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국내 대응 방향 기후변화협약대책단,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개요 FCCC 협약 가입국 : 186개국 (’94년 3월 발효) 기본원칙 - 예방적 조치의 시행 -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공통 의무사항 -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계 및 국가 이행사항의 제출 KEMCO
온실가스의 종류 FCCC CO2 CH4 N2O PFCs,HFCs,SF6 배 출 원 에너지사용 폐기물 산업공정 냉매 배 출 원 에너지사용 폐기물 산업공정 냉매 산업공정 농업,축산 비료사용 세척용 지구온난화 1 21 310 1,300∼23,900 지수(CO2=1) 온난화기여도 55 15 6 24 (%) 국내 총 86.6 6.8 2.7 3.9 배출량(%)*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KEMCO
기후변화협약의 인식 FCCC 경제 문제 환경 문제 KEMCO 온실가스 국민 후생 변화 경제활동 위축 경제활동 위축 지구환경 인위적 감축 이상 증가 국민 후생 변화 경제활동 위축 경제활동 위축 지구환경 변화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이행 기반 구축 온실가스와 지구환경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KEMCO
정부 종합 체계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국무총리) 실무위원회(국무조정실장) 실무조정회의(경제조정관) 총괄대책반 외 5개 대책반 FCCC 정부 종합 체계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국무총리) 실무위원회(국무조정실장) 실무조정회의(경제조정관) 총괄대책반 외 5개 대책반 (협상,에너지/산업,환경,농림,연구개발)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그룹 KEMCO
정부 종합 대책 FCCC 부문별 주요 대책 KEMCO - 산업 : 자발적협약 확대, 진단을 통한 에너지절약 - 산업 : 자발적협약 확대, 진단을 통한 에너지절약 - 수송 : 경차보급, 교통수요 관리 - 가정상업 : 고효율 기자재 보급, 건물효율 인증 - 연료대체 : 원자력 비중 유지, 천연가스 안정 공급 - 농림축산 : 영농,축산 방식 개선, 흡수원 확충 - 폐기물 :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 시설 확충 - 기술개발 : 감축기술 연구개발, 대체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교토메카니즘 활용 : CDM 활용 - 기반구축 : 온실가스 배출통계, 설비 기술 통계 구축 KEMCO
협약의 이행 -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발효 요건 FCCC 개도국의 참여 : 청정개발체제(CDM) KEMCO 부속서Ⅰ국가의 감축 목표 설정 ㅇ 차별적인 감축 목표부여(허용배출량과 인증된 감축목표량을 국가별로 다르게 결정) - 미국 7%, 일본 6%, 유럽연합 8% 등 ㅇ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동안 90년 대비 5.2% 감축 기타 결정사항 ㅇ 유연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 : 청정개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ET) ㅇ 흡수원의 인정 교토의정서 발효 요건 협약 참가국 중 55개국 이상 비준 의무부담국가의 1990년 배출량 기준 55% 이상 비준 개도국의 참여 : 청정개발체제(CDM) KEMCO
청정개발체제(CDM) FCCC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KEMCO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이행 방안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개도국은 기술과 재정지원을 획득 인증방법과 실행 절차 규정 중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세계 감축비용절감 민간 참여 확대 개도국 외자유치, 경제개발, 기술이전, 고용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부담국 의무달성 시 유연성 확보 신기술 시장 확보, 투자기회 확대 KEMCO
청정개발사업(CDM사업) (1) FCCC KEMCO Investor (Annex I) Host (개도국) 재정과 기술지원 온실가스 감축분 Baseline 실제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시작 BL개정 사업연한 (10-21) KEMCO
