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 시행과 노인복지관 역할 2005. 11. 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장 천 식 관장
l. 노인요양보장제도 이해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경위 노인요양보호(Long Term Care)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 주기 위해 제공되는 건강, 대인적 SVC, 사회적 지원 SVC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 수발보호 필요노인 급증 - 65세 이상 노인의 14.8% : ’04년 62만명 => ’07년 71만명 => ’10년 79만명 => ’20년 114만명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 한계 중산, 서민층 노인 이용시설 부족,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유료요양시설, 요 양병원 월 100~250만원) 노인인구 증가, 요양병원 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 급증 - ’95년 7,281억(12.2%) => ’01년 3조6,356억(19.3%) => ’03년 4조3,723(21.3%) 현행의 복지와 의료 분립체제 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 욕구 에 효과적 대응곤란 ■ 고령화사회 초기에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해소 및 노인가정 의 부담 경감 도모 필요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경과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제시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제시 ’02. 7.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에 “공적노인요양보호 체계 구축” 시행 제시 ’03. 2. 대통령인수위 보고,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공적제도 도입 추진 ※ 대통령 공약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03. 4. 4 대통령 업무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07년 시행 목표) 도입 추진계획 보고 ’03. 3. 17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구성, 운영(04. 2월까지) ’04. 1. 15 국정과제회의 주요안건으로 대통령보고(2007년 도입추진) ’04. 3. 22 공적노인요양제도 「실행위원회」및 「실무기획단」 구성, 운영 (위원장 복지부 차관, 차흥봉 교수) ’05. 6. 1 6개 시군 시범사업(광주 남구, 수원시,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 ’05. 9. 15 「노인수발보장법(안)」1차 공청회 ’05. 10. 19 동 법안 입법예고(20일간) => ’05. 12 정기국회 제출 예정 ’05. 11. 1 ~ ’06. 12. 31 지역사회중심 Care Management 시범사업(7개 지역) - 지원금 : 서울 동대문구,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원주시 - 자부담 : 서울 마포구, 서울 노원구, 경북 의성군
Ⅱ.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 이해 ■ 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구 분 대 상 전 국민 구 분 내 용 구 분 대 상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전문인력 수발사 자격 신설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 지급)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들 중 -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 다고 인정 받은 자(수발 인정자) 수발등급 판 정 노인수발 평가 관리원 - 시,군,구 수발등급판정위원회 보 험 료 부 담 직장 가입자 가입자 50% 사용자 50%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자 - 국가 100% 이용절차 본인신청→평가관리원 방무조사→등급판정 위원회 평가판정→수발계획서 작성→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름 수발급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재가급여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시설 수발수당 : 시설, 인력부족으로 가족, 이웃 에게 수발 받는 경우 특례수발:부득이 하게 유료수발시설 이용시 요양병원 수발:요양병원 입원 시 소요비용 일부지원 * 수발급여는 현물원칙, 보완적 현금지급 인정 비용부담 보험료 : 80% 자부담 : 20% 수급권자 : 무료 차상위계층 : 10% 시행시기 2008. 7. 1
Ⅲ. 공적전달체계의 시범사업 ■ 1 단계 시범사업 ■ 2 단계 시범사업 ■ 3 단계 시범사업(’07. 7 ~ ’08. 6) 기 간 : ’05. 7. 1 ~ ’06. 3. 31(9개월) 대도시(수원시, 광주 남구), 중소도시(안동, 강릉), 군지역(부여, 북제주) 구분 시범사업 주요내용 - ADL 등의 평가 판정 체계 등 타당성 검증 ■ 2 단계 시범사업 기 간 : ’06. 4. 1 ~ ’07. 6. 30(16개월) 대상지역 10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주요 시범사업 내용 -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발과 적정성 검증 ■ 3 단계 시범사업(’07. 7 ~ ’08. 6) 희망 지자체 선정 실제 시행 모형과 동일한 모의 적용사업 실시 수발급여 대상 등급 1~5등급으로 구분 평가 판정기준 : 51항목 ADL(12항목) , 인지기능(8항목), 문제행동(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21항목)
Ⅳ. 지역사회중심의 CM시범사업 1. 연구목적 2. 연구기간 3. 시범사업 지역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수발보장 체계의 정립밯향 연구 한국형 노인수발보장의 관리운영체계 수립방안 연구 지역사회중심의 Care Management 체계의 수립방안 연구 2. 연구기간 1 차 : 2005. 11. 1 ~ 2006. 4. 30( 2 차 : 2006. 5. 1 ~ 2006. 10. 31 3. 시범사업 지역 서울 동대문구,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원주시(사업비 지원) 서울 마포구, 경북 의성군(사업비 자체부담) ※ 타지역 시범사업 연계 - 경기도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 전남 장성군 치매관리 시범사업 - 중계노인복지관 입소자(약 300명)
4. 시범사업의 중점연구 내용 서비스의 접근성 서비스의 선택과 경쟁원리 효과 예방사업의 효과성 - 수발인정자 중에서 경증 대상자를 분류하여 이들을 일반노인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탐색 - 일본의 Power Rehabilitation Center 기능 역할 4)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5) 급여비용의 절감 6)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7)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5. 시범사업의 방법 1) l 안
2) Ⅱ안
Ⅴ. 노인복지관의 역할(방향) 1. 지역사회내 노인복지 종합 Center 역할 수행 2. 지역사회 자원의 Net-Work 강화 기본사업 수행 건강(Well-Being) 중심 특화 프로그램 확대 행정기관의 정책사업 참여 2. 지역사회 자원의 Net-Work 강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System 3. 노인수발보장법 시행의 선두 역할 예방사업 중심 프로그램 실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수발인정자(이용자) DB화 치매도우미 사업, 주간보호, 재가복지 담당의 Team-Work 확대 4. 생활수발시설 연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