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 ]
1. 학교폭력의 정의 법률 제2조(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안을 다룸 - 학생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 함으로서 피해학생 보호 대한 노력을 함 (학생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님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임)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하여야 함.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 폭력 • 상해 • 폭행 • 감금 • 약취 ․ 유인 강요 • 강제적 심부름 • 강요 언어 • 명예훼손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신체 폭력 • 상해 • 폭행 • 감금 • 약취 ․ 유인 강요 • 강제적 심부름 • 강요 언어 •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성폭력 • 성폭력 금품 갈취 • 공갈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 따돌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구 분 성 격 구 성 처 리 사 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법정기구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학폭법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 참조) 학생선도위원회 자치기구 교원 학교폭력을 제외한 사안 (흡연, 절도, 교칙 위반 등) ①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위원장 및 위원 임기 2년)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하고 교감을 포함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임명·위촉(학교의 장) ※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 ② 자격 - 교감 - 교사 중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 학부모 전체회의(또는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 -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 총 위원 수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학부모 위원 수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위원 임기 : 2년, 위원장 : 호선(互選) 위원 임기 : 2년, 위원장 : 호선(互選) 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 기간 • 위원 위촉, 임명 : 5년 •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 회의록 : 10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상 준수해야 할 규칙 자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하 학폭 결정사항의 처분권자 : 학교장 징계 처분 통지 절차 : 서면 통지(등기) 또는 직접 교부 다른 사건에 대한 처분은 같이 표기 하지 않음. 재심청구, 심사자료 제출시 경미한 사안을 선도위원회 처리할 수 있는가 여부 : ?
위원 학생 학폭 운영상 지켜야 할 사항 화해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학생 진술 중 말을 끊지 말고, 쟁점별로 진술 유도 가, 피해자는 분리하여 진술 화해 화해여부를 징계수위에 반영 합의금액 적정화 를 위해 노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정보공개 청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4] “정보공개 처리대장” 자치위원의 실명 등 개인 정보 삭제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의 실명 등 개인정보 삭제
공개 가능 공개 불가능 정보공개 범위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청구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전담기구 회의록 공개 청구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공개 불가능 전담기구 회의록 다른학생이 쓴 진술서 (동의하면 공개가능)
※ 이의제기 절차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전학, 퇴학 가해학생 90일, 180일 90일, 1년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0일, 15일 전학, 퇴학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60일 가해학생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법원 나머지 90일, 180일 10일, 15일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조치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피해학생 국민권익위원회 60일
가해학생 피해학생 재심, 행정심판 정확히 안내 전학, 퇴학 -> 도교육청 재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전학, 퇴학 -> 도교육청 재심 나머지 처분 -> 행정심판 피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경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0일 : 통지서가 집에 도달하여, 실제 내용을 확인한 날 처분이 있은 날 ~ 15일 : 통지서가 집에 도달한 날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래한 기간 안 날 ~ 90일 있는 날 ~ 180일
책임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누구를 제외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함. 책임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누구를 제외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함.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학생 누락 학교폭력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A, B, 가해자는 여러명이라는 보고를 받음. B가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함 A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염. 추후 수사 결과 B도 피해자였음이 밝혀짐. 교사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 걸림.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해야 함 : 4명 이상 될 수 있음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해야 함 : 4명 이상 될 수 있음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 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 학기말 생기부 기록 사항의 삭제 여부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학교의 장은 교사 중 학교폭력 문제 담당 책임교사 선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
학교폭력관련 구비 서류 목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가해자, 피해자 사실 확인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기본)계획 : 학폭자치위원회 심의후 학교장 결재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내부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내부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가해자, 피해자 사실 확인서 학교폭력사안 조사 보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통지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학폭전담기구에서 작성 및 대외비 보관)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학기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1회 이상) : 내부결재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근거 마련) - 학부모, 교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多- -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교육 실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폭력예방교육 운영 – 학급차원에서 담임교사가 강의, 놀이, 게임, 토론,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필요한 자료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포털 이용 www.stopbullying.or.kr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교육청 주관 - 조사 일정 : 1차(3∼4월), 2차(9∼10월) - 조사 대상 : 중·고등학생 전체(2차는 학부모 포함)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사례(피해)조사 + 인식조사 • 학교자체 실태조사 : 학기별 1회씩 운영하는 것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경미한 사안, 관련학생 즉시 화해 사안, 관련학생 부모에게 알림) 학교장이나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학교폭력 발생 담임 해결 사안 일반적 폭력 사안 담임교사 자체 해결<양식4> (경미한 사안, 관련학생 즉시 화해 사안, 관련학생 부모에게 알림) 학교장이나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림)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 작성)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양식5>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양식1> 학교장, 교육청 등에 전언·사안 보고<양식2> 분기별로 개최하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종결 <필요시> 갈등해소 모임 운영 (관련학생 및 보호자, 학교 관계자) 담임교사 해결 처리<양식4> (경미한 사안, 관련학생 화해 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양식7> (학부모(보호자) 출석 서면통보<양식6>,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등)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 학교장의 조치사항 보호자에게 서면통보<양식8>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교육청 보고<양식9>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지도 등)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 운영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위 1, 2, 6호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 시 학교장이 선(先) 조치 후(後)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 선 치료비 지원(학교안전공제회)
- 피해학생이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을 위한 안정과 휴식 기간 부여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학생이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을 위한 안정과 휴식 기간 부여 - 피해학생이 학교에 등교 못하는 경우 인정결석 부여 -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안내 - 피해학생 / 가족 치유 캠프 프로그램 운영 - 어울림 학교 위탁교육 안내 - 피해학생 선치료 지원 후 – 구상권 행사 시스템 이용 - 상담치료 지원(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2-4호의 처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이수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제외) 5-8호 보호자 특별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재심의 진행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아동폭력예방 교육 - 신고의무자교육 :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가정폭력예방 교육 - 단위학교, 교육행정기관 : 매년 1회 1시간 이상
즐거운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즐겁게 생각하세요.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