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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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이형섭

목 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규모 심사 흐름도 유해위험설비별 대상 여부 ’12년 사업계획 1 2 3 4 목 차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제출 대상 및 규모 3 심사 흐름도 4 유해위험설비별 대상 여부 5 ’12년 사업계획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조업 등(업종 및 규모)에서 사업주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되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심사·확인을 받아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2009. 2월 제도 복원)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도 변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도입(1991.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제출의무 면제(1997.4.) ․제55조의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면제) 신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제출의무 복원(2007.8.3.) ․제55조의3 삭제(시행 2008.12.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신설(시행 2009.1.1.) ※ 부칙 제2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신설(시행 2009.8.7.)

제출 대상 및 규모

제도 적용 대상 구 분 재 시행(‘09) 확대 시행(’12.1월) 대상 업종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제조업 2.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 식료품제조업 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6. 1차 금속제조업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9. 가구제조업 10. 기타 제품제조업 설비 1.용해로(용량 3톤 이상) 2.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 3.건조설비 4.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제외) 5.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전체(`11.11월) 5.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로 확대(`11.11월) 규모 전기정격용량 300kW 이상 근로자 수 5인 이상 적용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 확대

제출 대상 (업종, ‘12.7월부터) 1. 제출 대상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33조의2에서 정한 제조업종으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의 다음 업종이 해당됨 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2) 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 25***) 3) 식료품제조업(10***) 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6) 1차 금속제조업(24***)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9) 가구제조업(32***) 10) 기타 제품제조업(33***) - PSM 사업장인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한 경우 면제됨

제출 대상 (설비, ‘11.11월부터) 2. 위험설비(법 제4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0조 3항 관련) - 금속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제외)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관련 설비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제출 대상 (1) 제조업(해당 업종)에서 제조설비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로서, 전기계약 용량이 300㎾ 이상인 경우 (2) 위험설비(제조업 전체) (가)“금속 또는 기타 광물의 용해로”의 경우 금속(철)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용해로로 용량 3톤 이상 (나)“화학설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기준량 이상 (다)“건조설비”의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매시간당 50㎏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50㎾ 이상인 경우로 열원을 직접 이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건조물에 포함되는 용제를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제출 대상 (라)“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 고정식으로 가연성 가스 집합량이 1,000㎏ 이상인 경우 (마)“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의 경우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하며, 유해물질 또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과 같은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한다),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법 제38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의 분진작업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취급설비 배풍량 60CMM 이상, 그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및 법정분진작업인 경우 배풍량 150CMM이상인 경우 (바) 설비를 증설, 변경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함. 다만 PSM 사업장은 규정수량 이하인 경우 자체 변경관리를 하면 인정됨.

심사 흐름도

심사 흐름도 ○ 제출서류 -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계획서 2부 (고용부 고시 2011- 46호 참조, 2011.10.18)� - 사업자등록증

세부 제출도면 및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개요 공사 작업일정표를 첨부(확인일자를 정하기 위해 시운전단계를 반드시 명시) 2.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을 포함)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가. 기계․설비 배치도면 나. 소화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가스누출 감지설비 포함) 설치계획과 도면

4.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가.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로 한정함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및 기계 목록표 라.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마.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전기단선도는 제출 대상업종에 한정함 바.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사.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아.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자.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 및 설비유지관리 계획 5. 기 타 가. 비상상태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나.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확보계획

유해위험설비별 대상 여부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신설 또는 이전 시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 용해용량의 증가 - 열원의 종류 변경 - 내화물 등 내부구조를 교체, 변경(제외) ※ 용해로의 용량 표시 : 톤 - 1시간당(1회)용해할 수 있는 용량

건조설비 ○ 최대 사용량이 매시간당 50㎏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 시간당 50㎾ 이상인 경우로 열원을 직접 이용하는 설비 -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건조부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1M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화학설비(위험물질 규정수량이상)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나. 니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톨루엔․피크린산 등 200킬로그램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과산화벤조일 등 50킬로그램 2. 발화성 물질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5킬로그램

가스집합용접장치 ○ 가스집합 용접장치란? 용접을 위하여 산소 및 가연성 가스의 용기를 다수 결합해서 압력을 낮춘 뒤 배관에 의해서 작업현장으로 가스를 공급 하는 장치를 가스집합장치 라고 한다. 예) 가스집합장치는 10개 이상의 가연성 가스의 용기를 도관으로 연결한 장치와 9개 이하의 가연성 가스의 용기를 도관으로 연결한 장치 로서 용기의 내용적 합계가 수소나 아세틸렌의 용기에서는 40리터 이상, 그밖에 가연성 가스의 용기에서는 1,000리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용량이 1톤 이상 - 가 스 : LPG , 아세틸렌, 에틸렌 등 - 집 합 : 다수의 실린더 또는 저장 탱크로 용량이 1톤 이상 - 용접 장치 : 용접 및 용단 작업용 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 압축 실린더형 가스집합용접장치 - 2개 이상의 가연성 가스 압축 실린더로서 저장용량이 - 2개 이상의 가연성 가스 압축 실린더로서 저장용량이 1톤 이상인 가스집합용접장치 ○ 저장 탱크형 가스집합용접장치 - 1개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로서 저장용량이 ○ 비 적 용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및 영 제28조의3 제7호에 따라 다음의 유해물질(49종)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로 배풍량이 60 ㎥/min 이상 2) 상기 1)에서 정한 유해물질(안전검사 49종물질) 이외의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분진작업 및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취급장소에 설치된 배풍량 150㎥/min 이상의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 배풍량(㎥/min, CMM)이란 국소배기장치 1기가 가지는 전체 배풍량으로서 국소배기장치 구성장치 중 송풍기의 정격 풍량과 동일함

