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의 분류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와인은 단발효주에 속하는데 분류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므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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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의 분류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와인은 단발효주에 속하는데 분류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므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색에 의한 분류 (1) 화이트와인 샤르도네(Chardonnay), 위니블랑(Ugni Blanc), 리슬링(Riesling), 아이렌(Airén)등의 포도색이 연노랑이나 연두색을 띠는 포도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흑포도의 즙만으로 제조 한 투명한 빛의 와인을 말한다. 붉은 색이 아닌 와인을 말한다. 화이트와인의 맛은 다음 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쓰고 신선하나 단맛과 오크향이 없는 것 : 이탈리아 베로나(Veneto)지방의 소아베 (Soave)에서 만든 화이트와인,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Friuli-Venezia-Giulia)지방에서 피노 그리조(Pinot Grigio)품종으로 만든 와인 같은 대부분의 이탈리아 화이트와인, 프랑스의 성세르(Sancerre)와 샤블리(Chablis)에서 만든 몇 가지 화이트와인들이 여기 에 속한다. ② 쓰고 깊은 맛이 나는 것 : 오크통 숙성을 한 화이트와인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샤르도네(Chardonnay)품종으로 만든 것, 또는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생산되는 화이트와인들 이 여기에 속한다. ③ 중간 정도의 쓴맛을 가진 것 : 독일의 립프라우밀히(Liebfraumilch), 미국산 중간가격대의 화이트와인이 여기에 속한다.

레드와인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 메를로(Merlot), 가르나차(Garnacha), 템프라 니요(Tempranillo), 시라(Syrah) 등의 흑포도를 원료로 하여 껍질, 씨, 알맹이를 모두 사 용해 제조한 붉은 빛의 와인을 말한다. 즉 포도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와인이다. 타닌성분이 씨 또는 껍질에서 추출되어 떫은맛이 난다. 레드와인의 종류는 대단히 많으나 레드와인의 일반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순한 농도를 가지고 있고 타닌성분이 적으며 과일 향이 강한 와인들 : 프랑스 보졸레 (Beaujolais)산, 오스트레일리아와 캘리포니아산 중, 저가 레드와인. ② 중간 농도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타닌성분을 가지고 있는 와인 : 프랑스 보르도의 중 간급, 이탈리아 키안티(Chianti)산 와인들이 속한다. ③ 깊은 맛을 가지고 있으며 타닌성분이 많은 와인들 : 고급 보르도 와인, 캘리포니아 고 가와인, 이탈리아 바롤로(Barolo) 와인, 기타 비싼 레드와인 들. 로제 와인(Rosé Wine) 포도 껍질과 과육을 같이 넣고 발효시키다가 색이 어느 정도 우러나오면 껍질을 제거한 채 과즙을 가지고 제조하는 와인으로 색이 분홍빛이며 맛은 화이트 와인에 가깝다. 오래 숙성하지 않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며 프랑스 남부지역의 로제와인이 유명하다. 프랑스에서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섞어서 로제와인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 고 있는데 샴페인 지역의 샴페인의 경우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섞어서 분홍색을 내도록 허용하고 있다.

Winery

Napa Valley Tour

2. 발포성에 따른 분류 (1) 발포성(發泡性) 와인(Sparkling Wine(스파클링 와인)) : 발효가 끝난 후 설탕을 가해 다시 발효를 행하여 와인 속에 탄산가스 거품이 포함 되도록 만든 와인이며 샹파뉴지방에서 만든 샴페인 등이 대표적인 거품와인이다. 일반적으로 발포성 와인은 병 안의 기압이 3기압 이상인 것을 말하며 1-3기압인 것은 약발포성 와인이라고 한다. (2) 비발포성와인(Still Wine(스틸 와인)) : 일반적인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로제와인 등과같이 거품이 나지 않는 와인을 말한다. 병 내의 가스 압력이 1기압 미만의 와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EU의 법적 명칭은 라이트 와인(Light Wine)이다. 3. 당도에 의한 분류 스위트 와인(Sweet Wine) 와인 발효과정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당분 함량을 높인 것이다.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식사 중 디저트와 잘 어울린다. 미디엄 드라이 와인(Midium Dry Wine) 포도즙을 완전히 발효시키지 않거나 완전 발효 후 당분을 첨가한 와인으로 스위트 와인과 드라이 와인의 중간정도의 단맛을 나타내는 와인을 말한다. 드라이 와인(Dry Wine) 포도즙이 완전히 발효되어 단맛이 없거나 거의 없는 와인을 말한다. 식전(食前) 또는 식사 중에 마신다.

4. 숙성 정도에 따른 분류 영 와인(Young Wine) 발효가 바로 전에 끝났거나 숙성을 조금시킨 와인을 말한다. 주로 1-2년 정도의 숙성을 거친 와인을 말하는데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는 숙성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 에이지드 와인(Aged Wine) 약 5-15년 정도 숙성시킨 와인을 말한다. 그레이트 빈티지 와인(Great Vintage Wine) 대개 15년 이상 장기 숙성시킨 와인을 말한다. 특히 포도의 품질이 좋은 해에 발효한 와인을 장기 숙성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품질이 좋지 않은 와인은 오랫동안 숙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숙성 시켰다는 것은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식사용도에 따른 분류 (1) 전식용(前食用) 와인(Aperitif Wine(아페리티프 와인)) 식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식사 전에 마시는 와인으로 가볍고 산뜻한 맛이 나는 와인으로서 식욕을 돋우는 와인을 말한다. 달지 않은 샴페인, 셰리 등이 대표적인 와인이다. (2) 테이블 와인(Table Wine) 또는 본식용(本食用) 와인 식사 중에 메인이 되는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와인을 말하며 식사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돕고 맛의 상승을 가져오기도 하며 입 안을 헹궈주어 다음에 나오는 음식들의 맛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식중(食中) 와인이라고도 한다. 메인 요리에 따라 와인이 달라지는데 대개 고기에는 레드와인, 생선요리에는 화이트와인이 어울리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연어요리 등은 레드와인과 잘 어울린다. (3) 디저트 와인(Dessert Wine) 또는 후식용(後食用) 와인 식사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디저트와 함께 마시는 와인으로 달콤한 화이트와인이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정강화와인을 말한다. 포트나 셰리, 코냑, 단맛이 나는 샴페인 등을 마신다. 식후(食後) 와인이라고도 한다.

