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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교육 취급시설별 관리기준 2014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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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교육 취급시설별 관리기준 2014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2 유독물의 관리기준 관련근거 주요내용 1. 공통사항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유독물영업자 뿐만 아니라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주요내용 1. 공통사항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4. 유독물 운반관리

3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사업장 내 유독물의 유출 및 지하 침투 방지 조치
1) 사업장 바닥면은 유독물에 내구성을 지닌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예. 내화학성 합성수시, 방수콘크리트 등 2) 배수로나 집수조 등이 막히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유출된 유독물은 빠른 시간에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함. 집수조(저류조) 및 회수 펌프시설

4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나. 관련시설 주기적 점검·관리
유독물의 이송배관(주입에서 배출까지 공정상 모든 배관), 접합부(이음새 등) 및 밸브 등 부식으로 인한 누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옥외 저장탱크 주입 밸브 유독물 이송 배관 밸브 및 시건 장치 이송 배관 및 접합부 사업장 내 배관 설비 및 방수처리 바닥

5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다. 취급시설 기준(별표3, 별표8) 준수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해당시설 및 장비를 제17조 및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함. 취급시설기준에 적용되는 업종 및 해당시설 업 종 해당시설 비 고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 제조 및 사용 시설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 제외 운반차량 운반업의 운반차량의 기준과 같음 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 제외 그 밖의 시설 유출 방지턱,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판매업 보관․저장 시설 보관․저장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 하는 경우 제외 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 기준과 같음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보관․저장업 제조업의 보관․저장 시설 기준과 같음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운반업 운반차량 및 장비

6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라. 유독물 교육 실시 및 시설 장비 점검 주1회 이상 실시
유독물관리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함.

7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취급과정 중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 실시
1) 제조․사용시설의 안전밸브나 파열판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이때, 안전밸브나 파열판의 외면(시설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는 빗물이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함. 2) 제조․사용시설의 온도․압력계기는 실제 온도․압력과 동일한 값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함. 3) 제조․사용 시설의 조절기 및 경보기 등안전장치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운전되어서는 안됨.

8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나. 개인보호장구 착용
액체 유독물의 증기 및 기체 유독물 또는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고체상태의 유독물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유독물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1)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모범사례 ★ ※ 사업장의 규모 및 현장 상황에 맞게 개인보호 및 방재장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2) 흡입 독성의 유독물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유독물 특성에 따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9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다. 물반응성 물질 관리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저장 ․ 보관 관리 - 옥외 저장/보관 시설 - 옥내 저장/보관 시설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 ․ 사용 관리 - 제조 시설 - 사용 시설

10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라. 작업장 안에서의 유독물 관리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유독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 ○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사용 ○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 준수

11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마. 유독물의 진열·보관
유독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 (유독물 500㎏ 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 이하)을 진열 ․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관 ․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진열 ․ 보관 할 수 없음.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은 지정된 허가 장소에 저장․보관 하여야 하며, ※ 판매를 위하여 사업장 내 진열․보관할 때에는 최소량 (유독물 500㎏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이하)만 진열․보관 하여야 합니다.

12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저장시설 및 그 부속 설비 관리 부식·손상·노후 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나. 유독물 표시 관리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 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잘 보이도록 해야 함. 다. 성상 별 보관 용기 관리 고체 유독물의 용기는 밀폐상태로 보관 액체·기체 유독물의 용기는 완전 밀폐 된 상태 보관 ※ 유독물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함.

13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라. 유독물 보관 창고 관리 유독물 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 잠금장치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함. 마. 재고량과 대장 관리 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량을 정확히 파악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함. 1일 단위로 재고량을 정리 할 수 있는 경우 -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 장치에 의하여 수시 출고 또는 입고되는 경우 -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14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바. 종류가 다른 유독물 혹은 화학물질 보관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되, 상호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보관 하여야 함. 사. 반응성이 큰 유독물 분리 보관·저장 보관 및 저장시설 내에서 유독물이 누출되어 혼합됨으로 인하여 위해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아니 함.

15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아. 옥내 보관시설 관리 옥내보관시설 내에 유독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독물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물 반응성 유독물 보관관·저장 관리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배수로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허가대상 물질 외 다른 물질 저장·보관 금지 유독물과 음식물,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16 4. 유독물의 운반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운반장비 관리 나. 유독물 이송 중 확인 사항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탱크로리·트레일러 등)는 부식·손상·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유독물을 이송하기 전 안전을 확인하여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나. 유독물 이송 중 확인 사항 기체 유독물 이송 중 유독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 액체 또는 고체 유독물 이송 중 해당 유독물 용기 파손 및 부식,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7 4. 유독물의 운반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다. 밀폐된 운반용기 사용 라. 운반계획 수립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트럭으로 운반 할 때 밀폐용기에 유독물 수납 혹은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 유독물 외 다른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을 함께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됨.  라. 운반계획 수립 유독물 1회 5,000kg 이상 운반 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숙지 및 휴대 조치 하도록 함. 그 원본은 운반업무 책임자가 있는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함.  운반계획 포함 내용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 포함)의 선정: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보유 (유독물 사고 시 보고해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전화번호 ·주소 ·위치도 등을 작성)` 3) 운반사고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한 장비 휴대(휴대용 전화기 등 운전자가 휴대)

18 4. 유독물의 운반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마. 운전자 안전 교육 운반업무 책임자는 운반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 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차량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함.

1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2013.2월 시행) 근 거 공통 관리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가항~아항 : ‘유독물 관리기준’과 유사 자항(외부인 출입 관리) 사업장 내 출입하는 외부인의 성명, 전화번호 및 외부출입 차량번호 등을 별지 제41호서식(4)의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차항(사고대비물질 진열·보관) : 500킬로그램 이하 카항(화학물질 판매 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 3년간

20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2013.2월 시행) 위험유형별 >사고대비물질 구분 위험유형 사고대비물질 화재·폭발 위험
(31종) 메틸 하이드라진, 메탄올, 벤젠, 염화메틸, 메틸아민, 시안화수소, 염화비닐, 이황화탄소, 산화에틸렌, 트리메틸아민, 산화프로필렌, 메틸에틸케톤, 메틸비닐케톤, 메틸아크릴레이트, 아크롤레인, 알릴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알릴알코올, 톨루엔,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아세트산에틸, 에틸렌이민, 일산화탄소,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인화아연,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나트륨, 플루오린, 황화수소, 이산화염소 독성위험 (23종) 폼알데하이드, 포름산, 포스겐, 아크릴산, 파라-니트로톨루엔, 염화벤질, 에틸렌디아민, 메타-크레졸, 페놀, 시안화나트륨,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삼염화인, 염소, 아르신, 클로술폰산, 포스핀, 옥시염화인, 디보란 도난·전용위험 (15종) 니트로벤젠,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21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2013.2월 시행) 위험유형별 > 관리 사항 위험유형 관리 사항 화재·폭발 위험 (31종)
1. 소화기 및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예시: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및 보호안경)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보관·저장시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와 습도계를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3.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하며,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차량동력장치를 정지하여야 한다. 독성위험 (23종)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눈이나 피부 등 자극성 물질 :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 - 흡입독성 물질 : 호흡용보호구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 도난·전용위험 (15종) 보관시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이 있어야 한다. -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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