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전년도 이월금 신청방법 연구수행자 2003. 3.
이월금 등록신청 절차 1.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1.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2. “협약과제 조회” 클릭하여 이월금이 포함될 당해년도 과제(B) 선택 3. “비목별 예산” 선택한 후 “전년도 이월금” 클릭 4. 조회된 과제정보가 집행잔액이 있는 전년도 과제(A)인지 확인 5. 전년도 과제의 예실대비 조회됨 -> 집행잔액 금액 확인 6. 이월금 사용계획 입력 후 “전년도 이월금 신청” 클릭 ※ “전년도 이월금 신청” 클릭 후에는 수정 불가 ※ 10분 후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일시저장” 사용하면서 입력 7. 이월금액 적용 신청 “확인” 클릭하면 담당부서 승인단계로 진행됨 8. 담당부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예실대비표에 이월금으로 반영됨 9. 연구비카드 한도로 증액됨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연구수행자 로그인
수행중인 당해년도 과제(B) 조회 “협약과제조회” 클릭
이월금이 포함될 당해년도 과제(B) 선택 현재 수행중인 과제 클릭
과제 세부정보에서 “비목별 예산” 클릭 “비목별 예산” 클릭
“전년도 이월금” 클릭 “전년도 이월금” 클릭 주의 : 당해년도 이자분
전년도 과제(A) 예실대비 화면이 조회됨 전년도 과제인지 확인 주의 : 하단의 “전년도 이월금 신청” 클릭 후엔 수정 불가하므로 “일시저장” 사용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 사용계획 입력 집행잔액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 사용계획 (총금액 내에서 수정 입력 가능) 사용계획 내용입력 주의 : 10분 후엔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일시저장” 누르면서 입력
연구비 세부사용계획 입력방법(예) ㅇ내/외부 인건비 : 아래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 - 2명(선입급 1명, 원급 1명) X 12개월 X 3,000천원/월 = 72,000천원 ㅇ직접비 : 직접비는 총액으로 이월되며, 사용계획를 세부적으로 입력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 -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 기자재나 시설명, 1대 X 0,000천원 = 0,000천원 ※ 계획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KISTEP 해당전문위원실에 공문과 함께 승인요청 - 여비: 장소와 기간을 명시하고, 경비는 인원 X 0,000천원(1인당 경비) = 0,000천원 ※ 해외출장일 경우 KISTEP 해당전문위원실에 공문과 함께 승인요청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 00,000천원 ※ 전체 합계만 기재하되 특별한 항목이 있으면 기재 - 연구활동비 : 금액만 기재 (타비목으로 변경이월 불가능) - 연구홍보비 : 사용내역과 금액 기재 (타비목으로 변경이월 불가능) ㅇ 위탁연구비 : 다년도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연도 위탁연구비로 이월가능하며, 위탁과제의 각 비목은 본 과제 비목의 이월방법과 동일. 단, 단년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는 위탁과제가 본과제보다 먼저 종료했을 경우 위탁연구비는 직접비로 통합 이월함. ㅇ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모두 타세부비목으로 변경불가. ※ 2001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잔액은 직접경비로 이월함 ※ 타세부비목으로 이월이 가능한 세목 : 직접비 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위탁연구비(위탁과제가 종료되었을 경우 혹은 단년도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월금 사용계획 입력 후 “전년도 이월금 신청” 선임급2인X12개월X2,000천원=48,000천원 “전년도 이월금 신청” 클릭
이월금 적용 신청 확인 화면 주의 : “전년도 이월금 신청” 후엔 수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