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담보총론 Ⅰ. 담보의 의의와 종류 ▣ 여신거래의 구조 여신공여자 S 여신수요자 A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대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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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담보총론 Ⅰ. 담보의 의의와 종류 ▣ 여신거래의 구조 여신공여자 S 여신수요자 A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대여의무 제1장 담보총론 Ⅰ. 담보의 의의와 종류 ▣ 여신거래의 구조 금전소비대차계약 여신공여자 S 여신수요자 A 금전대여의무 원리금 상환의무

▣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대응방안 법 원 채무자 A 채권자 S 집행관 자력집행 강제이행 공력집행 집행신청 부동산 지명채권 ▣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대응방안 자력집행 강제이행 공력집행 법 원 부동산 집행신청 지명채권 채무자 A 채권자 S 그 밖의 재산 유체동산 집행신청 집행관 유가증권

▣ 담보의 종류와 기능 법 원 집행관 채권자 S 채무자 A 부동산 인적담보 지명채권 그 밖의 재산 채무자 B 유체동산 유가증권

▣ 담보의 종류와 기능 법 원 집행관 채권자 S 채무자 A 제3취득자 B 부동산 지명채권 그 밖의 재산 유체동산 물적담보 매각 ▣ 담보의 종류와 기능 법 원 부동산 집행관 지명채권 채권자 S 채무자 A 그 밖의 재산 유체동산 물적담보 매각 유가증권 저당권 질권 동산담보권 제3취득자 B 추급력 채권담보권 양도담보권 임의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 담보의 종류와 기능 법 원 집행관 채권자 S 채무자 A 물상보증인 B 물적담보 부동산 저당권 지명채권 질권 그 밖의 재산 ▣ 담보의 종류와 기능 법 원 집행관 채권자 S 채무자 A 물적담보 부동산 저당권 지명채권 질권 그 밖의 재산 동산담보권 물상보증인 B 채권담보권 유체동산 양도담보권 유가증권 제3자담보

Ⅱ. 물적담보권 ▣ 물적담보권의 종류 □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지상권 용익물권자 H 점유권 지역권 소유자 A 전세권 ▣ 물적담보권의 종류 □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제한물권의 의의 제한물권 지상권 용익물권자 H 점유권 사용가치 지역권 소유자 A 부동산 전세권 담보물권자 S 동산 저당권 소유권 교환가치 질 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유치권

▣ 물적담보권의 종류 □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약정담보물권 질 권 조세 공과금 우선특권 저당권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물적담보권의 종류 □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담보물권의 분류 우선특권 약정담보물권 질 권 조세 공과금 우선특권 동산담보권 저당권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채권담보권 전세권 상가건물임차인의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4대 보험료 우선특권 법정질권 선박우선특권 법정저당권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우선특권

◇ 질권의 구조(유체동산)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A 질권자 S (질권설정자) 집행기관 (집행관) 담보채무이행 질권소멸 유체동산 점유이전 (채무자) 소유자 A (질권설정자) (채권자) 질권자 S 금전소비대차계약 질권설정계약 유체동산 점유이전 유체동산 유체동산 집행신청 담보채무불이행 집행기관 (집행관) 유체동산경매

◇ 질권의 구조(지명채권) (채무자) 채권자 A (질권설정자) (채권자) 질권자 S 제3채무자 D 제3자 H 담보채무이행 질권소멸 채권증서 점유이전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자) 채권자 A (질권설정자) (채권자) 질권자 S 질권설정계약 대항요건구비 이중양도 채권증서 점유이전 3천만원의 매출채권 담보채무불이행 직접 지급청구 제3채무자 D 제3자 H

◇동산담보권의 구조(유체동산)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A 질권자 S (질권설정자) 집행기관 (집행관) 담보채무이행 담보권소멸 담보등기말소 (채무자) 소유자 A (질권설정자) (채권자) 질권자 S 금전소비대차계약 담보약정 담보등기 등기소 경매에 의한 실행 담보채무불이행 집행기관 (집행관) 사적실행 유체동산경매 약정에 의한 실행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제3채무자승낙 : 제3채무자대항요건 ◇ 채권 담보권의 구조(지명채권) 담보채무이행 담보권소멸 담보등기말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자) 채권자 A (권설정자) (채권자) 질권자 S 담보약정 담보등기 : 제3자 대항요건 이중양도 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제3채무자승낙 : 제3채무자대항요건 담보채무불이행 3천만원의 매출채권 직접 지급청구 제3채무자 D 제3자 H 민사집행법상 집행방법 유담보특약에 의한 실행

◇ 저당권의 구조(부동산)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A 저당권자 S (저당권설정자) 집행기관 (법원) 담보채무이행 저당권소멸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채무자) 소유자 A (저당권설정자) (채권자) 저당권자 S 금전소비대차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등기소 저당권설정등기 담보채무불이행 집행기관 (법원) 임의경매신청 부동산경매 매수인

▣ 물적담보권의 종류 □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사실상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 상 계 대리수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 물적담보권의 종류 □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소유권유보 □ 사실상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 상 계 대리수령 납입지정 처분승낙서

◇ 가등기담보의 구조(부동산)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A 담보권자 S (담보권설정자) 담보채무이행 가등기권소멸 가등기말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자) 소유자 A (담보권설정자) (채권자) 담보권자 S 매매예약 대물변제의 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담보채무불이행 소정절차 진행 후 본등기청구 임의경매청구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년○월 ○일 ○호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년○월 ○일 ○호 소유자 ○○○ ○○○○○○–○○○○○○○ 서울 ○구 ○동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년○월 ○일 ○호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 서울 ○구 ○동 3 소유권이전 ○년○월 ○일 ○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 서울 ○구 ○동 거래가액 금 원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년○월 ○일 ○호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년○월 ○일 ○호 소유자 ○○○ ○○○○○○–○○○○○○○ 서울 ○구 ○동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년○월 ○일 ○호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 서울 ○구 ○동 소유권이전 ○년○월 ○일 ○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 서울 ○구 ○동 ○번지 ○호 3 소유권이전 ○년○월 ○일 ○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 서울 ○구 ○동 거래가액 금 원 4 3번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년○월○일 2번소유권 이전본등기

◇ 양도담보의 구조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A 담보권자 S (담보권설정자) 담보채무이행 소유권이전 금전소비대차계약 ◇ 양도담보의 구조 담보채무이행 소유권이전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자) 소유자 A (담보권설정자) (채권자) 담보권자 S 양도담보계약 소유권이전 담보채무불이행 양도담보권실행 귀속청산 처분청산

◇ 매도담보의 구조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A 담보권자 S (담보권설정자) 채무이행 환매청구 등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 매도담보의 구조 채무이행 환매청구 등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채무자) 소유자 A (담보권설정자) (채권자) 담보권자 S 환매특약 재 매매의 예약 소유권이전 채무불이행 청산절차 환매청구권소멸

◇ 상계의 담보적 기능 은행 S 거래처 A 집행기관 (법원) A의 채권자 D 대출채권자 대출채무자 3천만원 대출 3천만원 예금 예금채무자 예금채권자 압류 전부명령 집행기관 (법원) A의 채권자 D 상계로 대항

◇ 대리수령의 담보적 기능 제3채무자 C 채권자 A 채무자 B 대리인으로서 지급청구 채무불이행 양도금지 채권 3천만원 변제수령권 위임 채무자 B 담보권설정불가 채무이행 지급청구의 대리권소멸

◇ 납입지정의 담보적 기능 B의 거래고객 채권자 A 채무자 B 채무불이행 담보채무 변제충당 거래대금 입금 대금입금계좌지정 예금계좌개설 채무자 B 질권설정계약 채무이행 예금지급

▣ 물적담보권의 대상목적물 □ 부동산 의의 :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 토지 지표상의 인위적인 선 토지대장 지번 구획된 면적 ▣ 물적담보권의 대상목적물 □ 부동산 의의 :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 토지 지표상의 인위적인 선 토지대장 지번 구획된 면적 1필지 1등기용지 토지등기부 분필 합필 합병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건축물대장 1동의 건물 1등기용지 건물등기부 소유권보존등기 건축 중인 건물이 토지와 구분되는 독립된 건물이 되는 시기 : 주벽과 지붕이 완성되어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상태

건물의 개수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결정 공동소유 구분소유 구분등기 A B C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수목 원칙 분리되기 전 – 토지의 구성부분 분리된 후 - 동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록원 부에 등록한 후 입목등기부에 등기한 것 예외 명인방법이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것 미분리의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것 : 독립한 물건 동산설 / 부동산설

B가 자신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킨 경우 : B에게 귀속 주물인 부동산이나 부합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있는 상태 타인이 부동산에 부합시킨 물건 건축자재 A 소유 부합 B 소유 소유권의 귀속 농작물 수목 원칙 A 에게 귀속 예외 B가 자신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킨 경우 : B에게 귀속 예외의 예외 주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 A에게 귀속 B에 대한 보상

□ 동산 의의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동산의 종류 일반 유체동산 특수 유체동산 집합동산 증권에 그 인도청구권이 표창된 동산 □ 동산 의의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동산의 종류 일반 유체동산 특수 유체동산 집합동산 증권에 그 인도청구권이 표창된 동산 창고증권 운송증권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

▣ 물적담보권의 대상목적물 □ 채권 □ 채권 □ 주식 의의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 물적담보권의 대상목적물 □ 채권 □ 채권 의의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위의 내용 : 노무의 제공 물건의 인도 금전의 지급 지명채권 특수채권 증권적 채권 집합채권 □ 주식

□ 동산 ㆍ부동산 등의 복합체(재단) □ 그 밖의 담보목적물 공장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동산의 공유지분 부동산 용익물권 지상권 □ 동산 ㆍ부동산 등의 복합체(재단) 공장 공장재단 광업재단 □ 그 밖의 담보목적물 부동산의 공유지분 부동산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특수 물권 광업권 중 채굴권 어업권 댐사용권 유료도로관리권 내수면어업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 부종성 □ 수반성 채권자 S (담보권자) 채무자 A 담보제공자 D 채무자 B ▣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 부종성 의의 : 담보할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 부종성의 정도 :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수반성 의의 : 담보물권이 담보할 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담보할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예외 : 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채무자변경 -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으면 불수반 채권자 S (담보권자) 채무자 A 승낙 채무인수 담보제공자 D 채무자 B

▣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 물상대위성 □ 불가분성 의의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ㆍ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됨으 ▣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 물상대위성 의의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ㆍ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됨으 로써,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에 갈음하여 보험금 ㆍ손해배상 금 ㆍ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을 취 득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목적물소유자가 받게 될 금전이나 물건 위에 존속하게 되는 성질 □ 불가분성 의의 :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

예외 :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예 : 유치권) ▣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 추급력 의의 : 담보권자의 담보취득 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 게 이전된 경우에도, 신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예외 :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예 : 유치권) 선의취득의 경우 □ 우선변제적 효력 의의 :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 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자 상호간의 순위 : 성립의 선후 법률의 규정

Ⅲ. 물상보증 겸 연대보증 ㅇ 물상보증 :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정재산 위에 채권자를 권리자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ㅇ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채무의 구조 채권자 채무자 이행청구권 이행의무 협의의 채무 수령권 강제이행청구권 강제이행조치에 대한 용인의무 책임 광의의 채무

   협의의 채무 이행청구 채권자 S 채무자 A 이 행 수 령 불이행 국가 강제이행청구

책 임 재판기관 채무자 A 채권자 S 집행기관 이행명령 소장제출 집행권원 용인 부동산 의무 동산 등 집행신청 집 행 책임을 묻는 2가지 방법 ㅇ 집행권원에 의한 경우 ㅇ 물적담보권에 의한 경우 집행기관

연대보증인의 채무 채권자 S 채무자 A 집행기관 연대보증인 B 이행청구 불이행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신청 이행청구 부동산 동산 등 전 재산이 집행 대상 집행용인

채무 없는 책임 채권자 S 채무자 A 집행기관 물상보증인 B 이행청구 불이행 물적담보권에 의한 담보제공 집행신청 이행청구불가 담보제공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에 집행불가 집행용인

채무 없는 책임 채권자 S 채무자 A 집행기관 제3취득자 B 이행청구 불이행 담보제공 물적담보권에 의한 담보물매각 집행신청 이행청구불가 집행기관 제3취득자 B 대상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에 집행불가 집행용인

책임 없는 채무 채권자 S 채무자 A 상속인 B 법 원 상속채무 사망 이행청구 집행신청가능 불이행 상속 재산 한정승인 신고 법 원 한정승인 신고 고유 재산 집행신청 불가능

