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어제와 오늘 2007년 8월 22일 10:30-12:30 세종연구소 강의자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 수 이 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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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어제와 오늘 2007년 8월 22일 10:30-12:30 세종연구소 강의자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 수 이 규 영

* 유럽지도와 국가들 (1)

* 유럽지도와 국가들 (2)

I. “유럽”(Europe)의 이해 - (1) 언어적 이해 ① 히브리어: 셈계 어원 ‘Ereb’에서 유래 - ‘어두움’, ‘저녁’을 뜻함. 결국 태양이 지는 곳 소아시아 해안에 거주하였던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해가 져가는 서녁 땅을 가리키는 말. 다시 그리스인에게서 북방에 있는 형태를 모르는 피안의 세계, 즉 광야와 야만인을 지칭.

② 그리스어: ‘euruopa’에서 파생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eu’는 좋음을 뜻함. 예: ‘eu-daimon’ (eu-daemonia: 좋은 靈, 행복) Henricus Stephanus – ‘유럽’이란 유리오피스(Euryopis)와 유사: ‘넓은 시야를 가진 것’. # ‘ope’를 어미로 갖는 모든 단어처럼 ‘여성의 이름’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2) Encyclopaedia Britannica: 유  럽(Europe) : ‘ereb’ 혹은 ‘irib’에서 파생 - ‘해가 지는’ 아시아(Asia) : ‘asu’에서 파생 - ‘해가 뜨는’ 동양(東洋) - Oriental - Orient - Morgenland 서양(西洋) - Western - Occident - Abendland

(3) 신화적 이해 ① 그리스 신화: 폼페이 벽화에 그려진 ‘유럽의 납치’라는 작품 * ‘에우로페’(Europe) – 페니키아(Phoenicia)<현재 레바논>의 왕 아제노르(Agenor)<혹은 페닉스(Phoenix)의 어여쁜 딸>과 텔레파사(Telephassa)사이에 태어난 아시아의 공주.

* 어느 날 에우로페가 여인의 형체를 한 두 땅이 그녀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는 꿈. 한 여인 형체(아시아) - 그녀를 보유하려 함 다른 여인 형체(아시아와 마주 서 있는 땅) -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바다를 향해 끌어당기려 함. 다음 날 공주 에우로페(europe)의 미모에 반한 ‘신들과 인간들의 왕’인 제우스(Zeus/ Jupiter)는 그녀가 바닷가에서 꽃을 따고 있을 때, 힌 색의 황소로 둔갑하여 그녀를 크레타(Creta) 섬으로 납치하여, 에우로페는 그곳에서 왕비가 된다. 그 후 아시아와 마주 서있는 땅이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유럽’(Europe)으로 불리게 되었다.

② 크레타 섬 : 유럽의 기원을 밝히는 나무가 있음 - 고르틴(Gortyn) 유적지에 잎이 떨어지지 않는 플라타나스(platanus orientalis) 나무. 이 나무에 표지판이 붙어 있음. “신화 : 황소의 모습을 한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해서 이 나무 아래로 데려왔다: 그들의 결합으로부터 미노스(Minos)가 태어났다.”

3500년 전 벌어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유럽은 다른 이름을 가졌을 것. - 에우로페는 제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처녀. - 올림푸스(Olympus)의 왕 제우스는 빼어난 자태로 황소로 변장하여 에우로페에게 접근. [Olympus - 그리스 북부의 산. 그리스 여러 신이 그 산꼭대기에 살았음]

=> 이후 유럽은 기독교 서구 사회의 어머니가 되면서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 그리고 찬란한 문명만큼 부끄러운 흔적도 남김 (민주주의, 산업혁명, 계몽주의 철학, 휴머니즘, 인권 vs. 종교재판, 제국주의, 식민주의, 나찌즘, 스탈리니즘 등) ③ 신화가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의 차이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 잉태 vs. 단군신화 ?)

