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주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론과 종합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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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론과 종합소득신고 1교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2교시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3교시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학습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1) 금융소득합산·자산소득합산 및 종합소득합산의 관계 부 부 부부개별과세 합산안함 합산안함 ㉮ 일반종합소득자⊕자신의 부동산소득, 금융 소득과 합산 자신의 능동소득과 합계⊕㉯ 일반활동소득+자산 소득 (부부개별소득만 합계) ⊕ ⊕ (능 동 적 활 동 소 득 ) 사 업 소 득 근 로 소 득 연 금 소 득 기 타 소 득 비 과 세 항 목 ㆍ장기주택마련저축 ㆍ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ㆍ10년 이상 보험차익 ㆍ우리사주조합원 소액주주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 ㆍ소액주주의 주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의 장내거래 매매차익 ㆍ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장기보유(1년 이상) 주식 중 액면가 3천만원 이하 ㆍ조합 등 예탁금 이자(2009년까지) ㉰ 부 동 산 임대소득 ⊕ ㉱ 금융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 ⊕ ㉲각 개인 4천만원 초과 부분의 조건부 합산소득 ①일반금융기관 이자소득, 모든 금융소득 ②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 장법인의 소액투자자( 지분 1% 미만 혹은 3억 미만) 배당소득 ③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④오른쪽(아미부분)의 특 별금융소득 ㉳무조건 종합합산하는 특 별금융소득 ①일반개인간 사채이자   (비영업대금이익) ②외국에서 받는 이자소득 ③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 법인의 대주주(1% 이상) 배당소득 ④비상장법인의 모든 주주 배당소득(소액주주도 해 당) ⑤외국에서 받는 배당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학습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1) 금융소득합산·자산소득합산 및 종합소득합산의 관계 분 리 과 세 항 목 ①개인별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14%) ②10년 이상 장기채권(2003. 12. 31 이전 발행된 5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 등)(30% 세율) ③비실명이자소득·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8~35%) ④주권·코스닥상장법인의 장기보유주식 중 소액주주로 액면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5%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배당소득:9% ⑥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 :14% ⑦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배당소득(14%) ⑧고수익·고위험의 투자신탁수익:5% 4천만원 이하는 14% 혹 은 9%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됨(97년까지 15%, 98년 1월부터는 20%, 98년 10월부터 99년까지 는 22%, 2000년은 20%, 2004년까지는 15%였음). *㉳의 무조건 종합합산금융소득은 2003년분 소득까지는 무조건 종합합산과세 되지만, 2004년분 소득 부터는 무조건 종합합산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금융소득과 똑같이 조건부 (연합계 4천만원 초과분 부터) 합산계산과세됨. ⊖ 부부 중 각자의 이름으로 된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은 각각 따로 자신의 능동적 일반활동소득과 합계한 후 부부는 자기소득만 따로 신고함. 각각 부부의 개별소득 ㉮와 ㉯는 각 부부명의 금융소득별로 별개로 집계하여 신고하며 부부합산 과세가 아님. 3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학습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2) 금융상품 과세개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 이자소득·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개요 ◉ 구     분 과세방법 개요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소득범위 예금, 적금, 주식,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기간이익, 분배금, 차익 금융기관이자할인액, 국공채이자 등, 법인사채이자 등, 국외예금에서의 이자, 채권환매차익 등, 저축성보험차익(10년 미만, 2002년까지는 7년 미만), 비영업대금이익 법인이익잉여금분배금, 제반단체의 배당분배금, 의제배당(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 제외) 배당처분액,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등 일반원천징수:2005년부터는 14%, 2004년까지는 15%이었음. 지급·분배금총액의 14%를 지급자가 원천징수 납부하며 각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 4천만원 초과 부분만 종합합산함(4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종결). 