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사항 2011. 1. 3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1.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배경 □ 일부 우회상장기업들이 부실회계 및 비상장기업의 과도한 가치평가등으로 합병후 부실화하는 사례 발생 * 네오세미테크(감사의견 거절로 상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10.8.23) 우회상장기업의 부실회계, 상장부적격성 등에 대한 질적 심사 도입 등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필요 □ (개선방향) 시장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제고를 위해 신규상장수준의 질적심사 도입, 심사대상범위 확대 등 우회상장관리를 강화 다만, 건전한 M&A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우회상장은 자율적인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셀트리온 사례, 코스닥시총1위 4.2조원) 1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2. 우회상장 현황 3. 우회상장 효과 2. 우회상장 현황 □ 우회상장유형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합병이 대부분을 차지 구 분 '06(하반기) '07 '08 '09 '10 계(비중) 합 병 4 33 34 23 21 115(85.8%) 포괄적주식교환 & 주식스왑 3 6 4 1 1 15(11.2%) 영업양수 - 1 2 3(2.2%) 현물출자 - 1(0.8%) 계 (전년대비) 7 39 27 22 134 3. 우회상장 효과 구 분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주주 ➪ 주식유동성 및 환금성 확보 ➪ 상속․증여세 등 세제 혜택 ➪ 합병시너지로 주가상승 ➪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획득 회사 ➪ 상장비용 및 기간절약 ➪ 소액주주 분산 등 일부요건 면제 ➪ 상장기업의 자금 및 영업노하우 활용 ➪ 기업이미지 및 공신력 제고 ➪ 자금조달창구인 거래소시장 활용 혜택 ➪ 부족한 기술력 보완 ➪ 구조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주가 상승 및 주식유동성 증가 ➪ 재무구조 개선 2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우회상장의 개념 명확화 및 범위 확대 3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우회상장의 개념 명확화 및 범위 확대 (현행) 객관성․예측가능성에 치중하여 우회상장의 기업결합유형(5가지*) 및 대상 비상장기업의 법인형태(주식회사)를 한정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양수(+ 제3자배정), 자산(주식) 양수(+ 제3자배정), 현물출자 (개선) 우회상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유형에 ‘제3자배정’방식 외에 ‘주식이전’방식을 추가하며, 심사대상 비상장법인 형태를 모든 지분증권 발행법인으로 확대 * 실질적으로 우회상장효과가 있는 경우를 규제대상에 포함 3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질적심사제도 도입 등 우회상장 심사 강화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질적심사제도 도입 등 우회상장 심사 강화 (현행)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회상장 심사는 신규상장시 심사요건 중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 * 계속사업이익有, 자본잠식無, 자기자본(30억이상), ROE(10%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적정 감사의견, 유․무상증자 제한 등 (개선) 상장부적격 업종의 시장진입 차단, 결합후 기업 심사 등을 위해 신규상장 수준의 질적심사 도입 *‘결합후 기업’에 대하여는 상장-비상장법인 각각의 F/S 등을 토대로 예상 경영성과 등에 기초한 질적심사 실시 (코스닥 : 우량 상장기업에 한해 기업계속성심사 면제) 4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우회상장 심사절차 정비 5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우회상장 심사절차 정비 (현행)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기업의 합병 등 기업결합 공시시점에(매매거래 정지) 우회상장요건 충족 확인 후 기업결합절차 진행 (개선) 신규상장 시처럼 상장주선인을 통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전담직원 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 통지 (2개월限) * 사전협의 → 기업결합 공시 → 우회상장여부 확인 → 심사서류 제출 → 심사(형식적 및 질적 요건) → 상장위원회 심의 → 심사결과 통보 5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보호예수제도 개선 우회상장 진행 중 상장주식등의 보호예수 신설 6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4. 우회상장제도 개선내용 □ 보호예수제도 개선 우회상장 진행 중 상장주식등의 보호예수 신설 * 심사절차 장기화(질적심사 도입)에 따라 시장 건전성 등을 고려, 우회상장 진행기간중 최대주주등에 대한 매각제한 신설 우회상장 보호예수대상(구주포함) 및 기간 조정(2년⇒1년)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에 교부되는 합병신주등외에 기보유중인 우회상장대상 상장법인 주식등에 대해 1년(기존 2년) 매각제한 **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영권 안정, 주가영향 방지 등 보호예수 취지를 고려하여 보호예수대상은 기보유주식까지 확대하되, 보호예수기간은 신규상장수준으로 일원화(2년→1년) 6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5. 우회상장 요건 확인 □ 외형요건 □ 질적요건 7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5. 우회상장 요건 확인 □ 외형요건 기 준 합 병 주식교환 자산양수/ 현물출자 분할합병/ 영업양수 계속사업이익 有* 적용 자본잠식 無* 부채초과 無 자기자본(30억이상,벤처15억) - ROE (10%이상,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이상, 벤처 10억) 적정 감사의견(최근연도) 적용** 유․무상증자 제한(1년간) 최대주주변경제한(6월간) 건설업요건 (설립후 5년이상, 시공능력 300억이상) 타법인과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시 결산확정(3월미만시 차기) □ 질적요건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전성’,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등 7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가. 