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3. (금)
한국의 인터넷 현황 인터넷의 역기능 사례 정부의 인터넷 규제 기본원칙 주요 추진사항
Ⅰ. 한국의 인터넷 현황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 가구대비 인터넷 보급률 1위 정보통신발전지수 2위 20 40 60 80 100 가구대비 인터넷 보급률 1위 Korea Iceland Netherlands Denmark Sweden Norway Luxembourg Germany Switzerland Finland 출처 : OECD, 2007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 정보통신발전지수 2위 출처 : ITU, 2009년 기준 Table 4.2 : ICT Development Index (IDI) 인터넷이용률, 이용자수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040 24,380 26,270 29,220 31,580 33,010 34,120 34,820 35,360 44.7 56.6 59.4 65.5 70.2 72.8 74.8 76.3 77.1 인터넷이용률 인터넷이용자수 Economy Rank 2007 IDI 2007 Rank 2002 IDI 2002 Sweden 1 7.50 6.05 Korea(Rap.) 2 7.26 3 5.83 Denmark 7.22 4 5.78 Netherlands 7.14 6 5.43 Iceland 5 5.88 Norway 7.09 5.64 Luxembourg 7 7.03 21 4.62 Switzerland 8 6.94 5.42 Finland 9 6.79 5.38 United Kingdom 10 6.78 5.27
Ⅱ. 인터넷의 역기능 사례(국내-1) 사이버범죄 통계(유형별) 사이버범죄 통계(연령별) 총계 10대 26.6% 20대 (단위 : 건수) 사이버범죄 통계(유형별)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타 2004년 63,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633 2005년 72,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2006년 70,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813 2007년 78,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2008년 122,227 16,593 29,290 13,819 8,056 32,084 22,025 26.6% 39.0% 21.8% 11.8% 0.8% 출처 : 사이버경찰청, 2008년 말 기준 사이버범죄 통계(연령별) 구분 비율(%) 10대 26.6% 20대 39.0% 30대 21.8% 40대 이상 11.8% 기타 0.80%
Ⅱ. 인터넷의 역기능 사례(국내-2) 악성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도박 허위사실유포 불법·유해 정보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without you.” Ⅱ. 인터넷의 역기능 사례(해외)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 2006년 미국에서, 13세 소녀 메건 메이어가 마이스페이스(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함.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자친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메이어 친구의 어머니인 로리 드류로 밝혀짐.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without you.” ‘악플’ 로 딸 친구 자살유도(美)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1 2 3 4 Ⅲ. 정부의 인터넷 규제 기본원칙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 일관적·균형적 규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규제 원칙적용 일관적·균형적 규제 1 선의의 이용자는 자유로운 이용 및 사회적 효용성 배가 이용자는 자유롭게, 범법자는 엄격하게 2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 인터넷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활성화 최소한의 규제 3 기업의 자정능력을 통한 인터넷 문화의 성숙 민간의 자율규제 권장 4
Ⅳ. 주요 추진사항 법ㆍ제도 기 술 교육ㆍ홍보 1.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 2. 권리침해 정보 대응제도 운영 3.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법ㆍ제도 4.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대응 5. 불법스팸 방지대책 추진 기 술 6. TV·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7.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행사 개최 8. 인터넷윤리 심포지엄 개최 9. 대한민국 인턴넷미디어 UCC대전 개최 10. 민간단체 지원 및 교육 실시 교육ㆍ홍보
Ⅳ-1.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 개 요 도 입 목 적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자 범위 확대 개 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2007.7월 시행) - 한 번의 본인확인 후, ID 또는 필명 이용이 가능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 도 입 목 적 게시자에게 악성댓글을 게재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 소(訴) 제기 시 가해자의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제수단 확보 인터넷의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09.1.28) 본인확인제 미시행의 경우 방통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망법 제 76조 제 1항 제 6호)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자 범위 확대