제2장 인적담보 Ⅰ. 보증 ▣ 보증의 종류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C 보통보증 이행청구 최고의 항변 검색의 항변 제2장 인적담보 Ⅰ. 보증 ▣ 보증의 종류 보통보증 채권자 S 채무자 A 이행청구 최고의 항변 검색의 항변 연대보증 보증인 B 보증인C 공동보증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근보증(계속적보증)과 특정채무보증 특정채무보증 2010.3.25. 대출약정서(개별거래) 대출금액 : 3천만원 상환기일 : 2011.3.25 대출계약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계약 보증인 B 2010.3.25. 보증서 ㅇ 피보증채무 : # # 채무자 : 거래약정 : 2010.3.25. 대출약정서 금액 : 3천만원 상환기일 : 2011.3.25. 이자율 지급시기 : 년 % 매월 25일 지급 지연배상금 :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근보증(계속적보증)과 특정채무보증 2010.3.25. 대출약정서(한도거래) 대출한도 : 3천만원 거래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 특정근보증 대 출 계 약 채권자 S 채무자 A 2010.3.25. 근보증서 ㅇ 피보증채무 : # ㅇ 근보증한도액 : 4천 5백만원 ㅇ 근보증결산기 : 2012.3.25 2010.3.25. 대출약정서(개별거래) 대출금액 : 3천만원 상환기일 : 2011.3.25 보 증 계 약 보증인 B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                약정서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근보증(계속적보증)과 특정채무보증 한정근보증 2010.3.25. 대출약정서(한도거래) 대출한도 : 3천만원 거래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 대 출 계 약 채권자 S 채무자 A 2010.3.25. 근보증서 ㅇ 피보증채무 : # ㅇ 근보증한도액 : 4천 5백만원 ㅇ 근보증결산기 : 2012.3.25 2010.3.25. 대출약정서(개별거래) 대출금액 : 3천만원 상환기일 : 2011.3.25 보 증 계 약 보증인 B #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근보증(계속적보증)과 특정채무보증 포괄근보증 2010.3.25. 대출약정서(한도거래) 대출한도 : 3천만원 거래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 2010.3.25. 근보증서 ㅇ 피보증채무 : # ㅇ 근보증한도액 : 4천 5백만원 ㅇ 근보증결산기 : 2012.3.25 대 출 계 약 채권자 S 채무자 A 2010.3.25. 대출약정서(개별거래) 대출금액 : 3천만원 상환기일 : 2011.3.25 보 증 계 약 보증인 B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구상보증 대출채권 대출금융기관 채무자 대출계약 보증부탁계약 보증부탁계약 보증계약 구상채권 보증보험 보증계약 구상보증인 구상보증

▣ 보증의 규제 보증의 금지 □ 금지의 근거 은행법 제52의2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보증의 규제 보증의 금지 □ 금지의 근거 은행법 제52의2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은행법시행령 24의4, 은행업감독규정 88의2 □ 금지되는 행위 ①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라고 판단되는 경 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3자가 당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ㆍ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 제공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호의 취지 ④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 확하게 하여야 한다. ⑤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호의 취지 o 연대보증의 동기 - 영리 ; 금융전문회사 - 비영리 ; 채무자의 친척이나 친지 o 연대보증의 순기능과 역기능

□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증인의 범위 o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 □ 보호의 내용 ◇ 보증의 방식 ▪ 취지 : 신중한 보증의사 결정 ▪ 내용 : 일정한 서면행위를 요하는 요식계약 -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 보증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인 때에 한하여 위 서면행위 필요 * 다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범위에서 무효 주장 불가 ◇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취지 : 주된 채무의 금액이 너무 확대되는 것 방지

▪ 내용 : 보증채무의 최고액 서면 특정, 보증기간 갱신할 때도 동일 - 최고액에 포함되는 보증채무의 내용 : 약정이자, 지연배상금포함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 제외) - 특정채무 보증에 있어서 최고액의 서면특정이 없는 경우 효력 (근보증과 달리 명문 규정 없어 무효설과 유효설 대립) ◇ 채권자의 통지의무 ▪ 취지 : 보증인의 보증채무 관리 편의 도모 ▪ 통지의 내용 - 원본, 이자 그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주채무 내용 및 그 이행 여부) ▪ 통지의무 불이행시의 효력 - 주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어도 보증인에게 책임추궁 불가 - 구상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보증인에게 손해배상 ▪ 통지의 방법 : 제한 없음, 그러나 서면통지 필요

◇ 근보증에 관한 특칙 ▪ 취지 : 근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방지 ▪ 내용 : 보증채무의 최고액 서면으로 특정 ▪ 불특정시의 효력 : 근보증계약 무효(보보특6②) ◇ 보증기간 ▪ 취지 : 보증인 보증책임 확대 방지 ▪ 내용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간주 갱신할 때도 동일 ▪ 보증기간의 의미 ① 주채무가 존재해 있는 기간 ②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기간 ③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기간 ④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기간임과 동시에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 하는 기간 * 당사자가 아무런 합의가 없고 계약의 전 취지를 미루어 보아도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할 지 불분명한 경우 ①이 타당

◇ 변제기 연장의 통지 ▪ 취지 : 보증인의 보증채무 관리 편의 도모 ▪ 내용 :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 통지의무 불이행시의 효력 : 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 특칙의 내용 -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시 - 보증인에게 정보 제시할 때 채무자의 동의 필요 * 보증인 및 채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 ▪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 보증인 : 보증계약체결 당시의 신용정보 제공 제시요구 →금융기관이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 해지 통고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 해지의 효력 발생 ▪ 특칙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교재 55쪽)

은행연합회 : IMF 구제금융 이후 보증제도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보증의 제한 은행연합회 : IMF 구제금융 이후 보증제도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시행 은행들의 자율적인 보증취급 관행 개선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계약의 체결 □ 일반사항 ▪ 요식계약 여부 ▪ 요식계약의 내용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계약의 체결 □ 일반사항 ▪ 요식계약 여부 ▪ 요식계약의 내용 ①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 표시 ②보증채무의 최고액 서면 특정 ③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 제시 및 보증인의 기명날 인 또는 서명 □ 보증서의 유형 ▪ 보증서와 근보증서 ▪ 특정근보증서, 한정근보증서, 포괄근보증서

보증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문제 □ 보증인에 관한 사항 ◇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 권리능력이 있는 자 ▪ 법인 :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해석상의 문제 - 적용범위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의 해석 ①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대법원판례) ②목적달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다수 학설) ◇ 보증인의 능력과 변제자력 ▪ 행위능력과 변제자력 구비 필요 : 채권자가 지정한 때는 예외 ▪ 자격 있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경우의 효력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주식회사와 이사 : 이사회의 승인 필요 * 위반시의 효력 : 회사가 채권자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는 경우만 무효(통설, 판례) ▪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무한책임사원 :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 필요 ▪ 유한회사와 이사 : 감사의 승인, 사원총회의 승인(감사 없는 경우) □ 주채무에 관한 사항 ▪ 보증채무의 부종성과의 관계 ▪ 주채무의 내용 : 장래채무(특정, 불특정 불문), 조건부채무 □ 보증의 원인관계에 관한 사항 ▪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보증을 서게 된 원인관계

□ 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대리인과의 보증계약 ▪ 대리권의 확인 ▪ 법정대리인인 경우 - 통상의 경우 - 이해상반행위인 경우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상업사용인인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 C 채무불이행 특정채무 보증채무 ▣ 보증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채무불이행 채권자 S 채무자 A 특정채무 보증채무 이행청구 보증인 B 보증인 C

▣ 보증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채권자 S 채무자 A 근보증인 B 근보증인 C 채무불이행 계속적거래채무 ▣ 보증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권리(보증인의 의무) 채무불이행 채권자 S 채무자 A 계속적거래채무 보증채무 이행청구 ▪ 보증채무액 산정 기준 ① 근보증계약 ② 피보증채무의 확정 ③ 근보증한도액 근보증인 B 근보증인 C

▪ 근보증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보증채무의 원금(원본)이 증감변 피보증채무의 확정 □ 확정의 의미 ▪ 근보증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보증채무의 원금(원본)이 증감변 동하는 것을 멈추고 그 합계액으로 확정되는 것 ▪ 약정이자 등의 부수채무까지 확정된다는 것은 아님 확정일 2010.6.22 채권자 S 채무자 A 2010.6.15. 대출 원금 3천만원 근보증한도액 6천만원 2010.6.25. 대출 원금 2천만원 2011.2.15. 까지 약정이자/지연배상금 3백만원 보증인 B 2011.2.15. 까지 약정이자/지연배상금 2백만원

피보증채무의 확정 □ 확정의 사유 ◇ 미리 합의한 확정사유의 발생 ◇ 근보증결산기의 도래 ◇ 근보증계약의 해지 ▪ 보증계약에서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 보증계약에서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보증 - 보증계약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해지 가능 ㅇ 보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보증 - 보증계약 성립 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그 근보증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거래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

예) ①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게 된 때 ②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③이사로서 회사채무에 보증선 자가 퇴사한 때 ▪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 - 해지통고 후 상당한 유예기간(즉 해지기간)이 경과한 후 ◇ 기타 확정사유 ▪ 근보증거래의 내용과 설정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으로 판단 ▪ 현재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명시적인 근보증계약의 해지가 없어도 당연 히 근보증거래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사유 ①주채무자나 근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②보증인인 임직원이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금융 감독원 금융분재조정위원회

근보증한도액 □ 의의 ▪ 근보증서상 특정하여 기재 필요 ▪ 근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요건(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 근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내용 - 원금 이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 약정이 없으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 -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근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

보증책임의 범위제한 □ 신의칙에 의한 제한 □ 보증계약상의 특약에 의한 제한 ▪ 은행이 기업여신거래에 수반하여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하 는 부분은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 ①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②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④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저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⑤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보증인의 권리(채권자의 의무) 주채무자의 항변권원용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④대출계약의 취소권 등 ③예금 3천만원 대출금 3천만원 행위무능력 사기, 강박 ◇ 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①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 ② 기한유예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 ③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의 항변 ④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에 기한 항변 ◇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 B

보증인의 권리(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 C 부동산 담보취득 대위변제 전 : 담보보존의무 구상권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 :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 면제

보증인의 권리(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S 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 C 부동산 담보취득 대위변제 후 : 대위협력의무 담보권이전 구상권 보증인 B ㅇ 전부대위변제 ㅇ 일부대위변제 보증인 C 대위변제 o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 o 점유하는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 수인 o 담보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대위의 부기등기에 협력

▣ 보증인과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의 법률관계 □ 보증인의 권리(주채무자의 의무) ▣ 보증인과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의 법률관계 □ 보증인의 권리(주채무자의 의무) ◇ 보증인의 보수청구권 ◇ 보증인의 구상권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ㅇ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케 한 때 발생 - 구상권의 범위 ; 출재로 인하여 소멸된 주채무액과 면책된 날 이 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액. 다만, 이와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름 -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행사 불가 ※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인 경우 :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특약(교재 89쪽)

ㅇ 사전구상권 - 법정사전구상권(민법 442조) ①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재판을 받은 때. ②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 지 않은 때. ③채무의 이행기가 불확정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④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다만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허여한 기한은 이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약정사전구상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①당연한 모든 지급보증채무의 사전구상권발생사유, ②독촉에 의한 모든 지급보증채무의 사전구상권발생사유, ③당연한 당해 지급보증채무의 사전구상권발생사유, ④독촉에 의한 당해 지급보증채무의 사전구상권발생사유

◇ 보증인의 구상권 ▪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ㅇ 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된 경우 - 면책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 -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불포함 ㅇ 보증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 이익의 유무와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면책행위시가 아니라 구상권행사시 -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었음을 주장한 때에 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 ◇ 보증인의 대위권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일부 대위의 경우 채권자와 권리행사 관계

※ 대위변제 ◊ 대위변제의 의의 주된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주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 법률문제 ※ 대위변제 ◊ 대위변제의 의의 주된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주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 법률문제 -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이를 수령했을 경우에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위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 o 금지되는 경우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 하는 때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법률상의 이해관계

K금융㈜ B공업㈜ 연대보증인 C ◊ 대위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 변제자⋅채무자 사이의 효과 o 구상관계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연대보증인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연대보증인 3억원 대출 K금융㈜ B공업㈜ 구상청구 대위변제 연대보증 연대보증 부탁 연대보증인 C

K금융㈜ B공업㈜ 연대보증인 C o 대위관계 - 대위변제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의 이전 3억원 대출 근저당권설정 대위변제 구상청구권 부동산(B소유) 연대보증 대위권 근저당권이전 연대보증인 C

▣ 보증채무의 관리 주채무의 변동 상환기일 연장 X은행㈜ D 채무자 C 연대보증인 ⑤09.9.12 경과토록 ▣ 보증채무의 관리 주채무의 변동 ⑤09.9.12 경과토록 상환지체 상환기일 연장 ③07.9.12. 2천만 원 가계대출 상환기일 08.9.12 X은행㈜ D 채무자 ②연대보증계약 ①연대보증 부탁 ④08.9.6 상환기일연장 09.9.12까지 ⑦보증채무 이행거절 거절사유 - C의 동의 없이 상환 기일연장 - 연장된 상환기일 이후 D가 무자력으로 됨 ⑥보증채무 이행청구 C 연대보증인

