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급여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 죽음을 방관하시겠습니까 ? ” 신체활동부족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까 ? 북구보건소 운동처방사 사영훈.
Advertisements

건강한 혈관을 지키기 위해 … 김 용 규 가톨릭대 성모병원 산업의학센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사망을 할까요 ?
신체활동을 늘려야 건강. 중국의 세 살 소년 이 아이는 건강할까요 ? 이 사람은 건강할까요 ?
2010 년 1 월 하 영 재 본인일부부담금 정리. 건강보험 유형구분 심사심사 원무원무 본인부담금비 고비 고 일반 성인 00 요양급여 50% 6 세미만 J0 요양급여 35% 산정특례 성인 13 요양급여 20% + CT, MRI, PET 50% V027,V008 6 세미만.
고지혈증과 식이 영문중학교 영양교사 최정숙. 고지혈증이란 ?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상태.
Powerpoint Templates Page 1 고혈압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이종영. Powerpoint Templates Page 2 순위전 체전 체사망자 1 악성 신생물 ( 암 ) 73,759 2 심장질환 26,442 3 뇌혈관질환 25,744 4 자살 14,160.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질환관리 - 대사 증후군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정 혜 선.
만성병 (1): 고혈압 안성시 공도보건지소 이진수. 혈압이란 무엇인가 ? 피의 압력 혈관벽이 혈액에 의해 받는 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2016 고혈압학회 연수강좌 고혈압의 약물 치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김 계 훈.
고성군민 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중점추진 사업계획 고성군 보건소.
소금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장내과 박정환.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시행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
How to assess hypertensive patients?
Cetirizine 2014/05/30 Son Han Pyo.
요양급여 명세서 작성방법.
Omeprazole 고수연.
경희의료원 ADHD 환자 현황 및 처방분석 김인경0, 이은경, 홍혜정, 김남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배 경 목 적 방 법
관절염 용인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과장 김형식.
문의 : A-JOBS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금) 오후 3시 본관 2층 2178호 문의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보 건 복 지 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뇌졸중 (stroke)의 영상적 접근 건국대 충주병원 방사선과 최영칠.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샘안양병원 순환기내과 이선미.
뇌신경계 뇌혈류검사[Brain Perfusion SPECT]
고혈압 약물의 선택 영양병원 내과 이준엽.
퇴행성 신경질환.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허가사항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 )
종양계 67Ga 검사 123I-MIBG 종양 검사 131I-MIBG 종양 검사 99mTc-MIBI 종양 검사
순환기계 TI-201 Myocardium SPECT 99mTc-MIBI 심근 검사 (99mTc-MIBI)
내분비계 99mTcO4- 갑상선 검사[Thyroid scan] 부갑상선 검사 요오드전신 검사
Feb NICS Co..
Macromolecule analysis Ⅱ-① Lipid Extraction from tissues
Macromolecule analysis Ⅱ-① Lipid Extraction from tissues
이의신청 급여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ECG (ElectroCardioGram)
2011년도 건강검진 안내.
암 전이 억제 유전자 발굴 및 작동 기전 연구 (Nature지 4월 14일자 발표)

운동처방론 우송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부 김 명 화.
마취와 부정맥 발표자: RN 이동정.
경희의료원 외래 환자의 항고혈압제 처방현황 및 처방분석
알칼리증(alkalosis)및 저혈당이 유산증(lactic acidosis)을 유발한 증례
Adobe 제품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안내 Adobe Creative Cloud Adobe License 권한을 받으신 분
비뇨기과 병원의 개원 과 경영 유 로 병 원 최 웅 기.
윈도우 컨트롤.
경희의료원에서의 최근 5년간 항고혈압제의 계열별 사용변화 이호관O, 김인경, 윤경원, 송보완 경희의료원 약제총괄팀
임상시험센터 전문가과정 최은진 연구코디네이터
33가지 질환에 따른 건강마사지 이경미.
Chapther6. 혈압 조절 1. 혈압의 정의 및 개요 1) 혈압의 정의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매뉴얼
[ACE+]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00000) 대학 00 학과.
뚜렛 증후군 증후 치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강박적 행동 적대적 반한
요독성 뇌병증(uremic encephalopathy)에 의한 발작후 저환기 (postictal hypoventilation)
만성콩팥병에서 단백뇨 줄이기 및 사구체 여과율 보존 전략
약식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 진리표 그리기 방법의 한계
약인성 간염 진단 DB 구축 정용진.
요양병원 심사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심사평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화의대 소화기내과 김성은·심기남·염혜정·조유경·이종수·이창배·정성애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 - 일반휴학 신청자 - 교무처 교무팀 총무처 재무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아자동차 생산인턴 모집.
운 동 과 고 혈 압 Exercise and Hypertension
제6장 비만과 체중부족.
사회과 서술형 평가 문항 자료집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 건강한 남성 자원자에서 rosuvastatin과 ezetimibe 각 약물의 단독투여 시와 rosuvastatin 및 ezetimibe 병용투여 시 약동학적 상호작용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가천대 길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는 상기.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
주사료.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 진리표(truth table) : 단순 문장들이 진리값을 상이하게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남김없이 열거한 표 (ex) 오늘은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올 것이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비가 온다 오늘은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올 것이다. T.
보건의료정보학 -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바라본 의료정보관리의 사례 및 중요성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매뉴얼
Presentation transcript:

