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 이 용 택 (학생생활과 장학사)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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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 이 용 택 (학생생활과 장학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학생생활과장 생활지도담당 대안교육담당 학생 생활 지도 학교폭력 예방 및 현장점검 학업중단 예방 활동 1만동아리 활동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학부모 교육 장학관 1명 장학사 8명, 변호사 1명 주요업무 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 자살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교복 관련 업무 사무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4명 주요업무

목 차 1 2 3 4 5 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안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안내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후 5 운영 사례(Q&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가,피해학생이 다른 학교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단위학교폭력예방시스템구축( 학교내 신고 시스템, 폭력사안신속,투명처리방안, 예방교육계획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 수립) 심의 책임교사 및학생회의 대표 건의사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주요 내용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 학교장 요청 피해학생 측 요청 학교폭력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 가해학생 협박 또는 보복 사실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주요 내용

[QUIZ] 정답 ⑤ 6명 해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초등학교 자치위원이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할까요?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정답 ⑤ 6명 해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교 wee클래스 교사아닌 상담사는? ok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직무관련비위, 심심장애 등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 때?) ⑥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안접수 후 14일 이내-주말?) ★4.7일 학폭접수면 언제까지 개최? 4.21까지

[QUIZ] 정답 ④ 5명 해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중학교 자치위원이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려면 최소 몇 명이 참석해야 할까요?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정답 ④ 5명 해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보호학생 조치 의결 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보호학생 조치 의결 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가지 조치 이외 다른 조치 불가 (선조치후 회의시 추인한 경험이 있는지?) 주요 내용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기간에 규정NO,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준하여 조치) 7. 학급교체 8. 전학 (강제전학○, 전학권고X) 9. 퇴학처분 (의무교육NO,고등학교에서만) ※ 9가지 조치 이외 다른 조치 불가(학교폭력 아님 의결 가능)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해설 기숙사 퇴사는 자치위원회 조치 내용이 아님 [QUIZ] ○○고등학교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중 잘못된 조치는 무엇입니까? ① 서면 사과 ② 기숙사 퇴사 ③ 사회 봉사 ④ 출석 정지 ⑤ 학급 교체 정답 ② 기숙사 퇴사 해설 기숙사 퇴사는 자치위원회 조치 내용이 아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거부기피에 따른 추가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거부기피에 따른 추가조치)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점수화]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점수화]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부가적 판단요소)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점수화]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부가적 판단요소)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담임교사 등) [제척] 관련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보호자였던 경우(배우자 포함) 관련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관련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담임교사 등) 주요 내용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기피] 분쟁당사자가 위원 중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서면 소명 후 기피 신청 자치위원 자체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 결정 (해당 위원 참여 금지) [회피]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신청-결정 주요 내용

해설 담임교사는 제척사유가 되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재적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한 것으로 [QUIZ] ○○중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려고 합니다. 재적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중 관련학생 담임교사가 자취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 개회를 할 수 있을까요? ① 있다 ② 없다 정답 ② 없다 해설 담임교사는 제척사유가 되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재적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개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 및 역할 교감 (총괄) 보건 책임 상담 교사 교사 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직(예시) •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전문상담 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 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증거 자료 확보 - 조사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자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 집중보호 및 관찰 대상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 사안 조사 신고 보고 개최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고 접수대장 기록 사안 조사 전담기구 사안 조사 보고 학교장 보고 자치위원회 개최 일자 결정 개최 자치위원회 개최 사안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참고