□ 보증인의 동의 없이 한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의 효력 △ 문제의 소재 - 상환기일 연장 전에는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상환기일 연장 후 변제자력을 상실 - 채권자가 상환기일 연장하지 아니하고 바로 민사집행절차를 취하였더라 면 상환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률적인 쟁점 - 보증인의 동의 없는 주채무 상환기일 연장이 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것인 - 불이익하다면 보증채무 면책 → 불이익하지 않다면 보증채무 존속

△ 일반적인 경우 o 결론 : 불이익하지 않아 보증채무 존속 o 이유 : - 상환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채권자가 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 행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 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어 있어 채권자가 민사집행조치를 늦추는 것에 대응할 수 있음 → 주채무 이행기 도래시 보증인은 보증채 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구상권 행사 가능함(민 442①ⅳ)→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불가(민 442②). * 대법원판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대판 1997.4.25. 97다2726)

△ 은행거래의 경우 o 1996년 전면개편한 표준서식에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 특약조항 신설 o 특정채무보증의 경우 :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보증인의 동의필요 * 2002년 개편 표준서식→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설명 o 특정근보증의 경우 : - 주채무의 상환기일연장 →특약에 의하여 보증인의 동의필요 - 주채무의 계속적 거래기간연장 →특약에 관계없이 보증인의 동의필요 - 근보증의 거래기간 연장→보증인의 동의 필요 o 한정근보증과 포괄근보증의 경우 -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보증인의 동의 불필요] *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특약조항이 없음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 변경 X은행㈜ D 채무자 C 연대보증인 (근보증) 여신한도거래 한도 : 3억 원 거래기간 : 2009.9.15 ∼2010.9.15 X은행㈜ D 채무자 여신한도거래의 거래기간 연장 2011.3.15까지 여신한도거래의 거래기간 연장 없이 여신 잔액 2억 원 상환기일 연장(2011.3.15까지) 합의 C 연대보증인 (근보증) 근보증계약 결산기: 2012.9.15 근보증 결산기 연장 합의 : 2013.9.15

□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속적 거래기간의 연장 ▪ 근보증거래의 결산기 도래 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속적 거래기간을 보증인 의 동의 없이 연장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연장된 거래기간 중 발생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근보증거래의 결산기 도래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속적 거래기간을 연장 더라도, 그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은 연장된 기간 중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의 경우 근보증거래의 결산기에 상환하여야 하는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보증인의 동의 불필요 □ 근보증 결산기의 연장 : 보증인과의 합의 필요

근보증결산기의 자동 연장 특약의 효력 X은행㈜ D 채무자 C 연대보증인 (근보증) 여신한도거래 한도 : 3억 원 거래기간 : 2009.9.15 ∼2010.9.15 * 만료 1월 전 별도 통보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 X은행㈜ D 채무자 C 연대보증인 (근보증)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원판례) 근보증계약 결산기: 2010.9.15 여신한도거래약정이 1년씩 연장되면 결산기 1년씩 자동연장

제2장 인적담보 Ⅱ. 지급보증서담보 ▣ 기능 ▪ 인적담보로서의 기능 - 보증인의 신용과 자력에 의하여 담보적 효력 좌우 제2장 인적담보 Ⅱ. 지급보증서담보 ▣ 기능 ▪ 인적담보로서의 기능 - 보증인의 신용과 자력에 의하여 담보적 효력 좌우 ▪ 물적담보보다 나은 담보적 효력 기대 가능 ㅇ 보증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예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 은행 등의 금융회사,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보증보험㈜,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 담보권실행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불필요

▣ 은행의 지급보증서 담보 지급보증의 유형 지급보증서 금융회사 K S 은행 대출거래 지급보증거래 거래처 A 지급보증신청서 ▣ 은행의 지급보증서 담보 지급보증의 유형 ◇ 거래처와 다른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지급보증서 금융회사 K S 은행 대출거래 지급보증거래 거래처 A 지급보증신청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 유형 회사채권리자 S 은행 A발행 회사채에 대출거래 거래처 A 지급보증거래 사채보증신청서 ◇ 회사채의 상환의무에 대한 지급보증 회사채권리자 S 은행 A발행 회사채에 지급보증문언기재 대출거래 거래처 A 지급보증거래 사채보증신청서 사채보증약정서

지급보증에 따른 법률관계 법률관계 일반 ▪ 일반 보증의 법률관계 적용 ▪ 거래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서 등에 보증채무의 내용이나 그 이행조건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음 → 특약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의 보증과 상이 여신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의 경우 ◇ 지급보증서의 진정성립 확인 ▪ 지급보증 절차상의 특징 :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보증계약 ▪ 채무자 제출 지급보증서의 진정 성립 확인 방법 ㅇ 지급보증서가 은행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것인 경우

- 은행의 상업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지급보증서상에 기재 및 날인되어 있는 대표자명의와 인영이, 실 제와 일치하는지 대조 ㅇ 해당 은행의 지배인인 점포장명의로 작성된 것인 경우 - 은행의 상업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이외에, 해당 은행의 대표자명의로 작성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아, 지급 보증서상에 기재 및 날인되어 있는 점포장명의의 인영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 ㅇ 특정 은행 또는 특정 은행 점포와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점포와 직접 확인방법 합의 필요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한 특약 ◇ 보증금액의 의미 ㅇ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원금과 그 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중, 은행이 보증책임을 지는 한도액의 의미

◇ 보증기일의 의미 ▪ 특정채무보증의 경우 : 주채무의 상환기일 ▪ 근보증의 경우 : 은행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주채무가 발생되거나 기한 도래하는 최종일(보증채무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일) * 은행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시기는 : 지급보증서 발급일 ◇ 「보증기간 중에 ⑴발생하는 ⑵기한이 도래하는 ⑶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의 의미 ▪ ⑴⑵⑶ 중 당사자 합의로 선택하여 적용 ▪ 선택 표시가 없고 또한 선택의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⑴⑵⑶ 모두(작성자불리해석원칙) ▪ 지급보증서 발급일 전에 ⑴⑵⑶에 해당되어 있는 채무 : 은행이 보증책임 부담하지 않음

◇ 채무종류의 의미 ▪ 은행이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계약 과 채무의 종류를 한정하는, 의미 ▪ 기재가 없고 또한 한정 합의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보증기간 중에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책임 부담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특약 ◇ 피보증채무가 확정된 때의 채권자의 의무 ▪ 은행 소정의 「보증대상채무내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 에 서면으로 통지 ▪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 통지 받지 못함으로써 은행이 받은 손해 은행에 배상

◇ 보증기일 만료 전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한정 ▪ ①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와 ②파산ㆍ화의개시나 회사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로 한정 ▪ ①②의 사유 이외는 주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보증기일이 도래하기까지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불가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한정 ▪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위반시 보증채무 소멸 ▪ 2개월의 기산점이 되는 보증기일의 의미 ㅇ 특정채무보증의 경우 : 주채무의 약정상환기일 ㅇ 근보증의 경우 : 주채무가 발생되거나 기한 도래하는 최종일이 아니라 주채무의 약정상환기일 ◇ 보증기일 만료일전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2개월의 기산점 : 이행청구 가능 시점이 아니라 주채무의 약정상환 기일→이행청구가 채권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

◇ 주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에 불구하고 약정상환기일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주채무의 약정이자와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긍정하는 것이 타당 : ▪ 다만,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초과시는 예외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방법 ▪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기일에 하는 때 : 어음교환절차에 따라 교환에 회부하는 방법으로 이행청구(업무 간소화의 취지) ▪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기일이 아닌 날에 하는 때 :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채무 의 이행장소에서, 직접 지급청구 하는 방법으로 이행청구 ▪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사전통지의무는 특약으로 면제 - 사후통지의무는 반드시 이행 필요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담보 신용보증기금보증의 특수성 신용보증기금보증의 법적성질 ▪ 신용보증기금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보증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담보 신용보증기금보증의 특수성 신용보증기금보증의 법적성질 ▪ 신용보증기금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보증 (특별 규정의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범위 - 채권자의 의무 등 ▪ 신용보증기금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민상법의 보증에 관한 법리 적용 ▪ 신용보증약관에 보증채무의 성립에서 이행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특약사항 규정

보증채무의 성립과 관련한 유의사항 □ 금융거래확인서의 오류발생 방지 연체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작성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의 오류발생 방지 연체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작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로 신용보증 취소 가능(판례) □ 피보증인과 대출신청인의 일치여부 확인 □ 신용보증의 성립요건 충족 ◇ 일반 여신의 경우 ▪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는 취급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신용보증신청인 신용보증기금

ㅇ 별도의 보증특약을 정한 경우 신용보증약관에 우선하여 적용 ㅇ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 실행 거절 ▪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의 대출실행 ▪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실행 ◇ 당좌대출ㆍ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152쪽) □ 신용보증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실행 금지(154쪽) □ 보증금액 ▪ 대출예정금액 × 보증비율 ▪ 대출예정금액 이하 대출시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보증비율 산출 금액으로 보증금액 자동 축소

보증부 대출채권의 관리와 관련한 유의사항 □ 신용보증조건의 변경 ▪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 자의 변경, 개별보증에 있어서의 대출기한 연장 금지 ▪ 개별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키면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하는 보증부대출의 기한연장 금지 □ 신용보증부실사유 등의 통지 ◇ 통지사항 ①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②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기한 경과 후에 한함) ③신용보증부실사유의 발생 ④신보에게 통지한 신용보증부실사유의 해소에 해당하는 사유

◇ 통지방법 ㅇ 전자문서 또는 서면 ◇ 통지기한(157쪽) ◇ 통지의무 위반시의 효력 ▪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 그 범위에서 보증채무 면책 □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담보의 관리 ◇ 담보의 취득 ▪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때 : 대출금으로 채무자 가 취득하는 시설인, 동산 및 부동산을 담보 취득하도록 특약 ▪ 채권자가 담보취득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 도 담보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증채무 면책되지 않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와 관련한 유의사항 ◇ 담보의 관리(163쪽) ▪ 취득한 담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만일 이에 위반한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면책 □ 회수금의 변제충당(164쪽)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대출금과 지급보증하지 않은 대출금 의 변제충당순서에 관하여 신용보증약관에 특별규정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와 관련한 유의사항 □ 이행청구의 시기(167쪽) ▪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청구 가능 □ 이행청구의 방법(168쪽)

□ 보증채무의 이행범위(169쪽) □ 보증채무의 이행방법(171쪽) □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의무(172쪽) ◇ 구상협조의무 ◇ 대위협력의무 □ 신용보증기금의 변제공탁(173쪽)

▣ 보증보험증권 담보 보증보험증권 담보의 특수성 ▪ 보증과 보험의 두 가지 법률적 성질 ㅇ 보험의 성질 ▣ 보증보험증권 담보 보증보험증권 담보의 특수성 ▪ 보증과 보험의 두 가지 법률적 성질 ㅇ 보험의 성질 - 채권자의 보증보험(주)에 대한 권리가, - 채권자와 보증보험(주)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 채무자와 보증보험(주)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자를 피보험자(보험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점 ㅇ 보증의 성질 -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보험사고가, - 손해보험의 일반원리인 우연성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 취급상의 유의사항 □ 소정기간 내 대출실행 ▪ 보험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 내에 대출실행 ▪ 유효기간 내에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소멸 □ 대출신청 본인의 동일성 확인(다음 도해) □ 고지의무와 중요내용설명의무 ▪ 보증보험㈜ → 채무자와의 거래내역과 신용상태 조회 → 성실한 거 래상황확인서 작성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답한 경우 →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가능 ▪ 해지할 수 없는 경우 ①보증보험(주)가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한 경우

②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보증보험(주)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함에 기인한 경우 (예외)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 소액대출 보증보험에 있어서의 주계약 변경 ▪ 다음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미리 보증보험㈜의 동의 필요 ①이행기일 ②이행방법 ③기타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의 효력 -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 뷸가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일반 연대보증의 관계 H은행 A기계㈜ 신용보증기금 B산업㈜ ⑤잔여액 연체 ③9억 원 대출 ④3억원 상환 대위 변제 청구 ⑴ 어느 채권에 변제충당 ②3억 원 보증 ①6억 원 보증 ⑵ 신보에 대한 대위변제청구액 ⑶ 신보의 구상 가능 여부 구상 청구 신용보증기금 B산업㈜

유체동산담보 Ⅰ. 담보취득 일반 ▣ 대상목적물 ◇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동산을 제외한 것 Ⅰ. 담보취득 일반 ▣ 대상목적물 ◇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동산을 제외한 것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항공기 : 저당권의 대상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형체가 없어 담보 대상 불가 ▪ 유가증권 - 유가증권담보의 대상 ▪ 금전 : 담보로서 무의미(외국통화의 경우는 예외) ▪ 양도 불가능 물건(주로 법에 의하여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 : 마약류, 위조통화 등의 금제품, 양도 및 사권설정이 금지되는 국유문화재 등 ▪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 금지 이유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인 경우에 한함. 채무자 보호인 경우는 제외

▣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질 권 질권의 의의와 유형 ◇ 질권의 의의 ▣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질 권 질권의 의의와 유형 ◇ 질권의 의의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 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 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 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 ▪ 질권의 유형 - 민사질권과 상사질권 - 동산질권과 부동산질권 및 채권 기타의 권리질권 - 점유질과 수익질

