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관리 2010181037 윤정화 2010181039 이유나 2010181040 이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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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관리 2010181037 윤정화 2010181039 이유나 2010181040 이윤민

목차 1.작업환경과 건강, 질병 - 건강과 질병 - 직업병 2.작업환경관리 - 기본원리 3.작업환경 평가 -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과 건강, 질병 작업환경 : 노동자가 심신 모두 건강하게 높은 노동력을 유지하고, 또한 오랜 세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노동환경. - 영향을 주는 인자 : 채광·조명,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방수, 분진, 유해가스, 피난설비

건강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 최고수준의 개인적인 건강은 물론 경제, 사회, 종교, 이념을 떠나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 권리.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신체적 건강

질병 : 자극과 스트레스에 의해 적응한계를 초과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구조에 장애가 발생한 것.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노출량 :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인체 내로 들어온 양.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양을 측정 노출량 = 공기 중 존재하는 양 X 노출시간

환경에 대한 인체의 적응과 파탄 예방의학 분야 치료의학 분야 사망 질병 기능 장애 항상성 건강 정상의 조절 대상상태 파탄

직업병 :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 직업성 질환 : 직업상의 업무에 기인하여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과 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고 인정되는 질병이나 원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합병증

직업병의 종류 - 진폐증 :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 - 탄광부 진폐증 :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직업병 요즘에는 사무자동화와 컴퓨터 사용의 증가, 단순 반복작업의 증가 등으로 요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

직업병 인정 기준 ①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종사한 기간 또는 유해작업의 정도 ② 작업환경, 제품 자체의 유해성 유무와 공기 중 유해물의 농도 ③ 유해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밖의 직업병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나 의학상 특징적으로 발생함이 예상되는 임상검사소견의 유무 ④ 유해물에 폭로된 때부터 발병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증상의 경과 ⑤ 발병하기 전에 신체적 이상 또는 기왕증의 유무 ⑥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도 업무에 기인하지 않은 다른 질환과의 감별 ⑦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도 업무에 기인하지 않은 다른 질환과의 감별 ⑧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발생여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직업병의 종류 및 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직업병의 종류 및 발생 현황

작업환경관리 작업환경관리 :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인자을 제거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유해인자 1)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고열, 한랭, 조명, 이상기압, 유해광선 2) 화학적 인자 : 유기용제(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중금속(납,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 경금속(알루미늄, 베릴늄 등), 유해가스(염소, 암모니아, 포르말린 ), 산 및 알칼리(염산, 황산, 질산, 가성소다 등), 기타 특정화학물질, 분진, 산소 결핍 등 3) 생물학적 인자 : 세균, 바이러스, 진균, 리케챠, 기생충, 곤충, 기타 병원미생물 등 4) 인간공학적 인자 : 작업자세, 작업방법, 작업강도, 작업시간, 휴식시간, 교대제, 사용공구 5) 사회적 인자 : 임금, 교통수단, 공장소재지, 인간관계, 가정생활 등

작업환경 관리 체계도

작업환경관리의 목표 : 작업환경에서 올 수 있는 유해한 인자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① 사고와 위험을 예방 ②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③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자가 작업함으로써 능률을 높임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원칙 ① 물질변경 :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유해성이 작은 물질이 존재할 때 그 유해성이 1) 대치(Substitution) ① 물질변경 :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유해성이 작은 물질이 존재할 때 그 유해성이 큰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 ② 공정변경 : 생산공정이나 적업방법을 일부 변경, 작업순서를 교체하여 유해물을 사용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유해물의 발산을 중지, 감소 시킬 수 있음. ③ 시설변경 :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구를 바꾸어서 작업환경관리의 효과를 얻는 방법. 지식을 요함.

2) 격리 (Isolation) :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의 차단. ① 발산원의 밀폐와 포위 - 저장물질의 격리 - 시설의 격리 - 공정의 격리 ② 발산원과 작업자의 격리

3) 환기(Ventilation) : 유해물질이 작업자의 호흡범위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 작업자의 수동작업을 요구하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쓰임. ① 국소환기(국소배기) ② 전체환기(희석환기)

① 국소환기(국소배기) : 작업장에서 비산 또는 확산되는 유해물을 주위 공기 중에 혼합, 비산되기 전에 국소적으로 포착, 제거하는 것.

국소배기시설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① 잘못된 설계 ② 부족한 배기 ③ 부족한 급기 효과적인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배기량과 급기량을 같게 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시설 의 개구부에 난기류가 형성되어서는 안됨.

② 전체환기(희석환기) : 유해물질을 오염원에서 완전히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고온, 독성이 낮은 물질,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사용. 유해물질의 농도가 감소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냄새, 유해증기를 희석하는데 이용.

