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시의회 보고.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노인복지론 담당교수 : 최 병태 교수님 학과 : 보건복지경영학과 학번 : 이름 : 김 태인 날짜 :
Advertisements

한국의 전통 문화 2 조 국제 수행 보고서 조장 : 신양우 조원 : 김 솔, 류원빈, 송선우, 임준희 2 조 국제 수행 보고서 조장 : 신양우 조원 : 김 솔, 류원빈, 송선우, 임준희.
 사 회  4 학년 2 학기  2. 가정 생활과 여가 생활 > 2. 여가 생활의 변화 ( 7-8 /13 ) 윷놀이와 컴퓨터 게임.
경기케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강원케어센터 진폐장해인을 위한 전문복지시설 강원케어센터. 경기케어센터 순서 강원케어센터 강원케어센터 소개 1 시설현황 2 이용안내 3 입소절차 4 주요서비스 5.
북한기도제목 1 월 1 주 (1/1-1/7). 1. 북한정치 - 북한의 대남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 고로 지난 29 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 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양건 노동당 비 서의 죽음이 의도적인 암살 가능성이.
Ⅲ 스포츠 축제 문화 3. 스포츠 미디어와 스포츠 산업. 스포츠 미디어의 종류 :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매체 - 인쇄 매체 : 종이에 단어와 이미지를 담아 의사를 전달하는 신문이나 잡지, 책이나 카탈로그 등을 포함하는 활자 중심의 매체 - 방송 매체 : 영상과.
1. 사고사항 2. 배상책임 유무 동 사고는 음식물을 공급한 우리김밥의 음식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음식물 관리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예상손해 사항 4. 합의사항.
과목명:마케팅관리 담당교수:장흥섭 소속:일반대학원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성명:권오준
표어 :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자(행10:2)
5급 승진 후보자 기획보고서 역량평가 대비 교육 안내 (대학교/교육청/중앙부처/지자체 등) 역량평가아카데미 2014년 5급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대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획보고서 교육”을 실시하오니 상담후 신청 바랍니다. 모든 기관의 공통 역량평가사항인 “ 사례제시형.
진지한씨와 유령선생 언론영상학과 장미선.
朝鲜语视听(一) 辽宁省教育软件大赛参赛作品.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 우리반학생들이 많이보는 웹툰.
일 시 : (목) 장 소 : 1층 도서관 대 상 : 3학년 4반 (36명) 지도교사 : 박 병 진
금호타이어 광고에 대한 오류. 항만물류학부 물류운영정보전공 박기훈.
과 목 : 다이어그램 그래픽 학 과 :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제출자 : 박윤미, 정만식, 이지현, 김재학
강의 : 고전작가론 교수님 : 변승구 교수님 발표자 : 이재관, 최순조
누벨바그 이후 현대 영화의 전개 뉴 이탈리안 시네마, 뉴 아메리칸 시네마, 뉴 저먼 시네마
2/14 차시 1.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 세계를 한 눈에.
상품 제안서 ■ 상 품 명 : ■ 협력사명 : 이노비즈협회 (주)공영홈쇼핑.
11장 원격교육학습자.
♬♬ 확률송 ♬♬ 무엇이 유리할까? 무엇이 불리할까? 도전을 할까? 확률을 계산해 노력을 하는 준비한 도전이면
부 사 관 소 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아멘-.
4월 부모교육 - 유 아 기 -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단원 도입 및 계획 사회 6학년 1학기 3. 대한 민국의 발전 단원 도입 및 계획 (1/14) [제작의도]
특허제목 :위치기반 상점정보 제공시스템 및 방법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 1.
전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2) 학습 주제 < 생각열기 >