질권의 설정방법 ◇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 ◇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질물의 인도 (인도방식) ①현실의 인도 ②간이인도 ③점유개정 ④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금지 (사유) - 공시의 원칙 강화로 거래의 안전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 -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다수설) ◇ 질물의 선의취득

※ 점유의 유형과 이전방식 ◊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ᆼ 직접점유 :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것 ※ 점유의 유형과 이전방식 ◊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ᆼ 직접점유 :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것 ᆼ 간접점유 : 타인을 통해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것 A(소유자) B(차용자) 시계대여 직접점유 간접점유 ◊ 유체동산의 권리이전을 위한 인도방식 ᆼ 현실의 인도 A(매도인) B(매수인) 시계 현실점유

ᆼ 간편한 인도 - 간이인도 : ②③생략 ①현실점유 ⑴시계대여 A(임대인) 매도인 B(임차인) 매수인 ⑵시계매도 ③현실점유 ②현실점유 - 점유개정 : ②③생략 ①현실점유 ②현실점유 ⑴시계매도 A(매도인) 임차인 B(매수인) 임대인 ⑵시계대여 ③현실점유

ᆼ 간편한 인도 -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 : ②③④생략 ①현실점유 ⑴시계대여 A(임대인) 매도인 B(임차인) ④현실점유 ②현실점유 ⑵시계매도 C(매수인) ③현실점유

유체동산질권의 효력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담보채권의 범위 - 특정채무담보형 질권의 경우 ㆍ 설정계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ㆍ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채권증서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채권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담보 ☞ 지연배상(연체이자) : 1년 초과 분도 모두 담보 - 근담보형 근질권의 경우 ㆍ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금과 그 원금의 부수채권 담보 ㆍ담보한도액의 범위에서 특정채무담보형 질권의 경우와 동일 ☞ 담보권실행 비용은 담보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담보

□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설정계약에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한 질권자에게 인도된 종물에 도 미친다. ▪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권자는 질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임대로 인한 수익(법정과실)은 천연과실에 준한다. ▪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 물상대위 가능 : 다만 지급ㆍ인도 전 압류 필요

□ 질물의 보존과 ㆍ수익 ▪ 질권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 점유 - 위반시 : 질권설정자의 질권 소멸청구 ▪ 질물에 관한 지출 비용 – 필요비ㆍ유익비로 상환청구 ▪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 사용ㆍ대여ㆍ담보제공 불가 – 질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용 가능 - 위반시 : 질권설정자의 질권 소멸청구 □ 질물의 유치적 효력 ▪ 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질물 유치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관이 압류하려는 때도 인도거절 가능 ▪ 유치적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 압류를 승낙하여 질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 -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때 - 설정자의 조세체납으로 질물을 체납압류 하려고 하는 때

□ 우선변제적 효력 ▪ 일반채권자에 대한 효력 ▪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상호간 : 저당권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동일 (특수한 점) - 선순위의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법정기일이 질권설정 이전인 국세와 지방세 - 납부기한이 질권설정 이전인 4대보험료 □ 질권의 실행방법 ◇ 경매 ▪ 질권실행의 원칙적인 방법 ▪ 질권의 선실행 후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원칙 ▪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선행하는 경우 - 배당참가 가능 -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배당금액의 공탁청구 가능

◇ 간이변제충당 ▪ 의의 :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하는 것 ▪ 요건 ① 정당한 이유 있을 것 ②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 받을 것 ③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할 것 ▪ 질물의 소유권 취득시기 – 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법률에 의한 취득) ◇ 유질계약에 의한 실행 ▪ 유질계약의 의의 : 질권자에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 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게 하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의 변제기전 약정 ▪ 유질계약의 원칙적 금지 질권설정계약에 붙어 있는 유질특약은 무효 ▪ 예외적으로 유질특약이 유효인 경우 -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 채무의 변제기 후에 하는 유질계약

▣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의 의의와 법률적 구성 ◇ 양도담보의 의의 ▣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의 의의와 법률적 구성 ◇ 양도담보의 의의 ▪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한 물건이나 재산권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채무불이행시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 특징 - 형식은 소유권이전이나 그 실질은 담보 ◇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 ▪ 신탁적양도설과 담보물권설

양도담보권의 설정방법 ◇ 당사자 사이의 양도담보설정계약 - 양도담보계약서상 확정일자의 의미 ◇ 양도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의 합의 - 양도담보목적물의 인도(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도 가능) ◇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 일반적으로는 가능 - 다만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불가(판례)

양도담보권의 효력 ◇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담보채권의 범위 - 특정채무담보의 경우 ㆍ양도담보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 ㆍ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질권에 관한 민법 제334조를 준용 ㆍ 원본, 이자, 위약금, 양도담보권실행의 비용, 양도담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양도담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담보 ☞ 지연배상(연체이자) : 1년 초과 분도 모두 담보 - 근담보의 경우 ㆍ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금과 그 원금의 부수채권 담보 ㆍ담보한도액의 범위에서 특정채무담보형 질권의 경우와 동일 ☞ 담보권실행 비용은 담보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담보

▪ 목적물의 범위 - 양도담보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 -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부합물ㆍ종물에 미침 - 물상대위성도 있음. 다만 지급 인도 전 압류는 불요 ◇ 양도담보목적물의 이용관계 ▪ 채권자와 설정자 중 누가 점유ㆍ이용하는 가는 양자의 합의사항 ▪ 설정자 이용시의 법률관계 :

◇ 조세우선특권과의 관계 ▪ 양도담보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 - 양도담보물로부터 설정자의 체납조세 징수 불가 ▪ 양도담보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 - 설정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 →양도담보권자에게 제2차적인 물적납세의무 고지→양도담보물로부터 체납조세 징수 ▪ 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사실의 증명 ◇ 4대보험료와의 관계 - 양도담보물에 의한 징수 불가 - 양도담보권실행시 배당참가 불가 ◇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 양도담보물에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가

양도담보권의 실행 ◇ 실행방법 - 처분청산과 귀속(평가)청산 중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름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도담보권자가 임의로 선택 가능 ◇ 양도담보권실행시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 - 신탁적양도설에 의하는 한 배당참가 불가(판례) - 매각대금으로 변제충당하고 남는 금액 – 설정자에게 반환

▣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동산담보권 동산담보권의 의의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 담보취득의 여러 방법 동산담보권 동산담보권의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행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동산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

동산담보권의 대상목적물 ◇ 대상목적물 ▪ 질권이나 양도담보권의 대상목적물 ◇ 대상목적물 ▪ 질권이나 양도담보권의 대상목적물 ▪ 여러 개의 동산(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가능 ◇ 대상목적물이 아닌 것 ▪ 등기된 선박, ▪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동산담보권의 설정방법 동산담보권의 효력 ◇ 담보약정 ▪ 대상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사이의 약정 ▪ 2012년 6월 11일 이후에 체결된 것에 한함 ◇ 담보등기 ▪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장 ▪ 담보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작성 동산담보권의 효력 ◈ 동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특정채무담보형 동산담보권의 경우 ▪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담보.

▪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도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 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무제한으로 담보 ◊ 근담보형 동산담보권의 경우 ◈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부합물과 종물 ▪ 미치는 것이 원칙 ▪ 예외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 설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이를 담보등기부에 기록하여야 제3자에 대항 가능

◊ 과실 ▪ 아니 미치는 것이 원칙 ▪ 예외 - 담보목적물의 압류가 있은 후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한 후 - 담보권설정 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침 ◊ 물상대위물 ▪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 가능 ▪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과 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하여도 행사 가능

◈ 담보목적물의 점유 ▪ 설정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만일 설정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 으면 설정자가 점유하여 사용・수익 ▪ 동산담보권자가 점유 중인 경우에도 선순위권리자에게는 유치적 효력 주장 불가 ▪ 담보권설정자가 점유 중인 경우 담보권실행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 등에게 인도청구 가능 ◈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점 고려 ▪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동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의 유형 ▪ 담보권의 유효성 침해 - 타인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 - 담보제공 후 상호등기를 말소하여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상실 ▪ 담보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침해 - 담보목적물의 불법점유나 멸실・훼손 ▪ 담보등기의 침해 - 담보등기의 불법적인 말소나 유해등기의 유지 ◊ 유효성 침해에 대한 구제 ▪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 설정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①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②담보목적물 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 필요 - 담보등기에 공신력은 없음

▪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요구권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가능 -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 황조사 요구 거부 불가 ▪ 동산담보권의 존속 보장 -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 권의 효력에는 무영향 ◊ 물리적 침해에 대한 구제 ▪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 담보등기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말소된 담보등기의 회복청구 ▪ 유해등기의 말소청구

◊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권 ▪ 즉시변제청구권 ▪ 담보물보충청구권 ◈ 다른 권리와의 관계 ◊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동산담보권 상호간의 관계 ◊ 질권・양도담보권과의 관계 ▪ 우열을 정하는 기준 - 원칙적으로 등기와 점유이전(즉 인도)의 선후에 따른다.

▪ 우열에 따른 효력 - 질권과 동산담보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양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병존 - 양도담보설정자가 설정한 동산담보권은 무효(담보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 - 동산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모두 유효 ◊ 우선특권과의 관계 ▪ 조세채권 - 당해세인 증여세와 상속세 - 그밖의 조세 ▪ 최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 동산담보권의 실행 ◊ 경매에 의한 실행 ▪ 민사집행법상의 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실행을 의미 ▪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 ◊ 담보권자의 사적 실행 ▪ 사적 실행의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경우 등) -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 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 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 나야 한다

▪ 취득정산의 절차 -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정산(남는 것이 있 으면 반환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잔존)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정산은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인 청산금을 채무 자 등(동채담 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 위의 동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 처분정산의 절차 -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정산(남 는 것이 있으면 반환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잔 존)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정산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인 청산금을 채 무자 등(동채담 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매각대금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만 뺀 금액을 채무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사적 실행의 중지 = 경매에 의한 중지 ㆍ 취득정산의 경우 :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 청산금이 없는 경우 1개월 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 ㆍ 처분정산의 경우 :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 = 변제에 의한 중지 ㆍ 변제의 시기는 경매에 의한 중지의 경우와 동일 ▪ 다른 권리자의 보호 =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ㆍ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 ㆍ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

= 매각대금의 공탁 ㆍ공탁할 경우 :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 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ㆍ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 ㆍ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담보권자 또는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공동담보에 있어서 후순위자의 보호 ㆍ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와 같은 취지 = 위법한 담보권실행에 대한 구제 ㆍ사적 실행을 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 ㆍ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신청만 가능

◊ 약정에 의한 실행 ▪ 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변제기 전의 유담보특약 인정 ▪ 다만 사적 실행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 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질권ㆍ양도담보권ㆍ동산담보권의 차이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2. 담보의 대상 ⑴ 장래에 취득할 동산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1. 담보권설정자 2. 담보의 대상 ⑴ 장래에 취득할 동산 ⑵ 주1)의 동산 3. 담보권의 공시방법 4. 점유개정에 의한 설정 5. 후순위담보권 설정 6. 담보권의 선의취득 제한 없음 설정불가 설정가능 점유이전 가능 제한없음 설정가능 점유이전 설정불가 부분적으로 가능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시 불가) 법인과 상호등기 자로 한정 설정가능 설정불가 담보등기 점유이전이 설정 요건이 아님 불가

주1) 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②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에 의한 제3자의 선의취득 8. 담보권의 존속기간 9. 담보권의 침해 10. 설정자의 다른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7. 설정자의 무단처분 에 의한 제3자의 선의취득 8. 담보권의 존속기간 9. 담보권의 침해 10. 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의 대응책 불가능 없음 주로 담보권의 유효 성과 담보물에 대한 물리적 침해가 문제됨 유치적 효력에 의한 인도거부(선순위권 자나 조세채권자에 의한 압류시는 인도거부 불가) 부분적으로 가능 (담보권자 점유시는 불가능) 없음 주로 담보권의 유효 성과 담보물에 대한 물리적 침해가 문제됨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압류배제 인도거부 가능) 가능 5년을 초과할 수 없음(단 갱신가능) 담보권의 유효성과 담보물에 대한 물리적 침해 이외에 담보등기의 침해도 문제됨 배당참가만 가능 (담보권자 점유시는 인도거부 가능)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방법 12. 경매개시에 의한 사적 실행의 중지 제도 13. 사적 실행절차와 후순위권리자의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11. 담보권의 실행 방법 12. 경매개시에 의한 사적 실행의 중지 제도 13. 사적 실행절차와 후순위권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 14. 경매실행시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 ①경매에 의한 실행 ②간이변제충당에 의한 실행 ③유질계약에 의한 실행(사적 실행) 없음 가능 ①처분정산 또는 취득정산의 방법에 의한 사적 실행 ②경매에 의한 실행 없음 불가능 ①경매에 의한 실행 ②처분정산 또는 취득정산의 방법에 의한 사적 실행 ③별도 약정에 의한 실행 있음 가능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15. 체납조세의 우선 징수 16. 근로자의 임금우선 특권의 최우선배당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15. 체납조세의 우선 징수 16. 근로자의 임금우선 특권의 최우선배당 17. 건강보험료・연금 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우선징수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2차납세의무 불이행 시만 예외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제3장 유체동산담보 Ⅱ. 각종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 담보권설정의 유형 제3장 유체동산담보 Ⅱ. 각종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 담보권설정의 유형 ▪ 질권과 양도담보권 및 동산담보권 중 선택 가능 ▪ 설정할 담보권의 유형 - 특정채무담보와 근담보 -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 종래 금융거래시 양도담보권설정이 일반 (이유) - 설정자 : 담보물의 계속 점유ㆍ사용 가능 - 담보권자 : 담보의 효력면에서 양도담보권이 유리 ▪ 2012.6.12. 이후는 동산담보권도 선별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