학교폭력 조사 진술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의 문제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학생과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 그리고 목격자로 짐작되는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여 대화(질문과 답변)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술을 듣거나 학생들이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 받는 것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사실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 가능하며, 목격자가 없거나 가해자의 비행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의 모순 등을 평가(심증 형성의 기술)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에 대한 진술만으로 가해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 필요(자백의 보강 법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요청 결정 개의 개최 안내 개최 여부 학교폭력 발생시 조치 결정 내용 학교장에 요청 조치 결정 내용 학교장에 요청 결정 관련 학생 조치 결정 개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개최 안내 개최 일자 및 장소 안내 개최 여부 조사 내용 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따돌림 상해·폭행 · 감금 명예훼손 약취 ·유인 모욕·협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음란·폭력정보 등 금품갈취 공갈 강제적 심부름 강요 성폭력 강요 따돌림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의 정의 특징 개념요소 : ‘따돌림’을 제외한 모든 행위유형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 특징 : 학교폭력 발생시 가·피해학생에 대한 처리절차 중심 한계 : 사안처리에 대한 학교 재량 축소, 교우관계 회복 미비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구성 요건 인적 요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피해자는 반드시 학생), 체벌, 가정폭력 비학생(자퇴생, 퇴학생, 졸업생 등)에 의한 재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 피해자는 비학생의 경우 선도절차로 처리 객관적 요건 따돌림을 제외하고 형사상 범죄와 동일(절도×) 예시적 규정 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 중요한 것은 사소한 장난도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구성 요건 장소적 요건 학교 내외 에서 발생한 폭력, 학교 밖 폭력도 학폭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필요 시간적 요건 시간적 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 ×, 다만 피해학생‘재학 중’필요

