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2014. 3.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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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2014. 3.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목 차 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화학물질관리법』 소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소개 목 차 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화학물질관리법』 소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소개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 관한 법률 소개 2

I 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등록·허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체방제계획서 등 유해성심사·면제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 체계 변화 <적용> <2015~> <~ 2014> <대상> 화평법 화관법 <적용> <2015~>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 위해성 유독물질/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통량·배출량조사/ 실적보고/분류표시/ 징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등 제품함유 물질신고/ 제품위해성 평가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자체방제계획 유독물/관찰물질/ 검출기준/ 자율안전확인 및 표시 <~ 2014>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 관리 함유제품관리 <대상> 유해법 품공법

II 화학물질관리법 소개

입법 배경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 증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13.5.7) 화학사고 빈번 발생 시설 노후화 구미 불산사고(12.9.27) 이후 화학사고 지속 발생 화학산업단지 90년대 이전 설치, 시설노후화 향후 대형 화학사고 우려 산재 사망자 OECD 최다, 산재로 인한 경제 비용(간접비용 포함) 연 18조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급성 대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13.5.7) '15.1.1 시행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화학물질관리법 체계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시약에 한함)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취급자 >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진열·보관 제한 분류표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취급시설 설치·운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정기·수시 검사 안전진단 8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사항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사항 장외영향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일정량 이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화학사고시 유출 및 누출 시나리오, 주민소산계획, 응급 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이 담긴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 지역주민에게 서면통지, 집합전달 등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지 위해관리계획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허가 취득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추가 제출 환경청은 취급시설기준, 장비·인력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기간 내에 허가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즉시신고, 응급조치 모든 화학사고 즉시 신고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자체 응급 조치 수습 조정관 파견 사고 현장에서 대응 활동 조정·지원 대응부터 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 총괄 사고 영향조사 및 복구조치 화학사고 원인규명, 피해사항 등에 대한 영향조사 실시 사고 원인자에게 복구 조치 명령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 상시 관리감독 및 사고대응을 위해 전담기관 설치 운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2년 3회 이상 영업정치 처분’ 받은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삼진아웃제 도입 화학사고시 처별 강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5/100(5%) 과징금 부과 다만 단일 사업장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25/1,000(2.5%) 과징금 초과하지 못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 시 개선 명령 기간내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가동중지 명령 시설 개선명령

III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소개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유통량 조사(4년 마다) ․배출량 조사(1년 마다) 통계 및 배출량 조사 (법10, 11조) ․화학물질 통계조사(2년 마다) ※ 배출량 조사는 ‘14년부터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개인보호구 착용(시행규칙 별표4) - 액체 유독물의 증기 및 기체 유독물 또는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고체상태의 유독물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시 개인 보호구 착용 (법14조)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법 제14조)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분말이나 미립자 등이 체류, 비산우려시 4 실내작업장, 실험실 등 실내에서 취급시 5. 이송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6.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7. 유해화학물질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8. 눈, 피부 등에 자극성이 물질을 취급시 9. 취급시설의 정비·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등 ※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와 기준 등은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량과 관계없이 준수 구 분 기 존 변 경 ․유독물 관리기준 1.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예방대책 강구, 방재장비와 약품 비치 3. 유독물 혼합 보관 금지 4. 유독물을 상하차시 유독물관리자 참여 5.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예방대책 강구, 방재장비와 약품 비치 3.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금지것 4. 상하차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 5.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 교육 받은 자 6.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통기준(45개항목) 및 개별물질별(니트로펜 등 370개 물질) 취급기준 명시 ⇒ 시행후 1년 이내에 충족 취급기준 (법13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량과 관계없이 준수 (취급 :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참고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공통 45개 항목) 주요사항 (참고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공통 45개 항목) 주요사항 부식성 화학물질 인근에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 구비 열, 스파크, 불꽃 등의 점화원을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제거할 것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ㆍ저장 및 사용 장소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불티의 비산 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과 함께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등 ⇒ 시행(‘15.1.1)후 1년 이내에 충족