(4) 헤루도토스(Herodotus): 「역사(IV)」 - “유럽이라는 어휘의 기원과 의의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다만 유럽은 아시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 하나의 큰 땅 :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는 무명의 땅. 어떻게 리비아(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구분되었고, 어떻게 불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집트의 나일강과 돈강, 아조프해로 나누어졌는가? 리비아(아프리카) - 그 지방의 토착 여인 리비아의 이름 아시아 - 프로메테우스의 아내 이름에서 유래 또는 마네스의 손자이자 코티스의 아들인 아시아스의 이름 유 럽 - 에우로페

(5) 성경에 나타난 유럽? ‘Europe’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음. 족장, 예언자 및 선지자들에게도 유럽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기독교적 개념이 되었으며, 최소한 기독교식 사고의 단편으로 됨. 노아(Noah)의 세 아들: 아프리카 - 함, 유럽 - 야벳, 아시아 - 셈

(6)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지도 - 세비야의 주교(Bishop of Seville, 602~632)였던 이시도레(Isidore)의 저술원고(Etymologiarum sive Originum Libri XX)에 들어있음. 세계는 세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음.

(7) 정치·지리적 이해

① 지리적 이해 유럽의 경계 : 서쪽 - 대서양, 남쪽 - 지중해, 북쪽 - 스칸디나비아 반도 및 북극해 그러나 동쪽 - 우랄 산맥(?)

1800년대 예카테린 여제(女帝)의 친유럽정책 : “우랄산맥 서쪽지역은 유럽에 속함” 구 소련(러시아)에서 대유럽 외교정책의 두 가지 흐름: nationalist vs. internationalist => 유라시아(Eurasia)의 개념 출현

위도·경도 기준 : 북위 40도~75도 (포르투갈의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및 그리스 포함), 동경 10도~60도 (아이슬랜드 포함), 정치지리적 기준 : 동·서·남·북 유럽, 동유럽(Eastern Europe)·서유럽(Western Europe) - 냉전시대 중부유럽(Central Europe):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 - 역사적, 냉전시대 남유럽(Southern Europe):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북유럽(Northren Europe): 스칸디나비아반도

현재 일반적으로 유럽에 포함되는 국가들: 40개국 (43개국) ② 국가중심적 이해 현재 일반적으로 유럽에 포함되는 국가들: 40개국 (43개국) 알바니아(Albania), 안도라(Andorra), 오스트리아(Austria), (벨라루스(Belarus)), 벨기에(Belgium),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불가리아(Bulgaria), 크로아티아(Croatia),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키프러스(Cyprus), 덴마크(Denmark), 에스토니아(Eston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그린란드(Greenland - 덴마크 영토), 헝가리(Hungary), 아이슬랜드(Iceland), 아일랜드(Ireland - 영국 영토), 이탈리아(Italy), 라트비아(Latv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마케도니아(Macedo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몰타(Malta), 몰도바(Moldova), 모나코(Monaco),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루마니아(Romania), (러시아(Russia)), 산 마리노(San Marino), 세르비나-몬테네그로(Serbia and Montenegro (Yugoslavia)),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터키(Turkey), (우크라이나(Ukraine)), 영국(United Kingdom) 인구: EU 27개국 중심 - 약 4억 8천명

II. 유럽의 정체성 (Identity) 유럽은 객관적·지리적 개념으로 보기보다, 거주·경제·정치·문화 등 역사적 체험을 함께 공유하였던 고유한 문화적·역사적 공간 C. Dawson - “유럽을 인종적 단위나 지리적 단위로 규정지을 수 없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단위이다. 그런데 문화적 단위로도 시대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복합성과 다양성을 지닌다.”

따라서 유럽이란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와 형성과정에 있다. 시대에 응축된 유럽이라는 개념 –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자와 자신을 구별 적대자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다르다는 정치적·문화적 정체성의 의미가 포함됨. 그러나 외부적 위협이 사라지면, 자유와 전제의 차이, 유럽과 외부세계의 구분, 즉 유럽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유럽은 모든 면에서 복수성이고 복수지향적. 그러면서도 어딘가에 통일지향성, 계속성이면서도 단절성,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대개의 경우 다른 것이 더 많은 대륙 유럽의 정체성은 유럽의 다양성과 복수성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럽정체성의 3대 요소 : (1) liberty - 민주주의(Democracy), 정치적 자유(기원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 (2) christendom - 기독교(Christianity) (15세기에 이르러 기독교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 (3) civilization - 헬레니즘(Hellenism)/휴머니즘(humanism) (18세기 계몽주의와 연계됨)