학교폭력의 개념 학생의 범위 학폭법 제2조 (정의) 2.“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의 학교의 학생. 제적 및 퇴학 조치된 학생은 더 이상 해당학교의 학생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자치위원회 조치는 불필요함. 휴학생 또는 유예생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신분을 유지하므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치해야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자치위원회 진행순서 동영상 관련학생 조치 결정 학폭여부 및 추인 결정 전담기구 소명 관련학생 측 사실확인 및 소명 사안보고 및 심의과정 안내 제척·기피 회피심의 개회 및 안건상정 동영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위원장 개회 선언(의사봉 3타) 개회 및 안건 상정 위원장 인사 말씀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video&oquery=%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A%B5%90%EC%9C%A1&ie=utf8&query=%ED%95%99%EA%B5%90%ED%8F%AD%EB%A0%A5%EB%8C%80%EC%B1%85%EC%9E%90%EC%B9%98%EC%9C%84%EC%9B%90%EC%9D%98+%EC%97%AD%ED%95%A0 위원장 개회 선언(의사봉 3타) 개회 및 안건 상정 위원장 인사 말씀 관련 학생측 회의장 입장(신분 확인) 위원장 안건 상정(의사봉 3타) 주의사항 전달(위원장) 참석자 소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보호자의 범위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민법상 친권자 부모(양자인 경우 양부모)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를 보호·양육 · 교육하는 자 미성년자를 보호·양육 ·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 학폭법상 보호자 조부모, 백부, 백모, 고모, 삼촌, 이모 등도 포함(실질적으로 보호 · 양육 · 교육하는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설명(간사) 제척·기피 · 회피 심의 관련학생 측 제척, 기피 사유 유무 확인 (제척, 회피, 기피 해당자 제외)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안내(위원장) 관련학생 및 보호자 퇴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전담기구 사안 보고(책임교사) 사안 보고 및 심의과정 안내 조사보고서, 심사자료 등 검토 후 의문사항 질의 및 응답(위원↔책임교사) 질의 답변 후 책임교사 퇴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안내(간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피해학생 측 입장(신분 재확인) 피해학생 측 사실확인 및 소명 학교폭력 사안 보고(간사) 학생 및 학부모 경청 후 이상 여부 발언 추가 제출 자료 유무 확인 위원과 피해 측 간 질의 및 응답 피해학생 측 최종 진술 자치위원회 결정 통보, 재심 및 불복 절차 안내(간사) 피해학생 측 퇴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 측 입장(신분 재확인) 가해학생 측 사실확인 및 소명 학교폭력 사안 보고(간사) 학생 및 학부모 경청 후 이상 여부 발언 위원과 가해 측 간 질의 및 응답 최종 진술 자치위원회 결정 통보, 재심 및 불복 절차 안내(간사) 가해학생 측 퇴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전담기구 소명(책임교사) 전담기구 소명 의문 사항 질의 응답(위원↔책임교사) 관련 학생 측 질의 응답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질의 응답 절차 질의 응답 종료 후 책임교사 퇴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 심의 학교폭력 꼭 확인 학교폭력 사안 해당 여부 심의 학교폭력 여부 및 추인 결정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피·가해 학생 선 조치 추인 및 심의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6호)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 접촉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선 조치에 대한 추인 의결(의사봉 3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1 2 3 4 6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협의 피해학생 피해학생 조치 의견 교환 및 발표 보호조치 결정 피해학생 조치 의견 교환 및 발표 의견 종합하여 조치 의결(의사봉 3타)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6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예시]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 위원 00명 중 00명이 제16조 제1항 00호에 대한 조치 의견을 주셨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000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재적위원 00명 중 00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위원 00명 중 00명이 제16조 제1항 제00호의 조치의견을 주셨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여 제16조 제1항 제00호의 조치(기간 명시)를 의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 선도 조치 협의 (조치 별 세부 적용 기준 참고)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학교폭력의 심각성 협의하여 항목별 판정 점수 결정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별 판정 점수 기본 판단요소 별 다수결로 점수 결정 판정 점수 4점 3점 2점 1점 0점 학교 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 보통 낮음 없음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기본 판단요소 별 다수결로 점수 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1 2 3 4 5 6 7 8 9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률 제17조) 서면사과 봉 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 사 (기간명시)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장소 명시)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 학 (권고전학X) 9 퇴학처분 학교폭력 아님도 결정 가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련 안내 6 출석 정지 상한 별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음 가해학생의 학습권(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 출석정지 (기간명시) 출석 정지 상한 별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음 가해학생의 학습권(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참조하여 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점수별) 조치 유형` 총점 조치 조치명 비고 교내 선도 1∼3점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4∼6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 기관 연계 7∼9점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10∼12점 6호 출석정지 13∼15점 7호 학급교체 교외 16∼20점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의 보호를 위한 2호* 조치 필요성 협의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5호* 조치의 필요성 협의 * 5호: 학교 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의견 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부가적 판단요소에 대한 판단 선도가능성 장애학생 여부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부가적 판단요소에 대한 판단 선도가능성 장애학생 여부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또는 경감 협의 산정된 점수대로 조치 산정된 조치보다 가중 또는 경감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 결정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호: 학교 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없음 3점 높음 낮음 2점 보통 1점 0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예시(1)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4호 사회봉사 4호 사회봉사 (예시)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3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0점 총점: 8점 해당 없음 4호 사회봉사 4호 사회봉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예시(2)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4호 사회봉사 가중(6호~9호) (예시)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3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0점 총점: 8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희박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4호 사회봉사 가중(6호~9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예시(3)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4호 사회봉사 경감(1호, 3호) (예시)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3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0점 총점: 8점 해당 조치보다 낮은 조치로도 선도가능성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아님 4호 사회봉사 경감(1호, 3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산정된 점수대로 조치할 경우 [예시]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평점 의견 총8점으로 제17조 제1항 제4호(사회봉사) 조치에 해당하고, 아울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를 위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관한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제4호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중 또는 경감하지 않기로 하고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산정된 조치보다 가중 또는 경감된 조치할 경우 [예시]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평점 의견 총12점으로 제17조 제1항 제6호(출석정지) 조치에 해당하고, 아울러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관한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제7호 조치(학급교체)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00명 중 00명의 위원의 찬성으로 가중하기로 하여 제17조 제1항 제7호의 조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 특별 교육 동시 부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 특별 교육 법 제17조 제3항 학급교체 7 전 학 8 학교에서의 봉 사 3 사회봉사 4 출석정지 6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시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동시 부과 법 제17조 9항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시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시간 이내 2 3 4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5 6 7 8 출석 정지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학급 교체 전 학 5시간 이상 주의 5호 조치 중 심리치료 조치를 받을 경우는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은 없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가해학생 조치 최종 결정(의사봉 3타) ▶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000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선도 조치로서 재적위원 00명 중 00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위원 00명 중 00명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제17조 제1항 (제00호 및 제00호)의 의견을 주셨으며, ▶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부과된 조치의 특별교육으로서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00시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00시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00호 및 제00호의 조치와 아울러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00시간을, 17조 제9항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00시간을 의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위원장 회의 참석 감사 말씀 회의 마무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서명 회의 종결 선언(의사봉 3타) 동영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자치위원회 진행절차에서의 유의점 가·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분리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유의함.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 참석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 가능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정 (정족수 확인) 자치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회의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필수 ▶ 자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법률 제21조 제1항)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률 제22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자치위원회 진행절차에서의 유의점 가·피해학생 분리 진술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각 가해학생 별로 분리 진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제공 (가·피해학생 진술 시 반박 또는 질책을 자제하고 경청) 중립적 가치기준과 객관적인 태도 유지 (가·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에 초점) 퇴장 전 충분한 의견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결정사항이 서면 통지됨을 안내 자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법률 제21조 제3항) ▶ 관련 학생측에서 회의록 공개 신청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외하고 공개(법률 제21조 제3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유의점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기간 명시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 또는‘학교폭력 아님’외 조치 결정 불가 - 자치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여부 결정 불가 - 전학 시 처분하지 않는 등 조건부 선도 유예 조치 불가 - 선도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도록 위임 불가 추가 특별교육이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추가 조치 필수 학교장의 사전 선도조치 추인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함께 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유의점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이후 기존 자치위원회에서 재심 불가 - 기존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논의되거나 판단된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조치와 별개의 조치를 요청하는 자치위 원회를 개최가능 - 단, 동일한 사실관계로 폭언, 폭행 횟수 등 경미한 학교 폭력의 양적인 변화는 새로운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

