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자를 위한 업종별 교안 2013-교육미디어-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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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자를 위한 업종별 교안 2013-교육미디어-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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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무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각 주체 즉,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1 일반적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2 설계 · 제조 · 수입 · 건설하는 자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의무 사망,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의 의무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실시 의무 유해 ·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의 방호조치 6 7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7 유해 ·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8 9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9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신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우리나라가 유해물질의 독성 실험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에게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0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 비치 등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갖춰두도록 하고 있다.

GHS기준에 의한 MSDS 변경 내용

11 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에 따라 2013. 1. 1.부터 위험성 평가사업 전면 시행. 12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13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14 15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신종 직업성 질환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건강관리수첩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도입하였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 · 제한 16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말미암아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법 제47조) 17 18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시 그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고기압 조건에서 행하는 잠함 · 잠수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8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법 제47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사람을 해당 작업에 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19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에게 미리 유해 · 위험 방지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가 이를 심사, 확인함으로써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 안전보건 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으로 전문성을 지닌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법 제49조의 2) 안전보건 개선계획(법 제50조) 21 22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 관리 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공정안전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 개선계획(법 제50조) 재해 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 의무 준수사항 1 2 ‘근로자는 법과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준수사항 사업주가 취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의무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이 하는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역학조사 실시 시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의무 3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 준수사항 -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고,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책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 · 감독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책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 문화 추진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감독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증진

감독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용 중지 등 각종 명령, 관계 행정기관에의 제재 요청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업장 및 지도사 사무소 등 관련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중지 작업 중지 2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 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작업 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제재 요청 등 4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영업 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중대 산업사고의 경우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5 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조치를 해야 할 위험요인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위험 1 2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위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특수한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3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무너져내릴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주요 사고 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4 > 떨어짐 방지(안전보건규칙 제42조) •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되, 이것이 곤란하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사고 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4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14조) •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으로 말미암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 사고 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4 > 무너짐, 떨어짐에 의한 위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50조) • 지반의 무너짐, 구축물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조치를 해야 할 건강 장해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 결핍,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유해인자별 보건조치 2 유기화합물 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소음 및 진동 백석면 등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이상기압 척석면 등 금지 유해물질 온도, 습도 사무실 오염물질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 작업 병원체 그 밖의 유해인자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근로자의 대피권 1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근로자의 대피권 사업주가 작업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한을 갖는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3 법에 부여된 조치 의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은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유해 · 위험요소를 직접 접하고 있는 생산 현장의 근로자가 위법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기준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안전보건 표지의 제작기준 2 안전보건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표지 전체규격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3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부착된 산업안전보건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3 안전보건 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유해 · 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로 교체해 설치한다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금지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금지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경고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경고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경고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지시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지시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안내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안내 표지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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