Ice Wine(아이스 와인) 언 상태(-6~7℃)에서 딴 포도로 만드는 포도주이다. 이때 당분은 얼지 않고 물만 얼기 때문에, 얼음을 녹이지 않고 과즙만 잘 눌러 짜내면, 보통의 과즙보다 당도가 높은 과즙을 얻게되고, 이를 이용해 발효주를 만들면 단맛이 많이 나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아이스 와인이라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된 아이스 와인의 가격이 제일 비싸고 고급으로 치지만, 생산량이 많지가 않다. 캐나다 산 아이스 와인은 좀 더 대중적이고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나다.

7. 바디(Body)에 따른 분류 바디란 와인을 입안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 즉 입에서 스쳐 지나가는 와인의 느 낌을 말하는데 와인에 함유되어있는 에탄올, 당, 글리세롤, 타닌 같은 성분의 농도에 따 라 달라진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묘사는 불가능하고 경험으로 인식한다. 풀 바디드 와인(Full Bodied Wine) 입안에 꽉 찬듯한 느낌의 와인. 론 지방의 와인이 무거운 느낌이 난다. 미디엄 바디드 와인(Medium Bodied Wine) 입안에서 감지할 정도의 느낌의 와인. 라이트 바디드 와인(Light Bodied Wine) 입안에서 가벼운 느낌을 내는 와인. 보졸레지방의 와인이 대개 가벼운 느낌이 난다. 8. 첨가물에 따른 분류 (1) 주정강화 와인(Fortified Wine(포티파이드 와인)) : 일반와인은 발효에 의해 만들어진 알코올만 포함된 와인이며 대개 8-14%정도이다. 양조 중에 증류주를 첨가하여 발효를 중단시키고 알코올 농도를 16-22%로 높인 와인으로써 보존성과 감미가 높다. 포트(Port), 마데이라(Madeira. 이상 포르투갈), 셰리(Sherry. 스페인), 마르살라(Marsala. 이탈리아), 뱅 두 나투렐(Vin Doux Naturel. VDN. 프랑스) 등이 그 예이다. EU의 법적 명칭은 리큐르 와인(Liqueur Wine)이다. (2) 향미첨가 와인(Flavored Wine) : 와인에 약초, 과실, 감미료, 에센스를 첨가하여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다. 베르무트(Vermouth. 이탈리아)이 대표적이다. EU의 법적 명칭은 아로마타이즈드 와인(Aromatized Wine)이다.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동향 2010년 우리나라에서 출고된 주류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한국주류산업협회자료, 주류산업, 2011 신년호, *통계청 자료) 주류출고 수량 주류출고 금액 구분 수량(kl) 점유비(%) 금액(백만원) 점유비(%) 계 3,411,875 100.00 7,667,916 100.00 탁주 260,694 7.64 261,426 3.40 약주 22,116 0.64 117,343 1.53 희석식 소주 1,257,570 36.85 3,006,930 39.21 증류식 소주 203 0.00 3,268 0.04 청주 22,329 0.65 102,247 1.33 일반증류주 5,707 0.16 14,284 0.00 맥주 1,817,293 53.26 3,826,467 49.90 위스키 4,602 0.13 194,938 2.54 브랜디 188 0.00 6,089 0.07 과실주 16,126 0.47 118,619 1.54 리큐르 1,170 0.03 5,038 0.06 기타주류 3,877 0.11 11,267 0.14 (한국주류산업협회 비회원사 제외, 면세포함, 위스키는 국내 출고 분)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규모는 약 7조 2891억 원 규모이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희석식 소주와 맥주로서 출고수량 점유 비로서는 98.27%, 출고금액 점유 비로서는 93.75%로서 주류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주류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관세청자료) 구분 중량(톤) 점유비(%) 금액(천불) 점유비(%) 수입주류 계 113,471 100.00 435,534 맥주 48,713 42.93 43,750 10.05 포도주(원액포함) 24,568 21.65 112,888 25.92 포도주(베르뭇 등 기타 유사포도주) 337 0.30 648 0.15 과실발효주(사과술 등) 561 0.49 753 0.17 청주 3,425 3.02 14,220 3.26 기타 곡물발효주 1 0.00 11 기타 발효주(와인쿨러 등) 815 0.72 1,695 0.39 위스키 22,590 19.91 231,027 53.04 코냑 415 0.37 7,278 1.67 기타 포도주 395 0.35 1,866 0.43 럼 586 0.52 1,229 0.28 진 210 0.19 640 보드카 1,000 0.88 3,047 0.70 기타 리큐르(오가피 등) 4,187 3.69 9,388 2.16 브랜디 65 0.06 323 0.07 소주 83 424 0.10 고량주 4,143 3.65 2,352 0.54 데킬라 615 2,904 0.67 기타증류주 762 1,091 0.25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주류의 금액은 약 4억 3553만불(한화 약 5천226억 원, 1불당 1,200원 기준)이며 수량기준으로는 맥주, 포도주, 위스키 순이고 수입액기준으로는 위스키, 포도주, 맥주의 순서이다. 이는 위스키와 포도주의 수입가격이 높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점차 양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