2017학년도 제 ◯ 회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예시) 2017학년도 제 ◯ 회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7 년 3 월 11 일(금요일) 17:00 ~ 2. 장 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위원정수 : 7 명 ○ 참석위원 : 6 명 (교감 ◯◯◯, 책임교사 ◯◯◯, 학부모 ◯◯◯, 학부모 ◯◯◯, 학부모 ◯◯◯, 전담경찰관 ◯◯◯) ○ 불참위원 : 1 명 (학부모 ◯◯◯) 4. 회 순 1) 개회 2) 자치위원회 개요안내-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학생측 확인 및 질의응답 5) 가해학생측 확인 및 질의응답 6)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논의 및 결정 7) 폐회 5. 상정 안건 - ◯◯◯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

해당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상세히 작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6. 회의내용 (발언 순서에 따라 기재) 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승리고등학교 교사 OOO입니다.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해당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상세히 작성 (‘사전선도조치에 대한 보고’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3 OOO), 만장일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2시간 추가) 2) 피해학생 보호조치 (2-3 OOO), 찬성(7), 반대(2)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확 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학교장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이후 의결사항 조치(1) 결과 통지 의결사항 조치(2) 학부모 특별교육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이후 피해학생 의결 사항 조치 결과 통지 관련 학생 측에 결과 통지 의결사항 조치(2) 가해학생 의결 사항 조치 학부모 특별교육 학부모 특별 교육 이행