구 분 기 존 변 경 진열· 보관량 및 운반량 제한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독물 판매자는 진열ㆍ보관은 최소량 기 존 변 경 ․유독물 판매자는 진열ㆍ보관은 최소량 - 유독물 500 ㎏ 이하 - 취급제한금지물질 100㎏ 이하 진열· 보관량 및 운반량 제한 (법15조) ․ 취급자는 진열·보관량을 일정량 초과 할 때 환경청에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유독물: 500㎏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100 ㎏ ․ 운반자는 1회 일정량 초과 운반할 경우 환경청에 운반계획서 제출 -유독물: 5,000㎏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 3,000 ㎏ ․유독물의 표시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유해화학물질 표시 (법16조) ․유해화학물질 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 - 1톤이상 차량: 국제연한번호, 그림문자 추가 ⇒ 시행(‘15.1.1)후 1년 이내에 충족

구 분 기 존 변 경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금지물질(환경청 허가) 기 존 변 경 ․금지물질(환경청 허가) -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만 가능 - 제조,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환경청 허가 ․관찰물질(유해성 우려 화학물질) - 삭제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법18,19조) ․금지물질 (환경청 허가) ․허가물질(위해성 우려되는 화학물질) - 환경청장이 노동청과 협의하여 허가 조건, 허가기간 부여 - 제조, 수입, 사용할 경우 환경청 허가 - 연간 100㎏ 이하 취급하는 물질은 면제 ․취급제한물질 수입 허가(환경청) - 시약용 수입은 허가 제외 - 취급제한물질 수입시 환경청 허가 ․유독물 수입신고(한국화학물질협회) - 유독물 수입할 경우 협회 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20조) ․ 제한물질 및 유독물 수입신고(환경청) - 시약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유독물질은 연간100㎏ 이하 수입은 제외 - 관할기관 : 환경청 ⇒ 기존 신고자는 시행(‘15.1.1)후 1년 이내 허가증 경신 받아야 함

구 분 기 존 변 경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수출승인 화학사고 장외영향 평가서 작성·제출(법23조) 기 존 변 경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 매년 수출전에 승인신청(환경청) - 수출통보서, MSDS, 수출자 책임보증서 제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수출승인 (법21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수출승인 - 매년 수출전에 승인신청(환경청) ⇒ 기존 승인자는 시행(‘15.1.1)후 1년 이내 승인서 경신받아야 함 화학사고 장외영향 평가서 작성·제출(법23조)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제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제출시기 : 공사 착공일 30일전까지 - 증설, 설치위치변경, 물질 변경시도 제출 - 기존 취급시설 운영자는 1~3년 이내 제출 ․ 없음

(참고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장외영향평가 `주요내용 (참고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장외영향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경과 조치 작성방법 작성대상 작성내용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법 시행후 1~3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 사업장은 관련 사본과 일부 자료 작성·제출 기업 스스로 작성하거나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검토·분석하여 작성 -취급시설 설치 예정 주변 지역 토지이용 및 건물현황 -취급시설로부터 확보가 필요한 이격거리 -이격거리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종류 변경 -취급량 축소, 안전시설 설치 등 - 소량 취급시는 취급목록, 유해성 등 간단 자료만 제출 기존 유독물 등 영업허가자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기간 1.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대상 : 1년 이내 2.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2년 이내 3.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 3년 이내 기존 영업허가자 외 취급시설 운영자는 2,3호 기간내 제출

구 분 기 존 변 경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기 존 변 경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법24조) ․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취급시설은 외면으로부터 건축물, 생태· 경관보호지역과 안전거리 유리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세분화) ․ 취급시설 정기 또는 수시 검사 1. 시설 가동전에 검사받고 환경청에 결과 제출 2. 정기검사 주기 - 영업자는 매 1년, 그 외는 매 2년 마다 검사 3.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시 7일이내 4. 안전진단 주기 - 안전위해 우려시 2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 고(매 4년), 중(매 8년), 저위험도(매 12년) 5. 검사기관 - 환경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 등 ․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등 영업자의 시설별 기준 명시 ․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 유독물 연간 5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시설 - 유독물 200톤 이상 보관·저장시설 ※ 공무원 육안 검사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시 전문기관에 30일이내 안전진단 신청