Ⅳ-2. 권리침해 정보 대응 제도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 구분 총계 (단위: 건수)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분 총계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2004년 3,913 2,285 (979) 322 81 1,225 2005년 8,406 5,735 (1,802) 889 193 1,589 2006년 7,050 4,751 (1,641) 968 184 1,147 2007년 5,599 3,780 (1,257) 392 186 1,241 2008년 4,547 2,763 (589) 148 93 1,543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 ①신고서제출 ②검토 ③게시글 삭제 및 결과 회신 ③임시조치(30일) 및 결과 회신 이용자 (권리침해사실 소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포털사 등)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침해 판단이 어려운경우
Ⅳ-3.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불법ㆍ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자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의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자(망법 제 42조 3 제 1항 및 시행령 제 25조) - 2009년도 지정사업자 : 60개(주요포탈, 게임, 채팅 사업자 등) 청소년보호 책임자 미지정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망법 제 76조 제 2항 제 11의 2호)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의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Ⅳ-4.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대응(1)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심의 건수 해외 한글제공 도박ㆍ음란사이트 차단 현황 음란ㆍ선정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누계 음란ㆍ선정 36% 사행심조장 20% 사회질서위반 18% 권리침해 16% 폭력/잔혹/혐오 10%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심의 건수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한글제공 도박ㆍ음란사이트 차단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1,000 2,000 3,000 4,000 5,000 도박 음란
Ⅳ-4.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대응(2)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 불법ㆍ유해정보 차단 대응 불법ㆍ유해정보 대응 체계 인터넷상의 음란성ㆍ사행성(도박)ㆍ폭력성 등의 불법ㆍ유해정보 유통방지 - 불법ㆍ유해정보 삭제, 불법ㆍ유해정보 서비스의 이용정지, 불법ㆍ유해사이트 접속차단 등 불법ㆍ유해정보 대응 체계 불법·유해 정보 신고 접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수사기관 ⑤형사고발 ①심의대상 접수 ④취급제한 명령 ③시정요구 불응 시 명령권 요청 ②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
불법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피해 방지 Ⅳ-5. 불법스팸 방지대책 추진 스팸 단속 강화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수사권한 (사법경찰권,31명,’08.9월)을 확보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 적발 및 단속 강화 스팸 규제 실효성 강화 통신사업자간 스패머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통신사 재가입을 제한토록 법적근거 마련하여 추진 중 (08.11월 국회제출) 불법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피해 방지
Ⅳ-6. TV·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성희롱, 집단 따돌림 등의 역기능 예방을 주제로 공익광고 실시 (라디오 4월·6월, TV 6월 송출, TV 10월 – ‘불법 정보 유통방지’ 예정) 주요 내용
Ⅳ-6. TV·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성희롱, 집단 따돌림 등의 역기능 예방을 주제로 공익광고 실시 (라디오 4월·6월, TV 6월 송출, TV 10월 - ‘불법 정보 유통방지’ 예정) 주요 내용
Ⅳ-7.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행사 개최 추진 목적 행사 결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2009년 사이버 질서 원년 선포와 함께 각 행사 주체 및 유관 단체의 활동을 결집할 수 있는 행사 개최 추진 목적 행사 일시 : 2009. 05. 18(월) 행사 내용 : 5개부처 공동 2009년도 사이버 질서 원년 선포 행사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사 결과
Ⅳ-8. 인터넷윤리 심포지엄 개최 추진 목적 행사 결과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및 정책 방향을 모색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등 적극적인 사회적ㆍ정책적 활동 촉구 추진 목적 일 시 : 2009. 06. 18 주요 내용 : 인터넷윤리 전문가 발표 및 토론 - 인터넷 윤리 기본강령, 정책 및 대학 윤리교육 강화를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 등 주최/주관 : 방통위, 한국대학총장협회,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행사 결과
Ⅳ-9. 대한민국 인터넷미디어 UCC대전 개최 추진 목적 행사 결과 접수 기간 : 2008. 10. 27 ~ 11. 26(31일간) 접수 결과 : 온라인작품(UCC) 총 571개 작품 접수 수상 결과 : 방송통신위원장상(대상) 外 25개 작품 행사 결과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제작ㆍ배포 Ⅳ-10. 민간단체 지원 및 교육 실시 인터넷 윤리운동 민간 우수사례 공모 및 지원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윤리운동 민간 우수사례 공모 및 지원(26개 단체 5.9억원)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제작ㆍ배포 초ㆍ중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 실시 및 청소년, 교사 대상의 온/오프라인 인터넷 윤리교육 콘텐츠 제작ㆍ배포 - 교육내용 : 인터넷윤리, 저작권 보호, 인터넷 중독 방지, 댓글의 바른사용 등 - 수강인원 : 총 240개 학교 13,000명 수강 예정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 및 인터넷 역기능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