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개편 관련 수가조정방안 설명회 2014.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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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개편 관련 수가조정방안 설명회 2014.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목 차 추진 배경 및 진행경과 건강보험 적용방향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Ⅰ Ⅱ 목 차 추진 배경 및 진행경과 Ⅰ 건강보험 적용방향 Ⅱ Ⅲ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인상 Ⅳ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2 2

추진 배경 및 진행경과 3

< 선택진료제도 개편(‘14년) >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14.2.11.)」에 따라 ’14년 8월부터 선택진료 제도 개편 시행 < 선택진료제도 개편(‘14년) > ◇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현재의 65% 수준으로 축소 -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 15~50%만 가산토록 조정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 관리 정신 처치․ 수술 침․구․ 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변경 30% 15% 40%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5.1.~6.10.), 규제심사 중 ’14.8.1. 시행예정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진행경과 ◇ 의료단체 협의체 및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협의체와 각 9회 회의 (’13.12.~’14.6.) - 의료단체 협의체: 의협, 병협 참여 -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5대 상급종합병원, 지방국립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사립대병원협회, 지방사립대병원 참여 ◇ 병협 및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회의 4회 (~’14.2.)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8회 (~’14.6.) ◇ 요양기관 간담회 및 의견수렴 진행 (’14.6.)

건강보험 적용방향 6

건강보험 적용방향 기본원칙 건강보험 적용방향 ◇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 ◇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건강보험 적용방향 ◇ 고도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상대가치점수 인상 ◇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 ◇ DRG 수가조정

건강보험 적용방향 고도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수가 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고도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수가 인상 ◇ 중증환자에 대한 고도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항목을 선별, 수가인상을 통해 진료과별 불규형 해소 및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 * 총 선별항목: 1,602개 항목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고도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해 ① 수가수준이 낮거나 ② 과도한 급여기준 ③ 산정 자체가 안되고 있는 등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건강보험 적용방향 7개 질병군 포괄수가 (DRG) 인상 ◇ 고도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대하여 포괄수가 인상을 통해 수익 보전 -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고도 중증의료서비스 수가조정부분 등 반영 ◇ 7개 질병군 일괄 수가 인상 - 상급종합병원 평균 12.5% 인상 - 종합병원 평균 5.2% 인상 - 병원 평균 2.0% 인상

고도 전문 수술 • 처치 • 기능검사수가인상 10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필요성 ◇ 고도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유형을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행위간 불균형 해소 - 현재 검체ㆍ영상검사 원가보전율(122~155%)보다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보전율(74~85%)이 낮음 < 유형별 원가보전율 (보사연, ’12년) > * 유형구분은 2차 상대가치 개정연구에 반영한 방법 적용 구분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재정규모 1.5조 4조 1.2조 3.1조 2.3조 원가보전율 76% 85% 74% 159% 122%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선별원칙 세부 조정 기준 ◇ 상급종합병원의 빈도가 60% 이상인 행위를 우선 검토 ◇ 외과계 수술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빈도가 80% 이상인 행위 ◇ 기타 중증도가 높은 것으로 관련학회와 검토한 항목 추가 세부 조정 기준 ◇ 유사 대체 행위 추가 - 선별된 행위와 유사 또는 대체행위인 경우 난이도 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한 경우 추가 ◇ 경증행위 탈락 -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나 고도 행위로 보기 어려운 행위 탈락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조정내용 ◇ 총 1,602개 항목 선별 (EDI 5단코드 기준) - 수술 1,315개, 처치 111개, 기능검사 121개, 검체검사 47개, 병리검사 8개 ◇ 수가인상률: 평균 50% 수가 인상 - 다만, 인터벤션 시술ㆍ복잡행위 25%, 검체ㆍ영상 13%로 차등인상 - 기존 가산과 균형위해 선별행위에 대해 외과, 흉부외과 가산율 조정 (외과 30% → 20%, 흉부외과 100% → 70%) < 인상률 차등 사유 > * 인터벤션 항목은 수술로 분류되나 영상유형에 속하는 점 고려 * 복잡행위는 복잡에 해당되는 급여기준 신설로 동일 의료행위내 수가의 지나친 격차 고려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 ․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척추고정술(요추)․척추후궁절제술(경․흉․요)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복잡행위 (정형외과) 분류 분류명 자29, 자68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 ․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자46가(3)·나(3), 자49-1 척추고정술(요추)․척추후궁절제술(경․흉․요)  자60-1나 체외금속 고정술 자60가, 자62 사지골절정복술․가관절수술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자71, 자71-1 (고·견·슬·주·족만 해당) 인공관절치환술 · 재치환술 · 부분치환술 자73다, 자73다주 관절고정술 (주, 완, 족, 삼중관절고정술) 자70가·나·다 사지관절절제술 자82, 자82-1·2 반월상연골술 자88 십자인대성형술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상세내용은 별도자료 참조

