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일반 교육 1 . 근무형태 지정 2 . 복무 프로세스 3 . 근무상황 신청 4 . 초과근무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e-사람팀 ㅇㅇㅇ입니다. 이렇게 식사하시고 한참 졸릴시간에 교육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번 시간은 복무일반의 첫번째 시간으로 - 근무형태를 지정하는 방법, - 복무프로세스의 흐름, -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 신청 등 일반적인 복무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인원이 많아서, 질의응답은 2교시까지 모두 마치고 따로 시간이 마련했으니 그 시간을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근무형태지정 근무형태지정은 e-사람 Web의 복무 기준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e-사람 인사담당자 근무형태지정 부서 변경 - 신규 임용 - 전보 임용 복무부서 지정 부서원 조회 예외자 관리 현업여부 지정 - 타부서 근무지원 - 타부처 파견 근무형태 지정 초과근무 신청 - 일반근무 - 탄력근무 - 교대근무 신규나 전보 임용, 파견 등이 발생하게되면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가 임용사항을 e-사람시스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복무부서가 어디인지, 근무형태가 일반근무인지, 현업근무 대상자인지, 휴무일은 언제인지 하는 사항들은 각각 세팅하도록 되어있구요, 이 설정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야 e-사람에서 개인사용자나 서무가 초과근무를 신청한다던지, 근무상황을 상신하는 등에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형태 지정된 입력된 값들은 e-사람에서 적용되는 복무사항은 기준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 신청 근무형태 변경 휴무지정 - 토요휴무 - 휴무요일 근무형태 변경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형태지정 체크 후 대상자를 조회하면 과거의 근무형태도 조회 가능 일반근무, 탄력근무, 교대근무, 평일휴무 중 해당 근무형태를 선택 토요일 휴무 여부 선택 지정된 휴무요일을 선택, 휴무요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지정”선택 각 부서의 서무들이 지정할 수 있는 근무형태지정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서무정보에 복무정보 안에 근무형태지정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각 과 서무는 원하는 분을 검색후, 이 사람의 근무형태를 변경해줄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일반근무인지, 탄력근무인지, 교대근무인지, 평일 휴무자인지 선택한 후에 토요일 휴무여부와 휴무요일, 현업대상여부를 셋팅해줍니다. 여기서 자꾸 틀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형태, 토요근무구분, 휴무요일, 현업여부 등을 수정하신 후 적용일의 시작일만 근무형태가 변경된 시점으로 등록하고, 종료일은 수정하지 않은 채로 수정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종료일을 건드리게되시면 종료일 이후에 이 사람의 근무형태는 없어지게 됩니다. 요 점을 주의하시구요, 요기 또 위에 기준일 무시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요 체크박스에 체크 후 대상자를 조회하면 과거의 근무형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예”를 선택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형태, 토요근무구분, 휴무요일, 현업여부 등을 수정한 후 적용일의 시작일만 근무형태가 변경된 시점으로 등록하고, 종료일은 수정하지 않은 채로 수정버튼을 클릭
CS/복무/근무상황관리/근무상황작업/개인별근무형태지정 지정된 휴무요일을 선택, 휴무요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지정”선택 체크 후 대상자를 조회하면 과거의 근무형태도 조회 가능 일반근무, 탄력근무, 교대근무, 평일휴무 중 해당 근무형태를 선택 현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예”를 선택 토요일 휴무 여부 선택 ※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근무형태의 적용종료일을 근무형태 변경일 전날짜로 입력 후 저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근무형태, 토요근무구분, 휴무요일, 현업여부를 입력하고 적용시작일은 근무형태가 변경된 날짜, 적용종료일은 “99991231”로 등록한다. 이번에는 각 부처의 복무담당자가 근무형태를 지정해주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양식은 방금전에 보았던 서무정보 화면과 동일합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근무형태의 적용종료일을 근무형태 변경일 전날짜로 입력 후 저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근무형태, 토요근무구분, 휴무요일, 현업여부를 입력하고 적용시작일은 근무형태가 변경된 날짜, 적용종료일은 “99991231”로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2. 복무 프로세스 초과근무 급여담당 월집계 초과근무 승인 요청 월집계 승인 인사담당 부서원 초과근무 일일 승인 Web 사용자 (개인) Web 사용자(서무) Web 사용자(부서장) 인사/급여 담당자 초과근무 월집계 승인 요청 급여담당 초과근무 월집계 승인 월급여 초과근무 수당 반영 복무정보 생성 인사담당 퇴직,승진,강임, 휴직 등 임용사항 변경 호봉 변경 부서원 초과근무 일일 승인 출근 및 퇴근시간 지정 복무담당 부서원 근무상황 결재 승인 근무상황 신청 초과근무 내역 관리 근무상황 내역 관리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신청 3-1-1. 