단점 ① 유해물질이 그대로 작업장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원의 대책으로는 적당하지 않음 ② 국소환기에 비해 취급하는 공기의 양이 많음 ③ 장기적으로 냉/난방 비용이 증가함

4) 작업환경의 청결 및 정돈 : 적절한 작업장의 넓이, 보행에 편하고 깨끗한 작업장 바닥, 재료 및 제품의 안전한 정돈 등에 관심을 갖기

소음방지대책 : 소음의 강도와 주파수를 정확히 분석하고 폭로시간을 측정 진동장해 예방대책 (1) 진동공구에 대한 대책 (2) 작업자에 대한 대책

온열대책 (1) 고온작업장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의 적정화, 부적격자의 배제 등 적정배치, 고온순화, 수분과 염분의 공급, 작업시간 조절, 방열보호구 착용 (2) 한랭작업장 - 피복에 의한 보온, 임시 방풍벽 설치, 보호장갑 착용

산소결핍 위험방지대책 개인보호구 - 작업자가 직접 신체 일부에 착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 긴급상황발생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최후의 방어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단점 ① 보관, 유지관리의 필요성 ② 작업능률의 저하 ③ 사용시 불편함 ④ 사용에 대한 미숙

교육 및 훈련 교육대상(관리자, 기술자, 감독자, 작업자) 별로 적절한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교육필요 -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표준작업에 관한 지침 마련과 교육작업방법이나 작업 시 주의사항을 작업장에 부착하도록 함

작업환경평가 ① 예비조사 : 작업환경을 평가하기에 앞서 작업장, 작업공정, 작업내용, 발생되는 유해인자와 허용기준, 잠재된 노출 가능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 조사 - 측정의 효율성,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사

예비조사의 목적 (1) 동일 노출 그룹의 설정과 올바른 시료 채취 전략 수립 (2) 측정목적과 측정대상, 측정장소의 실태에 따라 측정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 조사 항목 A. 작업장과 공정 특성 : 공정 도면과 공정 보고서 활용 B. 작업 특성 : 작업분류/업무별 근로자수, 작업내용 설명, 업무 분석 등 파악 C. 유해인자의 특성: 사용량, 사용시기 물질 별 유해성 자료(TLV, PEL)

② 작업환경측정 : 사업장 내의 유해인자를 조사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 작업장이나 공정의 특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근거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작성 제출하는 것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1)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사전에 예방 (2)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

작업환경측정 순서 작업장의 일반적 특성 조사 (예비조사) 시료 채취 전략 수립 (Sampling Strategy) 평 가 (Evaluation) 분석 및 자료 처리 시료 운반 및 분석실 제출 시료 채취 후 유량 보정 (Post-Calibration) 시료 채취 (Sampling) 시료 채취 전 유량 보정 (Pre-Calibration) 시료 채취 전략 수립 (Sampling Strategy) 작업장의 일반적 특성 조사 (예비조사)

시료채취(Sampling) ① 시료채취의 목적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허용기준 초과여부 결정 - 노출원 파악, 평가 및 대책 수립 - 과다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 - 과거 노출 농도의 타당성 조사 - 역학 조사 시 노출 수준 파악

② 시료채취방법의 구분 채취 위치에 따른 구분 개인 시료(Personal Monitoring)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서 시료 채취 (호흡기 위치 :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 - 유해물질에 노출된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 지역시료(Area Monitoring) - 어떤 공정의 고정된 위치에서 채취하는 시료 -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배경농도와 시간 별 변화 등을 평가 특정공정의 계절별 농도 변화, 농도 분포의 변화, 공정의 주기 별 농도변화, 환기장치의 효율성 변화 등 파악

b. 채취시간에 따른 분류 장시간 채취시료 - 전 작업시간 단일시료 채취 단시간 채취시료 - 무작위로 선택된 시간에 여러 번 단시간 동안 측정

③ 실시 시기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며,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ㄱ. 매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적 물질이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ㄴ. 매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발암성물질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시행령 제93조에서는 측정대상작업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 작업장 ② 납 업무를 행하는 옥내 작업장 ③ 4알킬납 업무를 행하는 옥내 작업장 ④ 유기용제 업무를 행하는 옥내 작업장 ⑤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 작업장 ⑥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장 ⑦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 ⑧ 고열, 한랭 또는 다습한 옥내 작업장 ⑨ 코크스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 ⑩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옥내 작업장

④ 측정방법 (1) 개인시료 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이며,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 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2)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 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예외, 6시간 미만이 가능한 경우     ㄱ.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ㄴ.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 노출된 경우

입자상 물질 - 흡수, 흡착, 냉매를 이용하여 포집 후 분석하는 방법 - 직접 용기나 봉지에 기체를 담아 농도를 측정하는 직독식 방법 - 장시간 포집, 단시간 포집 ⇒ 포집된 물질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나 분광광도계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측정 가스 및 증기상 물질 호흡성, 흉곽성, 흡입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도록 포집 기구를 선정하여 포집 하고 분석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