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박수 건강을 위하여. 주먹박수 건강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가족책임의식 사회공동책임 감 소 증 가 저 출 산 의학발달 가정환경 일자리 경제적 부 족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사회공동책임 증 가 가족책임의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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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주먹박수 건강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가족책임의식 사회공동책임 감 소 증 가 저 출 산 의학발달 가정환경 일자리 경제적 부 족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사회공동책임 증 가 가족책임의식 감 소 노인학대 저 출 산 의학발달 (평균수명연장) 부양부담증가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 부 족 제도 부족 가정환경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노 인 학 대 발 생 배 경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 프랑스 155년 미국 88년 일본 36년 한국 26년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 노인의 의존성 장애, 질병, 치매 등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케어 제공자의 부양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결여 등 가정 환경적 요인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사회문화적 요인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결여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피해자의 과거 양육 불이행 및 가정폭력 행사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정 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 제3호)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1) 신체적 학대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폭행한다.(도구이용 포함) 물건을 집어 던진다. 쫓아내거나 가둔다.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밀어 넘어뜨린다. 의식주를 강제로 단절시킨다. (신체적 생존 위협)

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2) 성적 학대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 암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구체적 학대 내용 강제적으로 성폭행 한다. 성적 언어를 사용한다.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알몸을 노출시킨다.(알몸으로 목욕)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다.

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3) 언어-정서적 학대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학대행위자에 의하여 노인에 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 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 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 을 저해하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를 방해한다.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노인과 따로 식사를 한다.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소지품 처분 시, 경조사 미공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협박한다.

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4) 재정적 학대(착취)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 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한다. 노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다. 노인의 소득(공적부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5) 방임 학대(자기방임 포함)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구체적 학대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 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 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자살)

노인학대 유형(행태적 분류) 6) 유기 정 의 구체적 학대 내용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알콜중 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2항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09년 추가) + 소방서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2항 1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처벌규정 강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리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09년 03월)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노인 복지법 법 내 용 비 고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내 용 비 고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에 대처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자세 ! 위기상황 및 의심상황을 알게 될 시에는 기관에 알려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활용하라 ! 피해노인의 언행, 학대상황에 대해 판정하지 말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1577-1389 내 자신,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참여하세요. 누구라도 상담전화 노인학대를 부양문제 및 기타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부양문제 및 기타 가 족 상 담

노인학대 예방법 경제적 능력 유지하기 -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기. 재산권 소유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대 -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능동적 자세 -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사회활동의 지속 -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변화의 수용 및 이해 -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가정의 화목 도모 -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움요청 -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모시라 자책하기 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건강유지 -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너희들이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듯이 늙음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다. - ‘은교’ 주인공 이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