구성 운영·구성 위반 시의 조치 보칙 : 사례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3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운영·구성 3 CHAPTER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위반 시의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치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행동강령 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전화(044-200-7670) 상담을 활용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직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징계 3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관장 제20조 ‘징계 등’ 행동강령 운영·구성 3 CHAPTER 징계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 ‘징계 등’ 징계 등에 대한 법리해설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관장 ‘제19조 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8조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징계의결서 사본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3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CHAPTER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구성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을 약속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이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 신고. 수수 즉시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이 경우 그 공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 신고 된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처분이 가능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이 가능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를 신규 임용할 때 행동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함 3 CHAPTER 교육 보칙 행동강령 운영·구성 제22조 ‘교육’ 교육에 관한 법리해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해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본 조항은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방법 등을 개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공직자 및 신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를 신규 임용할 때 행동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함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 3 CHAPTER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보칙 행동강령 운영·구성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직자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행동강령 관련 각종 상담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관련 상담,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기관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방법 등을 개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 행동강령 실태조사 및 준수여부 점검 소속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실태조사 및 부패취약 시기에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3 보칙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과 국민권익위원회 CHAPTER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보칙 행동강령 운영·구성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 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