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 Expenditure Programs for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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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 Expenditure Programs for the Poor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미국 welfare 제도의 개괄 미국의 복지정책 “Welfare” 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짜집기 (patchwork). 자격요건: 모든 복지 프로그램은 means-tested – 소득이 충분히 낮은 사람에게만 해당. 소득제한 이외에도 가족 구성, 보유자산 등에 대한 추가 제약 있음. GDP 대비 복지정책 프로그램 지출은 지난 30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 현금 지원은 감소하고 의료 지원이 급격히 증가.

Table 8.1

미국 복지 지출 개괄 Table 8.1: 연방, 주, 지방정부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의료보조 (주로 Medicaid): 2000년의 경우 $2,150억 초과. 현금지원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2000 년의 경우 $910억 초과.

AFDC와 TANF 1935-1996: AFDC 1996이후: TANF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996이후: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두 프로그램 모두 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모(부) 가정을 대상으로 함.

AFDC와TANF 의 차이점 AFDC TANF Open-ended entitlement – 누구든지 자격만 되면 지원 지원기간에 한도가 없음 근로의무 없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비용 분담- 비용 지원한도 없음 연방정부의 개괄적인 지침의 범위내에서 주 정부가 급여액 결정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 TANF “entitlement”아님 – 재원 한도가 있음 최장 5년 이내 근로의무 있음 주정부에 대한 Block grant – 연방정부 부담액 한도 주 정부가 지원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권 행사 주 정부가 근로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음

TANF의 주요 특성 급여액 감소율(세율):33%~100% 가변적. 주에 따라 급여액 차이가 심함 세율 100%: 수혜자의 근로소득 $1 발생하면 급여액이 정확하게 $1 감소. 주에 따라 급여액 차이가 심함 생활비 차이 이상의 격차 존재 여타 소득 없는 3인 가족에 대한 월 급여액 Minnesota주: $801 Alabama주 $164

소득보장제도와 예산제약 수혜자: 예산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 복지 급여=> 예산선 변동. 정책효과는 두 변수에 의해 표시될 수 있음 : G – 일 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가 받는 기초 급여. t – 세율, 즉 근로소득 (E)으로 인한 복지급여 감소비율. 실제 급여액 B =G - tE B=0 => E= G/t 즉 소득이 이 break-even income 이상이면 급여 중단 세율 t와 기초급여 G와의 상충관계 세율 낮을수록 근로 유인 증가, 지원 대상 증가 세율 높을수록 지원대상 감소, 근로유인 감소

복지급여 도입 이전의 효용극대화 효용함수 예산선 Figure 8.1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Figure 8.2 U=u(L,C) 또는 U=u(L,I) L = 여가, C = 소비재, I = 소득 예산선 Figure 8.1 C + wL = wT T: 부존시간 (24-취침..), T-L=H=근로시간 근로소득= I=wH : w=임금=여가의 기회비용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Figure 8.2 L*= OF, C*=OG =I.

Figure 8.1

Figure 8.2

복지급여 도입과 예산선의 변화 복지급여 도입의 효과 복지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한도 Figure 8.2: 일을 안 하면 소득=0 Figure 8.3: G=$100, t=25% 의 복지급여 도입. 근로시간H=0에서 소득 G 보장; 예산선 절편 {T,G}. 근로시간 H>0이면 총소득= (1-t)wH; 즉 기울기=(1-t)w 복지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한도 Break-even income E = G/t = $100/0.25 = $400. 위의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H)과 여가시간 (L)은? H= E/w = (G/t)/w = G/tw L= T-H

Figure 8.3

복지급여 도입 후 효용극대화 복지급여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예산선: QSD. 소비자 선택: 무차별곡선의 모양에 달려 있음 근로시간 TV까지는 복지급여 받음, 이후 복지급여=0 굴절된 예산선 (kinked budget line) 소비자 선택: 무차별곡선의 모양에 달려 있음 Figure 8.4: 근로시간이 FT 에서 KT 로 감소, 여가는 OF 에서 OK 로 증가. 복지급여 지급으로 소비자의 효용 상승