국소배기장치 4) 국소배기장치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제외 ①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작업특성 및 유해물질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드, 덕트 등을 고정식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국소배기장치(대부분의 양산품 국소배기장치가 해당) - 용접흄 집진기 - 납흄 집진기 - 오일미스트 집진기(Oil-mist Collector) - 그라인드 또는 연마작업대 일체형 집진기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 허가대상물질(13종) 허용기준설정물질(12종) 관리대상물질(20종) 분진(4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염 - 알파-나프탈아민과 염 - 크롬산 아연 - 오로토-톨리딘과염 - 디아니시딘과 염 - 베릴륨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크롬광 - 휘발성 콜타르피치 - 황화니켈 - 염화비닐 - 벤조트리클로리드 - 석면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2-브로모프로판 - 6가 크롬 화합물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화합물 - TDI - TCE - 포름알데히드 - 노말헥산 - (석면) - 망간 - 메틸클로로포름 - 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아크릴로니트릴 - 코발트 - 스티렌 - 아연(산화아연) - 아세토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크롬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곡물분진 - 용접흄 - 유리규산 - 탈크(활석)

국소배기장치 ※ 단, 이동을 할 수 있는 양산품집진기(송풍기&공기정화장치 일체형) 형식일지라도 고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정식 국소배기장치로 간주되어 대상에 포함됨

전체환기장치 ② 전체환기방식의 국소배기장치 : 유해물질을 제거(배출)하기 위해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등의 국소배기장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환기방식이 유해물질을 국소적으로 포집하여 제거하는 형식이 아닌 희석환기 개념의 작업장 전체 공기를 작업장외부로 배출하는 형식의 전체환기장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작업이 수행되는 공간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구성품과 같이 큰 구조물을 도장하거나 연마하는 대형도장부스 및 대형샌딩부스(제출 대상) - 자동차 차체를 도장, 연마하는 자동차 도장부스 및 샌딩부스(제출 대상) - 일반배기용 공기조화설비(비대상) 등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점오염원으로 오염 물질을 직접 포집하는 방식 으로 오염물질이 작업장에 확산되기 전에 제거 - 작업이동성이 제한적 강제배기방식, 강제급·배기방식 적용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어 발산면적이 넓어 작업장 전체를 희석환기하는 방식(작업장 전체농도 감소) - 작업이동성이 큼 자연급·배기방식, 자연급기·강제배기방식, 강제급·배기방식 적용

심사 및 확인 절차 (접수)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민원서류 접수(처리기한 15일) ․ 작성자의 자격 확인(기술자격증 또는 경력·학력 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 심사 수수료 산정 및 입금 안내,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작성 (심사) 내·외부 심사 전문가 풀(Pool) 등을 활용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심사반 구성 등 심사계획 수립 후 심사 실시 ․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 전문가 풀 재구성(ERP 입력) ․ 심사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사 실시 : 사업장 관계자 참석 또는 출장심사 가능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12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심사수당 및 여비 지급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관련설비 심사반 구성 : 보건분야 직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계 관련 교육 수료자 참여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결과 처리) 책임심사위원 주관하에 심사결과(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판정 및 작성 ․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 서류보완 소요기간(최대 10일). 사업주 요청시 10일 이내 심사기한 연장 가능 ․ 심사결과 통보 ☞ 적정 및 조건부 적정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부적정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장(공장설립허가 부서)

심사 및 확인 절차 ○ 확인 (일정통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시운전 기간을 확인하여 참여 심사위원 및 해당 사업주와 확인일정 협의 후 일정 통보 - (현장확인) ․ 확인기간 : 사업장 시운전 단계 ․ 확인반 구성 : 계획서 심사참여 심사위원을 포함한 1명 이상으로 구성 (확인결과 통보) 확인결과(적정·조건부적정·조치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자가 확인로부터 5일 이내 확인결과 통보 ☞ 적정 및 조건부 적정 : 사업주 ※ 조건부 적정 : 조건부 적정사항 및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 조치요청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사업주

심사 및 확인 절차 ○ 확인 (일정통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시운전 기간을 확인하여 참여 심사위원 및 해당 사업주와 확인일정 협의 후 일정 통보 - (현장확인) ․ 확인기간 : 사업장 시운전 단계 ․ 확인반 구성 : 계획서 심사참여 심사위원을 포함한 1명 이상으로 구성 (확인결과 통보) 확인결과(적정·조건부적정·조치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자가 확인로부터 5일 이내 확인결과 통보 ☞ 적정 및 조건부 적정 : 사업주 ※ 조건부 적정 : 조건부 적정사항 및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 조치요청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