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리스크와 해상보험 – 제11장 선박보험약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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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리스크와 해상보험 – 제11장 선박보험약관 해설 국제물류 리스크와 해상보험 – 제11장 선박보험약관 해설 제1절 협회기간보험약관[ITC-Hulls(1983)] 제2절 공동해손보충설명

제1장 협회기간약관[ITC-Hills(1983)] 1. 협회기간보험약관의 개요 ▒ 선박보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약관은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임. - 런던 시장의 합동선박위원회가 그 동안 사용해온 협회기간약관을 대체하기 위해 2003년 11월 국제선박보험약관을 (International Hull Clauses)을 제정, 공포, 따라서 현재 1983년 약관, 1995년 약관, 국제선박보험약관 등이 있음. • 협회기간약관(1983): 가장 많이 사용 • 협회기간약관(1995): 1983년 약관을 개정, 선박보험시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지는 못함 • 국제선박보험약관(2003): 기존 협회기간약관 에 많은 내용을 추가됨 ▒ 협회기간약관외에 선박보험에서 사용되는 주요 약관으로는 협회항해약관, 협회전쟁 및 동맹파업약관 등이 있음. - 협회항해약관(Institute Voyage Clauses-Hulls)은 항해보험에서 이용되지만 그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 들고 있음. - 협회전쟁 및 동맹파업약관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Hulls) • 선박보험에서도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면책위험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특별약관으로 존재 • 적하보험에서는 협회전쟁보험약관 및 동맹파업약관이 각각 존재하지만, 선박보험에서는 합쳐져 있음.

제1장 협회기간약관 1. 협회기간약관의 개념 ▒ 협회기간약관(1983)의 특징 - 모두 26개조로 구성 • 항해, 계속, 담보위반, 종료, 양도, 위험, 오염위험, 3/4충돌손해, 자매선, 사고통지 및 입찰, 공동해손 및 구조, 공제액, 피보험자의 의무, 신•구교환차액, 선저처리, 임금 및 유지비, 대리점 수수료, 미수리 손상, 추정전손, 운임포기, 선비담보, 계선 및 해지환급, 전쟁면책, 동맹파업 면책, 악의행위 면책, 원자핵면책 - 해상보험의 국제성 고려 • 영국 중심의 약관체계에서 탈피, UN의 해운입법실무위원회 국제표준약관, 미국의 선박보험약관 등을 많이 참조 - 보험자의 열거책임원칙을 채택 • 선박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즉 선주가 보험목적물인 선박의 상태나 동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입증의무를 지우는 열거책임원칙 적용 위험의 담보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 • 그동안 MIA1906과 여러약관에 근거를 두었던 담보위험을 열거함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혼동을 방지

제1장 협회기간약관 2. 담보위험 ▒ 위험약관(Perils Clause) - MIA§55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으로해서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보험증권의 아래에서 담보된다고 규정 - ITC는 이 조건을 변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 선박의 전손 또는 손상수리비가 보험증권에 명기된 위험을 근인으로 해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들 손해를 보상 ▒ 담보위험은 두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열거되고 있음 - 첫 번째의 그룹(제6저 제1항)의 담보위험 아래에서는 커버는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자의 상당의 주의 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 6. 위험 6.1 보험계약은 하기위험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감실 또는 손상을 보상한다 6.1.1 바다, 하천, 호소 또는 항행가능한 기타 수역의 고유의 위험 6.1.2 화재, 폭발 6.1.3 피보험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자에 의한 강도 6.1.4 투하 6.1.5 해적 6.1.6 원자력장치 또는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6.1.7 항공기 또는 그와 유사한 물체로부터 낙하한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 6.1.8 지진, 화산의 분출 또는 낙뢰

제1장 협회기간약관 2. 담보위험 - 두 번째의 그룹(제6조 제2항)에서의 커버는 손해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자의 상당의 주의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악행」에 관한「면책위험」의 항 참조) 6. 위험 6.2 본 보험계약은 하기위험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보상한다. 6.2.1 화물 또는 연료의 적재,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 6.2.2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6.2.3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6.2.4 선박수리업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다만, 그 선박수리업자 또는 용선자가 불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아님을 조건으로 한다. 6.2.5 선장, 고급선원 또는 보통선원의 악행. 다만, 피보험자,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가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었던 결과로 위의 멸실 또는 손상에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 6.3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는 이 선박에 지분이 있어도 이약관 6에서 의미하는 선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장 협회기간약관 3. 3/4 충돌손해배상책임 ▒ 이 약관은 부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손해배상금조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3 / 4 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충돌배상책임약관임 ¾ 충돌손해배상책임 8.1 보험자는 부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그 결과 피보험자가 다음의 손해에 대해 법적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조로 타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¾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8.1.1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에 적재된 재산의 멸실 또는 손상 8.1.2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에 적재된 재산 사용의 지연 및 상실 8.1.3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에 적재된 재산에 관한 공동해손, 구조 또는 계약구조 8.2 약관 8에 규정된 보상은 이 보험의 다른 조건에 의해 규정된 보상에 추가되며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8.2.1 부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쌍방의 선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 선박의 배상책임액이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관 8에 의한 보상액은 이 충돌 결과 피보험자가 지급할 또는 수취할 잔액이나 금액을 확정하는데 적정하게 승인된 쌍방의 손해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해당 선주가 상대방에게 각각 지급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차책임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8.2.2 약관 8.1 및 8.2 하에서 보험자의 총보상책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 충돌사고당 부보 선박 보험금액의 ¾에서 보험자의 비례부담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8.3 또한 보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에 관해 다투거나 배상책임제한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떠는 지급해야 할 법적 비용의 ¾을 지급한다.

