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매뉴얼 V3.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2013.08.23 단계 구현 액티비티 시스템사용교육 Copyright ⓒ 2008 Bizmerce Co., Ltd. All rights reserved | Confidential
문서 개정이력표 문서명 사용자매뉴얼 버전 날짜 내용 작성자 0.1 3.1 3.2 3.3 2009.10.21 2011.03.31 2013.03.27 2013.08.23 최초 제정 개별사업자 관리 추가 종사업자번호 추가 인증서 관련 내용 수정 조현규 운영유지보수
목 차 사용자 등록 1.1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1.2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 목 차 사용자 등록 1.1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1.2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 1.3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직원) 1.4 사용자 로그인 2. 유통이력 신고 2.1 수입물품 유통이력(수입업자용) 2.2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수입업자용) (수입업자 등록/수정 팝업창 별 상세 설명) 2.3 수입물품 유통이력(유통업체용) 2.4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유통업체용) (유통업자 등록/수정 팝업창 별 상세 설명) 2.5 업체정보관리 2.6 업체별 유통이력 현황조회 2.7 업체별 유통이력 현황조회(수입업자 상세화면) 2.8 업체별 유통이력 현황조회(유통업자 상세화면) 2.9 도움말 참조1.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참조2. 유통이력신고 메뉴 구조도 참조3. 사용자 PC 보안 설정 관련 참조4. 유통이력신고 사용자PC 시스템 사양 4 5 10 13 15 17 27 28 39 41 43 44 45 46 47 48 49
1. 사용자등록 - 4 - - 4 - 1.1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설명한다. 1 화면명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화면설명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설명한다. 기능 1. 공인인증서 필요성 인터넷 웹 환경을 이용함에 있어, 송/수신하는 민원인의 정보를 암/복호화 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 2.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①참조) 가) 공인인증서 사용목적 및 용도 결정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어떤 웹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함) 나) 발급공인인증기관 선정(참조.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다) 공인인증서 발급서류 준비 ○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각 공인인증기관의 별도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공인인증기관 방문 시 원본지참) - 공인인증서발급 비용 입금증빙서류(사전에 발급비용을 결제한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1부(각 공인인증기관의 별도 양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공인인증서비스 신청 양식내)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공인인증기관 방문 시 원본지참) - 공인인증서발급 비용 입금증빙서류( 사전에 발급비용을 결제한 경우) 라) 공인인증기관 방문 또는 방문요청 작성된 공인인증서 발급서류를 공인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확인을 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은 공인인증기관에 따라 납부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납부방법을 확인한다. 마)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참조번호/인가코드)를 부여하면,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관리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1 - 4 - - 4 -
- 5 - - 5 - 1.2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 웹 접속 사용자 등록 업체 및 대표자 선택 1 2 3 기능 1. 바탕화면의 Internet Explorer 를 더블 클릭한다. 2. Explorer의 주소창에 http://portal.customs.go.kr 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①참조) 3. http://portal.customs.go.kr를 최초로 접속/방문하면, 자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다. 4. 이때, 사용자 PC환경(특히 XP SP2)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수동설치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면, 수동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HELP DESK로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5. ②과 같이 사용자등록을 클릭하여 사용자 등록을 수행한다. 6. ③과 같이 업체 및 대표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 다음의 설명은 법인(업체 및 대표자)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업체직원 또는 일반 사용자인 경우는 각각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등록한다. 웹 접속 사용자 등록 업체 및 대표자 선택 1 2 3 - 5 - - 5 -
- 6 - - 6 - 1.2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 5 약관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1 2 기능 1. ①②③과 같이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려 약관에 동의한다. 2. ④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신규 가입자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기 등록자여부인 경우 ⑤과 같이 메세지가 뜨고 더 이상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5 약관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1 2 3 4 - 6 - - 6 -
1.2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 신청서 작성 인증서 등록 서비스 등록 1 4 2 3 5 6 - 7 - - 7 -