우회상장 사전협의 및 상장주선인 선임 의무화 8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가. 우회상장 사전협의 및 상장주선인 선임 의무화 □ 사전협의를 거쳐 기업결합 공시시점에서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기업결합절차 진행 우회상장 해당여부와 외형요건 충족여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확인가능하므로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 최소화 * 우회상장 해당여부의 사전 확인을 가능성을 미리 알도록 함으로써 우회상장 준비기간을 제공 8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나. 우회상장 해당여부 확인 9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나. 우회상장 해당여부 확인 □ 기업결합 공시시점에서의 우회상장 확인 상장법인이 합병, 주식교환을 결의하는 경우 ⇒ 합병/주식교환 결의공시시점에서 경영권변동* 여부 등 우회상장 해당여부 확인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이 ⅰ)합병등 공시전 1년이내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ⅱ)합병등 결과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되거나, ⅲ)비상장법인 5%주주가 ⅰ) or ⅱ)인 경우 상장법인의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 대상 제3자배정 주식등 발행 결의 후 1년 내 비상장법인의 영업*/자산**(지분증권 포함) 양수를 결의하는 경우 *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or매출액 대비 30%이상인 영업으로 제한 **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50%이상 소유or30%이상&최다출자자인 자산양수로 제한 ⇒ 영업․자산 양수 결의 공시시점에서 제3자배정 여부 및 경영권변동* 여부 등 우회상장 해당여부 확인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이 ⅰ)영업양수등 공시전 1년이내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ⅱ)제3자배정 결과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되거나, ⅲ)비상장법인 5%주주가 ⅰ) or ⅱ)인 경우 9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10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주식이전에 따른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변경* 공시 후 1년내 비상장법인의 영업․자산 양수를 결의하는 경우<신설> * 상장․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간 주식매매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의 지분이전등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5%주주 포함)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영업․자산양수 결의 공시시점에서 최대주주 변경 공시 여부 및 경영권변동* 여부 등 우회상장 해당여부 확인 * ⅰ)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이 영업양수등 공시전 1년이내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ⅱ)주식이전 결과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되거나, ⅱ)비상장법인 5%주주가 ⅰ) or ⅱ)인 경우 10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11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 기업결합 후 제3자배정 등* 시점에서의 우회상장 확인 * 주식이전으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5%주주 포함)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비상장법인의 영업․자산 양수 후 6월내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대상 제3자배정 및 주식이전(최대주주 변경 공시)이 있는 경우 ⇒ 영업․자산양수시점에서 우회상장계획 여부(사전심사 가능)를 확인하고, 증자 및 주식이전 시점에서 경영권변동* 여부 등 우회상장 해당여부 확인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이 ⅰ)영업양수등 공시 후 배정일전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ⅱ)배정결과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되거나, ⅲ)비상장법인 5%주주가 ⅰ) or ⅱ)인 경우 11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 현물출자 시점에서의 우회상장 확인 12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 현물출자 시점에서의 우회상장 확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이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에 참여한 후 납입을 현물출자로 하는 경우 ⇒ 당해 현물출자 공시시점(제3자배정증자등 공시)에 경영권변동* 여부 등 우회상장 해당여부 확인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이 ⅰ)현물출자 공시전 1년이내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ⅱ)배정 결과 상장법인 최대주주로 되거나, ⅲ)비상장법인 5%주주가 ⅰ) or ⅱ)인 경우 12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다. 우회상장 심사 13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6. 우회상장여부 확인 및 심사청구 단계 다. 