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2.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3.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단 4. 감가상각의 보고방법 1. 감가상각의 의의 2.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3.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단 4. 감가상각의 보고방법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감가상각방법의 선정과 변경 3. 기중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제3절 유형자산의 제거 제4절 유형자산 공시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보론 8B> 특수상각법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의 본질 취득원가의 배분(allocation of costs) 개념 채택 수익과 비용의 대응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원가배분과정으로 보는 근거 자산가치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회계의 기본원칙에 충실 : 취득원가주의, 수익 ∙ 비용대응 감가상각비 계정분류 다른 자산의 제조원가 또는 취득원가 기타 : 관리비
2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대상금액 제1절 감가상각 2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잔존가치 : 취득원가의 일부(예: 5% 또는 0%)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 유형자산의 효익 > 비용 기업특유의 내용연수 : 경제성 불문, 기업의 사용의도 연수(회계학) 내용연수 추정시 고려 요소 예상사용수준 예상 물리적 마모 또는 손상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결합된 자산 : 요소별로 상각방법 적용가능 중요한 구성요소의 내용연수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다른 부분과 상이한 경우
3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단 개시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빠른 날 제1절 감가상각 3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단 개시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중단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빠른 날 운휴중인 자산 : 감가상각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의 경우 : 운휴중 상각 않을 수 있음
4 감가상각의 보고방법 감가상각비계정에 차변기입, 유형자산계정에 대변기입 직접법 제1절 감가상각 4 감가상각의 보고방법 직접법 감가상각비계정에 차변기입, 유형자산계정에 대변기입 총액기준의 원칙에 위배 : 유형자산 상각(X), 무형자산 상각(O) 간접법 (평가계정설정법) 감가상각비계정에 차변기입,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대변기입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 정보를 모두 제공 회계실무와 K-IFRS : 간접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감가상각 방법선택 균등상각법 체감잔액법 특수상각법 K-IFRS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방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배분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법 균등상각법 정액법(직선법)(straight-line method) 생산량(사용시간)비례법(activity method) 체감잔액법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과 이중체감잔액법(double-declining balance method) 연수합계법(sum-of-the-years’-digits method) 특수상각법 재고법(inventory method) 폐기법과 교체법(retirement and replacement method) 조별법과 종합법(group and composite method) K-IFRS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에 따라 선택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감가상각은 시간의 함수 (1) 균등상각법 계산 간단,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1) 정액법 한계점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1) 균등상각법 1) 정액법 감가상각은 시간의 함수 계산 간단,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한계점 자산의 경제적 유용성이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 총비용(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이 매기 동일하다고 가정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1) 균등상각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감가상각은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의 함수 (1) 균등상각법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1) 균등상각법 2) 생산량 (사용시간) 비례법 감가상각은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의 함수 생산량 : 단일 제품 or 동일 측정단위로 생산량 측정가능한 경우 사용시간 : 다양한 제품 or 동일측정단위로 생산량 측정 곤란한 경우 특징 자산의 사용에 따라 가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 총생산량 또는 총사용시간이 예측가능한 경우에 적합 생산량/조업도가 기간별로 변동이 심한 경우에 적합(수익비용 대응)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1) 균등상각법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1) 균등상각법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정액법과 체감잔액법의 총비용(수리비+감가상각비)의 비교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정률법 체감하는 기초장부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정률법 체감하는 기초장부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사용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배분, 후기에 적게 배분 정률법 연간 감가상각비=기초장부금액×정률법상각률* * 정률법상각률 = 1-(잔존가치/취득원가)1/n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정률법과 기본적으로 동일 이중체감 정액법 상각률을 2배수한 상각률을 사용 잔액법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이중체감 잔액법 정률법과 기본적으로 동일 정액법 상각률을 2배수한 상각률을 사용 상각률=1/내용연수 × 2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 산출 (2) 체감잔액법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 산출 상각률 : 잔여내용연수를 연수합계로 나눈 값 상각률 = 당해연도초의 잔여내용연수 연수합계
제2절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2) 체감잔액법
2 감가상각방법의 선정과 변경 감가상각방법 선택 제2절 감가상각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선정과 변경 감가상각방법 선택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 선택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매기 일정 : 정액법 내용연수의 초기에 많은(적은) 수익이 창출되고 점차 감소(증가)될 경우 : 체감(체증)상각법 감가상각방법 재검토 매회계기말 미래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 : 감가상각방법 변 경 내용연수, 잔존가치 변동 : 변경 감가상각방법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 잔존가치 변경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적 조정(prospective adjustment) : 일관성 신규 취득과 기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일치
제2절 감가상각방법 3 기중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각 해의 1년간 감가상각비를 구한 다음 이를 관련된 두 연도에서 차지하는 회계연도의 비중에 비례하여 할 당하는 방식 허용되고 있는 방법 일단위 월단위 반년 단위(회계연도 중 감가상각기간이 6월 이하면 6개월, 초과는 1년) 1년 단위(회계연도 중 취득한 경우 1년)
제2절 감가상각방법 3 기중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취득원가 ₩1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인 유형자산을 20×4.6.16일에 취득했는데 회계기말은 12월 31일인 경우, 정액법 적용한 감가상각비?