녹내장 수술(섬유주 절제술) : 레이저사용 이외 수술의 경우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복잡행위 (이비인후과, 안과) 분류 분류명 자115주, 자116주, 자117주, 자117-1주, 자118주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  자95나주 내시경하 범발성 비용 적출술 자219-1가 구개인두 성형술 자504다 녹내장 수술(섬유주 절제술) : 레이저사용 이외 수술의 경우 ※ 상세내용은 별도자료 참조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복잡행위 세부인정기준 (예시) 복잡행위 세부인정기준 (예시) ◇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자29 ) 복잡행위 기준 -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을 시행 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 복잡행위 산정기준은 별도로 운영 예정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복잡행위 세부인정기준 (예시) ◇ 척추고정술 (자46가(3) ) 복잡행위 기준 복잡행위 세부인정기준 (예시) ◇ 척추고정술 (자46가(3) ) 복잡행위 기준 - ASA class III 이상 환자(마취, 수술의 중등도 이상의 위험이 있는 자)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1개 이상 증명된 자) (1-1)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대기 중인 환자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자- Goldman cardiac riskIII이상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1-7) 혈액암 환자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 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 진행성 척수마비 환자 -이하 생략- ※복잡행위기준은 별도 운영예정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복잡행위 수가 (예시) * 문구는 최종 고시 후 달라질 수 있음

