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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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인정 신청 NCS 직종코드는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아님 훈련에 여러 가지 직종이 섞여 있을 경우, 주된 훈련의 직종을 선택
과정인정 신청 손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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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시간과 일치
한번 같은 유형의 강의한 경력이 있으면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불요 과정인정 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한번 같은 유형의 강의한 경력이 있으면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불요
강사에 관한 사항 □ 강사 자격 기준(매뉴얼26pg) -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전문대 이상 학력) -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연구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 해당 분야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경력서류를 제출 할 경우, 담당업무 내용이 필히 나타나 있어야 함 단, 해당 부서가 명시되어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는 인정 가능
과정인정 신청 외부강사 위촉 시 위촉계약서 첨부 (사내강사일 경우에는 불요) 강사경력서류 : 강사조건에 맞는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단) 일정한 자격조건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교재목록 : 시간표상으로는 과정 관련성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교재 목록 첨부 (가급적 교재목록을 첨부를 해야 과정인정 받을 시에 유리함) 기타 : 과정인정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첨부 특히, 위탁(기업맞춤형)의 경우 개설요청서, 협력관계 증빙서류 첨부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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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신고 훈련교사 변경 시 기존 강사풀이라도 파일 첨부 변경신고를 하면 시간표 내용이 변경되므로 시간표를 변경 전 시간표와 변경 후 시간표를 첨부(시간표에 변경된 부분을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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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신고 실시신고기한은 훈련시작일의 전일
실시 신고
실시기간 추가됨
실시 신고 여기서 잠깐 !! 실시신고 시 등록하는 시간표는 변경(변경사항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인정받은 시간표와 순서, 내용, 강사 모두가 동일!!
실시 신고 기간설정
실시 신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위해 필수 입력 해당 시 체크
실시 신고 채용예정자 훈련은 채용약정서 필수 첨부
시스템 오류상의 관한 문의는??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