2004년까지는 15% 제반금융기관이자 등 상기의 대부분 이자와 할인액,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이익, 비영업대금이자, 국외이자소득 등 특별금융소득 상장법인 소액주주(1% 이하) 배당과 건설이자배당, 협동조합배당금, 창투회사 배당,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일반주주 배당금, 증권투자신탁수익금의 분배금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지분비율 1% 초과)의 배당과 건설이자배당, 기타의 배당, 비상장법인의 일반주주 배당, 국외배당소득 원천징수후 무조건 종합과세합산(9%~36%) (2003년분 소득까지 적용, 2004년분 소득부터는 적용 안됨) 지급·분배금총액의 15% 혹은 25%(비영업대금이자) 징수된 후 소득자가 무조건 종합소득신고시 합산과세(최고·최종세율은 36%임) 비영업대금이자(개인간 사채거래이자를 뜻하며 25% 원천징수후 합산), 국외이자소득 등 특별금융소득 4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학습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2) 금융상품 과세개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구     분 과세방법 개요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원천징수시 고율 차등세율 적용 분리과세 종결 지급분배금의 35% 적용후 종합소득에 합산 안함(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비금융기관) 모든 비실명이자, 명의신탁예금 등의 이자, 실명미확인 모든 비실명주식, 지분, 명의신탁 등 주식의 배당 등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90%) 지급액의 90%(비실명거래로 실명전환 의무기간경과) 금융실명법 위반금융이자 (가명·차명 등) 금융실명법 위반배당 (가명·차명·도명) 저율원천징수(9%) 후 조건부 종합과세 조특법상 규정된 세금우대저축 등의 이자배당으로 지급액의 9% 원천징수후 개별 4천만원 초과부터는 종합소득합산, 4천만원까지는 별도 분리과세종결, 주민세 10%는 비과세 입주자저축(월 10만원 이하)⊕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계약기간 1년 이상, 1인당 저축계약총액 2천만원까지, 60세 이상(여자 55세)노인·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왼쪽과 같은 조건상품의 배당소득도 해당(9% 저율과세) 비과세소득(0%) 후 분리과세 과세소득에 아예 불포함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1주택 세대주가 월 100만원 범위내의 정기적 불입으로 계약기간 10년 이상),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생계형저축, 장기보유우리사주조합원배당금, 증권투자신탁저축 5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학습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일반 종합소득신고와의 관련성 3) 금융소득세율 요약 여러가지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적용세율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현행 금융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99년까지는 22%, 2000년은 20%, 2004년까지는 15%) 적용함. 금 융 상 품 이자소득명칭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포함여부 ①일반예금,    적금, 채권,   신탁 등 기타의 이자소득 15%→20%→22%(98. 10 이후)→20%(2000. 1년동안)→15%(2004년까지)→14%(2005년부터 현재 계속됨) 개인별 연합계 4천만원 이하:불포함 개인별 연합계 4천만원 초과되면 초과액만 종합합산(종합과세는 2001부터 부활되었음) ②개인사채,   자금굴리기,   지하자금 비영리 대금의 이익 25% 개인별 연합계 4천만원 초과되면 초과액만 종합합산 *2003년까지는 당연종합과세대상이었으나 모두 조건부합산으로 바뀜. ③비실명   예금 등 실명미확인 (합의차명) 35% 합산 안하고 단독과세(미확인, 확인불능) 실명위배 이자소득 90% 동물·사망자·가공인물 합산하지 않음(실명전환 의무기간경과 등) 배당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2005년부터는 14%,  98년 1월부터 2000년도까지는  20%(2001년~2004년까지는 15%)이었음. 6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1) 인적자원조달, 인력채용, 고용, 사람활용방법과 보수지급 기업은 인적자원(사람)과 물적자원(원료·기술)을 결합하여 생산제조한 재화나 용역을 외부에 판매하는데, 인적자원의 채용·고용방법에 따라 보수지급 및 관련된 세무상 처리방법과 고용의 법률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구분 계   약 대상범위 및 개념 법적지급의무 금액들 세무상 절차 근로소득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상근임원 등 종속적 고용관계 ㆍ월급·연봉·상여금·보너스·성과급 ㆍ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ㆍ국민연금보험료, 연금퇴직금전환금 ㆍ근로소득원천징수 ㆍ법인부담분은 비용인정, 개인부담분은 소득공제 ㆍ공과금처리 개인부담분은 소득공제 안됨. 퇴직소득 근로기준법, 근퇴법) 근로기준법이나 근퇴법, 퇴직급여규정·사규 등에 따른 퇴직금(=평균급여×근속연수의 기준율) 퇴직소득원천징수(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분류 과세됨)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일당직 하루일당×근무일수 일별원천징수(기본 8만원 공제), 명세작성 7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1) 인적자원조달, 인력채용, 고용, 사람활용방법과 보수지급 소득구분 계   약 대상범위 및 개념 법적지급의무 금액들 세무상 절차 사업소득 (자유직업적 사업소득) (부가세 면제인적용역서비스) ㆍ독립적 고용관계 ㆍ비상근 임원 ㆍ외부전문가 고문계약(국선변호·법률구조 등) ㆍ모집수당 인센티브 및 계속적 수입 ㆍ계약된 자문보수 ㆍ비상근임원이라도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지급가능(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임. ㆍ비상근임원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 가능함. 부가세 면제되는 개인적 용역수입의 3%를 사업소득원천징수한 후, 수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납부함(부가세 과세사업 전문면허직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아님). 기타소득 (열거된 것) ㆍ외부강사, 저자 ㆍ자유활동가(프리랜서) 일시원고료, 기고료, 강연료, 출연료, 사례금, 전속계약금 등 총액 수입×20%×20%를 원천징수함(즉, 4%(주민세까지는 4.4%)만으로 분리과세 종결됨). (열거안된 것) 일시적 인적용역대가(독립적·비정규적)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 총액 수입×20%를 원천징수함. 