이의신청 급여기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Contents I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Ⅱ Prokinetics 제제

Ⅰ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고시 제2012-155호(2013.1.1.)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Ⅰ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고시 제2012-155호(2013.1.1.)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 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단, 4 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 Diuretic + α blocker ․ β blocker + ACE inhibitor ․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 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고혈압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Q & A) 이미 고혈압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 고혈압약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3.1.1일 이후 처음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기존환자(2013.1.1일 이전 고혈압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기존요법을 지속 시 급여 인정하되, 4성분이상 처방 또는 권장되지 않는 병용조합을 처방하는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투여소견을 기재해야 함.

2. 급여기준 대상 환자 : 아래의 상병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고혈압환자 상 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 상 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 심 혈 관 계 질 환 협심증 I20.x 심근경색(후) I21.x, I22.x, I23.x, I25.2 좌심실비대 I51.7 심부전증 I11.0, I13.0, I13.2, I42.x, I43.x, I50.x 허혈성 심질환 (기타급성 및 만성) I24.x, I25.x 뇌혈관질환 I60.x, I61.x, I62.x, I63.x, I64.x, I65.x, I66.x, I67.x, I69.x 만성 신질환 (단백뇨 포함) I12.x, I13.1, N03.2-N03.7, N05.2-N05.7, N06.x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당뇨병 E10x, E11x, E12x, E13x, E14x 말초혈관질환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

3. 동일 성분 군 분류 ○ 고혈압약제를 12개의 세부 약리기전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기전에 해당하는 성분군을 동일 성분군으로 분류함. ① ② Diuretics ③ ④ thiazide 계 loop K+ sparing other ⑤ β-blocker ⑥ ⑦ Calcium channel blocker dihydropyridines nondihydropyridines ⑧ ACE inhibitor ⑨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⑩ Centrally acting agent ⑪ α-blocker ⑫ vasodilator

4. 혈압 수치 기재 여부 ○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 5. 생활습관 개선 권장의 의미 ○ 생활습관 개선은 체중감량, 저염식이(low salt diet), 운동, 금연, 절주 등 고혈압 약물치료에 보조적인 비 약물요법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 하지 않는 단순 고혈압환자에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고 있음. 6. 약제 투여원칙 중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의 의미 ○ 제 2기 고혈압(stage 2) 환자는 처음부터 2제 요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제의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단 복합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7. 약제 투여원칙 중 “4성분 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의 의미 ○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JX999)에 의학적 소견을 기재

8. 약제 투여원칙 중 2제 요법시 권장되지 않는 병용 조합의 경우 타당한 사유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함의 의미 ○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JX999)에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각각의 상병코드를 기재 예시) ․ Diuretic + α blocker (ex. 양성전립선비대증이 있는 고혈압 환자) ․ β blocker + ACE inhibitor or ARB (ex. 부정맥이 있는 고혈압 환자,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가진 고혈압 환자)

Ⅱ Prokinetics 제제 Prokinetics 제제 ■ 소화기계 질환에 Prokinetics 제제 2종 병용투여에 대하여 = 소화기 약제는 공격인자 억제제ㆍ방어인자증강제ㆍ증상개선제로 분류 Prokinetics는 증상개선제로 분류 Prokinetics 제제 성분명 상품명 Domperidone 모티리움 Itopride 가나톤 Levosulpride 레보탈 Mosapride 가스모틴 Metoclopramide 멕소롱 Clebopride malate 레보릴 Bormopride 벤트릴

■ 2009.7.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내용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 약제 병용 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의 약제 계열별로 구분하여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어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도 1종만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2가지 종류의 Prokinetics 제제를 병용하여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가 미약 하고 또한 약제투여에 따른 환자의 증상변화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함.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이의신청 팀은 이의신청·재심사 조정 청구 시 발생하는 산정착오, 기준 적용착오로 인한 심사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산정방법 및 급여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