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실전탐구: 클레임 유명사례 연구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계속)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 1) 분쟁 개요 <주요내용> ▸ 계약체결: 한국산 한약재(10만불 상당) 중재신청인: 대만 B사(수입상), - 중재피신청인: 한국 A사(수출상) - 분쟁원인: 품질불량 - 청구금액: USD 6,681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주요내용> ▸ 계약체결: 한국산 한약재(10만불 상당) ▸ 신용장 내도(CIF USD 14,790)—최초 주문 ▸ 선적일자(4.7) 및 목적항(대만의 기율항) 도착일자(4.15) ▸ 통관일자: 6.25 (도착 후 약 70일 후) ※ 세관의 가격조회 등 ▸ 구두 클레임제기일자: 7.3(통관 8일 후) ▸ 품질검수(검정): 7.5(통관 10일 후) ⇒ 검수결과 손해배상 청구 ⇒ 수출자 거절 ⇒ 상사중재신청 ☞ 나무상자: 50%, 포대상자 30% → 곰팡이, 손해배상금액: USD 6,681 청구 ■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항 제1항: 도착 후 10일 이내 클레임 제기(전보 통지), 국제공인검사기관 보고서 송부 제2항: 화해가 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의뢰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 2) 당사자 측 주장 3) 중재 판정 (1) 중재신청인 - 손해액산정(수입물품대금+수입부대비용, 재생비용) - 세관절차 상 통관지연의 책임(불가항력) - 물품의 변질은 오로지 선적 시 충분한 주의의무 부족에 기인 (2) 중재피신청인 - 클레임 제기기간 경과로 무효(10일 이내 ⇒ 80일 경과, 7.3 클레임통고) - 고온다습 약제품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피해사전예방) 미흡 3) 중재 판정 ■ 판정주문 1. 신청인의 청구기각 2. 중재비용 1/2씩 부담 3. 관할은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 판정이유의 요지(변질시점에 초점을 두고 검토) ① 물품의 변질요인이 출하 전에 개재 여부 - 입증 책임(신청인) ② 수송도중에 품질이 변질될 만한 하자 이유 - 엄격: 보험회사, 추가 부보 ③ 목적지 물품 도착 후 품질변질 유무
2.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사례연구(계속) 4) 연구사항 <관련내용 검토> - 한국 상법(69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 지체 없이 검사 - 검사 후 문제 있으면 바로 통지 ⇒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 CIF 계약은 선박의 본선에 적재된 시점 이후로 매수인 책임(위험의 이전) 4) 연구사항 (1) 클레임 제기기한의 성격 ▸ 클레임 제기기한 ⇒ 제척기간 (2) 약정의 효과 사전에 약정 기간이 법률상의 임의 규정이나 관례보다 우선 적용 - 세관의 특수한 사정: 불가항력적 요인 아님. 물품의 변질조치의 예방은 당연 ※ 불가항력: 전쟁이나 파업으로 항만 봉쇄 등 만약 요구를 하였으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 책임 (3) 클레임 제기기한 및 방법을 명시한 클레임 조항 ■ 클레임조항의 예 (p.153 - 10일 이내 전신으로 제기, 전신 후 20일 이내 상세한 내용 송부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1) 분쟁경위 - 중재신청인: 일본 S사(수입상), - 중재피신청인: 한국 D사(수출상) - 분쟁원인: 품질분량 - 청구금액: USD 25,080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 일본 S사는 꽃게 집하자인 H사와 매매계약 체결 후, H사는 국내 K사 선정 ▸ 일본 S사는 K사를 수익자로 취소불능신용장 개설, 이후 K사는 D사에 신용장 양도, 결국 수출상은 D사가 됨 ■ 신용장조건 ▪ 품목 및 수량: 꽃게 12톤 ▪ 단가: USD 1.90, CFR Japanese Port ▪ 선적조건: 각 선적 시 전신에 의한 수입자의 지시 ▪ 선적기한 19xx. 8. 31 ▸ D사: 8.23 선적지시 받아, 8.31 꽃게 12,000 킬로그램, 보통 컨테이너 (드라이아이스), J호 선상에 선적, 9.1 선적통지를 S사에 발송 ▸ 9.3 새벽 4시 일본 신호(고베)항 도착 ▸ 9.4 오전 9시 S사 상품검사(29시간 경과 후)—일본해사검정협회 신호지부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2) 중재 판정 ▸ 상품감정(검사) 결과, 감정평가의견(요지) 꽃게: 상하기 쉬운 품목 ① 악취 ② 오염, 상자 변형 ③ 신선도 저하 ④ 시장성 없음(반송을 위하여 본선에 재적재) ⑤ 신선도 요구화물은 냉동컨테이너이용, 단기간 수송 필요 ▸ S사: 감정서를 토대로 선적지시 위반 주장(부관 페리 선적, 냉동컨테이너 사용합의 위반) ⇒ 손해배상(USD 25,080) ▸ D사: ① 선편(부관 페리)에 관한 지시도 없고, 관례상 보통컨테이너 선적 ② 꽃게 도착시점(9.3 04시)에서 S사는 즉시 검사하지 않았으므로 검사결과는 S사 책임이라고 항변 검사시점: 9.4 09시 2) 중재 판정 ■ 판정 주문 1. 