용역대가 (법인수입)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ㆍ경영자문료·위탁료 ㆍ컨설팅대가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가전액 지급함. 8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2) 각종 소득에 대한 원가인정금액과 적용세율 등 소득구분   항 목 종속적 정규근로자(내부인) 독립적 자유근로자 (계약직, 외부인) 기타소득 등 근 로 소 득 퇴 직 소 득 총 대 가 급여·보수·상여·월급·근로소득 등 퇴직으로 인해 계산되는 금액 각 업무수행대가 일시적·우발적 금액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종류 (50대 중견소득자, 4인 가족 기준) ㆍ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1년에 약 2,480만원 ㆍ일용근로소득은 매일당 8만원씩 개별공제후 8% 단일 세율적용(여기서 55% 세액공제도 적용) 수입의 45% 우선공제+연도별공제(5년까지×30만원+10년까지×50만원+20년까지×80만원+20년 초과×120만원) ㆍ실제기장에 의한 필요경비공제 ㆍ대부분의 전문·자유직업 소득자들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함. ㆍ필요경비   =실제발생주요경비(임차료·인건비·매입가액 등)+매출수입×기준경비율 ㆍ일시재산소득, 산업권리, 기술료, 문예창작   등:필요경비는 80% 인정 ㆍ보상금, 강사료,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필요경비는 80% 인정 ㆍ나머지 열거안된 기타소득:실제경비 반영함. ㆍ복권소득의 필요비용은 없음. 적용세율과  과세방법 8%~35% 적용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55%, 30% 세액공제) 8%~35% 적용으로 분류 단독과세 8%~35% 적용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세율 20%로 원천징수하며, 연 300만원(총액기준 1,5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로 종결(총액수입×20%×20%) 9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2) 각종 소득에 대한 원가인정금액과 적용세율 등 소득구분   항 목 종속적 정규근로자(내부인) 독립적 자유근로자 (계약직, 외부인) 기타소득 등 근 로 소 득 퇴 직 소 득 적용요점과  세금부담 분석 및 비교 50만원 세액공제 연봉 4,600만원 자인 경우 2,400만원 공제한 과세표준은 2,200만원, 1,200만원까지 8% 나머지는 17% 세액공제 없음. (2004년까지는 25%, 2002년까지는 50%이었음), 근속연수로 소득을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므로 대부분 최저세율 8%가 적용됨. 실제입증대응경비+기준경비(=수입액×기준경비율)가 인정되므로 다른 소득자에 비해 비용인정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 세금부담이 적은 편임. 연 300만원(총액기준 1,500만원 이하시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열거된 일시·우발소득은 대부분 총 지급금액의 4%가 세금이므로 저렴함.(=20%×20%) 담세율 비교 제일 높음 아주 낮음 낮은 편임 보통 정도 10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2) 각종 소득에 대한 원가인정금액과 적용세율 등 월수입 300만원, 연수입 3,600만원인 경우에 대해 소득창출방법이 다른 각자의 세금부담액 소득구분 과세소득계산방법 세율· 과세방법 세액계산방법과 세액공제 등 소득세액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3,600만원-2,200만원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 부양공제 등)=1,400만원 일반세율,  근로소득 원천징수 1,200만원×8%+200만원×17%-50만원=80만원 80만원 (월 6.7만원) 자유직업자 (연말정산  가능) ㆍ4,000만원, 실제비용⊕ 기준경비는 64%이며 순소득이 36%라고 가정하면 ㆍ소득=4,000만원×36% =1,440만원 일반세율  종합과세 순소득 1,440만원-공제액 440만원=1,000만원×8%=80만원 (원천징수세율 3%×4,000 =120만원) 80만원(원천징수된 세액중 40만원이 환급됨) (80-120=⊖40)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분리과세) ㆍ하루일당 100,000원 ×360일=3,600만원 ㆍ하루 80,000원 공제 분리과세,  단일세율 (100,000-80,000)×8%×45% (세액공제 55% 뺀 후)×360일 =259,200원(하루세액:약 710원) 약 26만원 기타소득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우발적 소득 3,600만원(월 강사료 300만원 가정) 분리과세 20% 징수 (연 300만원 초과 금액) 3,600만원×20%×20%=144만원(80%는 법정필요경비로 공제) 144만원 ㆍ결국 총수입 금액의 4%임. ㆍ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20% 기타소득 (과거의 일시재산소득도 해당됨) 산업재산권, 특허권 양도·대여소득, 일시원고료, 문예창작 등 종합합산 3,600만원×20%=720만원×8%=57.6만원(80%는 필요경비공제 규정 있음) 57.6만원 ㆍ종합소득세율 8%부터 적용 11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3)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와 영수·지급명세서교부 기본사항 거래상대방과 독립된 상태의 사업상 재화·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대가를 받아가는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간이증빙을 작성·교부·제출하지만, 비사업적인 공급이나 종속적 상태의 공급 및 기타의 경제적 가치공급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 즉 공급받는 자가 소득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교부·제출. 