(참고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참고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취급시설 분야별 설치 기준(6개 분야) -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 및 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의 기준) -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 및 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의 기준) -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 및 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의 기준) -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 및 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의 기준)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 및 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의 기준) -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 및 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의 기준)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대상 : 취급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 ※ 취급시설 : 제조, 보관, 저장, 운반, 사용시설 ‘14.12.31일 이전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는 시행(‘15.1.1)후 5년 이내에 충족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다만,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이 법을 따름

구 분 기 존 변 경 취급시설 개선명령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유독물 등 영업자 개선명령 ․ 취급시설 개선명령 기 존 변 경 취급시설 개선명령 (법25조) ․ 취급시설 개선명령 -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 - 취급시설 검사 또는 안전진단 부적합한 경우 ․ 취급시설 가동중지 - 개선명령 받고 불이행 또는 불가능한 경우 ※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전부 해당 ․ 유독물 등 영업자 개선명령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법26조) ․ 취급시설 자체 점검(법25조) - 설치·운영자는 주1회 이상 점검 ⇒ 점검결과를 5년간 보관 - 설비의 부식으로 인한 유출 여부 등 11개 항목 ※ 서식은 법령 참조 ․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주1회 점검(시행규칙 별표4)

기존 사고대비물질 취급하는 자의 영업허가 기간 구 분 기 존 변 경 유해 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법27조)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1. 허가기관 : 환경청 2.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3.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해당 ※ 허가물질, 금지물질은 영업허가 대상 아님 4. 관련서류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적합판정결과서, ·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예정량 자료 등 첨부 5.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 허가면제 -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추가) ․ 유독물 등의 영업등록 -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 허가기관은 물질별로 상이 기존 사고대비물질 취급하는 자의 영업허가 기간 1.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대상 : 1년 이내 2. 연간 취급량이 3,000톤 이상 : 2년 이내 3. 연간 취급량이 3,000톤 미만 : 3년 이내

(참고4)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참고4)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취급시설· 장비 기준 - 주차장, 집수조 있는 세차시설(운반업만 해당) - 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감지ㆍ경보장지 또는 CCTV -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계측장치, 누출·유출 감지시 자동 또는 원격으로 물질 차단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 등 기술인력 기준(취급시설 있는 경우 해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 채용 -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위험물ㆍ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중에서 실무 경력 3년 이상 -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산업위생관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 5년 이상 - 산업안전ㆍ수질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 사고대비물질 일정수량 이상 취급자 포함 2. 시행(‘15.1.1)후 1년 이내에 충족

구 분 기 존 변 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 없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도급시 신고 기 존 변 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법31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도급시 신고 1. 수급인의 명칭. 도급사유, 도급계획, 안전 관리계획을 환경청에 신고 2. 시기 ; 도급일로 부터 10일 이내 3. 능력과 기준 갖춘자에게 도급 가능 4. 수급인의 위반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침 5. 도급인은 수급인 관리․감독 의무 6. 수급인에게 공사 단축, 심야 작업, 무리한 취급시설 운영, 사고 은폐 등 요구금지 ⇒ 기존 도급자는 시행(‘15.1.1)후 1년 이내 환경청에서 도급 신고 ․ 없음

구 분 기 존 변 경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 유독물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 존 변 경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법3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책임자 및 점검원(실무 수행) 각각 채용 ※ 종업원 10인 미만은 겸직 가능 - 점검원은 취급량에 따라 최대 5명, ※ 1,000톤 미만(1명)……, 백만톤 이상(5명) ※ 종사자 500명당(제조업, 판매업 등), 5,000명당(사용업) 1인 추가 - 자격은 종전과 동일 ․ 선임,해임 및 퇴임 신고(환경청) - 30일 이내 재임, 불가능할 경우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1회 연장 가능 ․ 관리자 여행, 질병시 대리자 지정 ․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정보 제공 및 감독 ⇒ 기존 유독물 관리자는 시행(‘15.1.1)후 1년 이내 환경청에서 선임 신고 ․ 유독물 관리자 - 1인 채용 - 자체 선임 후 선임서 보관

