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울산환경기술인 월례회 2009. 11. 26 (목) 시간계획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15:10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15:10 개정 법규 및 질의 회신 기술이사 15:10∼15:20 공지사항 회장 15:20∼16:00 대기자동측정기(Cleansys) 운영자교육 사업장 당부사항 환경관리공단 울산광역시 16:00∼16:10 휴 식 16:10∼17:20 환경우수사례 발표대회 풍산, LG하우시스, 효성 SKC, 한화석화, KCC, 현대모비스 17:20~17:30 시상 2009. 11. 26 (목)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관련 제 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227호, '07. 1. 31)에 의거하여 '10년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개정 내용 별표 3에 보면 배출시설 규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해당 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 총 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포함한다.(저장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장시설의 경우는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관청에서는 저장시설도 규모 미만 시설이 2개 이상 되면 배출시설로 등재해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법령이 나왔을 때 환경부에서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실시하여서 참석을 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발간한 설명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배출시설 규모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규모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총 규모가 동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5
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관련 제 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현재 당사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내역은 1. 버 핑 기 : 배출시설명[연마시설], 용량[15Hp], 오염물질명[먼지] 2. 도 장 설 비 : 배출시설명[도장시설], 용량[10㎥], 오염물질명[먼지, THC] 3. 도장 건조설비 : 배출시설명[건조시설], 용량[20㎥], 오염물질명[THC 질의1)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나목 대기배출시설 분류 중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연마시설은 20마력이상인 시설로 되어 있는데, 상기 연마시설의 경우 용량미만으로 2010년도에는 신고필증에 삭제를 하여도 되는지요. [현재 연마시설 규모 총합계가 15마력임.] 질의 2)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나목 대기배출시설 분류 중 28) 그밖의 배출시설에서 명시하고 있는 오염물질 중 차) 염소 및 그화합물에 염화수소(HCl) 오염물질도 해당이 되는지요. 처리결과 질의 1) 질의내용과 같이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부터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염화수소는 염소 및 그 화합물에 포함됩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5
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민원내용 처리결과 제 목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에 관하여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도서(섬)지역에 내연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소 운영에 있어 지정폐기물(액상 : 폐윤활유, 고상 : 폐걸레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량의 내연발전소 운영 특성상 지정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이 적으나 해상 운반비가 폐기물 처리비에 열배 이상 발생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3톤 미만인 경우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의 규정에 의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5
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제 목 토양환경보전법 문의 민원내용 처리결과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을 정화할때 포화대수층에도 토양이 오염되어있을 경우 포화대수층의 물을 양수하여 정화를 합니다. 이때 오염된 물질이 TPH라면 양수한 물을 유수분리조에서 기름성분과 물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유수분리 후 기름띠가 제거된 지하수를 방류할 경우 다른 처리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부의 유분만 제거 후 다시 지하로 돌려보내도 되는 것 인가요? 처리결과 ○ 토양정화 시 발생한 침출수 또는 폐수 등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5
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 제 목 폐목재의 무상공급 가능 여부 당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에 대하여 인근 복지원에서 겨울철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 방부제, 페인트등 이물질은 없읍니다. 이때 폐목 이송시 허가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폐기물관리대장도 기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및 가지는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 폐기물을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5/5
공지사항 ○ 주요 점검 및 활동사항 용연천 누유 및 폐수 누출사고 : 11/14 07:30~13:30 ○ 주요 점검 및 활동사항 용연천 누유 및 폐수 누출사고 : 11/14 07:30~13:30 - 내용 : 용연천(용연공단 내 우수관로를 통해 SK원유저장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에 OIL이 누출되어 SK에서 방제 작업을 하였으나 누출된 OIL중 일부가 바다로 유입되었으며, 이후 석회석 성분 (추정)이 강한 폐수가 흘러 나와 바다로 유입되어 백색으로 변화함. - 점검기관 : 울산시 환경관리과,울산해양경찰서 - 점검내용 : 유입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 주변을 점검 하였으나 유입원 주변 공장들의 수로가 복개되어 있어 더 이상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며, 13:30분이후 정상화되어 완료함 - 향후계획 : 유사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집중 점검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사법처리 등을 병행 할 예정이라고 함 2010년 배출허용기준강화에 따른 실태조사 : 11/09~11/20 - 조사기관:울산시 환경관리과,환경부,환경관리공단 - 조사대상: 업종별 대형 사업장위주 - 조사내용: 2008/200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발생농도,2010년 허용기준강화대비 방지시설설치 계획, 사업장 굴뚝 시료채취 등 - 조사결과 내용을 취합후 2010년1월 적요되는 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적용시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적용유예 등에 활용 할 계획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4
5. 공지사항 ○ 주요 점검 및 활동사항 울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문가(산업계,환경단체,학계,시공무원등) 자문위원회 회의 ○ 주요 점검 및 활동사항 울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문가(산업계,환경단체,학계,시공무원등) 자문위원회 회의 - 일시 : 2009.11.12.15:00 - 장소 : 울산시청 본관 7층 - 금년도 국감시 제기 되었던 울산의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개선하기 위함 - 필요시 주기적인 자문위원회의 실시 예정임 - 회의 후 정무부시장 기자 회견(11/12) 고유황 사용시 방지시설 설치하였을 때와 저유황유 사용시 방지시설이 없어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을 언급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고 반박함. 울산시 정기의회 환경녹지국 업무감시 이은주의원 고유황사용이 오염물질을 더 발생하므로 연료 정책 변경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울산시에서는 반박 자료 배초를 통해 잘못됨을 지적하고 대기질 농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 하였음(11/16)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과 김영범 과장 감사인사 : 2009년 10월 9월 방어진 해역 누유사고 누출 사고시 적극적인 협조로 40여일만에 범인을 검거 할 수 있었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왔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4
5. 공지사항 ○ 2009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일시: 2009년 12월 17일(목)17:00~ 장소: 문수컨벤션 티파니홀 일정 - 정기총회: 12.17.17:00 - 송년의 밤: 12.17.18:00~ 원할한 정기총회를 위하여 17:00까지 회원사는 참석 요망, 부득이 불참시 위임장 제출 및 송년의 밤 행사 참석 요망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4
5. 공지사항 ○ 각종 행사 -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준공식(10/30) - 조기수 남구 부구청장 장남자녀 결혼(10/31) - 임원회의회(11/04) - 울산환경개발센타 2010년 연구과제 심의 - 상임협의회의(11/6) - 환경관리공단 간담회(11/6) - 태화강 생태환경조성(11/7) - C-G10선포식(11/9) - 녹색성장에 대한 최신기술동향 세미나(11/10) - 이무근 전 환경관리과장 장녀 결혼(11/15)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4
환경우수사례발표대회 2009. 11. 26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발 표 순 서 1 ㈜LG하우시스 울산공장 5 ㈜KCC 울산공장 2 ㈜효성 언양공장 6 ㈜현대모비스 3 ㈜SKC 7 ㈜풍산 온산공장 4 한화석유화학㈜ 울산1공장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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