매각 최근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분개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 비자발적 제거∙ 폐기 비자발적 제거 : 화재, 홍수, 도난, 수용 등 회사 의도와 달리 처분 처분손익 계산 : 매각의 경우와 동일 폐기 : 유형자산을 더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경우 대가 없는 경우 : 유형자산 장부금액 유형자산처분손실 대가 있는 경우 : 장부금액 – 폐기액 유형자산처분손실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유형자산 세부과목 신설 및 통합가능 분류 유형자산 일반적인 분류 적용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유형자산 세부과목 신설 및 통합가능 총장부금액 결정 관련 사항 사용한 측정기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기초장부금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재평가 재평가기준일 독립적인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중요한 가정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관측가능한 가격이나 독립적인 제3자와의 최근시장거래가격에 직접 기초하여 결정된 정도 또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정도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과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주주배당제한 손상차손 손상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 회수가능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 기타 공시 일시 운휴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 사용이 중지되었지만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다른 자산과 별도로 표시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재분류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정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다른 자산과 별도로 표시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재분류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도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 일시적인 사용중단자산 : 폐기될 자산 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 로 분류하지 않음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정의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정의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highly probable)’ 조건 충족 경영진이 자산 매각계획을 확실하게 약속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 현행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추진 매각예정으로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가능 매각계획이 중요하게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정의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에 즉시 매각가능”한 경우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정의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에 즉시 매각가능”한 경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측 정 Min(순공정가치, 장부금액) : 자산의 과대평가 방지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측 정 Min(순공정가치, 장부금액) : 자산의 과대평가 방지 손상차손 인식과 환입 순공정가치 하락 : 손상차손 순공정가치 회복 : 이익 인식(손상차손누계액 한도) 매각예정으로 분류 후 : 감가상각 않고, 부채 관련 이자와 기타비용 인식 매각계획의 변경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 분류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 매각예정 분류 전 자산으로 재분류 매각예정으로 분류 전 장부금액 ± 조정금액(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 라면 인식하였을 감가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처분할 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12,000으로 추정 매각예정으로 분류 전 : 개별자산에 대해 총₩2,000(=₩17,000-₩15,000)의 손실 인식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최초 분류시점 : ₩3,000(=₩15,000-₩12,000)의 손상차손 추가인식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공시 중단사업의 표시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공시 중단사업의 표시 중단사업 :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②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③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 ① 세후 중단영업손익 ②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표시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2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투자부동산(investment property) :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투자부동산(investment property) :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으로 소유자 /금융리스이용자 보유의 건물이나 토 지와 같은 부동산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 제외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 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2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 산 : 재고자산 제3자를 위하여 건설/개발중인 부동산 : 건설계약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을 포함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2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최초인식시점 : 취득원가로 측정 구입한 투자부동산 : 구입금액 + 부대비용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최초인식시점 : 취득원가로 측정 구입한 투자부동산 : 구입금액 + 부대비용 자가건설한 투자부동산 : 건설/개발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투입원가 리스계약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경우 MIN(공정가치,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투자부동산 & 금융리스부채 최초인식시점 이후 :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 중 선택 예외 상황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 공정가치 모형만 선택 다음 두 범주의 부동산은 각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 투자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군의 공정가치와 연동하는 수익 또는 그 자산군에서 얻는 수익으로 상환하는 부채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투자부 동산은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 그밖의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
