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적 의사결정 제3장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들
1.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관련된 가치들 1) 자유 자기 삶의 특정 영역에서 행동이나 존재를 선택할 때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거나, 생활방식이나 의사결정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자유 ⇒ 적용: 개별화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Liberty ▷ 비윤리적이거나 부당한 규제로 부터 해방됨. 규제는 인정하지만 규제의 방법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 (예: 프랑스 혁명 구호 자유, 평등박애.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했던 자유) Freedom ▷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A가 B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 → 이 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을 충족시키게 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사회복지사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도록 개인을 도와야 한다. 자유의 종류 ( 밀 Mill) ① 의식의 내면적 영역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감정의 자유, 의견 발표와 출판의 자유 ② 기호를 즐기는 자유와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타인에게 방해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하에서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 ③ 결사의 자유: 각 개인이 갖는 위의 자유들로부터 동일한 한계를 가지는 개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적극적 의미의 자유( 이사야 벌린 Isaiah Berlin) ① 소극적 의미의 자유 (freedom from ~ )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유로,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함. ② 적극적 의미의 자유 (freedom to ~ )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인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을 뜻함. ○ 적극적 자유의 추구를 위한 사상적 입장에서 권리( 밀러 Miller) ㉠ 단순한 방해나 강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회의 확대나 자기실현에 필요한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복지적 자유) ㉡ 공공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유로서 모든 개인이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제도를 확립하거나 통제하는데 참가 할 권리(공화주의적 자유) ㉢ 합리적 자기결정과 관련된 자유로서, 개인은 현실의 욕구와는 다른 합리적 욕구에 입각해 자신의 인생, 삶을 내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상주의적 자유)
2) 자율(autonomy)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규제하는 일 ⇒ 적용: 자기결정의 원칙 [철학] 칸트 윤리학의 중심 개념으로서,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실천적 이성에 의하여 스스로 세운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일 자율은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강함 클라이언트의 자율의 인정 / 불인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3) 인본주의(humanism)와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인도주의 → 톨스토이, 간디,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같은 인물의 예처럼 실천에 중심을 두는 개념 인문주의 → 창작성, 학문, 교육, 사상사적 전통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개념. 르네상스가 가져온 휴머니즘 개요 첫째, 인간을 아름답게 존중한다는 의미 둘째, 인간 고유의 고귀한 정신적 가치와 품위를 실현한다는 의미 셋째, 인간적인 심오한 내면적 성숙이나 보다 드높은 인격에 도달하기 위해 창조적 표현인 문학과 학예에 관하여 교양을 갖춘다는 의미 넷째, 인간성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세력에 대해 앞에서 열거한 것 들을 인간해방의 사상적 무기로 이용한다는 의미
인본주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과신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 환경파괴나 동물학대 같은 부작용을 낳지만, 인도주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의 착취를 반대하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실천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예: 전쟁이나 지진, 해일, 가뭄, 홍수 같은 천재지변)→ 의연금, 성금, 긴급구호 등을 제공해 한시적으로 반응하거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원조 등이 포함 인간에 의해 환경파괴, 기후변화, 종 다양성의 감소,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지구생존을 위협 → 인간중심적 인본주의 가치보다는 인도주의적 가치가 중요시.
4) 인권(human right)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연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원칙 ⇒ 적용: 모든 실천의 기본 원칙 사회복지는 인권 전문직 → 인권의 핵심이 되는 불이익집단, 취약집단과 더불어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 사회복지를 인권실천활동으로 구조화하는데 중요한 인권의 흐름 ① 1세대 인권: 공민권, 정치권으로 지칭. 개인을 중요시 하는 자유주의적 견해에 기초한 권리. 실현하기보다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권리(소극적 권리) ② 2세대인권: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으로서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국가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적극적 권리라 함. ③ 3세대인권: 집단적 수준에서 정의 될 때에만 의미가 통하는 권리. 개개인에 적용하기 보다 지역사회, 전체국민,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하는 권리.
5) 다양성과 차이 인정 모든 개인은 각각 서로 다르고, 그 다름에 대해 인정 ⇒ 적용: 상호주권적 관계에서 서로 입장 바꿔보기, 수용의 원칙 사회복지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규범화함. 집단과 집단의 차이가 상호주관적 관계로 용인되어야 함. 상호주관적 관계: ‘입장 바꿔보기’ → 자신의 입장은 무엇이고 상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판단 한 후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 각 집단들이 서로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자유(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선제조건
2. 사회적 정의에 관련된 가치들 1) 평등 (equality)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불평등 쪽으로 흘러갈 사회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가치 ⇒ 적용: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평등 ▷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 같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혜택을 누릴 평등한 권리와 사회적 짐을 짊어질 평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기회의 평등한 접근” social worker들은 가용 자원을 모든 Client에게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용자원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평등한 분배가 불가능할 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 예) 만성정신질환 노인을 위한 병상을 20개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30명의 Client에게 평등하게 분배할 수 없게 된다.
(1)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3)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 비례적 평등: 공평(equity) 또는 형평성.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평등 (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절대적 평등: 모든 차이와 불평등을 거부하는 개념.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아 유전적 요소, 태어난 국가와 가족, 성별 등과 같이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은 동일해야 하며, 똑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 상대적 평등: 지적 능력, 소득, 지위, 직업, 업적 등과 같은 사회적 차이와 이에 따른 차별은 피할 수 없으며, 사회적 차이에 따라 보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봄 (3)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 는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하며,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는 개념 ◯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자유경쟁을 할 때 같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2) 형평(equity) 같은 사람은 같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우하여서 공평하게 하기 위한 가치 평등은 자격과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라면, 형평은 자격과 기여를 고려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래서 형평은 비례적 평등과 같다. ⇒ 적용: 열등처우의 원칙, 차등분배 3)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샌델(sandel): 인간에게 소중한 것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 분배정의가 한 사회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
※롤스의 정의론 [ ~正義論 , Rawls' justice theory ] ○ 사회의 기본적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평등 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 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롤스(John Rawls)의 가치론을 말한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로 ‘기본적 자유 평등의 원리(정의의 제1 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 두 가지를 제시한다. 롤스는 또한 특정한 정책의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모르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가려져 있는 상태, 즉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합의 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 사회협동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福祉)(→사회복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이다. 즉,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직(公職)(→공무원)과 지위(地位)에 결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연대성 사회구성원의 통합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호책임과 보살핌의 가치 ⇒ 적용: 사회보험제도 사회구성원의 통합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호책임과 보살핌의 가치 ⇒ 적용: 사회보험제도 ○ 공자의 대동사회: 도가 실현된 세상에서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며,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않고 남의 부모나 자식도 사랑한다. 늙은이는 편안하게 삶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일할 자리를 얻으며,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모두 부양을 받는다. 남자는 남자의 직분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직분이 있따. 재화가 헛되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결코 자기의 것으로 숨겨 두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훔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문이 있어도 잠그지 않는다.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5) 사회통합 이질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진 조직들이나 사회구성원들이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고 폭동과소유가 없는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가치 ⇒ 적용: 다문화정책, 보편주의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