▣ 기계ㆍ기구 등 생산설비 ▪ 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상의 저당권설정 - 공장토지 저당권, 공장건물 저당권 - 공장재단저당권 ▣ 기계ㆍ기구 등 생산설비 ▪ 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상의 저당권설정 - 공장토지 저당권, 공장건물 저당권 - 공장재단저당권 - 광업재단저당권 ▪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 기계ㆍ기구 등의 소유자와 그것이 설치된 장소인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공장저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경우

▣ 특정한 물건 □ 운송 중이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 ◇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 특정한 물건 □ 운송 중이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 ◇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 운송증권 : 화물상환증과 선하증권의 총칭 - 화물상환증 : 육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 :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 창고증권 :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이들 증권의 배서․교부는, 운송물이나 임치물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 발생 ▪ 담보권의 설정방식 - 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 체결 - 당해 증권에 배서하여 이를 담보권자에게 교부

◇ 운송증권이나 창고증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운송업자나 창고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물반환청구권 이나 임치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담보취득 ▪ 운송업자나 창고업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필요 □ 설정자가 점유 중인 물건 ▪ 대상 : 설정자가 사용하거나 판매를 하여야 하는 물건 ▪ 담보취득 방법 :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 양도담보계약서상에 양도담보에 관한 사항 이외에, - 양도담보물의 사용 또는 위탁판매와 그에 따른 제반문제의 처리를 위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 필요

▣ 집합동산 집합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질권자 S 담보제공자 A 창고업자 D □ 집합동산의 의의 ▣ 집합동산 □ 집합동산의 의의 ▪ 다수의 동산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으로도 일체로 다루어지는 경우 ▪ 유형 : 특정집합동산과 유동집합동산 집합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질권설정계약 질권자 S 담보제공자 A 창고 (집합동산) 담보물의 대리점유와 입출고관리에 관한 위탁계약 창고업자 D 사용대차계약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또는 동산담보권 □ 설정방법 ◇ 양도담보권 ▪ 소유권이전의 합의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점유의 이전(인도) ◇ 동산담보권 ▪ 동산담보권설정의 합의와 공시방법으로서의 담보등기 □ 유효성 ◇ 양도담보권 : 유효성을 긍정하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학설 ▪ 구성물의 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권성립설 - 반출된 물건 : 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양도담보의 목적에서 제외 - 반입된 물건 :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계약과 예정된 점유개정 의 효력으로서, 반입되는 즉시 그 반입물의 소유권이 설정자로부터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

▪ 집합동산 자체에 하나의 양도담보권 성립설(판례) - 집합동산을 1개의 물건으로 취득 - 집합동산 자체의 점유개정에 의하여 공시 - 구성물의 변동을 1개의 소유권의 이용관계로 파악 ◊ 동산담보권 :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유효성 인정 □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권(또는 동산담보권)의 설정유형 ▪ 매각허가제형 ▪ 매각권위임형 ▪ 매각대금예치형 ▪ 위탁가공ㆍ판매형 ▪ 점포 또는 창고의 대차형

□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권(또는 동산담보권)의 실무상 유의점 ◇ 설정단계 ▪ 집합물의 특정 ㅇ 특정의 정도 : 양도담보물건과 동종의 다른 물건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 ㅇ 특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X공장 내에 있는 상품의 전부 - Y창고 내에 있는 물건 중 일부 - 특정한 저장탱크 속에 있는 원유의 몇% ▪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 ▪ 집합동산의 변동사항에 관한 합의 ▪ 담보가치의 최저한계 설정 ▪ 제조과정 전체에 걸친 양도담보설정 ▪ 조건부소유권이전의사표시 등

◇ 관리단계 ▪ 사후관리의 중요성 ▪ 공시방법에 관한 유의 ▪ 물건의 출입고에 관한 유의 ▪ 담보물의 상태에 관한 유의 ▪ 기업의 현황에 관한 유의

제3장 유체동산담보 Ⅲ. 양도담보물의 관리 ▣ 양도담보물의 이중양도 K금융㈜ B S금융㈜ ②2천만 원 대출 ①양도담보 제3장 유체동산담보 Ⅲ. 양도담보물의 관리 ▣ 양도담보물의 이중양도 ②2천만 원 대출 K금융㈜ ①양도담보 (점유개정방식) B 기계⋅기구 ③양도담보 (점유개정방식) S금융㈜ 기계⋅기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

ᆼ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물 이중양도시의 소유권자 (구 대법원판례) - 누구든 먼저 양도담보물의 현실 인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 - 현실 인도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양도담보설정자를 상대로 양도담보물 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아 이를 먼저 집행한 자 (최근의 대법원판례) - 먼저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자 ᆼ 양도담보취득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 - 양도담보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가지는 의미 -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의 적용여부

▣ 양도담보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종료 전 ◇ 구조 ▣ 양도담보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종료 전 ◇ 구조 ◇ 강제집행의 가능여부 ◇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법률적 수단 양도담보권자 S 설정자 A 담보물 다른 채권자 K 집행관 법원 강제집행의 취소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잠정처분으로서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의 종료 후 ◇ 구조 양도담보권자 S 설정자 A 담보물 배당 대금납부 경매 다른 채권자 K 집행관 매수인 ◇ 양도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청구 가능 여부 ▪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보아 긍정(판례) ◇ 매수인에 대한 양도담보물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 ◇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집행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적극) ◇ 집행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소극)

제4장 지명채권담보 Ⅰ. 담보취득 일반 ▣ 담보의 대상 □ 지명채권의 의의 ▪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채권 제4장 지명채권담보 Ⅰ. 담보취득 일반 ▣ 담보의 대상 □ 지명채권의 의의 ▪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채권 ▪ 특징 - 채권증서의 작성이 채권의 성립요건이 아님 점 - 채권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거자료의 기능을 할 뿐임 - 채권의 이전과 행사에 반드시 채권증서의 소지를 요하지 않는 점 ▪ 구분할 개념 - 지시채권 :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 적채권 예)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어음, 수표 등

- 무기명채권 : 증권의 소지인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채권 예)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회사채⋅무기명식수표 등 ▪ 거래상의 단점 - 양도방식의 복잡⋅불편 /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유통 곤란 ◇ 지명채권의 종류 ▪ 확정채권 : 예금채권ㆍ임차보증금반환채권ㆍ대여금반환채권 외상매출채권ㆍ공사대금채권 등 ▪ 미확정채권 : 보험금청구권 등 장래채권ㆍ집합채권 ▪ 양도할 수 없는 채권

▣ 담보제공의 금지 □ 양도금지채권 ◇ 성질상의 양도금지 ▪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동일성을 잃거나 또는 채권의 목적을 ▣ 담보제공의 금지 □ 양도금지채권 ◇ 성질상의 양도금지 ▪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동일성을 잃거나 또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채권 - 부양금채권과 종신정기금채권 및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 등 ▪ 장래에 발생할 채권 - 양도 시점에서 채권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채권 - 특정할 수 있어도 가까운 장래에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채권 ◇ 특약에 의한 양도금지 ▪ 양도금지특약 : 선의의 제3자에 대항불가 ▪ 선의의 제3가가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민법상 선의라고만 규정)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악의와 동시가 타당(판례) -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 : 채무자부담(판례)

◇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 - 약혼해제ㆍ이혼ㆍ파양(罷養)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부양청구권 -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 ▪ 양도와 압류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채권 -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 각종의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 압류금지채권 ◇ 양도금지 언급 없이 압류만 금지하고 있는 채권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①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②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병사의 급료

④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최저금액은 월 120만 원 - 최고금액은 월 [300만원+(급여채권1/2-300만원)×1/2] ⑤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 ▪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급부청구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급부청구권 -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급부청구권 등 ◇ 압류금지채권의 양도가능성 - 압류금지의 취지가 채권자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면 : 양도도 금지 - 단순히 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빼앗는 것을 금하는 것이면 : 양도 허용이 타당

제4장 지명채권담보 Ⅰ. 담보취득 의 여러 방법 ▣ 질권 지명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질권설정계약 제4장 지명채권담보 Ⅰ. 담보취득 의 여러 방법 ▣ 질권 지명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질권설정계약 ▪ 계약의 당사자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 설정계약의 형태 - 특정채무담보 / 근담보 - 특정근담보 / 한정근담보 / 포괄근담보 □ 채권증서의 점유이전 ▪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 : 불필요

▪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 점유개정도 무방 - 질권설정 후 증서를 설정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질권의 소멸 불초래 □ 대항요건의 구비 ◇ 대항요건제도의 필요성 질권설정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채무자와 제3자 보호 ◇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 통지 : 질권설정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승낙 : 질권설정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단순통지 2010.1.15 S채권자 (채무자/질권설정자) 3천만 원 채권 A채무자 (제3채무자) D채권자 (질권자) 승낙 2010.1.15 질권설정 2010.1.14 ▪ 통지의 효력 - 제3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가능 ▪ 승낙의 효력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대항불가 취지 : 질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질권설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 이의를 보류한 승낙을 한 경우 → 통지의 효력과 동일

◇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로부터 대항력 취득 ▪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게 하는 취지 ▪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의미 D채권자 (질권자) 단순통지 2010.1.15 질권설정 2010.1.14 대 항 불 가 A채무자 (제3채무자) S채권자 (채무자/질권설정자) (이중양도인) 3천만 원 채권 확정일자 통지 2010.1.21 양도 2010.1.20 H채권자 (이중양수인)

D채권자 (질권자) 내용증명통지 발송 : 2010.1.15 도달 : 2010.1.18 질권설정계약 : 2010.1.14 대 항 불 가 A채무자 (제3채무자) S채권자 (채무자/질권설정자) (이중양도인) 3천만 원 채권 양도계약 : 2010.1.16 내용증명통지 발송 : 2010.1.16 도달 : 2010.1.17 H채권자 (이중양수인)

D채권자 (질권자) 양도승낙요청 승낙 : 2010.1.14 양도계약 : 2010.1.14 S은행 (제3채무자) A예금주 (채무자/질권설정자) (이중양도인) 3천만 원 예치 가압류명령 발송 : 2010.1.16 도달 : 2010.1.17 H채권자 (이중양수인) 가압류신청 법 원 S은행의 실무처리?

