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시의회 보고
설 명 순 서 Ⅰ. 추진개요 Ⅱ. 조례개정 세부내용 Ⅲ. 향후일정
Ⅰ. 추 진 개 요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 조례 위임(도정법 시행령 개정 8. 2)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추 진 배 경 뉴타운 출구전략(도정법 개정 2.1)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 단계별 2~3년내 미신청 시 추진주체 없는 구역 등 해제 요건 및 절차 도입 : 30% 이상 동의 등 추진위/조합 해산 및 취소요건 도입 추진위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 근거 도입 -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가능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 조례 위임(도정법 시행령 개정 8. 2) 사용비용 보조기준 조례로 포괄위임 - 보조항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설계용역비, 법 제14조의 업무수행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용 - 보조비율 및 방법 등 :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세부시행 방안, 공공관리대상 구역의 추진위 생략 방안 등 조례 위임
그 간 의 노 력 1 2차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총 10회 1차 조례개정(7.30 공포) 그 간 의 노 력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1차 조례개정(7.30 공포) 실태조사 및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동의율“과반수”이상으로 설정 공공관리범위 확대 및 인가 시기조정 기준 마련 구역지정에 대한 거주민 의견 수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 1 2차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총 10회 시민아이디어 공모 서포터즈 의견 수렴 Daum 아고라 토론방 주 민 간 담 회 (추진위· 비대위) 전 문가 TV 토론회 공청회 개최 현장 실무진 간 담 회 서울 시의회 <서포터즈 발대식> <전문가 TV토론회> <주민 간담회> <현장 실무진 간담회>
추진위원회 업무범위 도정법 제14조에 대한 추진위 업무 범위 도 정 법 시 행 령 운영규정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도정법 제14조에 대한 추진위 업무 범위 도 정 법 시 행 령 운영규정 도정법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시행령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주민 총회 개최 비용 권리의무 사항 공개 및 통지 비용 용역업체 선정 비용 보수규정에 의한 상근 위원, 유급직원 보수 등
Ⅱ. 조례개정 세부내용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기본 원칙 공공과 민간의 책임 공유 법과 규정에 근거한 보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보조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기본 원칙 공공과 민간의 책임 공유 법과 규정에 근거한 보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보조 현실여건을 고려한 보조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사용비용 보조 범위 가. 보조대상 ※ 업무수행 29개 항목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사용비용 보조 범위 가. 보조대상 추진위 승인후 업무수행 비용으로서 도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 클린업시스템 표준 항목 중 추진위 단계 업무수행 비용 29개 항목 ※ 업무수행 29개 항목 •용역비(7) : 정비사업 전문관리, 건축설계, 정비계획,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업비(2) : 소송수행 및 법률 비용 등 •회의비(2) :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 •인건비(4) : 추진위원장 등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14)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 수도광열비, 수선비 ,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나. 산정기준 다. 보조비율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운영비, 인건비, 회의비 등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등을 통한 검증을 원칙으로 함 용역비, 사업비는 과업 수행 성과 검증을 원칙으로 함 구역별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 등은 상한치 적용 •클린업시스템 입력 비용 평균값과 공공관리 적용 용역비 이하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조정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보조신청자 등 위원회에 출석 설명 다. 보조비율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사용비용의 70% 이내
실태조사 신청 ⇒ 조사결과 통보 ⇒ 해산신청 ⇒ 승인취소 ⇒ 보조신청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사용비용 보조 절차 가. 보조신청 실태조사 신청 ⇒ 조사결과 통보 ⇒ 해산신청 ⇒ 승인취소 ⇒ 보조신청 신청요건 :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보조금 신청 의결 (보조금 신청 대표자, 지급계좌, 채권자 현황 등 포함) 신 청 인 : 추진위원 중 선정된 대표자 신청기한 : 취소 통보 후 6개월 이내 관할구청에 신청 보조금 신청 시 첨부서류 - 업무 항목별 세부 내역서 및 증빙자료 - 이해 관계자 및 증빙자료 ⇒ 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 - 보조신청 의결서 및 의사록 ⇒ 대표자, 지급계좌 번호, 채권자 현황 등 포함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다. 보조금 지급 나.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액 결정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나.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액 결정 신청내역을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람공고 하고, 이해관계자 통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액 결정 결정금액을 대표자 및 추진위원회 위원,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 및 의견수렴 구청장이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 가능 다. 보조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 신청 지급신청 내용을 홈페이지 및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계좌에 입금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나. 운영 가. 구성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비사업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 이상과 5급 이상 공무원 ※ 전문가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변호사, 등 나. 