운영 사례(Q&A) 자치위원회 운영 사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사례(1) 의정부지방법원 2015.4.14.선고 2014구합7133 판결 사건개요 2013.11.26. 상담교사가 성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2013.12.23. 자치위원회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1,2,5호 조치 결정 2014. 1. 7. 지역위원회 재심 청구 가해학생 3호 조치 추가 2014. 2.14. 자치위원회 재개최하여 3호 추가 의결 가해학생 1,2,3,5호 조치 절차상 하자(자치위원회 구성)를 이유로 취소 소송 제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사례(1) 의정부지방법원 2015.4.14.선고 2014구합7133 판결 법원 판단 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상 위원이 11명 기재 법에서 정한 인원 초과(5명 이상 10명 이내)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증빙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자치위원회 회의 시 학교장 참석(위원이 아님에도 참여)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 大 자치위원회 비공개 원칙 위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사안이 중대한 하자 사유이므로 처분을 취소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사례(2) 서울행정법원 2015.1.29.선고 2014구합62586 판결 사건개요 2013년 10월 SNS상 대화방에서 2:2 말다툼 2013년 10월 A학생의 부모의 신고(담임 서로 간 사과하도록 조치) 2014. 2. 7. A학생의 보호자가 C,D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 2014. 2.17. 자취위원회 개최, C, D학생에게 1,2,3호 조치 결정 C, D 학생은 절차상 하자(사전 통지 의무 위반)를 이유로 취소 소송 제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사례(2) 의정부지방법원 2015.4.14.선고 2014구합7133 판결 법원 판단 자치위원회 개최된다는 사실만 통지 학교폭력의 내용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자치위원회 개최 전 가해학생 보호자가 진술서 요구에도 학교에서는 거부 원고의 방어기회 보장 없이 진행되어 부당함을 진술 처분의 원인이 되려는 사실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함으로 처분을 취소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사례(3) 광주지방법원 2014.5.1.선고 2013구합2402 사건개요 2012.11.14. 학생A가 원고 외 가해학생들이 괴롭힌다고 신고 원고는 B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함께 신고함 설문조사 결과 원고 외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 확인 (원고에 대한 일부 내용 포함) 원고는 잘못 인정과 반성문 작성, 현재 피해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고려 담임 종결로 처리 원고 외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짐 원고가 B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으나 원고의 부모와 피해학생들의 갈등으로 자치위원회 개최되어 전학조치 결정 원고는 절차상 하자(피해학생 담임교사가 자치위원) 및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 취소 소송 제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사례(3) 광주지방법원 2014.5.1.선고 2013구합2402 법원 판단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제척 사유) 자치위원 10명 중 6명이 참석, 담임교사를 제척사유로 제외하면 5명이 참여(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의 조치는 전학, 원고 외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조치 원고 외 가해학생의 행위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음 피해학생 측 요청에 의해 전학 조치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 책임 有, 원고에게는 책임 無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사건처분(전학 조치)을 취소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Q&A) 가해학생이 교내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학생의 다리를 걸어 피해학생의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가해학생이 장난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장난이라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미필적으로 나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는 인식하에 다리를 건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처리. 만일 가해학생이 다리를 건 다는 인식도 없이, 실수로 다리를 건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Q&A) 자치위원인 전담경찰관이 업무로 인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동료경찰관이 대신 참석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자치위원이 아닌 자는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자치위원회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은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Q&A) 한 학생의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삼촌을 대동하고 자치위원회 참석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자,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참석 및 촬영 불가 다만 자치위원회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은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Q&A)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수 있음 경찰에서 하는 조치 → 형법적 조치 자치위원회 조치 →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조치

생각해 보기 가해학생에게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신속한 분쟁해결로 학교생활에 복귀와 신중한 심의를 해달라 가해학생 소송은? 이 경우만 가해학생에게 재심을 허용하는 이유는? 신속한 분쟁해결로 학교생활에 복귀와 신중한 심의를 해달라 가해학생 소송은? 4.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5. 피해학생의 소송은? ※ 가.피해 모두 평등한 권리침해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 학생이 너무 많다!!! 전학과 퇴학 1-9호까지 모두 가능 모두 없음

마무리 학교폭력예방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징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