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QKA125_23 보존년한: 1년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경영지원실 2019.01.15 인사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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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QKA125_23 보존년한: 1년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경영지원실 2019.01.15 인사총무팀

목차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소득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근로소득과 총급여액 소득공제의 구성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제출할 서류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연말정산 FAQ ■변경된 주요 소득공제항목 ■큐라이트 연말정산 일정

목차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방법 2)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3) 중도 입사자 출력방법(18년 근무공백이 있는 경우) 4) 간소화 서비스 자료다운로드 방법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개정이유>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적용시기>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2.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개정이유>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종          전 개          정 □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적용시기>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3.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개정이유>저소득 근로자 지원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대상직종 <추가> ※종전 대상직종 공장, 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원. 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추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적용시기>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4.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개정이유>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 지원 종          전 개          정 □ 자녀 세제지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 <폐지> (좌 동) <적용시기> (6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이유>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공제한도 거주자, 65세 이상인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 : 연 70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월 한도 내의 재가, 시설급여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공제한도 조정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폐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 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좌 동)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부터 적용

6.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6.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개정이유>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 종          전 개          정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생명, 상해, 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신설>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좌 동)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가간에 지출한 보험료 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7.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등 <개정이유>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종          전 개          정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파견 외국 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 17%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원천징수 세율 인상 ●(좌 동) ●원천징수세율 : 17%19% □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연 30억원연 20억원 초과 ●(좌 동)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 금융어버 추가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8.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개정이유>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좌 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이유>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세율 등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좌 동) ●과표구간 조정(40% 적용구간 과표 5억3억원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 42% 반영)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소득세법 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앞페이지 이어서 종          전 개          정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25만원~398만원 *월급여 2,8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 *월급여 4,5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인경우의 해당세액+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98% * 42%)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액 상.하한 조정 (29만원~449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1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1.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종          전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투자대상기업 ①벤처기업 ②창업 3년이내 R&D 투자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분야 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이내 기부, 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추가> ●적용기한 : ‘17.12.31 □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공제율 상향 ●투자대상기업 추가 (좌 동) ④창업3년이내 기술신용평가(TCB)DNTN RLDJQ ⑤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⑥투자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이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기업 ●적용기한 : ‘20.12.31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2.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종          전 개          정 □ <신 설>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한도) 연간 2천만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적용시기>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3.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이유>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감면율) 5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중견기업*근로자 추가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50% 중견기업근로자 30% ●(좌 동) <적용시기>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개정이유>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투명성 제고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 적용기한 설정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5. 창업, 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개정이유> 벤처, 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벤처, 창업기업 ●(한도) 연간 1,500만원 <적용시기> ‘18.1.1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6.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공제)대상금액)지급한 월세액 ●(공제율) 10% ●(공제대상액 한도) 연 750만원 (좌 동) ●공제율 차등 인상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좌 동) <적용시기> ‘18.1.1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7.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개정이유> 국민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 40% <신 설> ●(한도) 200~300만원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적용기한) ‘18.12.31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 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좌 동)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지출분 : 3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좌 동)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좌 동) <적용시기> ‘(도서, 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70%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감면기간) 취업후 3년간 ●(적용기한) ‘18.12.31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감면율) 90%(청년만) ●(좌 동) ●(감면기간) 취업후 5년간(청년만)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적용시기> ’18년 소득분부터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9.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개정이유> 청년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종          전 개          정 □ 청년 연령 ●15세~29세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15세~34세 <적용시기>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영 시행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일 당시 개정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법 제30조의 규정 적용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10.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개정이유> 벤처 및 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①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인수 ②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⑤투자금액 한도 3천만원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2018.2.13)이후 설정된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 올해부터 변경된 주요 소득공제 항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18년->19년) 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5년 미만 근로자) 공제율 : 70% -> 90% 감면대상 : 만15세 ~ 34세 이하 3)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액) 전자책, 중고책 모두 해당되며 국내발행물이 아닌 해외발행물도 동일하게 적용. 배송료도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율 : 30%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이용금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 : 100만원 4)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공제율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10% ~ 12%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월세 지출액 공제한도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75만원 ~ 90만원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 15%, 난임시술비의 20%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 :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700만원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간병인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큐라이트 연말정산 주요일정 No 일정 항목 비고 1 19.1.17 18년도 귀속 연말정산 교육 및 공지 경지실 2 19.1.24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서류 제출 근로자→경지실 3 19.1.30 개인별 연말정산서류 내용 확인 4 19.1.31 18년 연말정산서류 회계사무실 제출 회계사무실 5 19.3.10 18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세무서 신고완료) 경지실,회계사무실 6 19.3.14 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배부 7 19.3.15 18년 연말정산금 급여반영