III. 유럽통합과 확대(European Integration and Enlargement) 1. 유럽통합사상 * 최초 유럽동맹안 - 1306년 프랑스 법조인·외교관 뒤부아(Pierre Dubois)가 제안 : 프랑스 국왕이나 교황이 최고의 심판관이 되어 각 군주를 중재하여 하나의 유럽통일 * 1623년 크루세(F. Cruce) – “만인에 의한 무역자유와 평화를 위한 방법에 관한 강좌” : 무역을 통한 통합가능성 강조/ 유럽통합의 새로운 가능성, 즉 비기독교적 형태의 통합방향 제시

* 18세기 계몽주의와 혁명의 영향 – 인간가치(humanity), 자연권(natural right), 대의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 연방주의원칙(federalism) 도입 *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달 - 산업과 운송에 영향, 주권국가의 국경선 개념의 변화, 도시화 촉진, 도시간 의존도 심화, 미국과 스위스의 연방주의원칙 영향, 독일의 관세동맹(Zollverein)

유럽이념의 실현체로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 이라는 용어 등장. 1848년 Victor Hugo가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 “유럽대륙의 모든 나라가 형제애로 뭉칠 때가 올 것이다. ···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합중국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올 것이다.” * 1923년 R. Coudenhove-Kalergi – ‘범유럽’(Pan-Europe) 제안 : 미국과 유사한 연방체

2. 유럽통합과 확대의 전개 * 유럽연합의 통합과 확대란?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1) 유럽대륙의 재통일, 2) 유럽 내에서 안보와 번영이 당연시 되던 시기에 너무도 쉽게 망각되었던 비전의 완성, 즉 평화와 안정 속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헌정 틀 내로 유럽을 재통일시키는 작업

② 전쟁이 불가능한 안정적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서유럽에서 얻어진 이익을 타 지역도 공유케 함 -> EU는 안정과 안보를 조성하면서 주변국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책임

* 유럽연합의 확대과정 (1)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6개국 :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1958년 EEC와 Euratom 창설: 초창기 유럽통합의 틀을 확립

(2) 1973년 제1차 확대 (3개국):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3) 1981년 제2차 확대(1개국) : 그리스

(4) 1986년 제3차 확대 (2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 (5) 1990년 통독에 의한 동독가입

※ 1993년 EU 가입기준 설정 – 코펜하겐 가입기준(Copenhagen Criteria) 적용 (가입을 향한 ‘고속도로’는 없음) 1) 정치적 기준: 민주주의, 법의 우위, 인권, 소수의 존중과 그들의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의 존재 여부 2) 경제적 기준: 지속성 있는 시장경제의 존재 여부, 경쟁압력과 EU 내 시장 영향력에 대항할 능력 3) 공동체 경험의 기준: 여러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국의 능력, 특히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적 목표에 동의하는지 여부

(6) 1995년 제4차 확대 (3개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7) 2004년 제5차 확대 (10개국): 체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8) 2007년 제6차 확대 (2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 최초 EU 6개국의 총인구는 2억9백만 명 ■ CEEC 10개국의 가입결과, EU 인구는 3억8천1백만 명에서 4억5천5백만 명으로 증가 (• CEEC10의 인구는 EU 25개국 전체의 16%) -> 2007년 루마니아/불가리아 가입으로 4억8천7백만 명으로 증가 [중국->인도->EU] ■ CEEC 10개국의 면적은 EU 25개국 전체 면적의 19% (739Km2) ■ 이와는 대조적으로 EU 25개국 전체 GDP의 5% (• 구매력으로 환산한, 일인당 GDP는 현재 회원국 15개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함)

표 1: 유럽연합확대 사례별 비교지표 (1)   국가수 인구 (백만 명) 면적 (1,000Km2) 일인당 GDP (달러) GDP (10억 달러) 1차 확대 (’73년) 기존 회원국(A) 신규 회원국(B) B/A 비율 6개국 3개국 209.4 64.3 30.7 1279.8 358.2   28.0 885.5 217.0 24.5 4,229 3,374 79.8 2차 확대 (’81년) 9개국 1개국 278.5   9.7   3.5 1638.0 131.9    8.1 2528.0   44.5    1.8 9,078 4,575 50.4 3차 확대 (’86년) 10개국 2개국 290.0 48.5 16.7 1769.9 597.1   33.7 3257.3 275.0    8.4 11,232 5,667   50.5 4차 확대 (’95년) 12개국 350.0 22.0   6.3 2367.1 870.9   36.8 8000.1 605.1    7.6 22,856 27,521 120.4 5차 확대 (’04년) 15개국 10개국* 375.3 74.1 19.7 3237.9 738.6   22.8 8509.5 442.1    5.2 22,672 3,490   15.4 출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년 10월 현재), 김득갑, “EU동구 확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 6월), p. 7을 이용하여 필자가 재환산함