과세자료 확보와 과세의 편의성을 위해 소득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지급에 대한 명세서인 지급조서를 작성·교부 및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대부분의 소득지급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먼저 차감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후 잔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 및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사업자는 재화·용역공급에 따라 자신의 거래나 소득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자진신고 등의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만 비사업자, 일시적·우발적 공급자나 종속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공급대가 자체가 직접 소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자진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법상 번거로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세법상 규정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이나 개인 또는 사업자나 비사업자이건간에 모두 원천징수의무를 지도록 법률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비사업자 개인은 소득지급사실과 이의 증빙 등이 필요없기 때문에 자신이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작성·발행하지 않는다. 12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4) 각종 소득지급시 순액 지급보장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역산방법 각종 소득의 순액지급보장계약시 해당세율을 뺀 비율로 총액화 역산하여 해당대가를 총액반영하고 약정된 순액을 지급하며, 국내원천세금은 지급회사가 자기비용원가로 회계반영함(순지급액 10만원인 경우로 가정). 해외기업으로 사용료소득 지급시:제한세율 10%를 뺀 0.9(=1-0.1)로 역산함    :100,000÷0.9=111,110(총대가) 국내에 지급하는 일시우발적 기타소득으로서 법정필요경비 80%가 있는 소득지급    :0.956(=1-0.044)로 역산함. 국내 개인에게 손해배상지급시 법정필요경비 없는 소득 0.78(=1-0.22)로 역산함    :100,000÷0.78=128,200 국내 독립자유직업인에게 사업소득지급:0.967(=1-0.033)로 역산함    :100,000÷0.967=103,410(총대가) 독립자유직업자에게 세금을 본인부담 지급시는 역산 안하고 해당세금을 뺀 후 나머지를 지급함. 13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5) 각종 소득종류와 적용세율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종류 등 원천징수의무소득과 관련 지급조서인 원천징수영수증 및 적용세율의 비교 *각 세율금액에 주민세 10%를 합산하여야 총세율이 됨. 소득구분 소득자 유형 과 세 금 액 적 용 세 율 원천징수영수증의 명칭 근로소득   일반근로자, 월급자 소득공제후 과표(약 2,000~2,500만원 공제) 8%~35% (55%, 30% 세액공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급여대장,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 일용근로자, 일당자 일당 80,000 원 공제 8% (55%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면제, 소득기록만 비치함. 일용근로소득자 급여지급대장, 3개월 단위로 일용소득도 지급보고함. 외화급여자, 외국인 등 소득공제후 과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퇴직소득 직장퇴직자, 퇴사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포함) 45% 우선공제+연도별 계산공제 (주로 8%) 세액공제 폐지 2004년까지는 25% 세액공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4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5) 각종 소득종류와 적용세율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종류 등 소득구분 소득자 유형 과 세 금 액 적 용 세 율 원천징수영수증의 명칭 이자소득 (2004년까지 15%, 2000년까지:20%, 98년 10월~99년 12월까지 22%, 98년 1월~9월까지 20%, 98년 이전 15%) 일반 금융이자 전  액 14%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이자소득표시) (14% 세율을 적용받는 일반 금융기관이자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되며, 개인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됨) 30% 이상 세율적용소득은 분리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비영업대금, 사채이자 25% 실명미확인 35%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20세 이상:2천만원까지 ◦노인·장애인 등:6천만원까지 9% 실명법 위반·가명 등 90%(특정채권 20%) 10년 이상 장기채권 (무기명) 30%(분리) 15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5) 각종 소득종류와 적용세율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종류 등 소득구분 소득자 유형 과 세 금 액 적 용 세 율 원천징수영수증의 명칭 배당소득 (2004년까지는 15%, 2000년에는 20%였음) 일반배당소득(대주주 등) 등 모든 배당   14% ㆍ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배당소득표시) ㆍ10% 세율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됨. 실명미확인 전  액 35% 연 배당 4천만원 초과금액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됨.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과 비상장법인 일반 주주배당도 일반금융소득과 함께 4천만원 초과 개념이 적용되어 무조건 종합합산함.