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대회목적 Ⅱ. 대회개요 Ⅲ. 대회요강 Ⅳ. 대회규정 Ⅴ. 운영계획 Ⅵ. 홍보계획 Ⅶ. 예산계획
Ⅰ.대회목적 “제2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제2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를 통해 육성 및 활성화 안성 알리기 숨은 인재 발굴과 여자축구 클럽 육성 및 활성화 세계적인 문화체육 명품 도시 안성 알리기 여자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문화체육 도시, 명품 도시 안성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권위 있는 생활체육 여자축구대회로 성장하는 “제2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Ⅱ.대회개요 제 2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일 시 : 2012. 11. 17. (土) ~ 18. (日) / 2일간 일 시 : 2012. 11. 17. (土) ~ 18. (日) / 2일간 장 소 : 동아방송대 구장, 삼죽 구장, 대림동산 구장, 죽산 구장, 한경대구장 참가인원 : 전국 24개팀 (약 500여명) 주 최 : 안성시체육회, 경기일보사 주 관 : 국민생활체육 경기도축구연합회, 안성시 축구연합회 후 원 : 안성시, 전국축구연합회, 경기도생활체육회, 안성시생활체육회 등
Ⅲ.대회요강 참가 자격 : 전국생활체육 여자축구 동호인이면서 클럽 팀으로 본 대회 등록하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자격 : 전국생활체육 여자축구 동호인이면서 클럽 팀으로 본 대회 등록하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지원비 : 참가지원비는 1팀당 30만원으로 한다. 접 수 처 : 경기도축구연합회 및 안성시생활체육회 참가 요령 : 참가신청서와 참가선수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청 기간 :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표자회의 및 추첨 : 2012년 11월 5일 15:00시 장소 : 안성시체육회(안성종합운동장내) 시상 구분 시상내역 입상컵 상금(상품) 부상 시상수여(예정) 비고 팀 우승 ○ 100만원 안성시장 준우승 70만원 경기일보 회장 3위 (공동3위) 50만원 안성생체상임부회장 페어플레이상 (4팀) 120만원 개인 최우수선수 10만원상품권 우수선수 득점상 감독상 심판상 ※ 당일 시상수여는 폐회식 참여 내빈 확인 후 진행함.
Ⅳ.대회규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 2회 안성맞춤컵 전국 여자축구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안성시체육회와 경기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민생활체육 경기도축구연합회와 안성시축구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전국축구연합회에 등록을 필한 선수나 비등록 선수로 여자축구 동호인 팀이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2012년 1월 이후 현역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 우편물의 참가신청에 한해서는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그 이후 도착물은 무효로 한다. 3. 본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등록부 양식에 의거 등록된 자만 대회 참가할 수 있다. 4. 본 대회 참가시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지참, 주민등록증 분실 확인증 안됨) ※주민등록증 ․ 동호인카드,면허증 ․ 여권 이외의 모든 증명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신분증 확인시 사진 식별되지 않으면 선수로 인정하지 않음) 5. 참가서류 ① 참가 신청서 1부 ② 참가 선수 명단 1부 제 4 조 :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은 다음과 같다. ⑴ 20대 (1993년 ~ 1984년생) / 미혼여성도 출전가능(선수출신은 1명 출전 가능) 4명 등록 → 2명 출전 ⑵ 30대 (1983년 ~ 1974년생) 10명 등록 → 6명 출전 (미혼여성 출전 가능) ⑶ 40대 이상(1973년생 ~ ) 6명 등록 → 3명 출전 (미혼여성 출전 가능) ⑷ 선수출신은 20대 1명, 30대 1명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40대는 제한 없음 ⑸ 20대 선수출신이 없을 경우 30대 선수가 대신 출전할 수 없음.
Ⅳ.대회규정 제 5 조 : 본 대회의 경기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경기방식은 리그전으로 한다. (3,4위전 없이 공동 3위) ⑵ 경기시간은 40분으로 한다. (전반20분, 후반 20분) ⑶ 무승부시 준결승까지는 승부차기로 진행되며, 결승전만 1회 연장(전반5분, 후반5분) 후 승부차기로 진행한다. ⑷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본 대회를 주관하는 대회 본부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하되 득점이 있을 시에는 잔여 경기시간 만큼 경기를 하고 득점차가 없을 시에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⑸ 선수교체는 등록선수 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단, 해당연령에 맞게 교체하여야 한다, 하향 출전 가능함) ⑹ 대회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 신청서에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⑺ 본 대회 참가선수 배번은 최종 출전선수 명단 배번과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선수를 출전시켰을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퇴장과 동시에 잔여 경기를 출전할 수 없다 (퇴장 당한 선수가 다시 출전하여 시합에 임할 경우 몰수게임으로 간주 처리한다) ⑻ 본 대회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 처리하며 이 경우 경기도중일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②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해서 집단적으로 이탈, 불응할 시에는 5분간의 여유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며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③ 경기 중 퇴장 당한 선수는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회기간 중 경고 2회 누적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고 출전하여 시합에 임하였을 경우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단, 게임 중에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Ⅳ.대회규정 ④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 및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 및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각 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대발을 필히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필히 주장완장 착용) ⑼ 선수 배번은 대회전과 그 대회 종료까지 출전선수 배번과 동일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니폼을 바꿔 입고 출전할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퇴장과 동시에 잔여경기를 참가할 수 없다. ⑽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 경기진행의 문제를 야기하며 구타, 폭행 또는 경기장 점령 등으로 경기진행에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 팀은 전 게임 몰수 패를 원칙으로 한다. ⑾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경기도축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 경기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예선리그는 3개 팀이 한 개조로 1위 팀만 본선(8개조로 진행) ⑵ 본선 8강 팀은 토너먼트로 진행: 전반20분 후반20분 진행 ※ 예선리그 종료 후 경기부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8강 추첨 제 7 조 : 기타사항 ⑴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의 응급조치 로 처리하며 그 이외에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와 책임처리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 (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⑵ 개회식 참가 인원은 15명 이상 참석해야 하고 참가인원이 미달된 경우 무승부시 승부차기를 하지 않고 미달된 팀이 자동 패한 것으로 한다. (단, 준준결승(8강)까지만 적용 한다) ⑶ 각 선수단의 이의 제기는 선수 공람기간 동안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물적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 증거물 제시 없이 서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합을 중단시켰을 경우에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⑷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