표 1: 유럽연합확대 사례별 비교지표 (2) 분 류 인구 (백만 명) 면적(1,000Km2) 일인당 GDP (달러) 분   류 인구 (백만 명) 면적(1,000Km2) 일인당 GDP (달러) GDP - PPP(10억 달러) 프 랑 스 63,713,926   643,427   31,100 1,891.00 독    일 82,400,996   357,021   31,900 2,639.00 이탈리아 48,147,733   301,230   30,200 1,756.00 벨 기 에 10,392,226    30,528   33,000    342.80 네덜란드 16,570,613    41,526   32.100    529.10 룩셈부르크     480,222     2,586   71,400     33.87 영    국 60,776,238   224,820   31,800 1,930.00 아일랜드   4,109,086    70,280   44,500   180.70 덴 마 크   5,368,120    43,094   37,000    201.50 그 리 스 10,706,290   131,940   24,000    256.30 스 페 인 40,448,191   504,782   27,400 1,109.00 포르투갈 10,642,836    92,391   19,800   176.80 스 웨 덴   9,031,088   449,964   32,200   290.60 오스트리아   8,199,783    88,870   34,600   283.80 핀 란 드   5,238,460   338,145   33,700   176.40 체    코 10,228,744    78,866   21,900   224.00 사이프러스     788,457     9,250   23,000    18.04 에스토니아   1,315,912    45,226   20,300    26.85 라트비아   2,259,810    64,589   16,000    36.49 헝 가 리   9,956,108    93,030   17,600   175.20 몰    타     401,880       316   21,000     8.41 슬로베니아   2,009,245    20,273   23,400    47.01 슬로바키아   5,447,502   48,845   18,200    99.19 리투아니아   3,575,439    65,200   15,300    54.90 폴 란 드 38,518,241   312,685   14,300   552.40 합계 (25개국) 450,727,146 4,058,884 705,700 13,039.36 루마니아 22,276,056   237,500    9,100   202.20 불가리아   7,322,858   110,910   10,700    78.68 합계 (2개국) 29,598,914   348,410   280.88 전체 합계 (27개국) 480,326,060 4,407,294 725,500 13,320.24 출전: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e.html (2007년 8월 19일 검색) : 기존 회원국: 프랑스 외 24개국, 신규 회원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표 2: 유럽연합 주요 지표 (2003년 기준)   인구 면적 GDP GDP 성장 백만 명 1000 Km2 백만 유로 구매력환산 EU-15=100 2003/2002 (%) EU-25 454.9 3,972.9 9,754,922.9 91 1.3 EU-15 380.8 3,234.3 9,312,810.7 100 1.4 CEEC10 74.1   738.6   442,112.2 47 -1.0 키프러스   0.7     9.3    11,650.8 75 5.2 체코공화국 10.2    78.9    80,096.5 65 2.2 에스토니아   1.3    48.2     8,042.1 46 7.7 헝 가 리 10.1    93.0    73,213.0 57 6.3 라트비아   2.3    64.6     9,868.1 40 0.8 리투아니아   3.4    65.3    16,271.1 44 9.0 몰    타   0.4       0.3     4,215.6 66 폴 란 드 38.2   312.7   185,226.5 -8.5 슬로바키아   5.4    49.0    28,952.2 49 12.5 슬로베니아   2.0    20.3    24,576.4 72 4.5 불가리아   7.5   111.0    17,725.3 28 6.9 루마니아 22.3   238.4    50,352.3 29 4.1 터    키 68.9   769.6   212,268.2 26