우회상장 심사 □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우회상장보고서 등) 및 보호예수 개시 (상장주선인 선임 의무화)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된 상장법인은 심사서류 작성/ 제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신속성을 위해 신규상장처럼 상장주선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현재 우회상장시 상장주선인 선임은 비상장법인의 자율사항으로 대부분 미선임 (제출 시기) 우회상장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우회상장 해당사실 통지 후 지체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기업결합 결의시점, 제3자배정증자 결의시점, 최대주주변경 공시시점 또는 현물출자 공시시점에 제출된 우회상장 확인서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결정 13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7. 우회상장여부 확인시기 우회상장 유형 우회상장여부 확인시기 □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14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7. 우회상장여부 확인시기 우회상장 유형 우회상장여부 확인시기 □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기업결합 이사회결의시점 □ 영업․자산 양수 先경영권변동 ⇒ 後기업결합 先기업결합 ⇒ 後경영권변동(예정) 先기업결합 ⇒ 後경영권변동 (제3자배정 증자) (최대주주변경 공시) 上同 제3자배정 이사회결의시점 최대주주변경 공시시점 □ 현물출자 현물출자 이사회결의시점 14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7. 우회상장여부 확인시기 - 비상장법인의 회사개요․사업내용, 최근연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15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7. 우회상장여부 확인시기 (우회상장 보고서 및 첨부서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준용 - 비상장법인의 회사개요․사업내용, 최근연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당해연도 반기재무제표(검토보고서), 기업결합 후 추정재무정보 (회계법인의 확인 필요)는 사후제출 허용 (심사중 보호예수 도입) 우회상장 심사부터 우회상장 완료시까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등을 매각제한(예탁결제원등)할 의무 신설 (※ 심사중 주가급등락, 단기차익 등 방지) (우회상장이후 보호예수를 위한 확약서 제출) 우회상장 보고서 제출시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5%주주 포함)의 주식등을 일정기간 매각제한하겠다는 확약서 제출 15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8. 우회상장 심사단계 가. 심사요건 16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8. 우회상장 심사단계 가. 심사요건 (심사원칙) 원칙적으로 우회상장 추진 비상장법인의 경영․재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형식적/질적 심사 실시 - 기존 상장법인 사업성과, 합병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후 회사에 대한 심사 추가 - 상장법인․비상장법인의 개별 재무제표, 기업결합후 추정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질적심사 실시 (외형심사 요건) 우회상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외형요건과 동일 (질적심사 요건) 우회상장 추진 비상장법인(사업부문)에 대해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전성’,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등 신규상장시 질적심사기준을 준용 ※ 우량 상장기업이 우회상장시 질적심사 완화 - 건전한 M&A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과 우회상장하는 비상장법인에 한해 기업계속성요건 심사를 면제 * 상장후 3년 경과, 최근 2년내 관리종목등 아닐 것, 최근연도에 자본잠식 없고 매출액 200억이상 및 영업이익 있을 것, 자금조달기능 저해나 선량한 풍속 위반 업종 아닐 것 등 16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8. 우회상장 심사단계 나. 심사절차 심사기간 중 매매거래는 유지 17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8. 우회상장 심사단계 나. 심사절차 (심사기간․매매정지 여부) 신규상장과 마찬가지로 2개월 이내에서 하되, 심사기간 중 매매거래는 유지 (상장위원회 심의) 신규상장과 마찬가지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회상장 적격여부를 결정 (심사결과 통보) 상장법인 등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기업은 기업결합 관련 후속절차 진행 * 부적격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등 조치 이행 17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9. 우회상장기업 상장관리 계속 추진시 상장폐지대상임을 시장에 안내(종전과 동일) 18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9. 우회상장기업 상장관리 (우회상장 승인) 원칙적으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운영은 일반 신규상장기업과 동일 (우회상장 미승인) 심사결과 미승인인 경우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기업결합 등 계속 추진시 상장폐지대상임을 시장에 안내(종전과 동일) - 이후 기업결합 또는 경영권변동(제3자배정 등) 진행을 중단*할 경우 퇴출대상에서 벗어났음을 시장에 안내 * 예를 들어, 합병주주총회시 합병 부결, 제3자배정증자 취소 등 - 기업결합 또는 경영권변동 절차를 계속 추진하는 경우 그 완료시점*에 상장폐지 (종전과 동일) * 합병등기, 주식교환일, 제3자배정 납입 완료 등 18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10. 우회상장 유형 19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10. 