근무상황 신청 재직기간 법정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3일 3년이상 ~ 4년미만 14일 6월이상 ~ 1년미만 6일 4년이상 ~ 5년미만 17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5년이상 ~ 6년미만 20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전년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고, ① 병가를 얻지 않은 경우, ②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각각 1일씩을 가산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신청 연가일수 : 법정연가일수 + 연가가산 전년도에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연가보상일수 = 연가잔여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 / 12월 - 연가보상조정일수 8일 = 13일×(12월 – 4월) / 12월 (소수점 첫째자리 절상) – 1 ※ 연가보상조정일수와 연가보상일수 항목은 연말에 복무담당자가 연가보상일수 확정 작업을 한 경우에만 조회됨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강등 및 직위해제일수 ② 휴직의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한 일수(법정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④ 병가(일반)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⑤ 병가(진단)가 있는 경우 병가 총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연가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연가보상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 교육훈련 파견(1개월 이상), 무보직(대기발령)기간, 연간 통상 병가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등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 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 불포함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신청 3-1-2. 근무상황 신청 시간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근무상황 : 육아시간(휴가), 조퇴, 외출, 지참, 당직휴무 등 ※ 연가일수가 공제되는 근무상황 연가, 반일연가, 결근 병가(일반) : 6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된 일수 조퇴(일반), 외출(일반), 지참(일반) :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처리 일반근무자인 경우 사용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됨, 근무형태지정에서 조회되는 토요휴무와 지정 휴무요일은 사용일수에서 제외 교대근무자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 휴무 요일을 지정하는 팝업창에서 휴무 요일을 신청자가 직접 지정해야 함 근무상황 입력 후 추가 클릭 시 하단에 내역 표시 수정 원할 시에 삭제 클릭 후 재입력 결재자 지정 후 결재 신청 클릭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신청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변경신청 3-2-1. 근무상황 변경신청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변경신청 변경구분 선택 취소사유 입력 후 결재상신 변경사항 입력 후 결재상신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직접입력 3-3-1. 근무상황 직접입력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직접입력 대상자 선택 근무상황 내역 입력 후 저장 클릭 ※ 과거에 사용한 근무상황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사용함.(지방직공무원에서 의원면직 후 국가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연말에 정확한 연가보상일수 확정 작업을 위해서는 연도 중 사용한 모든 근무상황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방직공무원 이었을 때 사용한 근무상황을 시스템에 추가할 때 사용함)
3-4-1. 근무상황 관련 문의 Q1. 근무상황 신청 시 “000이(가) XXX의 근무상황을 이미 신청했습니다.”라는 경고 메세지가 나타나서 근무상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1. 신청하고자 하는 근무상황이 이미 결재 중이거나 개인이 근무상황을 입력만 하고 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 결재 신청자의 발신함에서 결재 중인 신청 건을 확인한 다음 상신을 취소한다. Web(개인/서무정보)/결재함/발신함 개인 신청자의 근무상황신청 화면에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신청 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삭제한다. Web(개인정보)/복무/근무상황/근무상황신청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형태지정 3-4-2. 근무상황 관련 문의 Q2. 근무상황 신청 시 “근무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메세지가 나타나서 근무상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2. 신청 대상자의 근무형태 적용종료일이 신청일 이전 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 적용종료일 시점 이후에 해당되는 근무상황은 신청할 수 없음, 파견자를 제외하고는 적용종료일이 9999.12.31로 설정되어 있음 적용종료일이 잘못 설정된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일반근무, 탄력근무, 교대근무, 평일휴무 중 해당 근무형태를 선택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형태지정 토요일 휴무 여부 선택 지정된 휴무요일을 선택, 휴무요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지정”선택 현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예”를 선택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을 적용일로 등록하여 준다.
