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박경진
1.사업의 정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교육․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1)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 증대
2. 추진배경 및 경과 2) 교육의 기회․과정․결과 면에서 드러나는 교육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형평성 추구 정책 필요
2.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추진경과 ▣ 전국(교육과학기술부) 2.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추진경과 ▣ 전국(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복지대책 수립 결정(제7차 인적개발회의, ’02.7.5) ◦ `03~`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100개지역 - ’03~`04년 8개지역(서울6, 부산2) 시범사업 실시 : 사업기간 2년
2. 추진배경 및 경과 - 사업지역 확대 : 8개지역(’04) → 100개지역(’09) 2. 추진배경 및 경과 - 사업지역 확대 : 8개지역(’04) → 100개지역(’09) ∙ `05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대상 7개지역 추가, 사업기간 연장(3년) ∙ `06년 인구 25만 이상 대도시 대상 15개지역 추가, 사업기간 연장(5년) ∙ `07년 인구 25만 이상 대도시 대상 30개지역 추가, 지정제 병행 ∙ `09년 모든 시지역 대상 40개지역 추가
2. 추진배경 및 경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방안 발표(’10.7.28) 2. 추진배경 및 경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방안 발표(’10.7.28) -사업명칭 변경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법령상 근거 확보, 재정지원 및 사업학교 선정방식 변경, 사업대상학교 확대 등
2. 추진배경 및 경과 ▣ 대구시교육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2005년 2개지역 16개교⇒2011년 139개교로 확대
2. 추진배경 및 경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11.11.28)
2. 추진배경 및 경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2012년도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12.2.22) 2. 추진배경 및 경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2012년도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12.2.22) - 사업학교 확대 : 320개교(유3, 초201, 중116)
3. 사업대상 가. 사업대상지역 및 학교급 ◦ 대구광역시 일반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및 달성군 읍지역 소재 저소득층 밀집 초․중학교(사립초, 국립 초ㆍ중 제외) ◦ 달성군 면지역 소재 용계초등학교 ◦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유치원
3. 사업대상 나. 사업대상 학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사업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교육감 지정)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120%이하, 자치단체 석식지원 및 난치병 학생
3. 사업대상 -결손가정, 근로능력 상실가정, 실직가정, 조손가정, 빈곤가정 자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 ※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학생 선정기준 자체 마련
4. 목표와 전략 가. 목표 ◦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개별․소집단․학급 단위의 학습지도를 적절하게 제공 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
4. 목표와 전략 ◦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가정환경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급식 및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문화활동 및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특기신장 및 잠재력 계발
4. 목표와 전략 -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정서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정서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 유도
4. 목표와 전략 ◦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을 구축하여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취약성에 대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4. 목표와 전략 나. 전략 1) 단계적 추진 ◦ 지역단위 교육복지시스템 구축 - 2003년 서울, 부산 시범사업 실시 1) 단계적 추진 ◦ 지역단위 교육복지시스템 구축 - 2003년 서울, 부산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인구50만 이상 광역시로 확대 - 2006년 인구25만 이상 중소도시로 확대 - 2008년 인구제한 없이 시지역으로 확대
4. 목표와 전략 ◦ 학교단위 교육복지시스템 구축 - 2011년 교과부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 특별교부금 및 시․도 대응투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50명이상 초․중학교로 확대 ∙ 지역(zone)단위 선정을 지역기준을 탈피하여 저소득층 밀집 단위학교별 선정방식으로 변경
4. 목표와 전략 ※ 대구시교육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도시지역 및 달성군 읍지역으로 확대하고, 선정대상학교에 있어서도 국립 초ㆍ중학교 및 사립초등학교 제외한 전제 초ㆍ중학교 대상
4. 목표와 전략 2)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학교의 역할 확대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 안팎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필요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지원 교육적 성취 기대
4. 목표와 전략 - 교육적으로 취약계층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교사 역할을 기대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계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
4. 목표와 전략 ◦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강조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체제도