1.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전년도 등록 부양 가족 수 적용) 원천징수 세액은 월 소득 및 부양가족 기준으로 약식 산정된 금액으로 당해년도 전체 연간 급여와 부양가족 변동 및 정산 시 제출한 소득공제 사항 미반영됨. 연말에 개인별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1년분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실제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실제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의 개념 소득의 확정 및 각종 소득공제 자료의 제출 2월 급여시 반영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6 ~ 42%)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연금계좌세액공제 5. 보험료 세액공제 6. 의료비 세액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8. 기부금 세액공제 9.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0. 월세세액공제

총 급여액 4. 근로소득과 총 급여액 근로 제공의 대가인가? 회사 경비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연간 소득금액은 회사에서 일괄 정산 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가? YES 회사 경비 (복리후생비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NO (ex) 급여, 학자금, 주택 이자지원, 포상금, 10만원 초과 식대 등 YES (ex) 보복사경 - 과세제외 (단체보험료,복무군인,사택제공이익,경조사비)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비과세 소득 NO (ex) 10만원 이하 식대. 20만원 차량보조금, 10만원 이내 보육수당, 산전 후 휴가 급여, 국외근로소득 등 YES 총 급여액 과세 근로 소득 금액 연봉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5. 소득공제의 구성 소 득 공 제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연금보험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총 급여액 기준으로 전 근로자 일괄 적용하는 필요 경비 연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소 득 공 제 연금보험 공제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특별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 특별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청년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추가) -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 장애인 보장성보험 1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모든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 대한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공제 함. 6.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 대한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공제 함. (별도 신청 X, 증빙서 제출 X)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 제 율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 ~ 1,500만원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 40% 1,500 ~ 4,500만원 75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X 15% 4,500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7. 인적공제 - 구성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배우자 본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 자매 위탁 아동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직계 존속 수급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100만 200만 50만 한부모 *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 :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 1명 30만원, 2명 50만원, 3명 70만원 부녀자 공제 : 거주자 본인이 여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있는여성 :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대상 배우자 없는여성(미혼, 이혼, 사별)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어야 공제대항임.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가족 요건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7-1. 인적공제 – 기본공제 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생계 요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 연령 요건 연령 요건은 만족하는가?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인가?

7-2. 인적공제 – 기본공제 가족 요건 외조모 외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모 부 모 부 손자 손녀 외손자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혈족 중 공제불가자 인척 중 공제불가자 고모, 삼촌,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은 공제 불가 형수, 제부, 며느리, 사위, 처숙부, 처고모, 처백부, 처백모, 처조카, 동서, 처남댁 공제불가

7-3. 인적공제 – 기본공제 생계 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생계요건 제한 없음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직계 존속 생계요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주거형편상 별거 및 일시 퇴거자 포함)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생계요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일시 퇴거자 포함) ★ 일시퇴거 : 학업, 취업, 요양 목적 일시 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시는 7-4. 인적공제 – 기본공제 100만원 소득금액 요건 종 합 소득금액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소득 있는 경우는 333만원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기타소득 : 기타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300만원 연금소득 : 공적연금 소득 (비과세제외) 5,166,666원, 사적 연금 = 1200만원 이자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100만원 유의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초과시는 기본 공제 신청이 불가능 기타소득 :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대학원생 프로젝트 연구료, 위약금, 부동산 매매 해약금, 연금저축 해약금 등

7-5.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령 요건(정리)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가족관계요건 연령요건 본인 제한 없음 배우자 본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58. 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1998. 1.1 이후 출생) 본인(배우자포함)의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1999. 1. 1 이후 출생, 6개월 이상 양육) 기초수급자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7-6. 인적공제 – 기본공제의 정리 본 인 공 제 X 만 20세 이하 (1998. 1. 1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 구 분 가족요건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본 인 공 제 본 인 - X 배우자 공제 배 우 자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불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1998. 1. 1 이후 출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원칙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함. 2. 예외 - 학업, 요양등의 일시적 퇴거인정 -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의 별거 인정 만 60세 이상 (1958. 12. 31 이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2000. 1. 1 이후 출생)

