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1. 목적 2. 구분 3. 운영 방향 4. 운영 공통 준수 사항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6. 1일형 현장체험학습 7. 규모에 따른 사항 8. 추진 절차 9. 단체차량 이용 시
1. 목적 가 나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2. 구분 가 - 수학여행 : 교육과정 연계, 직접 체험 - 수련활동 : 교육과정 연계, 공동체 의식, 협동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 교육과정 연계, 직접 체험 - 수련활동 : 교육과정 연계, 공동체 의식, 협동심 기타 체험활동 : 수학여행·수련활동 제외한 활동 <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과학실험, 동아리, 청소년단체 등 > 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 - 하루,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3. 운영 방향 가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나 계획 수립·시행 시 학생 안전관리 유의 :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안전 취약지역 금지 나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구성·운영 : 학부모·학생 의견 다 현장체험학습 결과 공개 :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 시행 후 일주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 시교육청 홈피 라 장학, 감사, 각종 사안 처리 시 기준 마
4. 운영 공통 준수 사항 가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다 사전답사 및 이동경로별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교사·학생 대상, 교통수단별 ( 선박, 항공, 기차 포함 ) 다 교원 현장 임장지도 의무화 라 학생·인솔자 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확인 마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바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원칙 학생․학교 간 위화감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 지양 국외 수학여행 가급적 자제 - 특별한 교육적 목적 제외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수학여행 컨설팅 : 컨설팅 내용 및 조치사항 공문 제출 (시행 3일전)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허가․등록된 시설 및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 수련시설 결정 시 : 수련활동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교급별 학생 발달단계 고려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이상 받은 시설 이용 : 종합평가 미실시 신규시설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1년이내), 프로그램 인증 확인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타 숙박형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1년이내) 제출·확인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시 :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시 : 청소년활동인증 여부 확인(필수) : 재위탁 시 운영 주체, 책임소재 명시 교육청·학교 직접 프로그램 기획, 교사 인솔·지도하는 경우 : 인증 없이 운영 가능 단, 학생 안전 조치 사항 확인
6. 1일형 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 : 시설 안전 확인 1일 3시간 이상,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여부 확인(yap.youth.go.kr) 활동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 : 의무 : 고위험군 활동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등)
6. 1일형 현장체험학습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외 프로그램 일회성 단순 체험 : 관광, 관람, 견학, 강의 이벤트, 단순 기능·기법·기술 체득하는 경우 : 소방훈련 등 환경부·산림청 인증 프로그램 정부부처·소속기관·지자체 직영 프로그램, 연수교육 전담 기관 직영 특별법에 의하여 창립되고 담당부처가 분명한 6개 청소년단체 운영 : (청소년적십자, 한국4-H본부, 한국걸스카우트, 스카우트,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한 16개 청소년단체 ·시·도교육청 가산점 부여 청소년단체 직영 프로그램 : 학교장 승인, 학교내 조직, 지도교사 직접 참여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대규모 5학급, 150명 이상 학생․학부모 동의 80% 이상 추진 가능 안전교육 이수 안전요원 확보 : 50명당 1인 이상, 인솔교사와 별도로 안전요원 배치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교육적 효과성 검토 부산시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점검 및 컨설팅 실시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중규모 소규모 100~150명 미만, 3~4학급 학생·학부모 동의 70% 이상 100~150명 미만, 3~4학급 학생·학부모 동의 70% 이상 교육청 신고 후 실시 소규모 100명 미만, 3학급 미만 자율 실시 학급수와 학생수 적용 규모 다를 경우 : 학급수 기준 150명 미만 규모 상관없이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참고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육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 이수자 안전요원 교육 :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역할 : 교원의 학생안전관리 지원 -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안전관리 활동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안전요원 업체 계약 시 안전요원 관련 사항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 요구 가능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요원 인건비 단가 포함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 및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자격증, 연수이수증, 안전교육 증빙서류 등 수학여행 실시에 대한 학부모 동의 확인 시 : 안전요원 배치 여부에 따라 수학여행 실시 금액 차이 명시 사전 협의회 및 교육 실시 : 안전요원, 인솔교사, 담임교사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안전요원 학교 자체 운영 : 교원 및 외부인력 채용 안전요원 배치 가능 교원 -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요원 역할 가능 외부인력 - 안전교육 이수자 인력풀 (교육청 관리) 중 적격자 채용