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1년 이상 장기보유 보유주식액면 3천만원 이하 시 비과세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시 5% 1억 이상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1인당 1억원 이하 투자신탁 5% 소액주주의 장기보유(1년 이상) 우리사주배당 전  액 비과세 30% 이상세율 적용된 분리과세소득은 이미 최고 세율부담했으므로 합산 안함. 16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5) 각종 소득종류와 적용세율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종류 등 소득구분 소득자 유형 과 세 금 액 적 용 세 율 원천징수영수증의 명칭   영농·영어조합법인(종합과세 제외) 1,200만원까지 비과세 1,200만원 초과 5% 실명법 위반 차명 등 전  액 90% 사업소득 개인적 인적용역제공자 (전문면허직업자는 제 외) 등, 프리랜서, 부가 세면세용역해당자만 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종합소득신고 기타소득 기타의 용역공급자(열거된 일시·우발 기타소득은 80% 비용 공제) 열거 안된 것은 전액 혹은 열거된 것은 80% 뺀 후 나머지 20%만 과세 20%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기타소득 표시) 복권소득 등은 총액×20% 분리과세 봉사료 수 입 일반사업자(법인포함)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액의 20% 초과액 봉사료 수입금액 5%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 10%는 과세됨.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등 각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소득 8%~35%(사적연금소득은 총지급액×5%만 과세함) 외국인 등의 국내 원천소득 제반 소득지급 전액 등 각 세법의 세율≦조세협약상 제한세율(10%~15%)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비거주자 표시, 각 소득 유형 구분 표시) 17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6) 조세조약 제한세율 일부 요약 체약국 발효일자 제  한  세  율 이  자 배  당 사용료 OECD - 10% 25% 이상:5% 기타:15% 미  국 79. 10. 20 12% 10% 이상:10% 저작권필름:10% 일  본 70. 10. 29 중  국 94.  9. 28 기타:10% 독  일 78.  5.  4 (2002. 11.  4) 장비사용대가:2% 영  국 78.  5. 13 (96. 12. 29) 장기차입이자면제 프 랑 스 81.  2.  1 (92.  3.  1) 18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6) 조세조약 제한세율 일부 요약 19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6) 조세조약 제한세율 일부 요약 20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6) 조세조약 제한세율 일부 요약 21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학습내용 2. 각종 소득의 발생원천유형과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절차 6) 조세조약 제한세율 일부 요약 22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1) 전문직업인(부가세 과세자 제외) 사업소득자 과세방법 및 기타 소득원천징수 (1) 전문직업인에게 소득지급시의 원천징수 업무수행조직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전액을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자유직, 전문직업인·단독개인실적소득자 등이라면, 소득지급자가 소득받는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하면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면 무난하다고 본다. 업무대가로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업무수행후 대가를 받아가는 조직이 법인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교부받으므로 전혀 고민할 것이 없다. 일을 시키는 측은 필요한 때만 불러다 일시키고 대가를 주면 끝나니 계속 고용에 따른 복잡한 인사관리, 급여, 타업무 배치 등의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없다. 일을 받는 측도 자기의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여러 조직이나 상대방에게 좋은 품질과 만족을 주고 비교적 고가의 보수를 받으니 또한 좋다. 23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1) 전문직업인(부가세 과세자 제외) 사업소득자 과세방법 및 기타 소득원천징수 (2) 자유직업인 발생소득의 유형구분 사례 항   목 전문자유직업소득으로 간주 이외의 다른 소득 간주 저 작 권 본인이 저술한 원고의 저작료 승계자·상속자·양수자의 저작료(기타소득) 전 문 직 본인 수행고문료 등 용역제공(사업서비스업소득) 교 수 등 주업으로서의 활동(계속적) 일시적·우발적 제공(기타소득), 고용은 근로소득 인적용역 자유성과에 따른 실적급 보수 종속적 고용상태의 보수는 근로소득임. (3) 전문자유직업 원천징수 대상사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총수입과 총비용의 실제기장에 의거 소득신고할 수도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실제지출 필수비용을 빼고 여기에 매출액×기준경비율(혹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소득을 계산가능 즉 매년 5월의 개인종합소득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사업이나 직업유형에 따라 기준경비율은 대략 20% 내지 50% 정도 내외에 이름. 이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영수증이나 계산서상의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납부하여야 24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2) 기타소득 관련 과세방법론 (1) 어쩌다 생긴 소득과 활동거래금액의 과세여부 자유직업소득 일반 근로자들도 가끔 사회활동이나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되기도 한다. 강사료, 강연료, 원고료, 고문료, 자문료, 출연료, 사례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아니므로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물론 다같이 어쩌다 생긴 소득이라도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이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신고시 포함된다.