재난 안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갖기
(생각열기) 비가 그칠 때 생기는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은??
안전교육 수호천사 공공장소에서 안전 1.
과거,미래,현재의 아동관 -아동 학대- (4조).
무역과 마케팅 전략 국제마케팅의 의의와 유형 국제마케팅 전략.
국민의 기본권 사회 6학년 2학기 1.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경찰조직관리론.
나의 커리어플랜 6학년3반 최 은 진.
노인의 건강사정 학습목표 -노인의 건강 사정 요소를 인식.
천안시 호재 정리 ▶ 천안 원 도심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총괄 : 80개 구역 규모 : 3,130,235 ㎡(약94.7만평)
샤를의 법칙 과학 1 학년 1 학기 5.분자의 운동 >풍선도 추우면 움추러드나(4/4) ) 단원명
1) 화가 이중섭 (작품 세계) 국어 중학교 1학년/2학기 1.능동적으로 읽기> 1)화가 이중섭 (2/6) [화면 소개]
비만에 관하여 장 덕 고 등 학 교.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활동 사회 6학년 1학기 3. 대한 민국의 발전
구두 광내기 교수 설계론 1차 보고서 – 박 소 연.
강의 프레젠테이션 현대 사회와 미디어 11강. 매스 미디어와 정치.
강의 프레젠테이션 현대 사회와 미디어 12강. 미디어 문화.
/happygwedu/ 보건복지부 발표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평안북도 피현군 봉화 화학공장 (정유소) 평안북도 피현군에서 30 km 선 (중국의 빠산(八三) 원유저장소 추정)
절복은 왜 하는가 ◑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절복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 지구.
실 과 6학년 2학기 3. 간단한 음식 만들기> 1. 밥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 1/10 간단한 음식 만들기.
교육의 사회적 기능 및 실태 기계공학과 이규세 컴퓨터공학 김성호
수 업 계 획 1. 단원지도계획 2. 수업설계서 3. 학습지 4. 형성평가지 5. 참고자료 6. 참고사이트 7. 제작자
(1) 자아의 발견과 실현 도 덕 1학년 1학기삶과 도덕 Ⅰ. 삶과 도덕 2. 개성신장과 인격도야 [제작의도] [활용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 시켜요!! 스가랴 9장9절 말씀 -아멘- 보라! 네 왕이 임하 나니 그는 겸손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일석이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 실업 해소.
부 사 관 소 개.
비밀번호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방법 기본 신상 정보 수정방법
도 덕 1학년 1학기 1. 삶의 의미와 도덕 (2) 양심과 도덕 양심과 도덕 첫화면.
한메일 클라우드 전략.
한 학기 한 권 읽기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 4-2학기 독서단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 시켜요 죄와 사망의 성령의 법이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 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2절 말씀 –아멘-
경영학과 의학의 비교분석 가톨릭대학교 (마케팅) 성 명: 학 번 남경태: (02반)
파동의 굴절 알아보기 과 학 1 학년 ⅩⅡ. 파동 > 3. 파동의 전달 ( 8/8 ) [초기 화면]
과목명: 고전문학 특강 학번: , 이름: 황인대, 윤정아 담당교수: 변승구 교수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의사소통.
현대의 대중 미술 팝아트 선산여자중학교 김유미.
기술가정 1학년 1. 나와 가족의 이해 > 1. 청소년의 특징 ( 5 / 6 ) 청소년기 사회적 발달 수업계획 수업활동.
2) 숨쉬는 영정 국어 중학교 1학년/2학기 6.문학과 독자 > 2) 숨쉬는 영정 (4/6) [화면 소개]
소리의 발생과 전달 과 학 1 학년 ⅩⅡ. 파동 > 2. 소리와 파동 ( 4/8 ) [초기 화면]
Presentation transcript: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시의회 보고