청정개발사업(CDM사업) (2) FCCC KEMCO CDM 운영기구(OE) CDM 집행위원회 Registry, 적응기금 CERs 발행 CERs 행정 비용 CDM 등록 요청 BL 승인 CDM 운영기구(OE) CDM사업 투자국 CDM 인증 요청 검증 및 인증 CDM사업 유치국 정부 (National Authority) 승인요청 CDM 사업 수행자 (host & investor) 사업승인 KEMCO
OE & NA FCCC OE (Operational Entity) NA (National Authority) -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 검증하는 제3의 독립기관 - UN 에서 지정 (현재 지정절차 진행 중) : 사업 인정기준 만족여부 확인 : 사전인정보고서 : UN 집행위원회에 사업 보고 : 검증 수행 및 검증보고서 제공 NA (National Authority) - CDM 사업을 승인해주는 투자 유치국 정부기관 :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당해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 KEMCO
레지스트리 시스템 기후변화협약 상 의미(국제) 국내: 국제기준을 만족하면서, FCCC 온실가스 배출권 기록장부(D/B) 의무부담 달성여부 확인, 배출권거래 기반 거래 및 이전의 투명한 추적 국내: 국제기준을 만족하면서, VA 등 기존 저감활동의 인증/등록시스템으로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등록,모니터링,검증,인증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process) KEMCO
레지스트리 등록 주요내용 FCCC 프로젝트의 개요( 사업장, 기술정보) 온실가스 감축기준(baseline) 및 근거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 및 계산 근거 모니터링방법 : 감축 이행실적 보고 및 근거 절차 사업신청 사업검토 승인 사업추진 검증 및 인증 서식 온라인 세부계획서 대상사업 검토 타당성 검토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추진 실적 이행보고서 검증 보고서 인증서 KEMCO
핵심사안 타당성 확인(Validation) 검증(Verification) FCCC :사업계획서의 베이스라인 설정, 모니터링 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프로젝트 디자인의 적절성을 검토 검증(Verification)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배출저감량을 검증 베이스라인(Baseline)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 기준 시나리오 배출저감량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통해 달성한 감축실적을 독립된 제 3자가 인증한 것 KEMCO
레지스트리 사업 현황 :SK(주) 울산 complex, 2개 사업 FCCC 레지스트리 사업 현황 평가/인증 지침 초안, 전산등록체계개발 (~ 02.12) :절차/서식 및 온라인 등록시스템 (registry.kemco.or.kr) 개발된 지침의 시범적용 (~ 03.3) :SK(주) 울산 complex, 2개 사업 감축량 산출 기반 마련 (~03.3)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론 개발 (정유, 석유화학, 제지, 자동차, 철강) 배출량 산출 툴 원형 개발 (~03.3) : 추정/보고 시 재현성과 지속성 및 관리/검증 용 계산 및 방법론 확보 시스템 구축 시 검토사안 및 방향 설정 (문제점 도출, 지침서 사례 등) KEMCO
Project Design 검토 방법 Project Type 및 이전가능기술 확인 Project boundary 검토 설정된 Baseline 검토 ● Cross-cutting Tech. - 폐열회수 - 모터, 펌프 - 냉난방 시스템 - 보일러 ● 프로젝트관련 on/off site의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원 결정 ● 프로젝트의 leakage 배출량 결정 ● 자료 집계수준 결정 ●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식 검토 추정 배출 저감량 검토 환경 영향 평가 검토 모니터링 계획 검토 ● 프로젝트 경계 내 배출량과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차이가 올바로 계산되었는지 검토 ● 프로젝트 leakage가 올바로 계산되었는지 검토 ● 환경영향평가 결과 검토 ● 환경영향평가 수행병법의 적절성 검토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자료 검토 ● 모니터링 절차 검토
