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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 시 다음 2가지 통신망으로 통보한다. 1. 음성속보는 유선(PSTN)∙무선으로 녹음된 음성정보(주소)를 119 수보대에 통보하며 2. 데이터속보는 무선(CDMA)으로 방재청.상황실 서버로 통보하며, 순차적으로 관계인 3명에게도 화재사실을 음성 및 문자로 전파한다. 위와 같이 2중 신고의 기능은 어느 한쪽(수신)이 통신 장해라도 화재신고가 끊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화재신고 접수 후 화재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속보기와 현장통화(청취)를 할 수 있어 오보로 인한 출동손실(소방차)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건물관계인 3명에게도 경보 발령을 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진압)으로 화재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 시에도 충전용 배터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수신기 또는 감지기 OFF 시 관계인에게 상태를 음성으로 통보하고, 아울러 관계인 퇴사 시 휴대폰으로 관계인 전화번호를 원격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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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내용 유선속보기(음성) 무선속보기(음성+데이터) 화재 전달 시간 6~10초 1초 미만 신고 내용의 전달 음성 전달이 끝나야 대응 판단이 이루어져 시간이 지연된다 시각적인 판단이 이루어져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신고 폭증시의 대응력 - 전화 접수의 한계(수보대 근무자 부족) - 회선 부족으로 접수 불능 및 마비 적체가 없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 단독 신고 : 음성 이중 신고 : 데이터 및 음성 통신 품질 및 신뢰성 데이터 신뢰성이 낮다 음성+데이터로 인해 신뢰성이 높다 속보 전달의 맹점 (속보 3회 Play의 의미) PSTN 상황실 수화기를 "들었다/놓다"는 신호가 없어 맹점 (유선교환기는 신호가 없음) CDMA는 상황실 수화기를 "들었다/놓다” 는 신호가 있어 속보 전달이 확실 (무선교환기 가능) 통신 인프라의 전망 PSTN 점진적인 서비스 중단 (Voip로 급속히 전환) WCDMA,WiFi,WiBro,Voip 등으로 급속히 전환 5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선속보기는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 자동화재속보기의 제조·판매 및 설치에 관한 관련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속보기는 화재로부터 위급한 상황을 직시하여 소방관서 및 관계인에게 유선과 무선 등에 의하여 음성과 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 시 건축물의 용도와 이력정보를 송신하여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한 인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규정에 미달된 제품을 설치할 때에 법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기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의하여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위 법을 위반할 때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속보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동 법률 시행령 별표4의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 용기준 난 제5호와 자동화재속보기의 화재안전기준 및 자동화재속보기의 속 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의하여 제조·판매 및 설치하여야 한다. (1) 위 사항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선속보기는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 6

대통령령 제23272호 / 2012.02.05 시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건물의 신축.개 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이하 생략 3.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8.4 공포) 7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가)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 생활시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층 이상인 것. 8

9 노인복지시설[노인단기보호시설,노인주야간보호시설](재가장애인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유 자 시 설 노인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단기보호시설,노인주야간보호시설](재가장애인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양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노인생활 시설”이라 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 외의 이와 비슷한 곳 아동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 지원시설, 종합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이하, “아동생활시설”이라 한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외 이와 비슷한 곳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유형별생활시설,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이하,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요양시설, 점자도서관, 그 외 이와 비슷한 곳 정신질 환자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입소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 시설, 주거제공형태의 시설이 있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그 외 이와 비슷한 곳. 부랑인복지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9

10 수 련 시 설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업무 시설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업무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0

11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창고 시설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하역장,「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교정 및 군사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호․ 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출입국관리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경찰관직무 집행법」제9조에 따른 유치장, 국방 ․ 군사시설 발전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1

12 가,교회 나,문화센타. 집회장소 다,극장. 라,컨벤션센타 및 웨딩홀 마,전시장. 바,체육시설,실내외경기장 사,그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타 실내 집회 장소 12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우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시설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제48조의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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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립부위는 분해 및 결합이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좁은 장소로 이동 설치가 용이함 주 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어 약 24시간 동안 대기할 수 있으며 화재 시 20분 이상 작동이 가능함 1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소방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난 제4호 라목 1) 노유자 생활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접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600 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