- 8 - - 8 - ○ 주요 항목 설명 ► 신청세관 : 신청정보를 최종 승인(신청인 방문)할 세관을 지정한다. 기능 ○ 주요 항목 설명 ► 신청세관 : 신청정보를 최종 승인(신청인 방문)할 세관을 지정한다. ►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ID :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한다. 대표자ID옆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아이디 중복 체크창을 호출하여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다. - 대표자성명, 비밀번호 등 대표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 업체정보 : 업체명, 업체주소 등 업체의 정보를 입력한다. 업체주소옆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우편번호 검색창을 호출하여 주소를 찾을 수 있다. ► 서비스 종류 : 정보제공(유통이력신고)에만 체크를 한다. 필수입력사항임.(참조②) 유통이력신고는 자동승인 사항이므로 승인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승인된다. ► 업체유형 : 선택하지 않는다. ► 인증서 고유명(③참조) 을 클릭하면 ④의 인증서 선택 창이 뜨고, 인증서 선택 창에서 등록 원하시는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한다. ► 업무안내 서비스, 정책홍보 서비스, 수신채널의 항목은 옵션 항목이므로 원하는 업무만 선택하여 체크한다.(⑤참조) ○ 버튼 설명(⑥참조) ► 다음( ) :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취소( ) : 모든 입력 사항을 취소하고 사용자등록화면으로 이동한다. - 8 - - 8 -
- 9 - - 9 - 1.2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 신청서 확인 신청서 출력 승인요청 기능 ○ 인터넷서비스 이용조회의 신청 내용을 확인한다.(참조①) ○ 신청정보의 검토가 완료되면, ②의 승인요청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을 한다. ○ 버튼부분 - 승인요청( ):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 운영자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 직원등록 바로가기( ) : 업체직원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승인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승인 처리 되므로 가입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서 확인 신청서 출력 승인요청 - 9 - - 9 -
- 10 - - 10 - 1.3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직원) 웹 접속 사용자 등록 업체직원 선택 1 2 기능 1. Explorer의 주소창에 http://portal.customs.go.kr 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 2. http://portal.customs.go.kr를 최초로 접속/방문하면, 자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다. 3. 이때, 사용자 PC환경(특히 XP SP2)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수동설치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면, 수동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HELP DESK로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 ①과 같이 사용자등록을 클릭하여 사용자 등록을 수행한다. 5. ②과 같이 업체직원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웹 접속 사용자 등록 업체직원 선택 1 2 - 10 - - 10 -
- 11 - - 11 - 1.3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직원)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1 기능 1. ①에 등록하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2.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인 경우는 ②과 같은 메세지가 발생하고 더 이상 가입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기 등록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1 - 11 - - 11 -
- 12 - - 12 - 1.3 유통이력 사용자 등록(업체직원) 사무원정보 작성 사무원 등록 사무원 등록 완료 1 2 3 기능 1. 사무원의 기본 정보 항목을 입력한다.(①참조) 사업자단위과세 업체일 경우, 종사업자번호 4자리를 입력한다. (단, 0000은 입력 불가) ※ 지사가 수입업자가 되어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해당 종사업자번호로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유통업체로 유통이력신고를 할 때에는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2. 업무안내 서비스, 정책홍보 서비스, 수신채널의 항목은 옵션 항목이므로 원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하여 체크한다.(②참조) 3. 사무원의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한다.(③참조) 4. 업체직원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로그인하여 사용한다. 사무원정보 작성 사무원 등록 사무원 등록 완료 1 2 3 - 12 - - 12 -
- 13 - - 13 - 1.4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로그인하는 방법 설명 화면명 화면설명 기능 1. Explorer의 주소창에 http://portal.customs.go.kr 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①참조) 2. http://portal.customs.go.kr를 최초로 접속/방문하면, 자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다. 3. 이때, 사용자 PC환경(특히 XP SP2)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수동설치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며, 수동으로도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HELP DESK로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 사용자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②참조) 5. 로그인 한 후 수입업자인 경우 유통이력신고수입업자용(③참조)을 클릭하고, 유통업자인 경우 유통이력신고유통업체용(④참고)을 클릭한다. 6. 다른 메뉴로는 업무처리에 수입통관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 유통업체유통이력신고의 메뉴가 보여진다. 그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⑤참조) ※ 로그인이 되지 않은 경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 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다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 13 - - 13 -
2. 유통이력 신고 - 14 - - 14 - 2.1 수입물품 유통이력(수입업자용) 수입물품 유통이력(수입업자용) 화면명 수입물품 유통이력(수입업자용) 화면설명 수입업자의 유통이력에 대한 목록을 보여준다. 기능 ○ 검색조건부분(①) - 수리일자 : 직접 수리일자를 입력하거나 달력버튼을 눌러 해당 날짜를 입력한다. 당일, 전일, 1주, 1개월 , 분기,반기버튼을 이용하여 현재로부터 자동계산 하여 입력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사업자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종사업자번호를 등록했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종사업자번호가 함께 입력된다. - 세번부호, 신고번호, 품목구분 ,처리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한다. ○ 버튼부분(②) - 조회 : 조회부분 ①에 일치한 항목을 리스트에 보여준다. 1 2 3 - 14 - - 14 -