7. 규모에 따른 사항 (수학여행) 수학여행 컨설팅 기본 전제 : 학교 지원 활동 : 컨설팅 내용 - 수학여행 운영 메뉴얼 기본 지침 컨설팅 대상 학교 : 대규모 실시 학교 - 컨설팅 실시 후 적합한 경우 수학여행 실시 : 중규모 실시 학교 - 교육청 신고 후 수학여행 실시 가능, 경우에 따라 컨설팅 :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 요청 시 컨설팅 일정 중·대규모 학교 : 사전신고 ( 학기별 수학여행 실시 현황조사로 대체 ) 컨설팅 활동 방법 : 본청·교육지원청별 컨설팅 실시 : 수학여행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 등 점검 - 체크리스트 활용 : 최종컨설팅 후 수학여행 시행 전까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7. 계약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8. 시행 직전 사전 답사 3.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운영 9. 사전 안전교육 4. 현장 답사 10. 운영 및 경비 집행·정산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1. 만족도 조사 6. 학교장 결재 12. 실시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학교교육계획서 명시 (명시하지 않을 경우 - 별도계획 수립) 계획서 포함 사항 : 활동 목적, 테마지역, 운송, 숙박, 식사, 프로그램, : 학생별 역할분담 :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교육 실시 방안 : 현장체험학습 관계자 청렴교육 계획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장소, 부담 금액 사전 안내 후 학생·학부모 동의 확인 불참학생 20%(30%) 초과 시 계획 변경, 미만 경우 불참자 프로그램 운영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사전 현장답사 학부모·교원으로 구성 심의 내용 : 시기, 장소, 프로그램, 활동 경비 등 사전 현장답사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약 전·시행 전 2회 실시 계약 전 답사 :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경로, 숙소·식당 위생 상태 시설 안전점검 학부모, 교사,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 시행 전 답사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위험지역,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파악 실제 업무 담당자,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 가능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사전 현장답사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이용, 100명 이하 소규모 운영 - 사전답사 1회 실시 학생 신체적 활동 수반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사전답사 1회 실시 (단, 단순 현지 방문 활동 : 안전대책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 생략가능) - 신체적 활동 : 신체활동(수영), 기예습득활동(도예) - 단순 현지 방문 : 관광, 박물관, 도서관 등 견학, 강의 참가 등 - 생략 시 : 건물배치도(비상구확인), 비상대피요령 사전교육 실시(의무)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사전 현장답사 현장답사 시 확인 사항 - 실시경로, 예정지와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답사 중, 답사 실시 전후 금품·향응·기타 편의사항 제공 금지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계약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여행·숙박·식당업체 공통 사항) - 학생 안전보호 조항 명시, 업체의 안전교육 요구 -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책임소재․범위 포함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 가입 내용 확인 - 계약 상대자는 대표자(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상대 계약 금지) - 인솔교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 학교운영비 일괄 송금 - 모든 계약 시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시행 직전 사전답사 사전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 이동경로별 안전수칙 공중시설 이용예절, 차량 등 운송시설 안전 등 인솔 및 지도교사 : 응급처치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요주의학생) - 안전지도대책 수립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수립 사제동행에 의한 현장교육 (임장교육)
8.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경비집행 및 정산 만족도 조사 실시과정 및 평가결과 탑재 실시 후 자체 평가회 실시 -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 학생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활동(행사활동) 영역 특기사항 기록 결과 공개 - 공개 방법 : 시교육청홈피>행정마당>현장체험학습 공개방 - 공개 항목 : 이동경로 및 계약 방법 등 사후 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 (20일 이내 ) 평가 결과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통보 (15일 이내)
9. 단체차량 이용 시 사전 점검 내용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계약서 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일치 여부 확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인사사고 무사고 운행 실적 확인서 안전운행 서약서,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현장 총괄 책임자 지정서 요구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 협조 (공문 발송, 최소 1주일 전)
9. 단체차량 이용 시 당일 점검 내용 차량안전점검표 활용 차량점검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부착 확인 (앞, 뒤) 운전자·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법 학생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금지 : 운전자 안전운전 지도 관할 경찰서 협조 운전자 음주 측정 분산 운행, 2~3대씩 조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운행 출발 전 학생에게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안내
10. 비상조치 계획 및 보고 체계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 비상연락망 작성 : 학교 관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SNS 등 학교·교사·학생·학부모 연락 비상 시 대비 학교 자체적인 비상대비 보고 체계 및 비상 조치 계획 수립 : 현지기관정보, 비상시 담당업무분장, 비상시 보고체계 비상시 담당업무분장 : 119연락, 학교 등 유관기관 사안보고, 부상자관리, 부상자 외 학생관리, 안전지도 등 단위학교 : 응급처치, 병원 후송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연락, 학교와 시교육청 피해상황 유선보고 사안보고서 제출 1차 유선 보고 시 : 발생 일시 및 사건개요 보고 (서식참고) < 근무 시-학교폭력근절과, 야간(공휴일) – 시교육청 당직실 > 서면보고 시 서식에 의거 상세 상황 보고 < 초등학교 >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 학교폭력근절과 >
10. 비상조치 계획 및 보고 체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 재난 사망사고 3명 이상 - 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사고 학교현장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시설피해가 매우 큰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전염병 집단 발생 시 학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시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