3-4-3. 근무상황 신청 Q3. 병가일수 6일이 초과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되고 있는 대상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단병가를 변경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①서무가 부서원병가관리에서 수정하는 방법 ②서무 또는 대상자가 근무상황신청변경 화면에서 근무상황을 변경하고 결재 신청하는 방법 기존에 신청한 병가가 조회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한다. Web(개인/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변경신청 병가(진단) 또는 병가(30일이상)으로 변경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부서원병가관리 근무상황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정”을 선택 진단병가인 경우 진단서 첨부를 선택한다. ※ 진단병가로 변경한 다음에 공제일수에 제외되도록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정보 생성한 다음 날 반영된다.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연간근무상황내역 3-4-4. 근무상황 신청 Q4. 근무상황 병가(30일이상) 신청시 “병가사용일수(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메세지가 나타나서 근무상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4. 대상자의 연간근무상황내역을 조회하여 신청하려는 병가사용일수를 포함하여 병가가 총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연간근무상황내역 기존 병가일수가 13일이 있으므로 병가(30일이상) 신청시 47일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병가(진단), 병가(30일이상) : 총 병가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는 연가로 신청해야 함 ※ 이전년도에 걸쳐 있는 근무상황이 있는 경우, 이전년도에 대한 내역도 조회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색조건을 이전년도로 설정한 다음 이전년도 내역을 확인해야 함
3-4-5. 근무상황 신청 Q5. 신규 또는 전입직원 e-사람 복무관리를 위한 준비사항? A5. ① 근무형태지정 화면에서 대상자가 조회되는지 확인한다. ② 근무상황 신청시 기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자재직기간을 먼저 생성한 다음 근무상황을 신청해야 한다.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상황신청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근무형태지정 ③ 연가가산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사유를 입력한다. 내년도 연가를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무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사용일수를 입력해야 근무상황을 신청 할 수 있다. Web(서무정보)/복무정보/근무상황/연가가산내역확인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신청 4-1-1. 초과근무 신청 개인이 출ㆍ퇴근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무를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서무가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부서장에게 승인 요청 할 수 있다. 초과근무 종료시간이 다음 날인 경우에는 입력하는 방법. (예) 10.15 07:45에 출근하여 10.16 2:20에 퇴근한 경우 일자 : 10.15, 근무시간 : 07:45 ~ 02:20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신청 성명을 입력한 다음 “찾기” 버튼을 클릭한다. 직원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복무부서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한다.
4-1-2. 초과근무 신청 부서원의 당월 초과근무 현황을 조회한다. 부서장의 초과근무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근무형태지정에서 현업 대상자로 설정된 경우 =>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현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 1일 1시간 기본공제 (분단위 합산), 최대 4시간 인정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현황 초과근무 종료시간이 다음날인 경우 다음날에 해당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이월시간에 표시됨 승인: 결재 승인된 초과근무 미승인: 결재 대기중인 초과근무 승인취소 : 결재 반려된 초과근무 현업 대상자인 경우, 휴일에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인정, 그 외의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현황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승인요청(월별집계) 4-2-1. 초과근무 승인요청(월별집계) 부서원 초과근무 월별 집계실적을 결재 승인요청 한다. 결재 승인된 초과근무 월별 집계실적은 월급여 초과근무 수당에 반영된다. 성명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부서원 실적이 조회된다. 전월 집계실적이므로 초과근무월이 전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당월 집계실적은 조회 불가 휴직, 퇴직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당월 집계 실적 조회 및 결재신청 가능 ① 개인별 실적시간과 집계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결재신청 불가 ② ③ ④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승인요청(월별집계) 결재자를 성명을 입력한 다음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자를 지정한다.