2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공정가치모형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 평가손익 당기손익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공정가치모형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 평가손익 당기손익 최초시점 : 공정가치를 계속해서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 원가 모형 적용(잔존가치 0) 공정가치로 측정한 투자부동산이 보유 중 시장가격정보를 얻기 어려워진 경우 : 공정가치 측정 원가모형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모형적용 해당 자산에 감가상각누계액 또는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장부금액 결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
2 투자부동산 (3) 투자부동산과 다른 계정 간의 대체 사용목적 변경으로 인한 분류변경 :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재고자산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3) 투자부동산과 다른 계정 간의 대체 사용목적 변경으로 인한 분류변경 :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재고자산 K-IFRS(제1040호)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입증된 경우 : 계정대체 허용 [투자부동산 다른 자산] 자가사용을 개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을 시작: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 [다른 자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의 종료: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2 투자부동산 (3) 투자부동산과 다른 계정 간의 대체 계정간 대체의 회계처리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경우 :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3) 투자부동산과 다른 계정 간의 대체 계정간 대체의 회계처리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경우 :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재고자산 : 대체전 장부금액 승계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한 경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자산/ 재고자산 :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 가치 자가사용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의 대체: 대체시점까지 감가상각, 손상차손 인식,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재평가회계처리 재고자산의 대체: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 손익 인식
2 투자부동산 (4) 투자부동산의 제거 투자부동산의 처분, 사용을 영구히 중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처리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4) 투자부동산의 제거 투자부동산의 처분, 사용을 영구히 중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처리 폐기 및 처분손익(당기손익 인식) : 순처분금액 - 장부금액 부동산의 손상, 멸실,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 :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 인식
2 투자부동산 (5) 투자부동산 관련 공시 투자부동산의 주석공시 사항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의 적용 여부 보론 8A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투자부동산 2 투자부동산 (5) 투자부동산 관련 공시 투자부동산의 주석공시 사항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의 적용 여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 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와 그 이유 분류가 어려운 경우 :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 및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재무제표에 인식되었거나 주석으로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독립된 평가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정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임대수익이 발생 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 등 투자부동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또는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의 송금에 대한 제약 여부와 해당 금액 투자부동산의 구입, 건설이나 개발, 개량, 수선,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약상 의무
특수상각법 (1) 재고법 재고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유형자산에 적용 소액 다량의 유형자산(공구 및 기구 등)에 적용 가능 적용이 간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감가상각비 = 기초 공기구재고의 원가 + 당기 취득공기구원가 - 기말 공기구의 가치 (2) 폐기법과 교체법 공익산업(전기, 전화, 철도, 가스 등)의 저가 다량 유형자산(전신주, 전선, 전화선, 배관파이프) 폐기법 : 폐기되는 자산의 원가를 폐기연도 감가상각비로 계상 : 선입선출법의 개념 교체법 : 새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교체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 : 후입선출법의 개념
특수상각법 (3) 조별법과 종합법 복수의 자산을 단일자산처럼 취급하여 단일상각률 적용 보론 8B 특수상각법 특수상각법 (3) 조별법과 종합법 복수의 자산을 단일자산처럼 취급하여 단일상각률 적용 조별법 : 동종의 자산을 한 그룹으로 취급 종합법 : 이종의 자산을 한 그룹으로 취급 상각대상원가와 내용연수를 이용하여 평균상각률 산출 개별자산의 처분손익 인식 않음 : (취득원가 - 현금수취액)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에서 차감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