고도 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 복잡행위 수가 (예시) * 문구는 최종 고시 후 달라질 수 있음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20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조정 항목 [ 총괄 ] 구 분 주요 개선내용 수가인상 입원 중 협의진찰료 구 분 주요 개선내용 수가인상 입원 중 협의진찰료 수가인상 및 산정횟수 확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신설 다학제 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혈액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병협 등 건의사항) 수술관련 동시수술 50%→70%(종합병원이상) 15일이내 재수술 50%→100% 1일당 수가 관련 염증성 처치 1일 1회 →2회 상급종합 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단순처치 체위변경처치 →3회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소아가산 입원시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신생아 60%, 소아 30% 마취료 장기이식, 특수마취 가산 장기이식, 특수마취 50% 마취유지료 인상 10% 소정점수 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인상 – 협의진찰료 (1) 필요성 주요 개선내용 수가 인상 – 협의진찰료 (1) 필요성 - 협의진찰이 필요한 입원환자는 외래 환자에 대해 중증도가 높으나 현행 외래 기본진찰료의 50% 수준으로 월1회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수가 인상 상대가치점수: 69.63점 (병원급 기준: 4,790원) 상급종합병원: 155.57점 (10,700원) 종합병원: 141.25점 (9,720원) 병원: 127.02점 (8,740원) 치과병원: 127.02점 (9,630점) 한방병원: 127.02점 (9,450점)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인상 – 협의진찰료 (2)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진료과목당 산정횟수 수가 인상 – 협의진찰료 (2)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진료과목당 산정횟수 30일에 1회 상급종합병원: 30일에 5회 (단 중환자실의 경우 실시횟수대로 산정) 종합병원: 30일에 3회 병원,치과ㆍ한방병원: 30일에 2회 ※ 단, 감염전문관리료는 30일에 1회 유지 산정방법 진료과목당 산정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별로 산정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인상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 필요성 주요 개선내용 수가 인상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 필요성 - 가정간호가 필요한 중증의 조기 퇴원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입원대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함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수가 인상 상대가치점수: 491.30점 (병원급 기준: 33,800원) 상급종합병원: 636.54점 (43,790원) 종합병원: 611.83점 (42,090원) 병원: 587.72점 (40,440원) 의원: 563.62점 (40,690원) ※ 만 8세미만, 만 70세이상 30%가산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수가 인상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2) 주요 개선내용 관련 규정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수가 인상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2) 주요 개선내용 관련 규정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산정횟수 1일당 (연 96회까지) 방문당 (96회 제한 폐지) 산정대상 조기퇴원자, 입원요구환자 의사의 판단하에 실시(대상자 확대) 고시 제2005-61호 가정간호의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 가정간호의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005.9.15시행)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수가 신설 - 다학제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1) 필요성 -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문영역이 세분화되면서 치료방법의 결정 등을 위한 여러 진료과 간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동일상병의 외래에서 주치의 1인에 대한 진찰비용만 인정되고 있어 개선 필요 행위정의 -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각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의견을 동시에 제공 하는 진료로서,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전문의 3~7인 이상이 동시에 진료에 참여하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학제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한번에 도출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수가 신설 - 다학제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수가 4인: 1,645.44점 (병원급 기준 113,210원) 5인 이상: 2,056.80점 (병원급 기준 141,510원) ※ 기본 진료료에 해당되어 종별 가산 제외, 진찰료는 별도 산정가능 산정기준 산정기관: 상급종합병원, 암 관리법에 따른 지정병원* (*강원대병원, 국립암센터,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급여대상: 외래 암환자 (특정기호 V193, V027) 산정횟수: 원발암 기준으로 환자당 3회 이내, 재발 시 2회 이내 추가 산정기준: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 진료시 산정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수가 신설 -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1) 필요성 - 혈액은 특별한 시설, 장비하에서의 보관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여 보상하고, 감염 및 수혈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행위정의 -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이 이루어지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혈액의 입고, 보관, 출고, 검사 및 장비 정도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자가수혈채혈료 (마106-가) 100% 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신설 -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2) 주요 내용 구 분 구 분 내 용 수가 점수: 53.89점 (병원 3,710원, 의원 3,890원) – 1 Unit당 산정 산정기준 산정대상: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6장 분류항목에 대하여 산정 산정기준 (인력,시설,장비 등) - 혈액은행 24시간운영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3인 이상 (전담 1인 이상) - 온도감시장치 장착된 혈액전용 냉장고ㆍ냉동고, 혈소판교반기, 전용해동기 각 1대 이상 보유 - 수혈위원회 구성, 연 2회 이상 개최 -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한 기관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신설 -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3) 혈액관리료 산정을 위한 장비신고 대상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66호 (’14.7.7. 행정예고 중) 관련 규정 개정 장비번호 장비품목 대분류 장비품목 소분류 D22201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D22202 혈액용 냉동고 D22203 혈액용 해동기 D22204 혈소판 교반기 제 목 현 행 개 선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 (고시 제2012-153호) ~ 혈액관리료는 기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혈액관리료는 기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혈액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에 한해서 별도 산정가능함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신설 -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1) 필요성 - 환자의 질병상태와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적정한 영양집중지원을 통해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행위정의 -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양불량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여 영양공급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집중영양치료팀(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로 구성)이 영양집중서비스를 제공, 영양상태 재평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치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신설 -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수가 상급종합병원: 535.87점 (36,870원) 종합병원: 402.57점 (27,700원) ※ 기본진료료에 해당되어 종별 가산 제외 산정기준 대상종별: 종합병원 이상 입원환자 산정횟수: 환자당 주 1회, 1팀 당 1일 30인 이내 산정 산정대상: 담당의사의 처방을 받아 