우회상장 유형 □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현물출자 합병유형 주 요 내 용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포괄적 주식교환*하는 경우 *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상장법인에게 이전(완전자회사化)하고 주식교환비율대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상장법인 주식을 교부 영업양수 ▪ (양 도 자) : 주권비상장법인 ▪ (양수대상) : 중요한 영업 (①&②) ①영업전부양수 or [영업부문 자산․매출․부채액이 상장법인 자산․매출․부채액의 10% 이상인 영업양수] ②주권비상장법인(양도자) 자산총액 or 매출액의 30% 이상인 영업양수 자산양수 ▪ (양 도 자) :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5%주주 포함) ▪ (양수대상) :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 소유 비상장법인 지분증권으로서 중요한 자산양수기준에 해당(①&②) ①최근년도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산양수 ②자산양수결과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지분증권을 i) 50% 이상 소유하거나 ii) 30% & 최다출자자인 양수 현물출자 ▪ (출 자 자) :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5%주주 포함) ▪ (출자목적물) : 당해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비상장법인 지분증권 ▪ (우회상장 규제대상) : ①&② ①지분증권가액이 최근년도 상장법인 자산총액의 10% 이상 ②현물출자결과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지분증권을 i) 50%이상 소유, 또는 ii) 30% & 최다출자자인 현물출자 19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11. 우회상장관련 보호예수 20 우회상장관련 상장규정 개정사항 11. 우회상장관련 보호예수 □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현물출자 유 형 계속보유의무자 계속보유기간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최대주주등 경영권 변동 1년* 경영권 불변 6월 유․무증자한도 초과분 보유자 - 제3자배정 주식등 취득자 등 벤처금융&전문투자자(투자기간 2년미만) 1월 영업(자산)양수& 제3자배정 (주식이전, 현물출자 포함) 우회상장중 매각제한 (상장법인) 최대주주등 (비상장법인) 최대주주등 우회상장 심사일 ~ 우회상장 종료일 * 6월 경과시 매월 5% 매각 가능 20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①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A)이 상장기업(B)과 합병하면서 비상장기업은 소멸되고, 21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①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A)이 상장기업(B)과 합병하면서 비상장기업은 소멸되고, 비상장기업의 주주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합병신주를 인수 [합병 前] [합병 後] 21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②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22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②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A)의 주식을 모두 상장기업(B)에 이전하고 신주를 발행‧교부하여 비상장기업(A)은 상장기업(B)의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우회상장되는 효과 통상적으로 비상장기업 최대주주는 주식교환 이전에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 [주식교환 前] [주식교환 後] 22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③ 영업양수 및 제3자배정을 결합한 우회상장 23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③ 영업양수 및 제3자배정을 결합한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장기업에 양도하고 상장기업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에 갈음 비상장기업의 사업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회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기도 함* 【영업양수 前】 【영업양수 後】 23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④ 자산(지분증권)양수 및 제3자배정을 결합한 우회상장 24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④ 자산(지분증권)양수 및 제3자배정을 결합한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 최대주주등(출자자 포함)가 상장기업에 보유 비상장지분증권(자산)을 매도하고 상장기업의 신주를 교부받아 비상장지분증권을 상장주식으로 바꾸는 효과(주식스왑 형태) 【주식스왑 前】 【주식스왑 後】 24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⑤ 영업‧자산양수 및 주식이전을 결합한 우회상장 25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⑤ 영업‧자산양수 및 주식이전을 결합한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 최대주주등이 상장기업에 보유 비상장지분증권을 이전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상장기업의 구주를 인수받는 형태 주식스왑이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상장기업의 신주를 교부받는데 반해, 구주이전은 신주 발행이 아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구주를 이전받음 【주식이전 前】 【주식이전 後】 25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⑥ 현물출자 및 제3자배정을 결합한 우회상장 26 (참고자료) 우회상장 유형 ⑥ 현물출자 및 제3자배정을 결합한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 주주가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금전이 아닌 현물(비상장기업 지분증권)로 주식대금을 납입 실질적으로는 지분증권 양수 및 제3자배정증자를 결합한 우회상장과 동일한 결과 【현물출자 前】 【현물출자 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