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나 인세,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배우나 모델의 출연료·전속계약금 등,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등은 직업적 개념하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자유직업소득에 속한다. 25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2) 기타소득 관련 과세방법론 기타소득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예를 들어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전문배우·모델 아닌 주부나 학생이 어쩌다 받는 모델료·전속계약금 등  <일시적·우발적 소득의 소득분류와 과세방법> 관 계 계속성 독립적 (외부인) 종속적 (내부인) 정규적, 사업적 사업소득(기준경비율로 과세) 일용근로소득 등, 실적보수도 근로소득임. 일시적, 비사업적 기타소득(분리원천징수) 기존의 근로소득에 합산됨. 26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2) 기타소득 관련 과세방법론 (2) 기타소득:소득지급자가 세율 20% 적용하여 원천징수 종결함. 일반인의 독립강연료, 매스컴 출연사례금, 비직업적 전속계약금, 사내사보원고료(독립적) 일시적·우발적 지급소득, 양수·상속·수증받은 저작권 등 사용료, 위약금·손해배상금 중 손해자체금액 초과액 필요경비 80%를 뺀 순소득(총 기타수입×20%)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됨 결국 총액기준으로 보면 연 1,500만원(=300만원÷0.20)까지의 기타소득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할 필요가 없고 총액의 4.4%(주민세 포함)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됨 원고료·인세·창작품 대가 등 일시적 문예창작소득(대부분의 일시·우발적 열거소득은 총금액의 20%만 소득임) 모니터의견청취 사례금, 상금·포상금, 현상공모연구논문상금, 채택성 상금(신규아이디어, 업무제안 등) 27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2) 기타소득 관련 과세방법론 (3)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방법(법정필요경비 80% 인정)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 포함)의 원천징수금액 대여금·강연료·출연료·일시적 전속계약금·일시인적용역×20%×세율(20%)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원고료 등)×20%×세율(20%):필요경비(80%) 재산권 양도나 임대소득 및 일시재산소득×20%×세율(20%) 구체적으로 주택입주 지체상금×20%×세율(20%) 비영리 공익법인으로부터의 시상금:부상×20%×세율(20%) ㆍ기타 구체적으로 열거 안된 소득은 세법상 법정필요경비 인정률(80%)의 별도규정이 없음(결국 지급총정액×세율 20%가 그대로 적용됨. 나중에 종합소득신고시 총수입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많으면 더 낼 수도 있고 적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음). 28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2) 기타소득 관련 과세방법론 (4) 근로소득:소득지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기존급여 등과 합산과세함. 자기회사의 업무상 강연료, 사내시험·채용 등의 수당·강사료·원고료 등, 종업원후생금(공로·위로금·개업축하금), 종속적 성과급, 회사의 원가절감운동성과금(고용계약적 업무수행관계내의 금액) (5)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성과급·인적용역수입 소득지급자가 세율 3%로 원천징수한 후 소득수취자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함.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본인의 저작사용료, 외판원소득, 독립적 외무원소득, 연예인 등의 출연료·전속계약금 등, 스포츠의 초청료, 전문지식인 자유직업자의 강연료, 전문적 연구과제의 연구비지급액(전체금액에 3% 원천징수후 총수입금액에 실제비용을 차감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계산함) 29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학습내용 3. 여러 형태의 직업유형별 과세방법과 종합소득신고 2) 기타소득 관련 과세방법론 (6) 보험모집인·방문판매자의 연말정산 가능 (총사업수입(총 보수 등)×(1-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실제 지출해당원가 등-기초공제)를 계산한 금액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다음연도 5월 31일에 종합소득신고할 필요가 없다. ◉ 현행 수입금액별 소득률의 시행규칙 규정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보 험 모 집 수 당 방 문 판 매 수 당 21.4% 24% 30% 33.6% 30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008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 관련절차 점검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종합소득신고서 제출(5. 31까지)과 납부마감일:2009. 5. 31, 주민세(세액×10%)납부도 같은 날짜임. 신고납부첨부서류:과세표준신고서⊕실제기장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장부근거복식기록자 등) 신고·납부불이행: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10%, 미신고 20%, 부당과소신고미신고·초과환급신고 40%),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1만분의 3:연으로 치면 10.95%) 2008년분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범위:모든 금융소득(2008년분 특별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합산과세됨. 