청구기각 2. 중재비용은 신청인 부담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3) 연구사항 ■ 판정이유의 요지 ▸ 신청인 주장(부관 페리호 사용, 냉동컨테이너 운송 합의)은 입증할 수 없음 ▸ J호의 보통 컨테이너 운송과 꽃게 변질과 인과관계(연관성) 자료 부족 ※ 냉동 컨테이너 사용 시 운송비 증가 ▸ 도착한 9.3 새벽 4시에 검사, 즉시 수령 필요 ▸ 매도인(피신청인)은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 도착일이 공휴일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29시간 수령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음) 참고: 임시 개청 ※ 9.3 새벽4시의 감정결과(꽃게 도착당시) 중요, 그 이후의 감정결과 무의미 3) 연구사항 ▸ 바이어는 물품을 수령하면 검사부터 시행 → 하자 판별 후 즉시 통보 ※ 기간경과 시 클레임 제기 권리 상실(제척기간) (1)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입법 예 ▪ 한국: 상법 제69조, 지체 없이, 즉시, 6월 이내 ▪ 일본: 한국과 동일 ▪ 미국: 통일상법전 ⇒ 합리적인 기간, ▪ 영국: 물품매매법 ⇒ 합리적인 기간 ▪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 합리적인 검사 기회와 3일 이내 통지 규정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 합리적인 기간, 숨은 하자 최장 2년)
3. 매수인의 물품검사에 관한 사례연구 (2) 합리적 기간의 판단 -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과 목적물의 성질, 거래의 관해, 검사의 장소, 시설, 능력, 당해 물품 검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제반 사정 ⇒ 재판관이나 중재인 결정(판례중요) ⇒ 매수인은 검사의 기회를 확보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짧은 기간 내 검사와 통지 (3) 클레임 통지시의 유의사항 ⇒ 명백히,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p.161) ■ 클레임 통지(하자통지)의 예문 참조 (4) 본건 관련 검토사항 ▸ 신청인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청구기각 ▸ 도착일이 공휴일이므로 공인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검사의 불가능을 입증하지 못함(파업 등)
4.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 1) 사례내용 - 클레임 제기자: 호주 X사(수입상) - 클레임 피제기자: 한국 S사(수출상) 선적 전 검사인(Inspector): X사의 서울지사장 ▸ 서울지사장으로부터 선적전 품질합격증(Inspection Certificate) 받고 선적 ▸ 호주 X사가 선적 4개월 후에 품질불량 클레임 제기, 한국 S사는 공인검정 기관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등 구체적 클레임 산출근거 요청 ▸ 한국 S사는 “클레임은 물품 도착 30일 이내 제기토록 약정”하였으나 품질하자 시 보상 시사 ▸ 호주 X 상사는 검사보고서를 송부하였으나, 보고서 부실로 수락불가 통지 ☞ 구체적 사항 및 보고서 검정인 이름이 없는 등 미비 등에도 송장가격 40% 인하 요청 ▸ 클레임제기 기한 및 부실보고서 문제를 제기하여 호주 X사 클레임 철회
4.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 2) 연구사항 분쟁발생과 클레임 제기기간 - 명확히 기재 필요(물품 도착 후 일주일~30일) ☞ 당사자간 약정 우선 적용 ※ 변질되기 쉬운 물품(perishable goods) ⇒ 기간 단축(수출업자 유리) (2) 검사보고서의 중요성 ① 검사보고서 중요성 인식(제3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 ② 검사보고서 검토유의 사항 - 공정성(소비자 단체 등의 발행은 공정성 저해 가능성 있음) : 로이드 서베이어, 재외공관, KOTRA 무역관 - 검사 년 월일, 검사인의 서명, 검사장소, 검사 당시의 상황 체크(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