구 분 기 존 변 경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 ․ 유독물 관리자 교육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기 존 변 경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 (법33조)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 (그룹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는 교육기관 주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수 ※ 매 2년마다 16시간(전문가 16시간 추가) - (그룹2) 기타 종사자는 교육기관 또는 관리자 주관 자체 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이수 ※ 안전교육 결과는 분기별로 안전원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통계조사표, 배출량조사표 작성자 - 유해화학물질의 판매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종사자로서 유해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등 ․ 유독물 관리자 교육 - 최초 1년내, 3년마다 교육 - 유독뮬관리자만 협회 교육 이수

구 분 기 존 변 경 취급중단 및 휴·폐업 ․ 폐업 등의 신고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기 존 변 경 취급중단 및 휴·폐업 (법34조)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미가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한 경우 -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등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시 조치사항 -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 취급시설 밀폐 -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 마련 - 저온 동파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한 보온 대책 - 60일 초과 중단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예정일 10일 전에 환경청에 제출 - 7일 이내에 환경청에서 안전실태 점검 및 필요시 조치를 명함 ․ 폐업 등의 신고 -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

구 분 기 존 변 경 과징금 처분 ․ 없음 ․ 과징금 처분(영업정지 처분 갈음) -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기 존 변 경 과징금 처분 (법36조) ․ 과징금 처분(영업정지 처분 갈음) -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 ※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의 1천분의 25 - 1일당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 ※ 단일 사업장은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 - 매출액은 직전 3개연도 연평균 매출액 -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 2분의 1범위내 가중 또는 감경 - 체납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 없음

구 분 기 존 변 경 사고대비 물질의 관리기준 ․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공통기준) ․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일반기준) 기 존 변 경 사고대비 물질의 관리기준 (법40조) ․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일반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위해관리계획서 보관 및 이행(제출대상자) ․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개별기준) ※니트로벤젠 등 도난ㆍ전용 위험물질 취급자 - 인계ㆍ인수서 작성 및 3년간 보존 - 출입인원 및 차량 확인ㆍ기록, 1년 이상 보관 ※ CCTV 설치 및 기록물 1년 이상보관 갈음 - 외부인 접근 차단을 위한 보안시설 설치 ※보호철망, 울타리, 시건장치 및 잠금유지, 온라인판매시 구매자의 실명 인증체계 도입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도난시 국가기관 신고 ․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공통기준) -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 및 방제장비 구비 - 관련시설 주기적 점검·관리 - 유독물의 유출 및 지하 침투 방지 조치 - 취급시설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 물과 반응 물질은 물과의 접촉 금지 - 음식물 등과 혼합 보관 금지 - 사고대비물질 관리대장 작성 - 운반 차량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관 -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 작성(3년간 보존) - 취급시설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등 ․ 사고대비물질 위험유형별 관리 기준 - 화재ㆍ폭발 , 독성, 도난ㆍ전용 위험 둥 3개 분야로 구분

종전 자체방제계획 제출한 자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기간 구 분 기 존 변 경 위해관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법41, 42조)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대상:사고대비물질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 -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 - 작성내용: 누출 시나리오 등 11개 항목 ※ 단 영향범위 내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 사고 발생없는 경우는 공정안전정보, 누출 시나리오, 주민소산계획 등은 생략 - 영업자는 허가신청시에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매년 1회 이상 고지(변경시 1개월내) - 방법: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또는 일간신문, 관련 홈페이지 등 ․ 없음 종전 자체방제계획 제출한 자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기간 1.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대상 : 1년 이내 2. 연간 취급량이 3,000톤 이상 : 2년 이내 3. 연간 취급량이 3,000톤 미만 : 3년 이내