지명채권질권의 효력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담보채권의 범위 - 특정채무담보형 질권의 경우 ㆍ 설정계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ㆍ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채권증서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채권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담보 ☞ 지연배상(연체이자) : 1년 초과 분도 모두 담보 - 근담보형 근질권의 경우 ㆍ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금과 그 원금의 부수채권 담보 ㆍ담보한도액의 범위에서 특정채무담보형 질권의 경우와 동일 ☞ 담보권실행 비용은 담보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담보

▪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어도 입질채권의 전부에 미침 - 질권설정시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특약 없으면 아니 미침) ☞ 이자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 현존의 지분적 이자채권 - 장래의 지분적 이자채권 - 입질채권에 대한 보증채권 :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대항요건 구비 불필요 - 입질채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질권의 부기등기 필요) 제3채무자 B 채권자 S 채무자 A 연대보증인 D

□ 채권증서의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일반채권자에 대한 효력 ▪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상호간 : 저당권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동일 (특수한 점) - 선순위의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법정기일이 질권설정 이전인 국세와 지방세 - 납부기한이 질권설정 이전인 4대보험료 □ 질권설정자의 채권처분 제한 ▪ 질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 또는 불이익이 되는 변경 금지

□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 질권설정자에 대한 변제금지 ▪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질권설정을 승낙한 후 ▪ 담보채권의 변제기 전 입질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 공탁 ◇ 질권설정자에 대한 반대채권과의 상계 ▪ 통지나 승낙 이후에 취득한 채권과의 상계금지 ▪ 통지나 승낙 전에 취득한 채권과의 상계금지 - 승낙에 반하는 상계금지 - 통지 받을 당시 변제기 도래하지 아니한 설정자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가능 여부 □ 질권의 실행방법 ▪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 ▪ 질권실행의 원칙적인 방법 ▪ 유질계약에 의한 실행

▣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의 특수성 ▪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 양도담보권 양도담보의 의의 ▪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명채권을 양도받되,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채권 을 행사하여 만족을 구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양도 담보설정자에게 채권을 이전시켜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담보 ▪ 설정방법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방법에 있어서의 질권을 양도담보권 으로 바꾼 내용과 대체로 동일 양도담보의 특수성 □ 성질상의 특수성 ▪ 후순위 양도담보권설정 불가

□ 효력상의 특수성 ◇ 우선변제적 효력 ♦ 조세우선특권과의 관계 ▪ 양도담보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 - 양도담보물로부터 설정자의 체납조세 징수 불가 ▪ 양도담보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 - 설정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 →양도담보권자에게 제2차적인 물적납세의무 고지→입질채권으로부터 체납조세 징수 ▪ 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사실의 증명 ♦ 4대보험료와의 관계 ▪ 양도담보물에 의한 징수 불가 ▪ 양도담보권실행시 배당참가 불가 ♦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 양도담보물에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가 ◇ 담보권의 실행방법

▣ 채권담보권 채권담보권의 의의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 채권담보권 채권담보권의 의의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권담보권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채권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그 채권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형식의 담보

채권담보권의 설정방법 ◇ 담보약정 ▪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사이의 약정 ▪ 2012년 6월 11일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 ◇ 담보등기 ▪ 채권담보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 ▪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 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 우이면 담보등기 가능 ◇ 채권증서의 인도는 채권담보권의 효력과는 무관

◇ 채권담보권의 대항요건 ♦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권 설정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 제3채무자의 채권담보권설정에 대한 승낙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권담보등기 ▪ 담보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 에서 제3자가 담보목적물인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아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 제3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때 → 지급유효 → 채권담보권자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제3채무자가 지급 전에 채권담보권설정의 통지를 받은 때 → 통지받기 전에 송달받았어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 불가

채권담보권의 효력 □ 채권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특정채무담보형 채권담보권의 경우 ▪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채권의 보존비용 및 채 무불이행 또는 담보채권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 담보.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이라도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지 아니 하고 무제한으로 담보 ◇ 근담보형 채권담보권의 경우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금과 그 원금의 부수채권인 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 ▪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경우 동일

□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지명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 이미 발생되어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의 경우는 설정계약으로 포 함시키지 않은 한 미치지 않는다. ▪ 담보목적인 지명채권에 보증인이 있는 때 → 보증채권에도 별 도로 채권담보권설정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이 미친다. ▪ 담보목적이 저당권부 지명채권의 경우 → 저당권의 등기에 채권담 보권의 부기등기 필요 □ 채권담보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항요건구비 전과 이후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담보목적인 지명채권의 변제 기가 먼저 도래한 때 → 채권담보권자 의공탁청구권 → 채권담보권설정자의 공탁권

□ 채권담보권의 존속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가능 □ 채권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채권담보권의 침해유형 ▪ 담보목적인 지명채권 자체에 대한 침해 - 채권담보권의 유효성 침해 - 채권담보권의 목적인 지명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 담보등기의 침해 ♦ 채권담보권의 유효성침해 ▪ 지명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채권담보 권을 설정하는 경우 → 설정시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방지 가능

▪ 설정자가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지명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 채권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함으로써 방지가능 , ▪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명채권을 채권담보권설 정 후에 소멸시키는 경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 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 담보등기의 침해 ▪ 말소된 담보등기의 회복청구 ▪ 유해등기의 말소청구

□ 채권담보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채권담보권 상호간의 관계 ♦ 질권・양도담보권과의 관계 ▪ 우열을 정하는 기준 - 담보등기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선후 ▪ 우열에 따른 효력 - 질권과 채권담보권의 경합 : 순위에 따라 병존 - 양도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경합 → 양도담보권이 먼저인 경우 : 채권담보권 무효 → 채권담보권이 먼저인 경우 : 채권담보권 있는 양도담보권으로서 유효

□ 채권담보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채권담보권 상호간의 관계 ♦ 질권・양도담보권과의 관계 ▪ 우열을 정하는 기준 - 담보등기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선후 ▪ 우열에 따른 효력 - 질권과 채권담보권의 경합 : 순위에 따라 병존 - 양도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경합 → 양도담보권이 먼저인 경우 : 채권담보권 무효 → 채권담보권이 먼저인 경우 : 채권담보권 있는 양도담보권으로서 유효

♦ 우선특권과의 관계 ▪ 조세우선특권과의 관계 - 당해세인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와 중여세 우선 - 그밖의 조세 : 조세의 법정기일과 채권담보권의 등기일자 비교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관계 ▪ 4대 보험료 채권과의 관계 -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 보험료의 납부기한과 채권담보권의 등기일자 비교 □ 채권담보권의 실행 ▪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 ▪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방법에 의한 실행 ▪ 유담보계약에 의한 실행

질권ㆍ양도담보권ㆍ채권담보권의 차이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채권담보권 2.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증서의 인도 필요성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채권담보권 1. 담보권설정자 2.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증서의 인도 필요성 3. 담보권설정을 제3 채무자(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자 4. 담보권설정의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방법 제한 없음 필요(다만 점유개정 도 무방) 질권설정자 제한없음 필요(다만 점유개정 도 무방) 양도담보권설정자 제한 없음 법인과 상호등기 자로 한정 불필요 채권담보권설정자, 채권담보권자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채권담보권 에 대한 대항요건 6. 후순위담보권의 설정 7. 담보권의 존속기간 8. 담보권의 침해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채권담보권 5. 담보권설정의 제3자 에 대한 대항요건 6. 후순위담보권의 설정 7. 담보권의 존속기간 8. 담보권의 침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3채무자의 승낙 가능 없음 주로 담보권의 유효 성 침해가 문제됨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불가능 없음 주로 담보권의 유효 성 침해가 문제됨 채권담보등기부 에의 담보등기 가능 5년을 초과할 수 없 음(단 갱신가능) 담보권의 유효성 침해 이외에 담보 등기 의 침해도 문제됨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채권담보권 권의 변제기가 피담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이른 경우 10. 체납조세의 우선 징수 구 분 질 권 양도담보권 채권담보권 9. 담보목적인 지명채 권의 변제기가 피담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이른 경우 10. 체납조세의 우선 징수 11. 근로자의 임금우선 특권의 최우선배당 12. 건강보험료・연금 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우선징수 공탁청구만 가능 가능 지급청구도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2차 납세의무 불이행시만 예외적으로 가능) 불가능 공탁청구만 가능 가능

제4장 지명채권담보 Ⅱ. 담보취득 의 여러 방법 ▣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예금 일반 제4장 지명채권담보 Ⅱ. 담보취득 의 여러 방법 ▣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예금 일반 □ 일반의 지명채권에 대한 경우와 동일 - 질권설정이 일반 □ 특수한 점 ▪ 반드시 예금은행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필요 ▪ 담보제공자의 서명이나 인감도장 날인(임감증명서 첨부)이외에 예금거래용 인감 날인 : 무권리자로부터의 담보취득 예방

무기명 정기예금 ◇ 발행형식 ①무기명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②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③일반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되 예금주의 성명란을 「무기명」 으로 표기하여 발행하는 경우 *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무기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①② ◇ 질권설정 방법 ▪ ①②의 경우 : 유가증권의 경우와 동일 ▪ ③의 경우 : 일반 지명채권의 경우와 동일

비실명예금 ◇ 가공명의예금 □ 실명예금과 비실명예금 ▪ 금융기관에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 금융기관에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예금 □ 비실명예금의 유형 ◇ 타인명의예금 • 실재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예금계약 ◇ 가공명의예금 ▪ 실재하는 자의 실명이 아닌 가명(假名)을 명의자로 하여 하는 예금 - 예) 필명, 예명, 아호, 별명, 세례명, 출가명, 변성명 등 ▪ 실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을 명의자로 하여 하는 예금 ▪ 허무인의 의미 - 광의 : 사망한 자까지 포함 - 협의 : 사망한 자 제외

□ 진정한 예금주 판단에 관한 기준의 변천 ◇ 제1기 (실명제 시행 전) : 예금의 사실상 지배자인 출연자(또는 행위자) ◇ 제2기(실명제 시행 후 2009.3.19. 판례 이전) - 출연자(또는 행위자)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때 : 출연자(또는 행위자) - 그 이외 : 명의자 ◇ 제3기(2009.3.19. 판례 이후) - 출연자(또는 행위자)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은 때 : 출연자(또는 행위자)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양수인M 타인명의예금 ⑵ 타인명의예금의 양도 ▣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명의자의 예금양도 금융기관S 예금주 출연자A 명의자C ㅇ 양수인M ㅇ 통상의 양도방법으로 양도 가능 ㅇ A와의 내부관계에서 양도에 A의 동의 필요 ㅇ A의 동의 없이 한 양도의 효력 : A에 대항 가능 - 양수인이 명의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양수 무효로 대항 불가

ㅇ A의 동의 없는 양도통지를 받은 S가 양도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금거래약관상 양도 금지 / 제한 특약이 있어 문제됨 ) - 거절할 권리는 있으나 거절할 의무는 없다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승낙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는 것이 적절 ㅇ S의 승낙 없는 예금양도의 효력 - 양수인 M이 양도 금지 / 제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 유효 - 다만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 : M이 부담(판례) * 대법원판례 :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 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 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 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야 한다(대판 2003.12.12. 2003다44370).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양수인M ⑵ 타인명의예금의 양도 ▣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자의 예금양도 예금주 ⓐ 명의자C ⓑ ⓒ 양수인M ⓐ 현 상태에서는 예금양도 불가 ⓑ 예금반환청구권 또는 예금주명의변경청구권 양도는 가능 → 예금의 양도가 아님 ⓒ 예금의 양도를 하려면 예금주를 A로 실명전환 필요 - 실명전환 후에는 일반의 예금양도와 동일

양도동의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양수인M ⑵ 타인명의예금의 양도 ▣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명의자의 예금양도 ⓔ ⓐ 양수인M ⓐ 예금의 양도 불가 ⓔ 양수인 M이 그 양수로써 A와 S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금거래약관상의 특약에 의하여 S의 사전 동의 필요 - A와의 명시적 합의로 C의 양도에 S의 동의 불가 - 양도 제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항 가능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양수인M ⑵ 타인명의예금의 양도 ▣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자의 예금양도 예금주 ⓐ 명의자C ⓒ 양수인M ⓐ 그 상태에서는 예금양도 불가 ⓒ 예금주를 A로 실명전환한 후라야 예금양도 가능 - 실명전환 시 C의 동의 불필요 - 실명전환 후에는 일반의 예금양도와 동일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양수인M ⑶ 가공명의예금의 양도 ▣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자의 예금양도 ①가명 ②순수허무인 예금주 출연자A ③사망자 명의자C ⓐ ⓒ 양수인M ⓐ 현 상태에서는 예금양도 불가 ⓒ 예금의 양도를 하려면 예금주를 A로 실명전환 필요 - 실명전환 후에는 일반의 예금양도와 동일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③ C의 상속인 D 양수인H ⑶ 가공명의예금의 양도 ▣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명의자의 예금양도 ①가명 금융기관S ②순수허무인 예금주 ③사망자 출연자A 명의자C ⓐ ③ C의 상속인 D 양수인H ⓔ ⓐ ①②의 경우 : C는 양도불가 ⓔ ③의 경우 : C의 상속인 D가 상속예금으로 양도 가능 ㅇ D의 양도 시 효력 -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른 예금으로서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예금을 그 명의자가 양도한 경우와 동일 [Ⅶ-1, Ⅶ-2 참조]

담보취득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담보권자D 담보제공 ⑴ 타인명의예금의 담보제공 ▣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명의자의 담보제공 담보취득 금융기관S ⓔ 예금주 출연자A 명의자C ⓐ 담보권자D ⓐ 예금의 양도를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 ⓔ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S가 알고서 스스로 담보취득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적절

ㅇ 다른 점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질권설정 금지 -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하는 성질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 질권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위반하여 한 질권설정의 효력 →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위반하여 한 양도의 효력과 동일 ② 예치금융기관이 담보취득한 경우의 효력 - 출연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담보취득한 경우 : 유효 - 출연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경우 → 알고서 담보취득한 경우도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 명의신탁약정의 채권적인 효력 때문 → 다만 S가 C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

금융기관S 출연자A 담보취득 명의자C 담보권자D ▣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자의 담보제공 ⓒ 예금주 ⓐ ⓑ ⓒ ⓐ 현 상태에서는 담보제공 불가 ⓑ 예금반환청구권 또는 예금주명의변경청구권의 담보제공 가능 → 예금의 담보제공이 아님 ⓒ 예금의 담보제공을 하려면 예금주를 A로 실명전환 필요 - 실명전환 후에는 일반의 담보제공과 동일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담보권자D ▣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명의자의 담보제공 ⓔ 예금주 ⓐ ⓔ ⓐ 예금의 양도를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 ⓔ 다른 점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질권설정 금지