설 명 순 서 Ⅰ. 추진개요 Ⅱ. 조례개정 세부내용 Ⅲ. 향후일정

Ⅰ. 추 진 개 요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 조례 위임(도정법 시행령 개정 8. 2)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추 진 배 경 뉴타운 출구전략(도정법 개정 2.1)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 정비구역, 추진위, 조합 단계별 2~3년내 미신청 시 추진주체 없는 구역 등 해제 요건 및 절차 도입 : 30% 이상 동의 등 추진위/조합 해산 및 취소요건 도입 추진위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 근거 도입 -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가능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기준 조례 위임(도정법 시행령 개정 8. 2) 사용비용 보조기준 조례로 포괄위임 - 보조항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설계용역비, 법 제14조의 업무수행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용 - 보조비율 및 방법 등 :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세부시행 방안, 공공관리대상 구역의 추진위 생략 방안 등 조례 위임

그 간 의 노 력 1 2차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총 10회 1차 조례개정(7.30 공포) 그 간 의 노 력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1차 조례개정(7.30 공포) 실태조사 및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동의율“과반수”이상으로 설정 공공관리범위 확대 및 인가 시기조정 기준 마련 구역지정에 대한 거주민 의견 수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 1 2차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총 10회 시민아이디어 공모 서포터즈 의견 수렴 Daum 아고라 토론방 주 민 간 담 회 (추진위· 비대위) 전 문가 TV 토론회 공청회 개최 현장 실무진 간 담 회 서울 시의회 <서포터즈 발대식> <전문가 TV토론회> <주민 간담회> <현장 실무진 간담회>

추진위원회 업무범위 도정법 제14조에 대한 추진위 업무 범위 도 정 법 시 행 령 운영규정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도정법 제14조에 대한 추진위 업무 범위 도 정 법 시 행 령 운영규정 도정법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시행령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주민 총회 개최 비용 권리의무 사항 공개 및 통지 비용 용역업체 선정 비용 보수규정에 의한 상근 위원, 유급직원 보수 등

Ⅱ. 조례개정 세부내용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기본 원칙 공공과 민간의 책임 공유 법과 규정에 근거한 보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보조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기본 원칙 공공과 민간의 책임 공유 법과 규정에 근거한 보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보조 현실여건을 고려한 보조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사용비용 보조 범위 가. 보조대상 ※ 업무수행 29개 항목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사용비용 보조 범위 가. 보조대상 추진위 승인후 업무수행 비용으로서 도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  클린업시스템 표준 항목 중 추진위 단계 업무수행 비용 29개 항목 ※ 업무수행 29개 항목 •용역비(7) : 정비사업 전문관리, 건축설계, 정비계획,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업비(2) : 소송수행 및 법률 비용 등 •회의비(2) :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 •인건비(4) : 추진위원장 등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14)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 수도광열비, 수선비 ,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나. 산정기준 다. 보조비율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운영비, 인건비, 회의비 등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등을 통한 검증을 원칙으로 함  용역비, 사업비는 과업 수행 성과 검증을 원칙으로 함  구역별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 등은 상한치 적용    •클린업시스템 입력 비용 평균값과 공공관리 적용 용역비 이하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조정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보조신청자 등 위원회에 출석 설명 다. 보조비율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사용비용의 70% 이내

실태조사 신청 ⇒ 조사결과 통보 ⇒ 해산신청 ⇒ 승인취소 ⇒ 보조신청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사용비용 보조 절차 가. 보조신청 실태조사 신청 ⇒ 조사결과 통보 ⇒ 해산신청 ⇒ 승인취소 ⇒ 보조신청 신청요건 :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보조금 신청 의결 (보조금 신청 대표자, 지급계좌, 채권자 현황 등 포함) 신 청 인 : 추진위원 중 선정된 대표자 신청기한 : 취소 통보 후 6개월 이내 관할구청에 신청 보조금 신청 시 첨부서류 - 업무 항목별 세부 내역서 및 증빙자료 - 이해 관계자 및 증빙자료 ⇒ 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 - 보조신청 의결서 및 의사록 ⇒ 대표자, 지급계좌 번호, 채권자 현황 등 포함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다. 보조금 지급 나.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액 결정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나.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액 결정 신청내역을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람공고 하고, 이해관계자 통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액 결정  결정금액을 대표자 및 추진위원회 위원,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 및 의견수렴 구청장이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 가능 다. 보조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 신청  지급신청 내용을 홈페이지 및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계좌에 입금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나. 운영 가. 구성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비사업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 이상과 5급 이상 공무원 ※ 전문가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변호사, 등 나. 운영 필요 시 보조신청자 등 위원회에 출석 및 설명 요구  현장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 여부 등 검증 ⇒ 필요 시 과다 비용 조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안) 보조금 지급 절차도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 의결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중 대표자 구청장 구청장 ⇒ 검증위원회 구청장 ⇒ 대표자 등 대표자 ⇒ 구청장 ⇒ 시장에게 보고 구 청 장 구청장⇒대표자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 의결 ⇒ 사용비용 보조금 보조 신청 주민공람 (14일 이상) 검증위원회 검증 사용비용 결정 통보 사용비용 지급 신 청 (20일 이내) 공  고 (10일 이후) ▸ 보조금 관련 의결   - 추진위원 중 대표자 선정   - 지급 계좌번호   - 채권자 현황 등    ▸ 첨부서류  - 세부 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 이해관계자(채권자)및 증빙자료  -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계좌번호 등) ▸ 공람내용  - 신청 내역  ▸ 공고 매체  - 일간신문 및 인터넷  -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 이해관계자통보 ▸ 사용비용 검증  -국세청인정 영수증 -계약서  -국세청 소득 신고자료 등  ▸ 상한치 적용  - 인건비 와 용역비등  ▸과다한 비용 조정 ▸ 보조금액확정통보  - 보조비율 70% 적용 ▸ 이해 관계자 통보  - 대표자, 추진위원  - 이해관계자 (채권자 등)   - 공람시 의견 제출자 ▸ 의견 수렴하여 명백한 사유가 인정 되면 재검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 공고내용 -신청금액  -지급일자,  -지급계좌 등   ▸ 공고 매체  -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 이해관계자    통보 ▸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 부터 10일 이후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승인 취소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지원 신청 후 60 이내 검증·통보 통보 후 44일 이내 지급

