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방안 산 업 자 원 부 유 통 물 류 과 이민영 사무관
발표순서 공산품가격표시제 운영 현황 개정배경 현행 공산품가격표시제의 문제점 판매가격표시제 개정안 단위가격표시제 개정안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제 개정안 기타 제도개선 및 제도정착방안
1. 공산품가격표시제 운영 현황(1) 근 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연 혁 목 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 간 경쟁촉진 도모 근 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연 혁 ‘73. 5 : 소매가격표시제 실시 ‘98. 8 : 공장도수입가격표시의무제 폐지, 판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 ‘99. 9 : 단위가격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제 실시
1. 공산품가격표시제도 운영 현황(2)
2. 개정배경 소비자의 주권 강화 및 글로벌 추세에 부응 새로운 업태, 상품등장과 소비자 인식변화에 능동적 대응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격표시제의 점진적 선진화 새로운 업태, 상품등장과 소비자 인식변화에 능동적 대응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 판매가격 표시방법 개선,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선정기준 마련 등
3. 현행 공산품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1) 판매가격표시제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33㎡미만 소매점포가 의무점포에서 제외 대규모 점포 중 현대적 시장이 의무점포에서 제외 사실상 소매업을 병행하고 있는 도매센터도 의무대상에서 제외
3. 현행 공산품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2) 단위가격표시제 판매가격 표시의무점포인 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가 단위가격 표시의무점포에서 제외 상품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판매업자가 단위가격 표시의무자에서 제외 표시의무 대상이 일부 품목에 제한
3. 현행 공산품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3)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 판매업자가 권장가격을 표시하는 사례 발생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이 일부 품목에 한정(22개 품목)
4. 판매(소매)가격표시제 개정안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의 확대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17㎡이상~33㎡미만 소매점포를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에 추가 현대적 시장, 도매센터 내 소매점포를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
5. 단위가격표시제 개정안(1)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 확대 현행 판매가격 표시의무점포 수준으로 확대 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 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매점포 및 시장.지역내 소매점포 상품의 소유권,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유통수입업자에게도 단위가격표시의무 부여 의무대상품목을 국민 다소비 품목 중심으로 확대
5. 단위가격표시제 개정안(2) - 대상 품목 현행(21개 품목) 개정(12품목 추가)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개정(12품목 추가) 분유, 유산균 발효유,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고추장, 된장, 주방세제, 칫솔, 치약, 쥬스 중장기적으로 단위가 고려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6.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제 개정안(1) 판매업자를 권장가격 표시금지대상자에 포함 판매업자를 권장가격 표시금지대상자에 포함 (현행)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표시금지 품목을 실제판매가격과 괴리(20% 이상)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 권장가격을 실제판매가격보다 고가표시할 경우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 것처럼 소비자 오도 가능
6.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 개정안(2)-대상 품목 현행(22개 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신사정장, 숙녀정장, 운동화, 침대 등 개정(10개 추가)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전면 확대 예정
7. 기타 제도개선 및 제도정착 방안(1) 판매가격이 소액(500원이하)이고,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판매가격은 일괄표시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예 : 과자류 300원~500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게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
7. 기타 제도개선 및 제도정착 방안(2)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선정기준 마련 판매가격표시만으로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용량단위가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유통업체가 여러가지 단위로 재조합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7. 기타 제도개선 및 제도정착 방안(3) 가격표시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시로 상향 반영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위반 유형별로 세분화 판매 및 단위가격표시 위반자 위반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위반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 시.도지사
7. 기타 제도개선 및 제도정착 방안(4) 모든 농약 및 비료 소매점포의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가격표시 지도.점검사항을 시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강화 농림부 설문조사(‘04.3.) : 농약판매관리인 65% 찬성 농민단체 등 건의 : 농약에 대한가격표시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