7-7. 인적공제 – 추가공제(정리) 경로우대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대상가족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금액 1차 요건 2차 요건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만 70세 이상 (1948. 12. 31 이전 출생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이자, 중증환자)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총급여 4,000만원 수준)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1인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 있는 자 ※ 종합소득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8.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홈택스 기초 등록 완료 = 자동반영 구 분 공제금액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공적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홈택스 기초 등록 완료 = 자동반영

8.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대출기관 차입=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개인 차입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8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 기주택저당차 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2014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 한도규정 적용 15년 12월 31일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본인소유 및 거주하는 세대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오피스텔 제외)이하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폐지 ①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②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상환기간 15년 이상 한도액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8.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정리)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 세대주 요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14년 이후 차입분 부터 해당) 주택요건 주택규모기준 주택 (규모 제한 없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보유기준 취득시점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취득당시 무주택 연중 보유기간 삭제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 연말현재 연말현재 1주택 보유 연말현재 1주택보유 주택가격기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분일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 주택자금공제 통합 한도금액 구분 공제금액 통합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공제한도 납입액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공제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상환액의 40% 개인간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3년 이전 차입 이자상환액 2014년 이후 차입 300만원 한도 내 1,800만원 (500만원 ~ 1,800만원)

9.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1 개인연금저축 2 주택마련저축공제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72만원 한도) - 소득공제 2001.01.01 이후 가입자 세액공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자 15% / 이상 12%세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1 주택마련저축공제 2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납입한도 공제요건 2009.12.31 이전 가입 2010.01.01 이후 가입 주택마련저축 청약 저축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연240만원 연말현재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1채 보유 세대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15만원 연말현재 세대주로서 연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 세대 (2004년 폐지) -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9.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1 개인연금저축 2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72만원 한도) - 소득공제 2001.01.01 이후 가입자 세액공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자 15% / 이상 12%세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1 주택마련저축공제 2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중고차 구입비용 구분 내용 공제범위 및 한도 -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이제한 없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불가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1억2천만원 해당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각각 100만원한도)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연간 카드사용금액에 한해 세액공제 총 신용카드 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300만원)+ 추가공제금액 (2백만원) = 최대 한도 500만원 1. 기본공제금액 : 신용카드 : 15%,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30% 300만원 2. 추가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40%) 100만원 + 대중교통사용분 (40%) 100만원 +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의 증가분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 사용분 (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9.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3 신용카드 유의사항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형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제외) 국민건강, 고용보험,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18년 중도 입사 신입직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회사 경비의 지불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도서 공연 사용분은 18년 7월 이후 사용분

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구분 연말정산내용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조만간 없어질 항목 =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한도가 의미 없게 되었음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연금보험료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조세조약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5억원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11.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직원, 등록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 14년 ~ 15년 중소기업 취업자 50% 감면 - 16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 70%감면 (연150만원 한도내) - 18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 90%감면 (기존 중기취 대상자 5년 미만) ※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경력단절여성 근로소득 세액 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130만원)X30% 한도금액 모든 근로자 일괄적용 자녀세액공제 자녀수 1명 = 15만원 자녀수 2명 = 30만원 자녀수 3명 = 60만원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자녀수 4명 = 90만원 6세 이하 자녀 =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출생∙입양 공제대상자녀 = 첫째 출생입양 30만원, 둘째 이상 출생입양 시 50만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연 7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한도/1.2억 초과자 3백만원)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총급여 공제한도 33백만원 이하 74만원 70백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0백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 – 70백만원) × 1 / 2 * 최저 50만원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 고 보장성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12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연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15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5%)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15%) 근로자 본인+장애인 : 전액공제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ㅇ 10만원 이하: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기부금의 15%세액공제 ㅇ 3천만원 초과:기부금의 25%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100% 법정,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95.11.1 ~ ’97.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제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 (연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사글세액 포함) /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2% 세액공제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2014년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증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됨)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건강보험산정특계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 <추 가> 체험학습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구분 공제항목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소득금액 100%)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10% ○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공제 가능 - 준주택, 고시원 공제 가능