금융기관S 담보취득 출연자A 명의자C C의 담보권자D 상속인 D ② 질권설정금지에 위반한 질권설정의 효력 → 질권설정의 금지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고 → C와 S 간 예금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면 유효(사실상 요건충족 희박) ⓕ 예치금융기관이 담보취득한 경우의 효력 - 무효인 것이 원칙 : 명시적인 약정으로 선의 주장 불가 - 다만 C가 사망자이고, A가 사망자로 행세하여 S가 A를 C로 인식하여 C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의 상속인이 S에게 예금담보 대출신청하여 담보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 S가 선의이면 유효 금융기관S 예금주 사망자 담보취득 출연자A 명의자C ③ ⓕ C의 상속인 D 담보권자D

담보취득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담보권자D ▣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자의 담보제공(B의 명의로) ⓐ ⓑ 명의자C ⓐ 담보권자D ⓐ 현 상태에서는 담보제공 불가 ⓑ 예금의 담보제공을 하려면 예금주를 A로 실명전환 필요 - 실명전환 후에는 일반의 담보제공과 동일

담보취득 담보제공동의 금융기관S 출연자A 명의자C 담보권자D ▣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B의 예금증서, 신고인감, 비밀번호 계속 소지로 가능 ㅇ S의 담보제공 동의시 그 담보제공은 유효 - 동 예금의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담보취득한 것이고 또한 실명거래에 위반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 담보제공자가 채권자에게 예치하고 있는 예금 □ 자행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취득의 특수성 ▪ 질권설정계약의 체결과 예금증서의 인도는 필요 ▪ 채권자가 질권자 겸 제3채무자가 된다는 점이 특징 - 질권설정사실의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불필요 -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논란 * 담보취득의 실무 → 질권설정시 예금증서나 예금청구서상에 예금주의 영수인을 미리 날인 징구 → 대리환급절차를 통한 변제충당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특약일 뿐 □ 자행예금 담보설정시 제3자대항 요건의 구비여부

◇ 불요설 ▪ 제3자 대항요건 구비 불요 ▪ 이유 - 질권설정을 가지고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금채무와 대출채권에 대한 상계권의 행사로 대항 가능하기 때문 ▪ 예외 → 예금주가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인 경우로서, 그 제3자가 물상 보증인으로서의 지위에만 있을 경우 → 질권설정계약서 자체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식으로 충분 ◇ 필요설 ▪ 제3자 대항요건 구비 필요 - 은행의 상계요건 불구비 상태에서 예금주가 예금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후 그 양수인이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도 은행 측의 상계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주가 예금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 대항력을 구비한 후 그 양수인이 자신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하는 의사표시가 은행에 도달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는 문제발생 ①정기예금 5천만 원 예치 H은행 D ②질권설정 3천만 원 대출 ③정기예금 5천만 원 양도 대출금 5천만 원 K ④상계통지

◇ 결론 ▪ 절대적인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설의 입장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무방 ▪ 그러나 필요설이 주장하는 사안은 실제에 있어서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 (이유) - 예금의 양도나 질권설정에 금융회사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고 양수인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희소 - 양수인이 은행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대출금과 상계하는 사례의 발생 매우 희박 - 절차의 번잡과 비용낭비 ▪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에 대한 조그만 이익보다 절차의 간편과 비용 절약이라는 큰 이익을 도모하고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의 측면에서 불필요설에 따른 실무처리가 타당 ▪ 다만 피담보채무가 한도거래인 경우는 예금의 양도, 질권설정, 압류 등 이후 대출금과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될 수 있음을 고려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Ⅰ. 담보취득 일반 ▣ 대상목적물 유가증권 □ 의의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Ⅰ. 담보취득 일반 ▣ 대상목적물 유가증권 □ 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 □ 분류 ▪ 기명식 유가증권, 지시식 유가증권, 무기명식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 □ 담보설정의 방식 ▪ 지시식ㆍ무기명식 유가증권 :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방식 ▪ 기명식 :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방식 -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예: 어음, 수표, 운송증권, 화물상환증) :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방식 - 배서가 금지된 것 :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방식 그 밖의 재산권 □ 유형 ▪ 지식재산권 :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저작권 ▪ 회사의 사원권 ▪ 각종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 - 체육시설 회원권, 관광사업시설 회원권

▣ 담보취득의 방법 ◇ 유가증권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취득 방법과 대체로 동일 ◇ 그 밖의 재산권 ▣ 담보취득의 방법 ◇ 유가증권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취득 방법과 대체로 동일 ◇ 그 밖의 재산권 - 재산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이 일반의 유체동산이나 지명채권 등과 다른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 - 정형화된 공통의 담보취득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효 력에 있어서도 일반의 경우와 구분되는 특수한 점이 있다.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Ⅱ. 유가증권 ▣ 주식 담보로서의 효용성 □ 주식의 의미 ▪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금액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Ⅱ. 유가증권 ▣ 주식 담보로서의 효용성 □ 주식의 의미 ▪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금액 ▪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지위 □ 주식담보의 기능 ▪ 정규담보 : 담보가치의 평가가 중요 ▪ 평가외 담보 : 채무자인 기업관리의 편의도모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담보 질권설정 □ 질권설정의 방법 ◇ 기명주식인 경우 ▪ 등록질권 ①질권설정에 관한 계약 체결 ②대상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 ③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주주명부에 부기(질권설정자가 회사에 청구) ④질권자의 성명 주권에 기재(다만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 ▪ 약식질권 ◇ 무기명주식인 경우 ①당사자간의 질권설정에 관한 계약 ②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 * 주주명부가 없으므로 등록질권이 있을 수 없음

□ 질권설정의 효력 ◇ 일반적 효력 ▪ 유체동산 질권의 효력과 대체로 동일 ▪ 특수한 점 - 대상 주식의 계속 점유가 질권의 제3자 대항요건 (유체동산의 경우는 존속요건) -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상의 특수성 ◇ 이익배당 또는 이자배당 청구권 ▪ 기명주식의 등록질(○), 무기명주식(○) ▪ 기명주식의 약실질 -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 대립(긍정설이 타당) - 실무상의 담보가치 인정에서는 부정설에 따르는 것이 안전 ▪ 담보채권의 변제기 미도래시 공탁청구 가능(긍정설을 따를 경우)

◇ 주식배당 ▪ 기명주식의 약식질의 경우 문제됨 ▪ 주식의 배당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 상이 - 이익배당으로 볼 경우 : 이익배당의 경우와 동일 - 주식분할로 볼 경우(○)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기명주식의 등록질(○), 무기명주식(○), 기명주식의 약식질(○) -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식의 변형물 내지 대위물이기 때문 ◇ 신주인수권 ▪ 기명주식의 등록질에 관하여도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 - 부정설이 타당 : 주금납입의무 수반 주가 하락은 제3자 신주인수 허용의 경우도 발생

◇ 물상대위권 ▪ 물상대위의 대상 ㅇ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또는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발행시의 무상신주 ㅇ 신주발행의 무효, 회사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 ㅇ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위해 지급 또는 교부 전 압류 필요성 여부 ㅇ 기명주식의 등록질(불필요), 무기명주식(불필요) ㅇ 기명주식의 약식질 - 필요설 - 일부 불필요설 ①권리행사를 위하여 주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필요 ②소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이익배당, 주식배당 등)는 필요 ㆍ법리상은 후설이 타당하나, 전설에 따른 실무처리가 안전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담보 양도담보설정 처분승낙서 ▪ 당해 주식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 ▪ 질권설정을 양도로 바꾼 것 이외에는 모두 질권설정의 경우와 동일 처분승낙서 ▪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부터 담보물의 임의처분에 관한 승낙서 징구 ▪ 독자적인 담보취득방법이 아니라 부차적인 담보취득 방법

주권 불소지 신고된 주식의 담보 ◇ 주권불소지 신고제도의 취지 ▪ 분실ㆍ도난 위험의 방지 ▪ 신고대상 주식 : 기명주식에 한함 ◇ 불소지 신고의 절차 ▪ 주권불소지 신고 →주권 불발행의 뜻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 →불소지 신고 주주에게 통지 ◇ 불소지 상태에서 담보제공 가능 여부 ▪ 부정설 : 주식의 양도나 담보제공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는 점 ▪ 긍정설 : 주주명부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공시할 수 있다는 점 →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타당성 없음 * 점유개정(민 189)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 190)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기재를 함으로써 주권의 교부가 있는 간주 가능 여부 :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나 적용 가능

권리주의 담보 ◇ 권리주의 의의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즉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회사가 성립하기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인수인의 지위 ◇ 권리주의 양도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유) 투기 및 절차 번잡 방지 ▪ 회사의 동의가 있어도 양도할 수 없는지 여부 -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부정설이 통설ㆍ판례 ▪ 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양도 및 담보제공 가능

주권 발행 전 주식의 담보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의의 ◇ 회사설립시 :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신주발행시 :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주의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주식 ◇ 주권발행의 효력발생시기 ▪ 교부시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한 때(통설⋅판례) ▪ 작성시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 ▪ 발행시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자기의 의사로 누군가에게 교부한 때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가능성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권을 발행할 회사 담보권자 S 담보권설정자 A 주주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승낙 이중양수인 담보권자 S 양도담보계약체결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 주식청약서 주금납입영수증 담보권설정자 A 주주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취득방법 ◇ 법적형식 : 질권설정 / 양도담보권설정 ▪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상법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양도방법에 관하여 불규정 ◇ 질권설정 / 양도담보권설정 모두 주식의 양도방식으로 ▪ 당사자간의 양도합의만으로 ▪ 다만 주식청약서나 주금납입영수증이 있으면 이를 담보권자에게 교부 ◇ 담보취득방법의 보완 ▪ 보완의 필요성 - 회사에 대한 구속력 부여 - 이중 양수자 상호간의 우선순위 단판의 기준 필요 ▪ 주권발행시의 교부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방식

S증권회사 (예탁자) A 소유자 (투자자) 한국예탁결제원 B양수인 (질권자)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식의 담보 계좌개설 S증권회사 (예탁자) 소유증권예탁 A 소유자 (투자자) 대체기재청구 투자자계좌부 양도계약 (질권설정계약) 계좌개설 소유증권예탁 계좌개설 한국예탁결제원 B양수인 (질권자) 예탁자계좌부 ᆼ 제도의 취지 : 증권거래의 편의도모 ᆼ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 기재 → 유가증권 점유 간주 ᆼ 예탁자계좌부와 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 기재 → 유가증권의 교부 효력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의 담보 ◇ 상법상의 양도제한 내용 ▪ 정관으로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 가능 - 위반한 주식의 양도 회사에 대하여 무효 ◇ 양도제한의 경우 담보제공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질권설정은 양도가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 불요 ▪ 질권의 실행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자(양수인)는 이사회의 승인 필요 (승인 절차) - 양수인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 - 승인청구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양수인에게 서면통보 - 소정기간내 거부통지가 없으면 양수승인으로 간주 ▪ 승인거부통지를 받은 양수인의 조치 -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이후의 절차 상법 335의3 내지 335의6 참조)

▪ 양도담보권의 설정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 - 양도담보도 담보라는 측면에서 불요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담보권의 실행에 따른 매수인(양수인)은 이사회 승인 필요

▣ 국채 □ 국채의 의미 ▪ 국가의 채무 ▪ 단기국채와 장기국채 - 단기국채 :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상환 ▣ 국채 □ 국채의 의미 ▪ 국가의 채무 ▪ 단기국채와 장기국채 - 단기국채 :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상환 - 장기국채 : 당해 연도 후에 상에 상환 ▪ 현물국채(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와 등록국채 □ 국채에 대한 담보취득 ◇ 현물국채 ▪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방식과 동일 ▪ 설정방법 - 당사자 사이의 담보권설정계약 -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국채현물 인도

◇ 등록국채 ▪ 담보권설정계약만으로 설정 가능 ▪ 담보권설정을 정부 또는 제3자에 대항하려면 국채등록부에 등록 필요 질권 설정 절차 질권설정필 통지서 교부 질권자 한국은행 국채등록부 질권설정계약 질권설정 등록청구 질권설정자

▣ 지방채ㆍ특수채ㆍ회사채 □ 의의 ▪ 지방채 :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지방채ㆍ특수채ㆍ회사채 □ 의의 ▪ 지방채 :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 특수채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발행한 채권 ▪ 회사채(또는 사채) :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 □ 담보취득 ◇ 무기명식인 경우 ▪ 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 ▪ 증권을 교부 받아 점유 ◇ 기명식인 경우 ▪ 무기명식 설정방법 ▪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회사에 청구하여 담보권자의 성명․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 (또는 사채원부 등)에 기재 - 담보권자의 성명을 지방채증권(또는 채권)에 기재

◇ 등록 지방채ㆍ특수채ㆍ회사채 ▪ 담보권설정계약만으로 설정 가능 ▪ 담보권설정을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려면 국채등록부에 등록 필요 질권 설정 절차 공사채등록부 질권설정 등록필 통지 질권자 등록기관 질권설정 등록신청 질권설정계약 질권설정자 공사채원부 질권설정기재신청 (기명식인 경우에 한함) 발행자