제1장 협회기간약관 4. 4가지 면책약관 ▒ 제23조 전쟁면책약관, 제24조 동맹파업면책약관, 제25조 악의행위 면책약관, 제26조 원자핵면책약관은 다른 어떤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 ▒ 제23조 전쟁면책약관 - 전쟁위험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 그러나 선원 등의 악행 및 해적행위는 전쟁위험에서 제외하여 보험자가 보상 23. 전쟁면책 이 보험은 다음에 기인한 멸실, 손상,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않는다. 23.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하거나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 23.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 및 해적행위 제외) 및 이런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기도한 결과 23.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무기 ▒ 제24조 동맹파업면책 - 동맹파업위험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 24. 동맹파업면책 이 보험은 다음에 기인한 멸실, 손상,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않는다. 24.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 24.2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

제1장 협회기간약관 4. 4가지 면책약관 ▒ 제25조 악의행위면책 -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와 동기를 목적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 면책을 규정 25. 악의행위면책 이 보험은 다음에 기인한 멸실, 손상,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않는다. 25.1 폭발물의 폭발 25.2 어떠한 전쟁무기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하거나 혹은 정치적 동기로부터 발생된 것 ▒ 제26조 원자핵면책 - 원자핵, 방사선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 면책 규정 임 26. 동맹파업면책 이 보험은 원자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결합 혹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성의 힘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어떠한 전쟁 무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않는다.

제2장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개념 ▒ 공동해손의 정의 -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해진 행위를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라고 하며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라 함. • 선박, 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단체의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 기 위하여 선체, 장비, 화물 등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이라 함. ▒ 공동해손희생손해와 공동해손비용손해 -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 선체, 장비, 화물 등의 일부가 희생하는 손해 - 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 경비가 발생하는 손해 ▒ 공동해손과 해상보험의 관계 - 본래 양자는 별개의 것으로 그 연혁도 다름. 즉 해상보험계약이 존재하든 안하든 불문하고 공동해손은 성립하고 이해관계자는 분담책임을 져야함. - 공동해손의 분담관계는 전혀 보험과는 무관계한 해법에 의해서 정산됨.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박 및 적하에는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공동해손이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에 속하는 한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이 관련성을 갖게 됨.

제2장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개념 ▒ 공동해손의 정산은 통상 선주의 주도권 아래에서 행해짐, - 그런데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산사무가 번잡하고 하주에게 주는 성가심 등의 상업상의 판단에서 공동해손 분담액을 하주에게 청구하지 않고 선주자신이 부담하는 일이 있음 ☞ 특히 정기선과 같이 화물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 정산하는 수고를 생략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이 행해짐, 그러한 결과 선주가 부담한 소액공동해손의 총액을 보험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려고 한다. 그대에 대응해서 일정의 정기선에 대해서는 선박보험증권에 소액공동해손특별약관을 삽입하여 이러한 종류의 소액공동해손이 보상 ☞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2004; YAR)은 현재 공동해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데 사용되는 국제규칙 ※ 보험자 대위의 경우 -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공동해손희생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직접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갖는 분담청구권에 대위한다. 대위구상을 받은 다른 이해관계자도 그들의 보험자로부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을 받는다. -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그 손해를 직접 보상하는 일없이 정산의 결과 각 이해관계자의 공동해손분담액을 보상

제2장 공동해손 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및 범위 ▒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 규칙(제A조)은 공동해손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 공동해손의 이례성(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인정 되지 않음) -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우연히 발생하는 행위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합리성(손해와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하지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 되어서는 않됨) - 위험의 현실성(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나 이미 발생한 위험이어야 함) - 위험의 공동성(해상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에 위협적이어야 함) ▒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 공동해손희생손해: 적하의 투하, 투하로 인한 손해, 선박의 소화작업, 임의좌초, 기계 및 기관손해,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손해, 운임의 희생손해 - 공동해손비용손해: 구조비, 피난항비용, 임의수리비, 자금조달비용 ※ 규칙 A 공동의 해상사업에 속해서 재산을 위험으로 부터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임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해손행위가 존재한다.

제2장 공동해손 3.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제G조)에서는 “공동해손이 되는 희생 및 비용은 각종 분담 이익에 의해 분담되며 공동해손은 손실 및 분담액에 관하여 항해가 끝나는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가격에 따라 정산된다”라고 규정 • 공동해손배상액과 공동해손분담가액을 산정한 후 공동해손의 총액을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공동해손분담률을 산정 • 분담률을 각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에 곱하면 각 당사자들이 분담해야 할 공동해손분담금이 결정 ▒ 공동해손분담률 산정방식 공동해손분담률(%) = *100 ▒ 공동해손분담금 산정방식 - 각 공동해손분담금 = 각 공동해손분담가액 *분담률 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

제2장 공동해손 4.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의 관계 ▒ 해상보험자의 공동해손분담금 부담 -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자로 부터 회수 할 수 있음. ▒ 담보위험으로 인한 공동해손 -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에 대해서만 공동해손분담금을 지급하고 면책위험으로 인한 희생손해나 비용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한도 -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분담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분담금 전액을 보상 즉, 전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공동해손분담금 전액을 보상 - 분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분담가액에 대한 비율로 분담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