집중영양치료팀이 집중영양 치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기록한 경우 산정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수가 신설 -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3)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수가 산정기준 급여대상 아래의 환자에게 영양평가 실시한 결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 환자 -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여 의뢰된 경우 -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집중영양치료팀 구성 (각 1인 이상 포함, 팀원 중 1인 이상 전담) -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간호사, 약사 (소아의 경우는 소아과전문의, 소아외과전문의) -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수가 신설 -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4)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 -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 등에서 각 직종별 운영되고 있는 교육 (수료증 발급 필수) 관련 규정 삭제 항 목 제 목 내 용 자202 중심정맥영양법 자266 장내영양 영양치료팀 자문료 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 하는 영양치료팀 자문료는 해당 행위료 (자202 또는 자 266)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퇴원 후 영양치료에 대한 교육대상 질환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고-1 교 육상담료”의 “주”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며, 이외의 경우는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 에 포함됨 고시 제2011-172호 삭제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급여기준 개선 항목 – 수술관련 (1) 동시수술 (제2의 수술) 구 분 현 행 개 선 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산정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6) - 동일 피부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6) - 동일 피부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 서로 다른 수술에 한하여 산정 ☞ 종합병원 이상에 우선 적용 방법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3으로 기재 (예) 판막성형술 - 제2의 수술: O1781001 - 재수술(제2의수술): O1781003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예) 판막성형술 - 제2의 수술: O1781004 - 재수술(제2의수술): O1781004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급여기준 개선 항목 – 수술관련 (2) 15일이내 재수술 구 분 현 행 개 선 재수술 구 분 현 행 개 선 재수술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77호 -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소정 수술료의 50% 산정 ☞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하는 경우 (예) 판막성형술 재수술 : O178100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77호 삭제 -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소정 수술료의 50%→100% 산정 소화기내시경하 수술(자763) 주1항 삭제 기존 신루를 이용한 경우 소정점수 50% 산정하는 비뇨기계 수술관련 주항 삭제 (관련코드: 자319-2, 자321, 자330, 자330-1, 자337-1, 자342)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급여기준 개선 항목 – 수술관련 (3) 수가산정 구분 현행 개선 제2의 수술 종병이상 소정점수의 50% 소정점수의 70% 병원이하 재수술 소정점수의 100% 재수술의 소정점수의 25%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인상 급여기준 개선 항목 – 수술관련 (4) 관련 급여기준 예시 현행 개정(안) 결막, 공막, 각막에 대한 봉합술을 동시 시행시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산 정함. 결막,공막,각막에 대한 봉합술을 동시 시행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6)항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 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 는 전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식 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 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를, 제2 수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 까지 산정함.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 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 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자17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 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1군 데는 소정점수의 100%를, 2군데부터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급여기준 개선 항목 – 수술관련 (5) 관련 급여기준 예시 현행 개정(안) ~ 이상 시술을 좌·우 뇌실의 각각 병변에 대하여 양측 절개하에 각각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며, 하나의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비교통성)로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이상 시술을 좌·우 뇌실의 각각 병변에 대하여 양측 절개하에 각각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며, 하나의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비교통성)로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를 산정함. -양측 수술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하여 요관 이상 부위에서 양측을 동시 수술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하여 요관 이상 부위에서 동일한 수술을 동시에 양측으로 시술하는 경우 한측은 소정점수의 100%, 다른 측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급여기준 개선 항목 – 수술관련 (6) 관련 급여기준 예시 현행 개정(안)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의 수가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생략 나. 편측에 동시에 2개의 Chest tube를 삽입시에는 자151 흉강삽관술 소정 점수의 150%로 산정 다. Chest tube를 제거한 후, 즉시 또는 15일 이내 재삽입 시에는 자151 흉강 삽관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16일 이후 재삽입시는 자151 흉강 삽관술 소정점수로 산정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의 수가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생략 나. 편측에 동시에 2개의 Chest tube를 삽입시에는 자151 흉강삽관술 소정 점수의 150%로 산정 다. (삭 제)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급여기준 개선 항목 - 1일당 수가 중환자실 1일당 수가 항 목 현 행 개 선 단순처치 항 목 현 행 개 선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 1일당 수가로 하루에 여러 번 실시해도 1회만 인정 산정대상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산정횟수: 1일 2회 이내 산정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체위변경처치 산정횟수: 1일 3회 이내 산정 ※ 같은 날에 ‘체위변경처치’와 ‘침상목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둘 중 한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급여기준 개선 항목 - 소아가산 - 항 목 현 행 개 선 산정대상: 제9장 제1절 * 산정코드 기재방법: 첫번째 자리에 다음을 기재 항 목 현 행 개 선 소아 대상 처치 및 수술료 - 산정대상: 제9장 제1절 가산내용: 만8세 미만은 30% 가산 신생아는 60% 가산 제외대상 - 치료재료 관련코드(행위가 아님), - 캐스트료(2절) 구 분 소아 제외 신생아 가산 소아 가산 단일 가산 - 6 7 외과 가산 중복 1 U X 흉부외과 가산중복 2 V Y 화상치료 9 W Z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 급여기준 개선 항목 - 마취관련 주요 개선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 산정대상 특수마취 가산 항 목 현 행 개 선 산정대상 특수마취 가산 30% 50% 대상: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등 개두술 마취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5,6,7,8,9 장기이식 마취가산 - 대상: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장기이식] (자801~자812)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2 (신설) 마취 유지료 수가 10% 인상 대상: 제6장 제1절 바2-나 마취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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