Baseline update/revision 집계수준 검토 Baseline 계산식 검토 ● 기존 또는 신규 베이스라인 적용여부 확인 ● 기존 베이스라인 적용 시, 관련 근거 검토 ● 프로젝트 배경 검토 ● 지리적, 기술적 수준 검토 ● 프로젝트 경제성 검토 ● 마라케쉬 합의문 참고 - 현재/ 과거 배출량, - 경제성있는 기술의 배출량, - 과거 5년 동안 유사한 프로젝트의 배출량 ● 논리성 ● 적합성 ● 자료이용 가능성 ● 불확실성 Baseline update/revision Baseline 배출량 검토 Baseline 자료 검토 ● Baseline의 update/revision 타당한 근거 자료 검토 ● Crediting Period 검토 - 7년:최대 2번 수정가능 - 10년 : 수정 불가 ● Baseline계산식 및 자료를 이용하여 배출량이 올바로 추정되었는지 확인 ● leakage effect 고려한 방법론 검토 ● 자료 특성 확인 - 어느 설비/공정과 관련되는가 ● 자료의 질 확인 - 출처, 대표성, 누락여부, 신뢰성 등
Monitoring Plan 검토 Monitoring 경계 검토 Monitoring 지표 확인 지표 계산식 검토 ● 프로젝트 관련 on/off site의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경계 설정 확인 ●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지표 ● Baseline 온실가스 배출지표 ● 프로젝트 지속가능개발 지표 - 사회, 환경, 경제 ● 프로젝트 leakage 배출 지표 ● 논리성 ● 자료이용가능성 ● 적합성 Monitoring Quality Assurance 검토 Monitoring 수행방법 검토 Monitoring 대상 자료 검토 ● 책임 및 권한 ● 모니터링장비 교정 ● 교육훈련 ● 자료 및 기록 관리 ● 내부 감사 ● 시정 조치 ● 모니터링 기간 및 주기 ● 모니터링/측정 기기 ● 모니터링/측정 방법 ● 연료/열/전기 사용량 ● 연료 배출계수 ● 열/전기 생산량 ● 설비 효율 ● 가동시간 ● 에너지 가격
GHGs Reductions 검증 방법 Monitoring 경계 검증 Monitoring 지표 확인 Baseline 배출량 검증 ● 프로젝트관련 on/off site의 direct/in direct 온실가스 배출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경계 설정 확인 ● 프로젝트 leakage 배출량 확인 ●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지표 ● Baseline 온실가스 배출지표 ● 프로젝트 지속가능개발 지표 - 사회, 환경, 경제 ● 프로젝트 leakage 배출 지표 ● 검증대상 자료 결정 ● 검증자료 방법 결정 ● 검증대상 자료 수집 배출 저감량 검증 지속가능개발 지표 검증 프로젝트 배출량 검증 ● 프로젝트 경계 내 배출량과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차이 검증 ● 프로젝트 leakage 검증 ● 환경영향 관련 자료 검토 ● 경제 관련 자료 검토 ● 사회 관련 자료 검토 ● 검증대상 자료 결정 ● 검증자료 방법 결정 ● 검증대상 자료 수집
Baseline 배출량 검증 Baseline 적용사례 확인 Baseline 관련 자료 결정 Baseline 관련 자료 수집 ● 기존 베이스라인 또는 신규 베이스라인 적용여부 확인 ● 기존 베이스라인 적용 시, 관련 근거 검토 ● 해당기술의 발전 검토 ● 해당기술의 정책 검토 ● 해당기술의 경제성 검토 ● 검증대상 자료 결정 ● 검증자료 방법 결정 ● 검증대상 자료 수집 Baseline 수정필요성 결정 Baseline 배출량 검증 Baseline 계산식 검토 ● Baseline의 update/revision 타당한 근거 자료 검토 ● Baseline계산식 및 자료를 이용하여 배출량이 올바로 추정되었는지 확인 ● leakage effect 고려 방법론 검토 ● 논리성 ● 적합성 ● 자료이용가능성 ● 불확실성
프로젝트 배출량 검증 프로젝트 Boundary 검토 프로젝트 배출량 지표 확인 Monitoring 수행방법 검토 ● 프로젝트 관련 on/off site의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경계 설정 확인 ●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지표 ● 프로젝트 leakage 배출 지표 ● 모니터링 기간 및 주기 ● 모니터링/측정 기기 ● 모니터링/측정 방법 Monitoring Quality Assurance 검증 지표 계산식 검증 Sampling 자료/기록 검증 ● 책임 및 권한 ● 모니터링장비 교정 ● 교육훈련 ● 자료 및 기록 관리 ● 내부 감사 ● 시정 조치 ● 논리성 ● 자료이용가능성 ● 적합성 ● 연료/열/전기 사용량 ● 연료 배출계수 ● 열/전기 생산량 ● 설비 효율 ● 가동시간 ● 에너지 가격
향후 활용방안 및 전망 FCCC 협상 시 한국의 저감노력 근거자료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 목표지향적이며 계량화된 에너지절약사업 저감잠재량 및 투자비 추정 근거 자료 시장수단(배출권거래 등)의 도입 기반 조기실천 촉진을 위한 배출저감량 등록체계 준비 KEM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