Figure 8.4

Figure 8.5

T=100%인 경우 복지급여의 효과 근로소득 세율=100%, 기초급여=$338인 경우 미국 50개 주 중 9개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t=100% 1시간 일하면 추가적인 근로소득만큼 복지급여 삭감 실질소득은 {T,$338} 에서 {T-1,$338} 로 변화 없음: Figure 8.5에서 P1. 예산선: DRP Break-even income: G/t=($338/1.0)=$338 소비자 선택 Figure 8.6 무차별곡선의 모양과 관계없이 P1 선택하지 않음. 최적점: 전혀 일을 하지 않음=>점 P {T,338}. 근로의욕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Figure 8.7 점 P보다 E2 가 더 높은 효용 보장

Figure 8.6

Figure 8.7

왜 근로소득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나? Figure 8.7에서 세율 t를 점점 낮추면 궁극적으로 이 소비자는 복지급여 수혜대상이 됨 실증적 증거 Moffitt (2002): AFDC로 인해 수혜자들의 노동 공급이 10-50% 감소. TANF도입과 함께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혜자의 비율은 1990년의 6.7% 에서 1999년에는 28.1% 로 증가 여기에는 노동의무 부과, 경기회복 등 다른 요인도 작용했음.

노동의무 부과: Workfare Workfare : 신체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우 일을 할 경우에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예산선의 변화 Figure 8.6의 예산산에서 SP부분이 없어짐. 즉 복지급여 수혜자가 최소 SP시간 일을 해야 함. 수혜기간 제한과 수혜자의 선택 일생 동안 최대 5년간만 TANF 받을 수 있음. 제도 도입으로 복지급여 수혜건수가 50% 감소.

Figure 8.6

EITC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재정이전 중 가장 큰 프로그램 연간 $310억 초과 보조금: 소득, 가족 구성, 식구 수 등에 의해 결정 복지제도가 아닌 세제의 일부로 집행됨.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세금도 가능 Figure 8.8A: 소득과 4인 가족 기준 세액 감면 규모. Figure 8.8B: 소득에 따른 세율 변동

Figure 8.8A

Figure 8.8B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ANF/AFDC와의 비교 노령층, 소경, 장애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 TANF/AFDC와의 비교 TANF/AFDC에 비해 지원금액이 크고 세율이 낮으며 보다 균등함. SSI 수헤대상자가 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식됨.

Medicaid 현황 문제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큼: 2002년까지 4,000만명, $2,190억 1965년에 AFDC/SSI 수혜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으로 도입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다른 복지지원 받지 않는 아동과 임신한 여성도 포함 문제점 Crowd-out: 유료 민간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Medicaid 선택 : 최근 수혜자의 50%가 여기에 해당. Notch: 현금지원과 달리 Medicaid는 자격이 없어지면 혜택이 완전 중단: all or nothing

Medicaid Notch Notch와 예산선 Figure 8.9 문제점 근로시간이 XT (즉 소득 Z = w x XT ) 미만이면 현금가치 $1,000인 Medicaid 혜택 유지 근로시간이 위 한도 초과하면 Medicaid 혜택=0. 예산선 : NRSD 문제점 Medicaid혜택 박탈 가능성으로 근로유인 감소 소비자가 R을 선택할 가능성 높음.

Figure 8.9

Food Stamps 성격: 현물보조 (in-kind transfer) 수혜자 빈곤계층에 지급되는 식품 교환권 (현금 아님). 수혜자 입장에서 현금보다 가치 낮음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 비해 식료품 지출 많음. 수혜자 2001년의 경우 약 1,730만명 수혜, 연간 예산 $160억 지원대상자 중 약 70%만 실제 수령: welfare st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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