(8) 향후 확대예상 - 터키 (1987.04.14); 크로아티아 (2003.02.21) 외

IV. 유럽연합의 미래? 1. 향후 33개 회원국으로 발전 전망 - *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터키 포함 시 * 이 경우 확대로 인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유럽의 경계와 응집력의 문제제기 - 유럽은 두 시대의 전환점에 위치: 1) 유럽 건설 초기 전략상의 투명함으로부터 2) 유럽확대로 정치활동의 문화적 기반이었던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3) 터키의 EU가입은 유럽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 제기

2. ‘다양성’의 관리문제 * 인구구성의 변화 -> 유럽의 전통적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토대를 흔듦 * ‘옛 유럽’(old europe)이 비슷한 것들의 통합인데, ‘새 유럽’(new europe)은 서로 다른 것을 화해시켜야 함. ex) 소수민족문제/빈부갈등/국가적 정체성 등 * 통합의 견인차였던 독일과 프랑스: - 최근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 독자성을 제한하는 EU 안정협약의 알맹이를 빼버림 외교·사회 정책에서 회원국 정부의 의사가 EU 방침에 우선한다는 입장 천명

3. EU 헌법과 개정 조약 유럽 정체성과 ‘유럽’의 통치방식을 정의하기 위한 새 헌법案(European Constitution): 갑자기 커진 EU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치통합을 가속화하고자 2002년부터 기존 여러 조약을 하나의 유럽헌법으로 대체하는 방안 추진 2004년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전 대통령 퐁피두 주도로 초안 마련 2005년 기존 18개국에서 비준되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 (당시 프랑스 비인기 대통령 시락에 대한 반대로 ‘유럽헌법 반대 캠페인’) - 사면초가 상태에서 상징적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2) EU헌법 비준의 최대쟁점 - 의결권문제 헌법초안 : 회원국 인구비례에 따른 의결권 가중치 규정 폴란드 입장 : 이 조항에 반대 1) 인구가 많은 국가와 적은 국가의 가중치 최대한 축소 주장 2) 동유럽 국가중 최대 국가이나, 유럽내 최대 국가인 독일의 영향력 확대 우려 - 현재 독일은 EU 각종 의결과정에서 8.4%의 의결권 보유, 그러나 EU 헌법 통과시 17%로 증가/확대 (유럽최대 인구국가이나, 인접국의 견제때문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동등한 수준) - EU내 상당수 회원국 입장: “폴란드 주장 관철시 회원국이 거의 동등한 의결권 행사/ EU내 ‘소국’ 들의 영향력 과다 증가”

(3) EU헌법에 대한 타협안 영국/네덜란드 : EU헌법을 단순한 조약 수준으로 개정 1) 네덜란드 : EU의 국기와 국가도입주장 내용 삭제 ‘헌법’이라는 단어 사용 금지 개별국 의회에 EU가 통과시킨 법률 거부권한 새로운 회원국 가입시 엄격한 기준 도입 주장 2) 영국 : EU에 국가적 지위 부여에 거부감 외교와 안보정책에 대해서 독립성 EU헌법에서 인권조항 삭제(토니 블레어 전 수상)

(4) 헌법 대체와 새 조약 합의사항 (2007년 6월 21일) 1) EU헌법에서 ‘개정조약’(Reform Treaty)형태로 대체 : 2007년 전반기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유럽헌법 부활 주장/ 새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국민투표가 필요없는 ‘미니 조약’형태의 유럽헌법 제안 2) 연말 회의에서 최종 조약안 승인 -> 2008년 중 각 회원국 비준절차 -> 2009년 상반기 발효 예정 3) EU대통령직 등 법규와 제도의 혁신을 위한 핵심조항 유지 : 정치통합을 위한 초석마련 4) 폴란드 주장(안)인 이중다수결제의 도입시기: 당초 헌법안의 2009년에서 2014년 부분도입과 2017년 완전도입으로 연기

# 이중다수결제: 27개 회원국중 15개국(55%) 이상 찬성과 역내인구의 65%이상이 찬성하면 주요사안은 의결되는 것으로 봄 27개국으로 회원국 증가 이후 EU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혁 - 그러나 폴란드가 나치 경험과 인구 대국 독일의 영향력 강화 우려로 강력 반발

(5) 새 개정조약의 주요 내용 (1) * 현재 EU의 조직 : EU집행위원회(행정부), 유럽의회(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사법부), EU 정상회담, 이사회

