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법 관련 개정 대책 한국선주협회 세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해양물류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을 보면, 국제해상물동량을 둘러싼 항만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지역은 싱가폴, 홍콩, 카오슝에 이어 부산항이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상하이, 도쿄, 고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대형항만이 중심항으로 자리잡고 나머지 항만은 주변항으로 전락하는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선주협회
차 례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3. 전자무역촉진법 개정 대책 차 례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3. 전자무역촉진법 개정 대책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현행 ‘무역자동화촉진법’을 모든 무역절차에 있어 단절 없는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 (안 제1조) ㅇ 해외 마케팅부터 수출입요건확인, 외국환업무, 수출입물류, 수출입통관, 수출입 대금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를 포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전자무역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지정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을 통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안 제6조, 제7조) ㅇ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관련 정보 Data Base 제작 및 보급사업 ㅇ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무역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증명 등의 업 무를 수행토록 함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제14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ㅇ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 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복하여 유통되는 무역문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반복하여 유통되는 무역문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취급하는 경우 무조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야 함(강제조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34조에 의거 처벌 대상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2.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 개정안(제14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반드시 기반시설을 통하도록 강제 및 기반사업자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전자문서를 통합 수행한다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ㅇ 현재 전자문서교환에서 물류, 통관 등 전자무역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업체들이 연관되어 사용자는 이용 중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ㅇ 또한, 상역ㆍ통관부문 전자문서 중계는 KT-NET, 물류.운송 부문은 KL-NET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중임 ㅇ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전자문서 중계 기능은 보관 및 증명 기능에 종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기존 중계업체를 이용 하는 사용자들의 큰 혼란 예상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개정안에 따라 전자문서(S/R, B/L 등)를 반드시 기반시 설을 통하도록 강제 및 기반사업자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전자문서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면 큰 부작용 발생 예상 ㅇ 현재 선사들은 자체 정보망을 통해 e-S/R, e-B/L 등을 처리하고 있음 ㅇ 또한, 영업상의 비밀을 정보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운 선사 등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ㅇ 선사들이 외부(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보관된 B/L을 ‘원본’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동의하느냐 여부? 경우 어느 것을 원본으로 인정할 것인가? (법적문제) - 외국적 선사의 경우 볼레로 등 글로벌 전자 B/L 시스템과 한국의 전자문서 기반사업자 등과의 연계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개정안에 따른 벌칙 조항 ㅇ 제34조(벌칙) ㅇ 제35조(양벌규정) - 34조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서에 대해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ㅇ 제35조(양벌규정) - 34조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형을 과한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개정(안)대로 특정 전자문서에 대해 강제적 으로 특정사업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 사용자의 불편 및 비용증대에 대한 불만의 증대 ㅇ 특정사업자의 특정시설로 일원화할 경우, 독점의 폐해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인하 등이 어려울 것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ㅇ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참고) 제3조 적용범위 ㅇ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ㅇ ‘전자무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 적용범위는 수출입 문서, 통관, 무역과 관련된 문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료됨 * 전자기반사업자에게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부여함은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향후 폐단이 예상됨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3. 전자무역촉진법 개정 대책 ⁈ 개정안 제7조의 “2항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증명 등 사업”에서 “중계”기능을 제거 ㅇ 중계기능은 일정기준의 시설과 노하우를 갖춘 기존의 사업자에 대하여 복수로 사업권 부여 ㅇ 보관•증명부문은 업무 특성상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예 : 한국전산원)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ㅇ 기존 사업자들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 예산 절감 - 중계부문은 기존 사업자들의 인프라 활용 - 통합DB와 관련 보관, 증명부문은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수행 * 전자정부 31대 과제인 “수출입물류 중심의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싱글윈도우를 구축 하기로 의결(전자정부전문위원회, ’04. 9. 13)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사용 ⁈ 다음 개정안 조항 폐지 필요 ⅰ) 제14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야 한다 ⅱ) 제34조 (벌칙) 2항 - 14조의 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제35조 (양벌규정)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ㅇ S/R, B/L 등은 이미 선사-화주간 전자문서를 자체 인터넷망 및 기존 물류망을 통해 업무 수행 중 ㅇ 민간 기업간의 문서중 전자문서에 대해 기반시설사업자를 반드시 이용토록 강제한다면 우리나라 물류 및 무역에 큰 부작용 발생이 예상 - 특히, 이에 대한 벌과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부과 및 양벌 규정함은 가혹한 규정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해양화를 통하여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 총생산액이 연간 31조 7,60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 수준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