4-3-1. 초과근무 사전신청(시범운영) 사전에 초과근무 계획에 대해 신청한다. 사전에 초과근무 계획 신청 후 당일 초과근무 시 사전 승인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한 경우 자동으로 초과근무 실적이 인정되며, 사전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신청 벗어나는 경우 초과근무 사후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2. 초과근무 사전신청(시범운영) · 당일 오후, 다음날 오전에 대한 초과근무만 사전신청 가능 단, 금요일의 경우 금요일 오후와 토·일요일 및 월요일 오전에 대한 초과근무 신청 가능 · 사전신청은 당일 18시까지만 가능 · 정규 근무시간을 제외한 실제 초과근무 할 시간만을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입력 Web(개인정보)/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사전신청 · 당일 출·퇴근 지정을 한 후 초과근무 사전신청 승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과근무 사전신청 없이 당일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유를 입력 후 초과근무 사후 신청을 해야 함. · 사전신청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행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초과근무 사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신청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 시행일 익일에만 초과근무 사후신청 가능함. Web(개인정보)/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사후신청
4-3-3. 초과근무 사전신청(시범운영) · 부서장은 부서원들의 초과근무 사전신청 내역에 대해 승인 · 당일 19시까지 승인하여야 하며, 19시 이후 승인 시에는 승인 지체사유를 입력해야 함. Web(부서장정보)/부서원복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사전신청승인 · 부서장은 부서원들의 초과근무 사후신청 내역에 대해 승인 Web(부서장정보)/부서원복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사후신청승인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승인요청(월별집계) 4-4-1. 초과근무 관련 문의 Q1. “초과근무승인요청(월별집계)”화면에서 특정 직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결재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A1. 개인별 인정시간과 집계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결재신청 당일 전월 초과근무를 결재 승인한 경우에 발생 월별집계내역계산 버튼을 클릭한다. ②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상자를 선택한다. ① ③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승인요청(월별집계) 실적시간이 집계합과 일치되었는지 확인한다.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현황 4-4-2. 초과근무 관련 문의 Q2. “초과근무승인요청(월별집계)” 화면에서 부서원의 초과근무 월별집계를 승인 요청할 때 “미결된 초과근무 내역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2. 부서장 결재(승인 또는 반려)를 받지 못한 전월 초과근무승인요청 건이 존재할 때 발생 “실적시간있는사람보기” 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면 결재 승인된 초과근무만 보이므로 체크표시를 해제한다. 전월 초과근무 세부내역을 조회하여 미승인된 초과근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부서장에게 결재를 요청한다. Web(서무정보)/복무정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현황
Web[부서장정보]/부서원복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승인 4-4-3. 초과근무 관련 문의 Q3. 부서원 개개인들이 출·퇴근 지정을 했는데, 부서장님이 승인하려고 했더니 결재함에서 내역이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A3. 서무담당자가 부서원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결재자가 결재함에서 해당 건을 승인하지만, 부서원 개개인들이 신청한 건은 별도의 초과근무승인 화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 서무담당자가 신청한 경우 : 서무담당자가 초과근무 신청 시 지정한 결재자의 결재대기함에서 확인 후 승인 결재자의 Web/결재함/결재대기함 부서장의 e-사람 web 첫 화면에 초과근무 승인대기 건수가 표시되며 해당건수 클릭 시 승인 화면으로 전환 됨. ※ 부서원 개개인이 출·퇴근 지정을 한 경우 : 부서원초과근무승인 화면에서 조회 후 승인 Web[부서장정보]/부서원복무/부서원초과근무/초과근무승인
4-5. 연가보상일수확정(복무담당자) ② ④ ③ ① · 모든 기관에 연가보상최대일수와 연가보상조정일수를 일괄 등록할 경우 사용 CS/복무/연가보상관리/연가보상작업/연가보상최대일수 · 모든 기관에 연가보상최대일수와 연가보상조정일수를 일괄 등록할 경우 사용 · 일괄등록하지 않고 소속기관별 각각 수기 입력하여도 됨 작업기관 일괄추가를 클릭하면 하위의 소속기관이 모두 추가됨 ② ① 확정한 일수는 [cs/복무/연가보상관리/연가보상일수확인] 화면에서 조회 가능 ·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연가보상최대 일수를 의미함. · 연가잔여일수가 20일 이어도 연가보상최대일수가 18일이면 연가보상일수는 18일이 됨 · 연가보상일수를 일괄적으로 줄이려고 할 때 입력 · 연가잔여일수가 20일이나 연가보상조정일수가 1이면 20일-1일=19일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19일이 됨 CS/복무/연가보상관리/연가보상작업/기관별연가보상작업 ④ 연가보상일수확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체크 ③ · 연가보상일수 확정 작업 수행 · 매년 12월 1일 부터 작업가능 연가보상일수확정 후 취소 가능 복무담당자가 연가보상일수확정 작업을 한 인원 급여담당자가 직접 연가보상일수를 입력한 인원 연가보상일수확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원
4-6. 연가가산내역계산 (복무담당자) ② ① · 연가가산내역계산 작업 수행 · 익년도 1월 1일부터 작업수행 가능 CS/복무/연가보상관리/연가보상작업/기관별연가가산내역계산 · 연가가산내역계산 작업 수행 · 익년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작업수행 가능 ② ① 연가가산내역계산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 선택 CS/복무/연가보상관리/연가보상일수확인 ※ 연가가산내역계산 작업이 완료되면 연가보상일수확인 화면에서 연가가산일수 확인 가능
<e-사람 운영지원센터 전화번호> - 급여 (T.02-751-1230~2) - http://help.mopas.go.kr <제도사항 문의> - 여비제도문의 (T.02-2100-4479)
Q8. 최근 전보된 직원이 이전 부서에서 승인 요청했던 초과근무가 새로운 부서장에게 승인 요청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초과근무신청은 직원의 현재 소속부서의 부서장에게 올라간다. 따라서 다른 부서로 전보되기 이전 초과근무에 대하여 이전 부서장이 초과근무 승인을 안 했을 경우, 새로운 부서의 부서장에게 이전 초과근무 신청이 올라가게 된다.(이전 부서장의 초과근무승인 화면에는 뜨지 않음) 다만, 새로운 부서의 부서장이 해당직원의 이전 부서의 초과근무 실적을 승인할 수도 있지만, 전부 반려할 경우에는, 이전 부서의 서무가 “부서원초과근무신청”(web)화면에서 직접 이전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