- 15 - - 15 - ○ 목록부분(③) - 번호 : 수입물품 유통이력 목록의 순번. 기능 ○ 목록부분(③) - 번호 : 수입물품 유통이력 목록의 순번. - 수입신고번호 : 신고한 수입신고의 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를 선택하면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의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 상호 : 신고한 업체의 상호. - 세번부호 : 신고한 신고서의 세번부호. - 중량(kg) : 신고한 물품의 중량. - 잔량(kg) : 신고한 물품의 잔량. - 수리일자 : 신고한 신고서가 수리된 일자. - 세관 : 신고한 신고서의 세관. - 처리상태 : 신고서의 현 처리상태. 신고전 : 수입업자가 유통이력을 신고하기 전 상태임. 처리중 : 수입업자가 유통이력 신고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임. 신고완료 : 수입업자가 유통이력 신고를 마무리 하여 유통업체로 유통되거나 최종판매점이나 최종소비자로(무등록자 – 차량판매상, 노점상 포함) 유통된 상태임. - 15 - - 15 -
- 16 - - 16 - 2.2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수입업자용)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수입업자용) 화면명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수입업자용) 화면설명 수입업자 유통이력 신고서 상세 조회 및 유통경로를 등록한다. 1 - 16 - - 16 -
5 신고전일 경우 신고입력 란이 1개 생성된다. - 17 - - 17 -
손실량 사유 등록 후 신고완료 시 조회화면에서 정정사유버튼을 클릭 시 정정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 - - 18 -
수출 사유 등록 후 신고완료 시 조회화면에서 정정사유버튼을 클릭 시 정정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 - 19 -
유통이력 등록 중 (양수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거래중량,거래일자 )는 필수 항목이라는 문구의 내용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유통업체,소매업자 의 경우에 위에 필수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필수 입력 사항 체크 로직이 적용 되었으므로 미 기재된 필수항목을 입력 하신 후 등록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소비자 일 경우 양수자 상호(소비자성명),거래중량,거래일자 필수 항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차량판매상 일 경우 차량번호, 이름, 거래중량, 거래일자 , 전화번호 필수항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노 점 상 일 경우 이름, 거래중량, 판매장소, 거래일자 , 전화번호 필수 항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20 - - 20 -
- 21 - - 21 - 입력한 거래량이 총량을 초과했다면 위와 같은 팝업이 화면으로 출력 수정 시 입력한 반품량 이 잔량을 초과 했을 시 위와 같은 팝업이 화면으로 출력 - 21 - - 21 -
직권 정정시 유통업자이며 하위 유통이력이 존재 한다면 위와같은 내용으로 경고창 출력 직권 정정시 유통업자이며 하위 유통이력이 존재 한다면 위와같은 내용으로 경고창 출력 - - 22 - - 22 -
정정사유 입력 - 23 - - 23 - 반품 입력란의 반품 하고자 하는 반품량 입력 시 거래중,수량이 차감되며 거래량 – 반품 = 0 (kg 개) 일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고 창이 출력 되며 몇번째 라는 문구와 거래 수량이 0인 반품 처리는 삭제 처리 로 전량 반품 처리함 정정사유 입력 - 23 - - 23 -
6 - 24 - - 24 -
- 25 - - 25 - ○ 조회부분(①) -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수입업자용)의 상세 항목을 보여준다. ○ 버튼부분(②) 기능 ○ 조회부분(①) -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수입업자용)의 상세 항목을 보여준다. ○ 버튼부분(②) - 신고입력( ) : 유통경로 입력 항목 라인을 추가한다. - 삭제( ) : 유통경로 입력 항목 라인을 삭제한다. - 통지서출력( ) : 통지서 출력 화면을 팝업으로 보여준다.(참조⑤) - 신고완료( ) : 입력한 유통경로 항목을 저장한다. - 목록( ) : 수입물품 유통이력(수입업자용)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유통이력 입력 부분(③) - 양수자유형 :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등의 유통경로를 선택한다. ※ 양수자유형을 수출/손실량 으로 선택한 경우 손실량 ,수출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참조④) -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 :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양수자 상호 :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창에서 등록되어 있는 상호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한다. ※ 팝업에서 선택한 경우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기입해준다. ※ 직접 입력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기입해 준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업체로 자동 등록한다. - 주소 : 마우스가 오버되면 입력한 주소가 툴 팁으로 보여진다. 만약 주소가 없다면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주소를 입력한다. - 전화번호 : 양수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 거래중량 : 거래업체와 거래된 중량을 입력한다. - 반품 : 거래업체와 거래된 중량 중 반품할 중량을 입력한다. ※ 거래중량은 신고서의 총 중량 이하의 숫자를 입력한다. ※ 반품은 신고서의 거래중량 이하의 숫자를 입력한다. ※ 반품중량은 신고서의 거래잔량을 초과할 수 없다. - 거래일 : 거래한 일자를 입력한다. ※ 거래일은 신고서의 신고수리일자 이후의 일자를 입력한다. ※ 거래일자는 현재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삭제 : 삭제 가능한 항목 라인에 체크박스를 보여준다. ※ 체크박스 클릭 항목의 라인이 삭제된다. - 정정 : 입력한 항목을 정정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버튼을 보여준다. ※ 버튼을 클릭하면 정정내역을 팝업으로 보여준다. ※ 항목라인의 이전에 입력된 항목을 수정하게 되면 정정내역을 입력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 신고 전 (5)상세화면에서 신고입력란이 1개가 생성된다. ○ 중요부분설명 - 총 중량 = 거래중량 + 잔량 - 잔량 = 거래중량 - 반품 - 거래중량 입력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잔량을 계산하여 보여준다. - 총 중량과 거래중량이 동일하기 전까지의 처리상태는 “처리중”이다. - 총 중량과 거래중량이 동일하면 처리상태는 “신고완료”가 된다. -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서의 총 중량과 거래중량이 일치하여야 하며, 거래일은 신고수리일자 이후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양수자유형이 수입화주인 경우 5% 이내의 거래중량을 입력할 수 있다. - 신고 중이며, 하위양수자가 존재할 경우 양수자 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 - 25 -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