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개정해설 1.서론 흔히 사업소세라고 불리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기존에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을 판단할시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 수를 가지고 면세점을 판단해 왔었다. 인원 수를 가지고 면세점을 판단하는 것은 50인이하 사업장의 고용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대비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급여총액 기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2.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제85조의2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 월 평균금액 산정기준)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
->모두 상시고용종업원으로 비과세대상 급여는 없다고 가정한다.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은 면세점 판단기준이 급여총액으로 바뀌였다는 점이며 이 급 여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신고월의 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최근 12개월의 급 여를 한달평균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환산한 월평균 급여가 270만원 에 50명을 곱한 1억 3천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사례 현 행 개 정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 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통상인원의 산정 방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 34조에 따른 남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 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 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달,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 및 월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 (종업원수 산정기준)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수의 산정은 종업 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 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한다. <기초자료> ->모두 상시고용종업원으로 비과세대상 급여는 없다고 가정한다. <2015년 직원에 대한 급여(과세대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억 2천 1억 1억 1천 1억 6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억 4천 1억 5천 2억
(1)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① 2016년 1월의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최근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은 신고대상 월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2015년 2월 부터 2016년 1월까지의 합계를 12로 나누면 된다. ->2015년 2월 ~ 2016년 1월 급여 합계 = 1,500,000,000 ->월평균 환산 : 1,500,000,000÷12 =125,000,000 = 면세점이하이므로 납부 할 금액 없음 ② 2016년 2월의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 2016년 직원에 대한 급여 (과세대상 급여)> <2015년 월 종업원 수> <2016년 월 종업원 수> 1월 2월 3월 1억 2천 2억 5천 2억 2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9 57 55 53 4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7 51 45 50 1월 2월 3월 52명 49명 51명
1월과 마찬가지로 당월은 포함시켜야 하므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2개월분의 금액을 가지고 월평균으로 환산한다. -> 2015년 3월 ~ 2016년 2월 급여 합계 = 1,650,000,000 -> 1,650,000,000÷12 = 137,500,000 = 면세점을 초과하므로 납부의무 있음 <납부할 세액> -> 250,000,000 X 0.5% = 1,250,000원 2016년 3월의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3월 분이므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금액을 가지고 월평균금액을 구한다. -> 2015년 4월 ~ 2016년 3월 급여 합계 = 1,770,000,000 -> 1,770,000,000÷12 = 147,500,000억 = 면세점 초과하므로 납부의무 있음. -> 220,000,000 X 0.5% = 1,100,000원 ④ 기존의 방식과 비교 기존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월은 50명 초과이므로 120,000,000 X 0.5%, 600,000의 세 금을 냈어야 하며 2월의 경우 50명 미만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 아 종업원의 급여는 높지만 인원이 적어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업소 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⑤ 신고서 작성 면세점이 바뀜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서 작성 양식도 바뀌게 되었다. 2월을 예로 들어 작성한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2)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기존과 같이 중소기업 공제와 관련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내용은 다음의 산식에서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를 고려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크게 신설된 중소기업과 일반적인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과세표준 = 당월 과세급여 –[(당월 종업원수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X 월적용금액] ①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를 당월 50인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본다. ②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를 고려해준다. 단,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에 특례를 주는 것은 고용증대를 위함이므로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 종업원수가 50인 초과인 경우에만 가능 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2016년 1월의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면세점 판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와 같으므로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2016년 2월의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면세점판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와 같으므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할 의무가 발생시 사업소세를 계산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 하기 위해선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2월의 인원이 49명이므로 50명을 초과하지 않아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급여총액에 대해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 ->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 납부할 세액 = 250,000,000 X 0.5% = 1,250,000원 이 된다.
③ 2016년 3월의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면세점판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와 같으므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016년 3월부터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한다. 단 작년 3월부터 신설중소기업 특례 규정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16년 2월 까지만 신설 중소기업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고, 3월부터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특례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해당 월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기 문에 중소기업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세액>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 2015년 1월 ~ 12월 종업원수 ÷12 = 49.5명 50명 이하이므로 50명으로 본다. -> 신고월 월 적용금액 = 220,000,000 ÷ 51 = 4,313,725 -> 과세표준 = 당월 과세급여 –[(당월 종업원수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X 월적용금액] = 220,000,000 – [(51명-50명) X 4,313,725] = 215,686,275 -> 납부할 세액 = 215,686,275 X 0.5% = 1,078,431 요약해 보자면,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보다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그 인원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준다는 것이다. 단, 이를 적용할 시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신고서 작성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3월분을 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④ 만일 2016년 2월의 종업원 수가 52명이라면 <면세점 판단> 135,000,000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의무는 있으며, 2월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고, 2015년 3월에 최초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 하였으므로 16년 2월까지는 신설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 당월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로 하므로 2명이 된다. -> 신고월 월 적용금액 = 250,000,000 ÷ 51 = 4,901,960 -> 과세표준 = 당월 과세급여 –[(당월 종업원수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X 월적용금액] = 250,000,000 – [(52명-2명) X 4,901,960] = 4,902,200 -> 납부할 세액 = 4,902,200 X 0.5% = 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