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사업시행자-사전환경성검토 및 영향평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착공/준공 투자의향서 (민간기업 등) 문화재지표조사 (계획수립 및 신청이전)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지정권자) 주민의견청취 20일이상 열람 (승인신청 후 3일이내 공고) 산업단지 개발사업타당성 검토 요청 (농공단지 속한 시도 → 지원센타) 기술검토서 작성(10일이내) (지원센타→시군구청)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국토부 및 시·도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 (법7조) (법8조) 투자의향서 접수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관계기관 협의·조정지원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선정 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 승인 신청 (지정권자,민간기업 → 지원센터) 산업단지명칭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유치업종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계획 토지, 건축물 등 지장물 세목 에너지사용계획 등 도시기본계획관계서류 (기본계획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관계서류 (기본계획변경승인 의제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인구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서류 첨부 (법9조) 투자자소개서 사업기간 및 규모 사업예정부지 사업방식 및 주요업종 입지수요 자료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의견청취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사업시행자-사전환경성검토 및 영향평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서제출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관계기관협의 (10일이내 회신)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통합조정회의 산업단지계획시의 위원회 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산업단지 승인·고시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 6개월이내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산업입지정보망 입력 도시기본계획 의제 (시가화예정용지의 30% 이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15만㎡미만 - 사전환경성검토 15만㎡이상 - 환경영향평가 4개월이내 협의 요청 승인신청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 사전환경-30일이내 협의의견 통보 최종의견서 제출 (사업시행자) 갈음 (법14조) (법16조) (법15조) (법17조) (법21조) (법23조) (법13조) (법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