2004년부터는 무조건합산이 아니고 일반금융소득과 같은 조건임)은 개인별 연 4천만원 이상 금액, 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총액화가산(⊕15%합산), 일시재산소득 등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에 모두 합산시킴(여러 차례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종합신고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종합신고로 별도계산 신고납부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님). 31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008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 관련절차 점검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종합소득신고합산주체:각자 개인(부부별산제) 자산소득(이자·배당 등 특별금융소득(2004년분 소득부터는 특별금융소득도 일반금융소득과 같이 합계 4천만원 초과 조건부합산됨)·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중 자기명의만 합산신고하며, 배우자소득은 배우자소득으로 별도과세로 종결시킴. 자녀도 무조건 별도신고임. 부동산임대수입은 임대료 실제수입 연간금액+(임대보증금⊖건설비상당액×50%)×5%(현재)인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지출입증비용을 뺀 나머지가 과세소득임. 비상장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경우:회사근로소득(급여)+2008년 중 배당소득+배당소득수입×총액화가산율(=15%)+다른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율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이자소득·배당수입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14%) 및 배당수입×총액가산율(15%)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함.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필수첨부대상:직전년 추계결정자, 직전년 개업자, 「조특법」의 공제·감면·소득공제적용자, 대규모사업자(임대·서비스 1.5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이상, 도소매·농축수산물 등 6억원 이상) 등은 전문가 외부조정이 필수적임. 분납가능: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시 50%액:2009년 7월 16일까지 32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1)기준경비율 적용 해당기간 2008년(1. 1~12. 31)부터 귀속 소득에 대해 2009년 5월말(31일) 신고하는 일반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적용함. (2)적용범위 및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 매출액기준) 제조업 1.5억원 이상, 1차산업·도소매업 3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첨부하여 실제대로 신고함이 원칙임.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세액계산한 경우는 일종의 무기장이 되므로 본세액에 추가하여 가산세 20%를 추가함(세액=(총매출액⊖입증주요경비⊖기준경비율에 의한 인정경비⊖기본공제 등)×적법누진세율(8%~35%)×120%):가산세는 사업소득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됨) 간편장부의무사업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신고함. 장부나 증빙이 없어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무기장가산세로 본세액에 추가하여 20% 가산세가 있음(세액={총매출액×(1-기준경비율)-실제입증경비}×개인누진세율×120%).     *간편장부대상자가 법대로 간편장부기장하면 오히려 1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음(세금 10% 감액). 기준경비율로 실제입증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소득액에서 뺄 공제액은 가족당 기본공제(인원수×100만원)와 추가공제(건당 100만원)만 적용되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실제지출 특별공제 등은 적용 안됨. 33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3)기준경비율은 해당업종의 원가율을 평균적으로 반영하는바 실제기장으로 계산한 소득세액과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액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적게 계산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함. 복식부기의무자 (중규모 이상) 실제기장소득×세율≦기준경비율과 실제입증비용 적용소득×일반세율×120%(가산세가 20%)→실제기장을 선택함. 그러나 반대의 경우이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함. 복식부기 아닌 간편장부의무자 (소규모) 실제기장소득×세율≦기준경비율과 실제입증비용 적용소득×세율×120%(가산세 20%임)→실제기장을 선택함. 그러나 반대의 경우면 기준경비율 방법을 선택함. 34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4)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신고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함. ㆍ일반사업자의 기준경비를 초과하는 실제입증 경비의 대응적용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인정은 못 받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비용인정 받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남. 따라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지급조서 등 적법요건을 갖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기준경비율에 의한 자동인정비용(=수입금액×기준경비율)  ㆍ아주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의 차감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인정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수입금액×(1-단순경비율) 35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5)실제기장과 기준경비율 선택의 유리·불리한 상황비교(세액이 너무 적으면 실제매출·매입에 대해 과세관청의 실사가능성 있음) 매출액은 크지만 경쟁심화로 이익이 아주 적은 경우:실제기장이 유리함 (그러나 실제이익이 너무 많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 매출액은 큰데 기준경비율이 높은 경우: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함 (그러나 기준경비율이 낮다면 실제기장이 유리). 