운영 필요 시 보조신청자 등 위원회에 출석 및 설명 요구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 여부 등 검증 ⇒ 필요 시 과다 비용 조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보조금 지급 절차도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 의결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중 대표자 구청장 구청장 ⇒ 검증위원회 구청장 ⇒ 대표자 등 대표자 ⇒ 구청장 ⇒ 시장에게 보고 구 청 장 구청장⇒대표자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 의결 ⇒ 사용비용 보조금 보조 신청 주민공람 (14일 이상) 검증위원회 검증 사용비용 결정 통보 사용비용 지급 신 청 (20일 이내) 공 고 (10일 이후) ▸ 보조금 관련 의결 - 추진위원 중 대표자 선정 - 지급 계좌번호 - 채권자 현황 등 ▸ 첨부서류 - 세부 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 이해관계자(채권자)및 증빙자료 -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계좌번호 등) ▸ 공람내용 - 신청 내역 ▸ 공고 매체 - 일간신문 및 인터넷 -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 이해관계자통보 ▸ 사용비용 검증 -국세청인정 영수증 -계약서 -국세청 소득 신고자료 등 ▸ 상한치 적용 - 인건비 와 용역비등 ▸과다한 비용 조정 ▸ 보조금액확정통보 - 보조비율 70% 적용 ▸ 이해 관계자 통보 - 대표자, 추진위원 - 이해관계자 (채권자 등) - 공람시 의견 제출자 ▸ 의견 수렴하여 명백한 사유가 인정 되면 재검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 공고내용 -신청금액 -지급일자, -지급계좌 등 ▸ 공고 매체 -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 이해관계자 통보 ▸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 부터 10일 이후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승인 취소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지원 신청 후 60 이내 검증·통보 통보 후 44일 이내 지급
2.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 시행 기준 가. 공동이용 시설 추가 지정 [개정내용]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법령에서 마을회관,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탁아소, 어린이 집, 경로당 등을 공동이용시설로 정하고, 공동이용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도정법 시행령 제4조제3호) [개정내용] 아래 사항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 지정 -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 안전 및 관리 시설 -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시설 -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 시설
2.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 시행 기준 나.“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항목에 추가 [개정`내용]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나.“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항목에 추가 법령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 [개정`내용]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 등 항목에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함
2.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 시행 기준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강화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강화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은 구청장이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법 제60조2항) 개정사유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 사업비 융자 등의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개정`내용] • 주거환경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②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등 융자 기준 마련 법령에서 기초조사비, 세입자보상비, 이주비 등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80%이내에서 융자 또는 융자알선 가능(법제63조3항, 영제60조4항5조) [개정`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융자가능 항목추가
3. 공공관리 대상 구역의 추진위 생략 방안 가. 추진위 구성 생략 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공공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가. 추진위 구성 생략 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공공관리 근거 마련 창립총회 개최, 동의서 징구, 조합정관 작성 등 조합설립을 위해 추진위가 수행하던 업무를 토지등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 추진위 구성 동의서 징구 (추진위승인) 추진위 승 인 대표자 선 출 동의서징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 가 생략가능 구역지정 [개정내용]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공공관리 근거 마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 시 추진위 단계 생략 가능 - 추진위 단계 생략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선출방법, 대표자, 공공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기타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기준 고시
4.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가. 시행령기준을 적용하여 재개발 노후도 요건 강화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가. 시행령기준을 적용하여 재개발 노후도 요건 강화 현 서울시 도정조례에서는 주택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 에서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66.6%)로 강화하고 시·도 조례로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 허용 (기존 예정구역 종전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노후도 요건 증감없이 시행령 기준 적용하고, 현 조례상 노후도 규정 삭제 - 시행령의 2/3 기준 적용으로 현재보다 노후도 요건 강화
Ⅲ. 향 후 일 정
추진계획(안) 추 진 일 정 조 례 개 정 2012. 9. 17 ~ 10. 8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12. 10월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추 진 일 정 조 례 개 정 2012. 9. 17 ~ 10. 8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12. 10월 입법안 확정, 법제 심사 2012. 11. 2 ~ 12. 11 시의회 정례회 심의 2012. 12월 하순 공포 및 시행
감 사 합 니 다 !
<사용비용 보조 신청전 이행절차> 실태조사 ⇒ 보조 실태조사신청(10% 동의) 실태 조사 (구청장] 조사결과통 보 (구청장) 추진위 해산 신청 (50% 동의) 승인 취소 사용비용 보조신청 (대표자) <사용비용 보조 신청전 이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