(5) 개정조약의 주요 내용 (2) 2005년 실패한 기존 유럽헌법안 중 ‘초(超)국가’적 이미지를 주었던 EU국기(國旗), 국가(國歌) 등과 같은 ‘문제 조항’을 삭제 기존 사용되던 EU 깃발, EU노래인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는 그대로 사용 EU대통령의 신설하는 등 법규와 제도 혁신을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유지 - 현재 6개월마다 27개국 정상이 의장직 수행. 향후 2년 6개월 임기의 EU대통령직 신설. 대통령직은 1회 연임 허용. - 외교 및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직책 신설 : 외무장관이 아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라 부름. 임기 5년. 향후 EU외무장관 회의 주재

(5) 개정조약의 주요 내용 (3) 항 목 이 유 ‘헌법’아닌 ‘개정조약 명칭 사용 항   목 이 유 ‘헌법’아닌 ‘개정조약 명칭 사용 프랑스·네덜란드에서 2005년 유럽헌법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유럽이 ‘초(超)국가’가 된다는 우려가작용했다고 판단 이중다수결제 중요 의사결정시 회원국 55% 이상이 찬성하고, 이를 찬성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찬성해야 결정(간, 도입은 2009년에서 2014년부터 단계별 확대 적용키로 함) EU대통령 2년6개월 임기(1회 연임 가능)의 대통령직 신설(현재의 6개월 순회의장직을 대체) 외교 총책임자 EU외무장관 회의 등 주관하는 외교정책대표직 신설 EU집행위원회 축소 현행 27명(회원국당 1명)을 2014년부터 18명으로 축소 법인(legal person)지위 EU에 법인체 지위를 부여(단 회원국 자주권은 침해 못하게 제한) 기본권 헌장 EU 시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본권리 규정(영국의 기존 ‘기본법’과 상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부속 문서로 수록)

4. 확대된 EU(25~27개국)의 당면과제 * Wim KoK, 전 네덜란드 수상 – “회원국 확대로 유럽연합은 4대 주요 도전에 직면” ① 경제적 이행능력 ② 내적 응집력/ 내적 공고화 ③ 안보문제 증대 ④ 대외적 역할

* 경제적 이행능력의 문제 1) EU가입으로 신규회원국의 중요 이익: - 무역, 투자 및 노동 이동에 대한 다른 장애물의 제거 (2010년까지 노동이동의 자유) - 지식,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 용이 - 대외경쟁에 따른 기업의 투명성 및 기업책임강화 - 공동시장 가입에 따른 동중유럽국가 들의 해외투자 목적지로서 유인강화 -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상품 가격 및 교환비용 절감 - 자본 및 노동 생산성 증가 - 소비자 제품의 가격인하, 질적 향상 그리고 다양화

2) 그러나 EU 가입은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님.

3) 신규 가입국들의 부담요소 - 동중유럽국가들의 자유무역 지대(the free-trade area)참여 경험 일천 - EU 정회원국이란 적정한 경제성장(optimal economic growth)에 대한 비용수반: o 사례 1: 97,000 페이지에 달하는 유럽연합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동중유럽국가들의 유연성이라는 상대적 장점을 어렵게 만듬 o 사례 2: regulation 2257/94:  유럽연합에서 판매될 수 있는 바나나의 크기와 모양 규정 - 크기: 최소 14cm/ “비정상적으로 굽은 것”(abnormal curvature)은 안됨.

중동유럽국가 지도자들은 EU가입의 막연한 유리함 주장. 그러나 ① 실제로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증가, 사회의 세분화 경영 불가피, 자국 경제가 세밀하고 복잡한 유럽연합 규정에 의한 제한 불가피 ② CEECs 노동자들의 유럽연합 내 job 구하기 어려움 -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7년 동안 규제. 이는 노동이동의 자유에 반하며 동중유럽국가들 가까운 장래에 2등급 회원국이라는 모멸감.