2.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 시행 기준 가. 공동이용 시설 추가 지정 [개정내용]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법령에서 마을회관,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탁아소, 어린이 집, 경로당 등을 공동이용시설로 정하고, 공동이용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도정법 시행령 제4조제3호) [개정내용] 아래 사항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 지정 -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 안전 및 관리 시설   -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시설   -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 시설

2.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 시행 기준 나.“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항목에 추가 [개정`내용]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나.“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항목에 추가 법령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 [개정`내용]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 등 항목에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함

2. 주거환경관리사업 세부 시행 기준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강화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강화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은 구청장이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법 제60조2항) 개정사유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 사업비 융자 등의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개정`내용] • 주거환경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②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등 융자 기준 마련 법령에서 기초조사비, 세입자보상비, 이주비 등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80%이내에서 융자 또는 융자알선 가능(법제63조3항, 영제60조4항5조) [개정`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융자가능 항목추가

3. 공공관리 대상 구역의 추진위 생략 방안 가. 추진위 구성 생략 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공공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가. 추진위 구성 생략 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공공관리 근거 마련 창립총회 개최, 동의서 징구, 조합정관 작성 등 조합설립을 위해 추진위가 수행하던 업무를 토지등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 추진위 구성 동의서 징구 (추진위승인) 추진위 승 인 대표자 선 출 동의서징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 가 생략가능 구역지정 [개정내용]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공공관리 근거 마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 시 추진위 단계 생략 가능 - 추진위 단계 생략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선출방법, 대표자, 공공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기타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기준 고시

4.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가. 시행령기준을 적용하여 재개발 노후도 요건 강화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가. 시행령기준을 적용하여 재개발 노후도 요건 강화 현 서울시 도정조례에서는 주택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 에서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66.6%)로 강화하고 시·도 조례로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 허용 (기존 예정구역 종전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노후도 요건 증감없이 시행령 기준 적용하고, 현 조례상 노후도 규정 삭제 - 시행령의 2/3 기준 적용으로 현재보다 노후도 요건 강화

Ⅲ. 향 후 일 정

추진계획(안) 추 진 일 정 조 례 개 정 2012. 9. 17 ~ 10. 8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12. 10월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추 진 일 정 조 례 개 정 2012. 9. 17 ~ 10. 8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12. 10월 입법안 확정, 법제 심사 2012. 11. 2 ~ 12. 11 시의회 정례회 심의 2012. 12월 하순 공포 및 시행

감 사 합 니 다 !

<사용비용 보조 신청전 이행절차> 실태조사 ⇒ 보조 실태조사신청(10% 동의) 실태 조사 (구청장] 조사결과통 보 (구청장) 추진위 해산 신청 (50% 동의) 승인 취소 사용비용 보조신청 (대표자) <사용비용 보조 신청전 이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