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장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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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아동복지법

1. 연혁 제·개정(시행) 주요 내용 1961.12.30. (1962.1.1.) 법률 제912호「아동복리법」제정 1981.4.13. (1981.4.13.) 전부개정 - 법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 보호대상범위를 요보호아동 위주에서 전체아동으로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아동의 보호·육성 책임을 지도록 함 2000.1.12. (2000.7.13.)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2004.1.29. (2004.7.30.) 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로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2005.7.13. (2006.1.14.) - 가정위탁 시행,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 포함

2006.9.27. (2007.3.28.) 「아동복지법」일부 개정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학원·교습소의 운영자·교직원·종사자 등과 구급대의 대원 추가 2008.6.13. (2008.12.14.) 일부 개정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실시 -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 2011.8.4. (2012.8.5.) 전부개정 - 5년마다 아동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

2012.10.22. (2013.1.23.) 일부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014.1.28. (2014.9.2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형 확정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2) 기본이념(제2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기본이념(제2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대상 및 책임주체 1) 대상(제3조 제1호) 2) 책임주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4. 급여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정책기본계획 (2) 아동종합실태조사(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제2항).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2) 아동종합실태조사(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 (1) 보호조치 ▶ 보호대상아동(제3조 제4호)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 · 행동·발달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제3조 제4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보호조치(제15조) ▶ 범죄경력 확인(제15조 제7항~제8항)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제2항). 누구든지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항). ▶ 범죄경력 확인(제15조 제7항~제8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퇴소조치(제16조) (3)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제18조) (4) 후견인과 보조인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3)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제18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4) 후견인과 보조인 후견인 선임(제19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보조인 선임(제21조):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 제7호) ▶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제3조 제7의2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제3조 제7의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형법'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금지행위(제17조)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학대 벌칙(제71조)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3)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제22조) ②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제24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제3항) ②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제24조)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등의 통보 ▶ 교육(제2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등의 통보(제27조의2)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 금지(제27조의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⑤ 사후관리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⑥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제2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28조의2). ⑥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제2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⑦ 아동학대 행위자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29조의2).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 제한(제29조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이를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제29조의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금지를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이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때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4)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1) 아동안전 및 건강 지원 ①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제31조)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자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②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제34조) ④ 건강한 심신의 보존(제35조) ⑤ 보건소(제36조) 경철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건강한 심신의 보존(제35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제36조)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를 행한다.

(2)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제37조) ② 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자립지원 자립지원 조치(제38조):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립지원계획 수립(제3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제40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제41조) 자산형성지원(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1) 아동복지전담기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제45조 제1항) 업무(제46조 제1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위탁 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한다(제45조 제2항). 업무(제46조 제2항):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

(2) 가정위탁지원센터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제48조 제1항) 업무(제49조제1항):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연구 및 자료 발간/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등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제48조 제2항) 업무(제49조 제2항):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위탁희망 가정 및 대상 아동의 조사/ 가정위탁 희망자와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등

2) 아동복지시설 (1) 설치와 운영(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2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신고한 아동복지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1조).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5조).

(2) 시설의 종류와 고유업무(제52조 제2항)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 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이 목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목적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함 아동전용시설: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목적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4조) (4) 시설의 개선, 폐쇄, 정지(56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해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10조)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 5) 아동복지전담공무원(제13조) 6) 아동위원(제14조)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 5) 아동복지전담공무원(제13조) 6) 아동위원(제14조)

6. 재정(비용) 1) 비용보조(제59조) 2) 비용의 징수(제6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례 참조 2) 비용의 징수(제60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7.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2항)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제65조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제66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등

8. 사례 적용: 가정위탁사업 확대 가정위탁사업은 200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아동위탁가정에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탁보호아동 수는 2002년 5,577명, 2004년 1만 198명, 2006년 1만 4,465명, 2008년 3월 1만 5,94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8. 5. 28)

□ 관련 근거법 : 비용보조(제59조)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