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 (Inter-Korean CEPA) 2018.7.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CEPA의 개념 1국내 2개 관세구역간 FTA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FTA’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수 단계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국가간 ‘협정’ 아닌 기관간 ‘약정’) 남북관계는 국가관계 아닌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 (UN 가입 의정서)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FTA’ 낮은 수준의 잠정적 FTA 체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 제고 (10년 내 FTA 완성)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 및 남북한 산업격차 고려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수 단계 급진통일 시에도 경제통합은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 -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 및 남북한 산업격차 고려
1국내 2개 관세구역간 FTA 사례(1) 중국-홍콩 CEPA(2003.6) 홍콩의 경제적 이익(불경기/실업 극복)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중화경제권 통합) 합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투자 편리화조치로 구성 모든 분야 포함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개방폭 확대 방식 2003.6 CEPA 1 체결 후 매년 보충약정 체결하여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 심화(현재 CEPA 13) 상품무역: 2006부터 모든 관세 폐지 서비스무역: 2015년부터 개방품목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현재 중국 서비스산업의 95.6% 홍콩에 부분/완전 개방) 무역/투자 편리화: 통관/검사/검역/안전/품질관리/전자상거래/제도투명성 등에서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분쟁 발생 시 WTO 분쟁절차 거치지 않고 쌍방 합의로 타결 홍콩 경기부양, 내륙-홍콩 경제통합 제고 등 양측 이익 달성
1국내 2개 관세구역간 FTA 사례(2) 중국-대만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2010.6) 대만의 경제적 이익(수출시장 확보)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중화경제권 통합) 합치 조기수확프로그램 타결 후 분야별 협상 방식 2013년부터 조기수확프로그램 발효(806개 품목 무관세 실시) 상품무역협정: 미타결 서비스무역협정: 2012년 타결되었으나 발효 중단 투자보장협정: 2012년 타결되었으나 구체성 부족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미타결 사실상 실패로 귀결 중국-홍콩과 달리 주권경합 관계 (남북한과 유사) 대만 국내정치의 휘발성 (한국과 유사)
남북한 FTA 체결의 필요성 남북경협의 WTO 의무 면제 북한 변화 유도 및 시장 선점 남북경협의 포괄적 제도화 남북경협의 무관세거래는 WTO/GATT의 최혜국대우 의무 및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 다분 남북경협 정책상 특혜조치들은 WTO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 다분 향후 남북경협 확대 시 한국 대상 제소 불가피 (그간 교역량 미미로 제소 불필요) FTA는 WTO/GATT 의무 면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식 북한 변화 유도 및 시장 선점 북한 기관이 아닌 시장(개별기업)과 직접 교역 → 개혁개방 유도 북한 개혁개방은 미국의 비시장경제 제재 및 이에 따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전제조건 대북개발 본격화 시 한국의 특혜 보장 남북경협의 포괄적 제도화 그간 체결된 남북경협 합의를 개선 및 통합하여 국회 동의 확보 남북경협의 정치적 역전불가능성 창출
남북한 FT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및 우회방안(1)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FTA 체결문제 규정상 회원국간 FTA가 체결되어야 하나, 회원국-비회원국간 체결/승인된 경우 허다 중남미 FTA(1960),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960), 유럽공동체(EC) 등 아직 승인이 거부되거나 무효화된 적이 없으며, 법적 쟁점으로 부각된 적도 없음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북한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 같은 NME는 반덤핑관세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 하지만, 북한의 WTO 가입은 남북한 FTA 체결 이후 중장기 과제 단, 향후 북한의 WTO 가입 시 의정서에 중국처럼 일정 기간 후 NME 지위 적용 실효를 명기할 필요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OPZ) 규정 인정 문제 남북한 FTA 체결로 남북한 교역규모 확대 시 체결 상대국들이 OPZ를 문제 삼을 소지 특히 개성공단 이외 지역까지 OPZ 확대되는 경우를 경계 기체결 FTA 상대국들과 협상 필요
남북한 FT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및 우회방안(2) GATT 24조 ‘실체적 요건’ 충족 문제 실체적 요건 대외적 요건: FTA 체결 이전보다 대외무역 장벽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 대내적 요건: 체결국간 무역장벽이 실질적으로 모두 철폐되어야 함 실체적 요건 중 대외적 요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음 FTA 체결 시 남북한 무관세거래가 유지되고, 서비스교역 등 기타 시장이 개방되므로 이전보다 무역장벽 감소 실체적 요건 중 대내적 요건은 잠정협정 규정 활용 GATT/WTO는 대내적 요건 충족까지 10년 유예기간을 두는 잠정협정 허용 현재 14개의 잠정협정이 발효
남북한 FTA 체결의 원칙 기존 남북경협 합의서 활용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포괄적 상호주의 적용 남북경협 합의서 중 경협 전반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서는 약 15건 기존 합의서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CEPA 부속문서로 채택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국내외적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CEPA가 설계될 필요 포괄적 상호주의 적용 북한에게 과감한 시장접근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경제적 유인 제공 필요 남북경협은 일방의 시혜가 아닌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나,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국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정책적 시사점 CEPA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체결하되, 정치/사회적 동력 확보가 관건 중국-대만 ECFA 실패의 사례는 국내 지지 확보가 CEPA 체결 성공의 관건임을 시사 따라서 CEP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 남북관계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중국-대만보다는 중국-홍콩 방식이 바람직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합의를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구체화 시켜나가는 방식 단기적 경제효과보다 장기적 통합효과에 초점 북한의 경우 단기적 경제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 10년 내 FTA 완성을 목표로 통합수준 점진 확대 제재국면에서 CEPA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 비핵화가 진전 이전 남북경협 재개는 불가능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경협 재개가 ‘닥쳐올 경우’ 기존 경협방식을 재연할 수밖에 없으며, 대북 개발사업에서 중국, 일본 등에게 선점권을 빼앗길 우려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