(참고5)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작성 내용 작성방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구체적으로 명시) (참고5)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작성 내용 1.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등 4.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사고 영향 범위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9. 주민(인근 사업장 종사자포함)의 소산계획 10. 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구체적으로 명시) 1.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이 아니고 제46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정안전정보, 위험성 분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만 작성 2.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과 일부 자료만 작성․제출

구 분 기 존 변 경 화학사고 발생 신고 ․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 ․ 화학사고 발생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기 존 변 경 화학사고 발생 신고 (법43~47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시 -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 - 화학사고의 중대․시급시 취급시설 가동 중단 ② 사고시 즉시 관할 지자체, 환경청,경찰, 소방,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즉시 신고기준은 화학물질별 유출량, 사고 양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함 ․ 화학사고 현장 대응 - 환경부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사고 현장에서 대응 활동 조정·지원, 대응부터 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 총괄 ․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치명령 등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 사고 발생 벌칙 없음 1. 사상자 발생 사고시: 10년이하 금고나 2억원이하 벌금 2. 사고 즉시 미신고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 관한 법률 소개 Ⅳ

입법 배경 1 화학물질안전사고 방지 국제적 관리강화 추세 환경보건적 측면 화학물질 시장 유통 前 잠재적으로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 환경보건적 측면 화학물질안전사고 방지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용도, 노출정보 등을 생산․ 공유함 국제적 관리강화 추세 2007.6월 EU에서 REACH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본 ('10.4), 중국('10.10) 등도 유사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화평법 주요 체계도

(주요내용 1) 보고제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청에 일정한 (주요내용 1) 보고제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청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4월 30일까지) ☞ 보고대상은 등록대상과 동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제외 대상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5.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6. 비분리중간체

(주요내용 2) 등록제도 화학물질 등록제도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 (주요내용 2) 등록제도 화학물질 등록제도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 ☞ 위해성자료(화학물질 전과정 노출시나리오 포함) 연간 제출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 100톤 → 2020년 : 10톤)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지정․고시(제9조), 등록유예기간(고시한 시점으로 부터 3년) 까지는 등록 없어도 제조․ 수입 가능(제10조제2항) (신규화학물질) 등록결정 통지 후 제조․수입 가능(제13조제1항) * 등록결정 통지기간은 신청 후 30일(시행규칙에 규정)

(주요내용 2) 등록제도 (공동제출) 동일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주요내용 2) 등록제도 (공동제출) 동일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출․등록(제15조) (등록면제) 유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등록면제 확인) 반드시 화학물질관리협회의 등록면제확인 필요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제11조제1항)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주요내용 3) 심사평가 화학물질 심사평가 (환경부) (주요내용 3) 심사평가 화학물질 심사평가 (환경부)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정부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을 지정

(주요내용 4) 정보제공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주요내용 4) 정보제공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판매자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양 및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

(주요내용 5) 위해우려제품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주요내용 5) 위해우려제품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신고) 제품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총량이 연간 1톤 초과 시 함유물질의 명칭․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 등을 제품 생산·수입전에 환경청에 신고 (신고 면제 확인) 반드시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신고면제확인 필요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제32조제2항) ① 제품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②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위해우려제품) 생활용제품, 살생물제(Biocide) 중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고시, 위반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등

(주요내용6) 산업계 지원규정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주요내용6) 산업계 지원규정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구축․운영(제39조) - 「화평법」 제도 전과정(접수, 검토, 심사․평가 및 결과통보 등)을 IT에 기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 정보처리 시스템 화학물질 정보생산, 위해성평가․저감 관련 기술개발사업 등 추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제40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위해성 저감활동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산업계의 활동 지원 등 녹색화학센터 지정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제4조제4항) 중소기업 지정

향후 일정 2014.06월말 ~2014.06 ~2014.04 ~2014.02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14.3.31일까지 환경부로 의견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