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범죄피해자화의 이해 제1절 피해자화 표적의 선택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제3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제2편 범죄피해의 이해 제1장 범죄피해자화의 이해 제1절 피해자화 표적의 선택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제3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제4절 범죄피해의 다양성에 대한 거시적 설명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1.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유인/혐오(attraction/repulsion) 유인의 개념이 성범죄와 재산범죄에 중요한 것인 반면, 정반대의 개념인 ‘혐오’는 표출적 폭력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1.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2)근접성/거리 (proximity/distance) 특정범죄의 범행은 범법자가 지리적 거리는 좁히는 대신 정서적 거리는 넓히기 위해서 범법자가 물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가까워져야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하게 된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피해자를 해치는 것이 가까이 있거나 얼굴을 대면한 피해자를 해치는 것보다 더 쉽고 죄책감은 더 적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1.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3)피해성향/취약성 (proneness/vulnerability) 범죄피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proneness)이란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의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특이체질 또는 병적 소인과도 유사한 것이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1.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3)피해성향/취약(proneness/vulnerability) (1)피해 성향과 취약성의 차이 피해자 성향 모형은 피해자화와 반복 피해자화의 높은 위험부담(risk)을 잠재적 범법자에 대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거나 범죄를 촉진하는 피해자의 행위와 그 행위들의 잠재적 범법자와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취약성 모형은 보다 범법자 지향적인 것으로, 피해자와 범법자의 사전 관계, 범죄기회의 선택과 같은 요소의 입장에서 반복 피해를 설명하려고 한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1.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3)피해성향/취약(proneness/vulnerability) (2)피해와 취약성의 긍정적 관계 취약성과 피해 성향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은 매우 취약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오히려 피해 성향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 피해에 긍정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취약성이 아니라 바로 피해성향이기 때문이다. 피해성향은 취약성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성은 높지만 노출, 접근성, 매력, 촉진, 유발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범죄피해률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1.피해자의 개인적 속성을 참고한 피해자화의 설명 3)피해성향/취약(proneness/vulnerability) (3) 취약성의 차원 취약성은 적어도 위험 부담 차원(Risk dimension), 마음의 상태의 차원(the state of mind dimension), 영향력 차원(impact dimension)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취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함축하는 더 큰 위험 부담이나 피해자화의 가능성이라는 견지에서 취약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2.피해성향의 유형 1)공간적 피해성향 (Spatial proneness) 예를 들어서 도시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더 높은 범죄피해의 위험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도시거주자들이 그들을 매우 위험성이 높은 입장에 처하게 하는 생활유형관련 변수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2.피해성향의 유형 2)구조적 피해성향 (Structural proneness) 범죄피해는 공간적으로만 차등적으로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차등적으로 분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점이 곧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적 성향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성향은 대체로 연령,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2.피해성향의 유형 3)일탈관련 피해성향 다양한 형태의 일탈이 피해성향과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탈과 관련된 피해성향은 범법자의 인식, 일탈행동의 특성, 그리고 피해자가 부정적으로 낙인된 일탈집단의 구성원인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방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탈관련 피해성향의 중요한 결정인자의 하나는 바로 보호의 부재(lack of protection)이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2.피해성향의 유형 4)직업적 피해성향 다수의 직업이 직업의 특성상 범죄피해의 잠재성을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 피해란 다양한 형태의 직업적 위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유흥이나 음주관련 또는 대중교통관련 산업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폭력피해를 당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제2절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2.피해성향의 유형 5)상황적 취약성 사람들을 짧고 제한된 기간 피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일시적, 순간적 조건을 일부에서는 ‘단명취약성(Ephemeral vulnerability)'이라고도 한다. 외국관광객, 대학신입생, 어린 신입수형자 등이 이러한 ’단명취약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처럼 처해진 일시적 상황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에 취약해지는 것을 상황적 취약성이라고 한다.
제3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피해자 행위에 의거한 피해의 설명 Von Hentig ‘범죄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공헌’, ‘범죄의 이중적 구조(duet frame of crime)' 등을 기초로 다수 범죄의 상호작용주의적 특성(interactionist nature)을 강조하였고, 피해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기초로 그는 범죄원인의 탐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과 양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는 완전할 수도 없고 성공적일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3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2.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1)피해자유발/촉(provocation/precipitation) 피해자 유발과 촉진의 차이 피해자 유발의 법률적 개념은 법정에서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측정하고 결정하고, 형사제재의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 촉진의 행위적 개념은 범죄피해의 병리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회과학자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 법률적인 입장에서 피해자 유발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범주는 피의자의 마음의 상태와 가해자의 자기통제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2.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1)피해자유발/촉(provocation/precipitation) (2) 피해자-촉진에 대한 비판 피해자 촉진은 범죄의 동기를 이해하고,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자화로 이어진 사건의 고리를 설명하기 위한
제3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2.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2)기타 피해자의 기능적 행위 (1)용이/가담/협조(facilitation/participation/cooperation)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행에 협조하는 대부분의 범죄는 재산범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수의 사기범죄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협조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사기피해자가 범죄자를 사기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제3절 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 행위 2.상황적 변수로서의 피해자행위 2)기타 피해자의 기능적 행위 (2) 유혹/개시/선동(temptation/initiation/instigation) 피해자의 행위가 뒤에 범행될 범죄의 동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사전-피해자화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유혹, 개시, 선동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사례가 소위 말하는 원조교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