12. 제출할 서류 ⓐ 소득 공제 신고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Offline 영수증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Offline 영수증 주민등록표 각종 소득공제 해당 증빙서류 관리부 제출 공제항목 관련서류 서류발급처 보험료공제 보험료 납입증명서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2019년1월15일 부터 조회 가능 의료비공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등본 / 분양계약서 or 매매계약서 (4억원 이하 부동산必,부부공동명의 가능)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납입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장기주식형 저축납입영수증 ⓐ 는 모든 근로자 제출 ⓑ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제출 → 관리부

전자정부 : www.egov.go.kr o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12. 제출할 서류 ⓐ 소득 공제 신고서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Offline 영수증 주민등록표 각종 소득공제 해당 증빙서류 관리부 제출 공제항목 관련서류 서류발급처 주택자금공제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아래 서류에 주소 있으면 패스) 전자정부 : www.egov.go.kr o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 or 매매계약서) 법정기부금공제 기부금영수증 또는 확인서 해당 기부단체 장애인보장구 보장구구입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판매자 안경, 콘텍트렌즈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사 정치자금공제 정치자금영수증 (당비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정당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및 주무관청서류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종교단체 신용카드공제 관련서류 학원지로납부확인서 해당학원 인적공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 : www.egov.go.kr 장애인공제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13.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부양가족 부당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초과 가족의 부양 공제 2. 연금저축 과다, 과소 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불입액의 X 12%, 한도 48만원) 세액공제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연금저축액을 공제 3. 자녀세액공제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4.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5.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장학금을 포함하여 공제 6.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 (세대원 보유 주택 합산)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예시)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 세대원으로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8.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9.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10.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 (형제자매 등)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사용금액을 공제 11. 전근무지 누락 : 2018년 중도 입사한 임직원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대상자 (www.hometax.go.kr 별도 입력)

14. 연말정산 FAQ 1.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단, 20세 초과해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은 공제 가능 3.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4.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6.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 (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 공제 가능 7.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생계를 같이하고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학비를 지급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14. 연말정산 FAQ 8. 18년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요?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내년 가능) 9.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취학 전 아동은 가능) 10.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 (8세)가 2018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초등학생이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 (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학교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1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13.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원천세과-537, 2011.8.30) 14.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1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18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방법 1. 사이트 접속하기 www.hometax.go.kr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3.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4.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근무월을 선택 후(일년 계속 근무자는 전체선택)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저축……….등의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합니다.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기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 됩니다. 중도입사자는 2018년도 중 전근무지를 모두 포함 근무월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예 : 전근무지 A회사에 2018.3월~4월근무, 지금 회사에서 7월~12월 근무라면 3,4,7,8,9,10,11,12월을 선택합니다. 계속근무자는 전체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5. 조회내용 확인하기 조회가 끝나면 메뉴별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6. 소득, 세액공제 자료 발급받기(내려받기) 내용을 확인 후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또는 <한번에 인쇄하기>메뉴를 선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내려받기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내용을 확인 후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저장됩니다. 1. 이때 문서열기 암호(비밀번호설정) 에서 절대 암호 설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2. 다운받은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하세요. 3. 동일한방법으로 <한번에 인쇄하기>도 진행하세요. 4. 경영지원실에 다운받은 PDF파일과 출력하신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 등록 전 ‘나에게 자료를 제공한 자’ 및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를 확인 후 부양가족 등록진행 해주세요.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의 동의만 구하면, 소득공제자료 제공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만 20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자료제공 가능합니다. [동의절차 방법]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 만 가능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사용자 인증화면]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 신용카드 인증 [사용자 인증화면]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 신용카드 인증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동의방법] 팩스 신청서 제출하기 자료 제공자의 인적사항 등록 후, 자료 제공자 정보입력 후 신청서에 신분증 부착해서 fax. 1544-7020 전송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사용자 인증화면]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 신용카드 인증 [동의방법] 세무서 제출하기 [사용자 인증화면]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 신용카드 인증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동의방법] 세무서 제출하기 세무서로 직접 제출 시, 해당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세무서에 직접접수 fax.1544-7020 팩스접수 불가능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택자금 공제 질의서 및 기타문답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