4. 목표와 전략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체제도
5. 영역별 사업내용
5. 영역별 사업내용
5. 영역별 사업내용
5. 영역별 사업내용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가. 사업추진체제 1) 시교육청 가) 사업전담팀 ◦ 사업총괄 관리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비 확보 ◦ 사업학교 최종심의 및 확정 ◦ 교육복지협의회 및 교육복지 연구지원팀 구성․운영 ◦ 사업학교 사업운영 지원 ◦ 관련 사업부서들과 상호 공조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모색 ◦ 교육지원청간 네트워크 구축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나) 사업지원체제 (1)교육복지협의회 ◦ 구성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나) 사업지원체제 (1)교육복지협의회 ◦ 구성 부교육감(위원장), 국장, 교육복지과장, 교육․청소년․복지․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등 ◦ 역할 및 기능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광역단위 지원방안 협의 - 광역단위 교육복지정책 연계․협력 - 기관 간 연계방안 협의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2) 교육복지 연구지원팀 ◦ 구성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2) 교육복지 연구지원팀 ◦ 구성 - 교육ㆍ청소년․복지․상담․문화․유아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위원 중 호선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팀원자격 대학교수 및 관련분야 연구원, 사업학교 유경험 교직원, 지역사회복지ㆍ문화 관련단체(기관) 근무 경력자 등 ◦ 위촉기간 : 1년 단위로 위촉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대상사업 및 주요업무 대상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 주요업무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대상사업 및 주요업무 대상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 주요업무 ∙ 시교육청 차원의 공동사업 및 특색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운영매뉴얼 및 학생수 규모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사업관계자 연수 및 기관별 프로그램 수립․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사업평가 지표 개발 지원 ∙ 교육지원청 평가 및 연구지원팀 지원 (컨설팅, 평가, 네트워크 구축 등)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2) 교육지원청 가) 사업전담팀 ◦ 교육지원청 단위 사업추진 총괄 ◦ 교육지원청 단위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 ◦ 교육복지사업 운영협의회 및 교육복지 연구지원팀 구성․운영 ◦ 사업학교 연수 및 컨설팅, 평가 ◦ 관련 사업부서들과 상호공조 체제 구축 및 업무조정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지역사회 자원현황 파악 및 발굴 ◦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모색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지역사회 자원현황 파악 및 발굴 ◦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모색 ◦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 ◦ 단위학교의 사업추진 지원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나) 사업지원체제 (1) 교육복지사업운영협의회 ◦ 구성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나) 사업지원체제 (1) 교육복지사업운영협의회 ◦ 구성 교육장, (부)구청장, 교육․문화․복지관련 단체(기관)대표, 학부모 대표 등 ◦ 역할 및 기능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지원청 단위 지원방안 협의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복지정책 연계 협력 - 기관 간 연계방안 협의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복지정책 연계 협력 - 기관 간 연계방안 협의 ◦ 교육복지사업 실무지원협의회(하위 조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 운영협의회를 보좌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실무적인 기구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2) 교육복지 연구지원팀 ◦ 구성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2) 교육복지 연구지원팀 ◦ 구성 교육ㆍ유아, 복지, 상담, 문화 분야 내․외부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기관대표, 학부모 대표 등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팀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유아위원은 사업기간이 종료까지 운영 - 위원 중 50%정도는 내부위원으로 위촉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팀원자격 대학교수 및 관련분야 연구원, 사업학교 유경험 교직원, 지역사회 복지ㆍ문화관련 단체(기관) 근무 경력자 등 ◦ 위촉기간 : 1년 단위로 위촉 ◦ 대상사업 및 주요업무 - 대상사업 ∙ 동․서․남부교육지원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달성교육지원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주요업무 ∙ 사업 실태조사 및 기관별 프로그램 수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 주요업무 ∙ 사업 실태조사 및 기관별 프로그램 수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지원 ∙ 사업관계자 및 사업학교 방문연수․컨설팅 지원 ∙ 지역공동사업 및 특색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평가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7. 시스템 구축 가. 사업전담부서 1) 사업전담부서 설치 : 부서명칭에 ‘복지’포함 권장 7. 시스템 구축 가. 사업전담부서 1) 사업전담부서 설치 : 부서명칭에 ‘복지’포함 권장 ◦ 사업전담부서를 반드시 두되 운영방식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구성하고, 부서명칭에 ‘복지’를 포함할 것. (예) 학생복지부, 방과후복지부 등
7. 시스템 구축
7. 시스템 구축 2) 사업전담부서의 구성 및 역할
7. 시스템 구축
7. 시스템 구축
7. 시스템 구축 나. 교육복지관련 협의회 1) 교육복지추진협의회 구성과 역할
7. 시스템 구축
7. 시스템 구축 ◦ 교육복지추진협의회 조직도(예시) < 기존 학교 조직과 교육복지추진협의회의 통합 >
7. 시스템 구축 2) 교육복지추진협의회 운영
7. 시스템 구축 3) 교육복지사의 핵심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