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제5강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직무분석(job analysis) 조직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업무의 특성이 유사한 직무별로 분류하는 과정 필요성 확보(모집∙선발) 단계 : ①응시자에게 직무관련 정보 제공, 사전준비 가능 ②자격요건 명확, 선발 타당성 확보 개발 단계 : 교육수요와 교육내용 명확화 유지∙활용 단계 : 승진과 전보의 범위 명확 평가 단계 : 근무성적평가 기준을 제공 보상단계 : 보수체계 확립 및 보수형평성 제고 직무설계 및 재설계, 구조조정의 기초 자료
①목적 ②분석대상 직무결정 ③전문가 및 전담기관 지정 ④추진일정 ⑤직원의 이해와 참여유도 직무분석 절차 기본계획 수립 ①목적 ②분석대상 직무결정 ③전문가 및 전담기관 지정 ④추진일정 ⑤직원의 이해와 참여유도 직무조사 직무분석 설문지 개발 목적, 임무, 책임, 자격, 사용하는 기계, 장비, 근무조건 자료수집방법 : 면담, 관찰, 체험, 일지 기록 자료출처 : 점직자, 감독자, 법령(예규), 조직표, 예산서, 업무일지, 성과사례 등 정보처리(직무기술서 작성) Job Description, Job Specification, Job Performance Standard
직무분류 방법 【 절 차 】 직무내용확인 구성요소 분류 분류 요소표 작성 대조, 분류 【고려 사항】 직무내용확인 구성요소 분류 분류 요소표 작성 대조, 분류 직무특성분석법(Threshold Trait Analysis) 【고려 사항】 직렬의 폭을 얼마나 넓게/좁게 할 것인가 너무 세분하면 등급의 數가 줄어든다 기관 규모,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 등 고려
Threshold Traits Analysis System Definition of TTAS A method of job analysis, developed in 1970 by Felix Lopez. trait-oriented and defensible method of job analysis. 2. Application of TTAS ①describing traits for selection ②training ③ job description ④job evaluation 3. Components / contents of TTAS Ability traits are “can do” factors.(physical, mental, learned traits.) Attitudinal traits are “willing to do” actors.(motivational and social traits.) Each Traits have 6 characteristics: Level, practicality, weight, degree, critique, availability. • Level are trait’ s complexity.(얼마나 어려운가) • Practicality are estimated proportion of job applicants thought to possess trait indicated.(필요한 자격요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나) • Degree represents a four grade assessment of a person’s possession of a trait, ranging from unacceptable to superior.(4단계: 능력에 따라) • Critique refers to relationship between possession of a trait and job performance.(가지고 있는 역량요소와 성과달성 사이의 상관관계) • Availability describe supply / demand ratio of each trait level in labor market.(노동시장에서의 가용선 여부, 귀하냐? 흔하냐?) • Weight is an index of the impact of particular trait on job performance(각 요소가 가지는 업무성과에 미치는 비중, 역량요인별 중요도 )
직무특성분석법(Threshold Trait Analysis) 특성 구분 필요 요소 직무 특성 작업 요건 육체적 체력 신체적 능력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적 정력 정신적 노력 전략기획, 보고서 작성, 정책개발 능력 학습적 생기 학습능력 언어, 수학, 외국어 능력 동기적 비전 목표와 열정 새로운 기술개발, 적극적 열정적 자세 사회적 경청 인간관계/의사소통 고객 접촉, 동료간 화해
직무 평가 직무를 상대적 가치에 따라 계층화시키는 작업 평가 요소 평가방법 계량적 비교 : 요소비교법, 점수법 직무요건 복잡성과 창의성 리더쉽, 관리능력 권위 높이(latitude of authority)와 직무의 파급력 직무여건 평가방법 계량적 비교 : 요소비교법, 점수법 비계량적 비교 : 서열법, 분류법 "직급(職級)”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무등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우리나라 직무분석 실정법 : 국가공무원법 제21조∽제24조,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 1963년 직위분류제 실시법 제정, 1973년 법령 폐지 2000년 중앙인사위, 외무부∙기상청∙건교부∙국세청에 대한 직무분석 시범실시 200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 직위분류제 실시 외무부에만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 실패 이유 : ①뿌리 깊은 계급문화 ②성과관리에 치중 ③중앙부처는 정책관리 업무 수행
직위분류제 원칙(국가공무원법) 【직위분류제 원칙】(법 제22조) 【직무분석】(법 제22조의2) 【직위의 정급】(법 제23조) ①직무의 종류, 곤란성∙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 직급 또는 직무등급 분류 ②같은 직급이나 직무등급의 직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 지급 【직무분석】(법 제22조의2)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소속장관은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 하면 직무분석 실시 ②직무분석의 실시, 결과의 활용은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직위의 정급】(법 제23조)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면 개정 【직위분류제 실시】(법 제24조)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용어정의】 【직무분석 실시권자】 소속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절차】 【용어정의】 직무분석 직위별 성과책임, 직무평가, 직무수행요건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활동 성과책임 해당 직위 임명자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 성과 직무기술서 직위별 주요 업무, 성과책임, 난이도, 직무수행 요건 등 관련 정보를 기술한 문서 직무평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 평가 활동 【직무분석 실시권자】 소속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절차】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 선정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분석∙평가 사후관리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직무분석 대상 직위】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다른 법령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로서 소속 장관이 직접 직무분석을 하기 곤란한 직위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 【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① 직무등급은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배정 ②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 나등급으로 구분 ③안행부장관은 직무내용∙행정환경 변화 반영, 직무등급 재심사∙개정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 ①소속 장관은 안행부장관에게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 ②이 경우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출 【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
외무공무원법[법률 제6306호, 2000.12. 전부개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이유】 【주요골자】 계급 및 승진제도 폐지, 인사운영체제를 사람중심 직무중심 개인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경쟁체제 구축 주기적인 적격심사제도를 도입, 기본자질 향상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평정제도 도입 【주요골자】 특1급부터 9급 ⇒ 외무관, 외무행정관, 외무정보관 인사평정결과·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 객관적 평가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 평정(재직중 2회)결과 등 실증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 실시, 부적격자 면직 정년을 현행 55세 내지 64세에서 원칙적으로 60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