[※ John O'Sullivan(영국 시사전문가) - 가입의 실망스러운 실체; “EU 가입 조항으로, 신규가입 10개국들은 구조조정 보조금으로 4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원조받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담금과 예측할 수 없는 세목들이 공제되고 나면, 신규가입국들이 다음 4년(2003-2006년)에 걸쳐 실제로 받게 되는 총액은 고작 106억 달러가 될 것이다. 가난하지만 떠오르고 있는 신규가입국들의 경제는 더 부유한 사회를 위해 고안된, 일자리를 사장시켜버리는 규제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국가들의 시민들은 2004년 5월의 EU 확장 이후 7년 동안은 현재 EU 회원국들로 이민가는 것조차 허가되지 않는다. 결국, 신규가입국들에게 경제적 순이익은 너무나 작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 실제로 2002년 여론조사: ‘EU 가입이 “좋은 일”(a good thing)?’ [※Czech President Václav Klaus - 운명론(fatalism) : “EU 회원국이 적절한 성장을 가져올 지라도 EU 주변에 머무는 것은 더욱 나쁠 수 있다”/ “누구든지 확대의 장점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그 비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 ․ ․  향후 통합과 통일 이익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35%/ 슬로베니아/체코 43%/ 리투아니아 48%

* 내적 응집력/ 내적 공고화 1) 세계 경제의 침체로 유럽의 성장동력이 최소한 기존 회원국 내에서 정지됨. - 높은 실업률. EU지도자들은 가장 경쟁력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기로 선언(리스본 회의). -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세계화에 대한 역동적 대응에 필요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EU 내부 정치면에서 정치적 의지의 결여와 정책결정의 어려움: - 따라서 유럽의 미래에 관한 헌법에 매우 중요. -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쌍무적 요구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체제(a system of governance)가 요구됨

안보문제 증대 유럽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의 고조(a growing sense of insecurity) 2)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증가(an increasing fear of the unknown)

* 대외적 역할 : EU외교정책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라크 문제해결에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함. -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양분 상태. EU와 EU외교 정책 수단은 전혀 역할을 못함 - 개별 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역할을 할지라도, 전체로서 유럽은 존재의미를 보여주지 못함. 이런 상황은 유럽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EU의 경제적 비중은 세계문제에서 정치적 목소리와 함께 동반되어야 함. - 이 문제의 극복은 경제적 역동성과 경쟁력을 갖출 때 가능. - EU 시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역할을 재정의해야 함.

5. 독일의 역설 * 1990년 2월 13일 Hans Dietrich Genscher – “우리는 유럽의 독일을 원하지, 독일의 유럽을 원하지 않는다.” (1953. Thomas Mann의 언급 재확인)

1990년까지 독일은 풍요로운 서유럽의 경계선에 위치. 그러나 90년 이래로 험난한 지정학적 상황 전개 통일독일에서 중동유럽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은 다른 서유럽 국가 등의 느낌 보다 더 위협적 2) 주변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 - EU의 동쪽 확대로 유럽의 분할 극복 시도 독일과 동방 인접국과 지위격차 심해질 전망 3) 새로운 “Zwischeneuropa”는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이 아님 - Zwischeneuropa: 동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회색지대’ -  불안정과 미숙한 경제상황

중동유럽으로 EU의 개방 문제 유럽대륙에서 독일의 중심적 역할 강화 2) EU 확대과정에 제동행위나 시도는 이미 쌍무적 중부유럽국가들과 쌍무적 관계에 기초한 독일의 전략에 힘을 더해주는 것과 다름없음

그런데 통일독일의 국가건설과 새로운 유럽 질서관계? 불안요소가 아닌 안정의 요소로 작용해야 함.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이 되었으나 새로운 정치활동의 중추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함 2) 위험한 쌍무주의를 예방하고 서방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경험을 동쪽에 반복하되, 유럽통합의 성공을 위태롭게 만들지 말아야 했다.

* 결론적으로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에워싸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도된 유럽 건설이 역설적으로 1990년대 들어 통일독일에 자국의 이권을 입증하는 장치로 됨 공동체로서 유럽은 어느 때보다 독일의 행동범위로 받아들여짐 2) 이는 독일로 하여금 공간으로서 유럽과 힘의 유럽 실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가들을 도출하도록 함

‘유럽의 독일’ vs. ‘독일의 유럽’? 점점 더 공생적 관계 - 독일 대외정책에서 부족한 점: 독일이 어디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혹은 동맹국들과 함께 처신하기를 원하는 지 명시해 주는 정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