매출액은 작은데 실제결산이익은 많은 경우: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 매출액은 작으며 실제이익도 적은데, 반대로 해당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낮으면:실제기장이 유리 36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6)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 계산방법 ㆍ기본개념변경:2001년 소득까지는 각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2002년부터 기준경비율 ㆍ관련규정:「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장부·증빙근거 실제기장원칙, 기준경비율과 실제입증대응비용으로 계산하거나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예외인정(「소득세법」 제80조제3항) ㆍ계산·적용방법(A, B, C)는 추계방법이며, 장부기장 안하는 경우이므로 20% 가산세가 추가 됨. E는 실제기장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당연도 신규개업자, 직전년도 수입(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 ①농·수렵·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②·③ 제외한 경우는 연간 6,000만원 미만(2007년에는 7,200만원) ②제조업, 음식숙박, 전기·가스·수도, 건설,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자 등은 연간 3,600만원 미만(2007년에는 4,800만원)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2007년에는 3,600만원)  ㆍ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 37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기준경비율과 실제소요비용 적용대상자:상기 신규사업자·소규모사업자 아닌 모든 경우 ㆍ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1-기준경비율)-실제 소요직접비용 (=매입비용(원부자재·제품·상품 등이며, 고정자산 구입비용(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은 제외됨)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리스료·지급임차료·렌탈료 등)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는 금액+종업원급여·임금·퇴직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이 작성되어 세무서에 소득자료로 제출된 금액)     B 방법의 기준경비율 등 적용소득금액이 A의 단순경비율 적용소득 금액보다 너무 큰 경우 → 즉, 총수입금액×(1-기준경비율)-실제소요비용≧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특정배율인데, B 방법에서 실제소요입증비용이 너무 적어 기준경비율만 빼면, 단순경비율만 뺀 경우에 비해 기준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보다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함. ㆍ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소득상한배율:참고로 2007년은 일반은 2배, 복식부기자는 2.4배 이었으므로 실제기록보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소득이 더 크게 계산되어 불리해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가산세 20% 추가 ㆍA와 B,C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다단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액에 20%의 가산세(실제기록이 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 부과함)를 추가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의무자 모두 다 실제기장 아니고 기준경비, 단순경비율 적용시 가산세는 20%이다. 신규개업자나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A, B, C 방법으로 세액계산해도 가산세 20%가 없음. 38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학습내용 4. 종합소득신고납부절차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실제기장(복식부기 및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자:㉮·㉯·㉰의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수입과 실제 기록한 지출·비용에 의거 실제기장에 의한 소득을 계산하면 당연히 무신고·무기장가산세 20%는 없음. ㆍ간편장부 적용자(산출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해줌), 당연도 신규개업자, 기준규모 이하 사업자(농업(①) 등은 3억원, 제조업(②) 등은 1.5억원, 서비스업(③) 등은 7,500만원 미만 자) ㆍ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적용대상자 아닌 모든 사업자에 해당 ㆍ간평장부란 매출액·수입사항, 경비지출사항, 고정자산 증감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이면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의 연도별 기준비교 ◉ 연 업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년부터 일반적 복식부기의무자 ① 농업 등 1.5억원 9,000만원 7,200만원 6,000만원 3억원 ② 제조업 등 9천만원 4,800만원 3,600만원 ③ 서비스업 6천만원 2,400만원 7,500만원 39

차시예고 제 9 주에는 나의 근로소득 과세범위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