▣ 어음ㆍ수표 □ 담보취득의 형태 ▪ 직접 채무자로부터 발행 받는 경우 ▣ 어음ㆍ수표 □ 담보취득의 형태 ▪ 직접 채무자로부터 발행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발행 또는 배서 받은 것을 배서 받는 경우 □ 담보로서의 효용성 ▪ 권리양도의 간편성 - 배서양도 또는 배서만으로 양도가능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불필요 ▪ 채권의 강제집행상의 이점 - 채무이행청구소송상 - 가집행선고절차상 - 부도제재에 따른 이점 -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에 따른 이점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Ⅲ. 지식재산권 ▣ 담보의 대상 □ 지식재산권의 의의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Ⅲ. 지식재산권 ▣ 담보의 대상 □ 지식재산권의 의의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ㆍ무형적 재화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 지식재산권의 분류 ▪ 산업재산권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디자인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 저작권 : 저작권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ㆍ영상제작자의 권리ㆍ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 산업재산권 담보 특허권 □ 의의 ▪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산업재산권 담보 특허권 □ 의의 ▪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특허발명 : 특허를 받은 발명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유형 ▪ 특허권 자체 - 공유에 속하는 특허권 : 담보제공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 특허등록 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질권설정불가 - 양도담보권설정은 가능(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설정 - 설정계약과 특허원부에의 등록으로 성립 -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 공유인 경우 지분의 양도나 담보제공에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타인에게 허락 -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성립 : 특허원부에의 등록은 이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에 대한 대항요건 -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전 불가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 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불가

□ 담보권설정 ◇ 설정할 담보권의 유형 ▪ 질권 ▪ 양도담보권ㆍ가등록담보권 ▪ 재단저당권 : 공장재단저당권ㆍ광업재단저당권 ◇ 질권설정 ▪ 설정방법 ㅇ 질권설정계약 + 특허청에 비치된 특허원부에 질권설정등록 ㅇ 질권설정등록의 법률적 의미 - 질권설정의 효력(성립)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특허권과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 설정효력 ㅇ 권리질권의 효력과 대체로 동일

ㅇ 특허권질권에 특유한 효력 - 질권의 작용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적 효력 즉 목적물의 점유를 이용자로부터 빼앗는 효력이 없다는 점 - 특허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함). - 질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상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한다는 점. ◇ 양도담보권ㆍ가등록담보권 ▪ 양도담보계약 +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이전등록 ▪ 가등록담보계약 + 특허원부에 특허권이전의 가등록 ◇ 재단저당권 ▪ 공장재단저당권 또는 광업재단저당권 설정계약 ▪ 공장재단등기부 또는 광업재단등기부에 설정등기

▣ 산업재산권 담보 그 밖의 산업재산권 □ 유형 ◇ 실용신안권 ▪ 등록실용신안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산업재산권 담보 그 밖의 산업재산권 □ 유형 ◇ 실용신안권 ▪ 등록실용신안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등록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 ▪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디자인권 ▪ 등록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등록디자인 :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 ▪ 디자인 : 물품[물품의 부분(디자인보호법 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상표권 ▪ 등록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등록상표 :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 ▪ 상표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①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②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서비스표권 ▪ 등록서비스표를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표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 ▪ 단체표장권 - 등록단체표장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표장 :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업무표장권 - 등록업무표장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다른 산업재산권에 대한 특징 - 업무표장권 :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불가 - 단체표장권 :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불가 -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설정 불가 □ 담보권설정 ▪ 특허권에 준함 ▪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의 특수성 - 질권 설정 불가 - 업무표장권 : 그 업무와 함께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록담보권을 설정 하는 것은 가능(양도가 가능하므로) - 단체표장권 :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록담보권도 설정 불가 (합병의 경우만 가능하므로)

▣ 저작권 담보 저작권 □ 의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의 권리 ▣ 저작권 담보 저작권 □ 의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의 권리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유형 ▪ 저작인격권 : 양도 또는 질권설정 불가(일신전속권) - 내용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 가능 - 내용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공동저작물 : 지분의 양도ㆍ담보제공에 다른 저작자의 동의 필요 - 각 저작권자 : 신의에 반한 합의성립 방해 또는 동의 거부 블가

□ 저작권 등록의 효력 ▪ 저작권등록부에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됨 ▪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 담보권설정 ◇ 설정할 담보권의 유형 ▪ 질권 ▪ 양도담보권ㆍ가등록담보권 ◇ 질권설정 ▪ 설정방법 ㅇ 질권설정계약 +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치되어 있는 저작권등록부에 질권설정등록

ㅇ 질권설정등록의 법률적 의미 - 질권설정의 효력(성립)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설정효력 ㅇ 권리질권의 효력과 대체로 동일 ㅇ 저작권질권에 특유한 효력 -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을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행사 -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 필요 - 질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상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한다는 점. ◇ 양도담보권ㆍ가등록담보권 ▪ 양도담보계약 + 저작권등록부에 이전등록 ▪ 가등록담보계약 + 저작권등록부에 이전의 가등록

▣ 저작권 담보 그 밖의 저작권 □ 유형 ◇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 저작권 담보 그 밖의 저작권 □ 유형 ◇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저작재산권의 내용)자가 타인에게 설정 ▪ 출판권등록부에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출판권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려면 복제권자의 동의 필요 ◇ 저작인접권 ▪ 저작권에 인접하여 보호되는 권리로서 ①실연자(實演者)의 권리 ②음반제작의 권리 ③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 ▪ 저작인접권 중 실연자의 인격권은 : 양도 또는 질권설정 불가 ( 실연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

▪ 저작인접권을 저작인접권권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 :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과 동일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 :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과 동일

◇ 영상제작자의 권리 ▪ 영상저작물에 대한 영상제작자의 권리 ▪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영상저작물에 대한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 : 저작권의 경우와 동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유형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인격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컴퓨터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 :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의 효력과 동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질권설정 가능 - 공동저작물 : 지분의 양도ㆍ담보제공에 다른 저작자의 동의 필요 - 각 저작권자 : 신의에 반한 합의성립 방해 또는 동의 거부 블가 ◇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가 타인에게 설정 ▪ 컴퓨터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필요

□ 담보권설정 ▪ 저작권에 준함 ▪ 담보권설정합의 + 담보권설정등록 ㅇ 질권설정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 가등록담보계약 ㅇ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치되어 있는 저작권등록부, 출판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컴퓨터프로그램등록부에 - 질권설정의 경우는 질권설정의 등록 - 양도담보권설정의 경우는 이전의등록 - 가등록담보권설정의 경우는 이전의 가등록 □ 담보권의 효력 ▪ 저작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의 효력과 동일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Ⅳ. 회사의 사원권 □ 유한회사의 지분 ◇ 의의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Ⅳ. 회사의 사원권 □ 유한회사의 지분 ◇ 의의 ▪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 ▪ 유한회사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50인 이하의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 질권설정의 제한 ▪ 총 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 필요 ▪ 위 질권설정의 제한은 정관으로 더욱 가중 가능

▪ 유한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의 제한 - 총 지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불가 - 예외 ①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 예외의 경우 상당한 시기에 질권의 처분 필요 ◇ 질권설정의 방법 ▪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 ▪ 질권설정에 관한 회사의 특별결의서 징구 ▪ 출자금납입영수증(또는 지분증권 등)을 인도받아 점유 ▪ 질권설정을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원 명부에 질권자의 성명․주소와 질권의 목적인 출자좌수를 기재 ◇ 질권설정의 효력 : 기명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설정의 효력과 동일 ◇ 양도담보권의 설정 가능 여부 : 이론상은 가능하나 실무상은 부적합

□ 합명회사의 지분 ◇ 의의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권리ㆍ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원권 으로서의 의미 ▪ 회사가 해산하거나 사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인 액수로서의 의미 ▪ 합명회사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ㆍ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 질권설정의 가능여부와 요건 ▪ 상법에 규정 불비 ▪ 질권설정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ㆍ판례 ▪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부정설과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설 대립 ◇ 질권설정 방법 ▪ 당사자사이의 질권설정계약

▪ 질권설정에 대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서 징구 ▪ 설정자로부터 출자금납입영수증이나 출자증서 등을 인도받아 점유 ▪ 질권설정의 사실을 회사에 통지 ◇ 질권설정의 효력 ▪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원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회사에 대한 금전청구권에 한정 ▪ 채무불이행시의 담보권실행 - 질권의 대상인 합명회사 지분 자체의 경매 등에 의한 처분 불가 -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사원탈퇴시의 지분환급청구권 및 회사해산 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대상으로,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방법으로 실행 ◇ 양도담보권의 설정 가능 여부 ▪ 이론상은 가능하나 실무상은 부적합

□ 합자회사의 지분 ◇ 의의 ▪ 합명회사의 경우와 동일 ▪ 합자회사 : 회사에 대하여 직접ㆍ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직접ㆍ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질권설정의 방법 ▪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 합명회사의 경우와 동일 - 다만, 질권설정에 유한책임사원까지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 필요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필요 ▪ 질권설정의 효력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Ⅴ. 각종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 담보 ▣ 담보의 대상 □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의 유형 제5장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담보 Ⅴ. 각종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 담보 ▣ 담보의 대상 □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의 유형 ◇ 이용 목적물에 따른 분류 ▪ 체육시설 이용권 : 예) 골프회원권, 스포츠클럽회원권 ▪ 관광사업시설 이용권 : 예) 콘도미니엄회원권 ◇ 이용자에 따른 분류 ▪ 시설 운영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용권 - 특징 : 구성원의 지위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권의 지위인 사원권을 담보로 하는 이외에 이용권만을 분리하여 담보제공 불가 ▪ 회원으로서 가지는 이용권

Ⅴ. 각종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 담보 ▣ 체육시설 회원권 회원권 일반 □ 의의 ▣ 체육시설 회원권 회원권 일반 □ 의의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체육시설업자가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 업의 회원이 가지는 포괄적인 권리ㆍ의무관계 ▪ 체육시설 :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체육시설업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 □ 체육시설업의 분류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회원권자의 보호 ▪ 체육시설업자의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의무 ▪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한 경우 이외의 제한 금지 - 양수비용의 실비 징수 ②입회금액의 반환 - 회원가입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 기존 회원은 탈퇴가능하며, 탈퇴 시 입회금의 신속한 반환 ③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입회 시 별도로 약정한 바 없으면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④회원증의 확인ㆍ발급 -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ㆍ발급 ⑤회원 대표기구 - 회원 1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협의

▪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한 때 : 상속인이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 : 양수인이 승계 -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 :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이 승게 ▪ 다음 중 어느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③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④그 밖에 위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담보권의 설정 □ 담보의 대상 ▪ 회원권 자체 ▪ 회원 탈퇴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입회금반환청구권 ▪ 담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 - 회원가입약정에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탈퇴하는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약정이 있는 경우 → 입회금반환청구권 담보제공 불가 □ 담보권설정의 방법 ◇ 회원권 자체에 대한 담보권설정 ▪ 회원자격과 양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①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 체결 ②설정자로부터 회원가입약정서와 체육시설업자가 발급한 회원증(회원 증 발급전인 경우는 입회금지급영수증)을 인도받아 점유 ③질권설정 또는 양도의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체육시설업자에 게 통지

▪ 회원가입계약상 회원자격에 제한을 두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①②(제한 없는 경우와 동일) ③질권설정 또는 양도 사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승낙을 받아 그 승낙서에 확정일자 구비 ▪ 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의 회원권 양도양수계약의 효력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 발생 - 승인이 있기 전에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회원권을 압류하거나 가압 류하면 그 후 승인을 받아도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 불가 ▪ 담보권의 실행 - 회원권 자체를 경매 또는 임의처분 하는 방법 - 설정자를 대위하여 회원권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체육시설업자에게 입회금반환청구

◇ 입회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담보설정 ▪ 이 방식으로만 담보권설정해야 하는 경우 - 회원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명되어 있는 경우 - 가입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경우 ▪ 담보권설정의 방법과 효력 -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경우와 동일

▣ 관광사업시설 회원권 회원권 일반 □ 의의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 관광사업시설 회원권 회원권 일반 □ 의의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사업시설의 회원이 가지는 포괄적인 권리ㆍ의무관계 ▪ 관광사업 ;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①관광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②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③① 또는 ②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회원권자의 보호 ▪ 약관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지켜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의무 ①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제한 금지 ②공유자 또는 회원의 시설 이용권 보장 ③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의 최소화 및 내용 공개 ④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⑤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⑥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 구성하여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협의 ⑦그 밖의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 의무의 승계자 - 관광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때 : 양수(讓受)한 자 -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담보권의 설정 ▪ 다음 중 어느 절차에 따라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③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④그 밖에 위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담보권의 설정 □ 담보의 대상 및 담보권의 설정방법과 효력 체육시설 회원권의 경우와 동일 □ 특수한 경우 ▪ 구분건물을 수인(數人)의 회원에게 공동소유로 이전등기 하여주는 것 ▪ 회원권자가 가지는 구분건물의 소유지분을 대상으로 근저당권(또는 가 등기담보권)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