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2006. 9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차 례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 금 휴일과 휴가 해 고, 퇴직금제도
근로기준법이란 개별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 헌법 제 32조 3항의 정신을 구체화한 법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으로 사법상의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수단(지도,감독)을 통해 개별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규정 적용 해고예고, 금품청산,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휴업수당 제외) 휴일 · 휴게, 임산부 연소자 야업 · 휴일근로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됨 - 즉, 국가 · 지자체에 고용된 공무원 이외의 자는 상시근로자수를 따지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등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 특별법에 의해 적용이 제외되는 자 국가 ·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선원 등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등 일부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부 적용제외 퇴직금, 주휴, 연 · 월차 휴가 등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기준법의 적용원칙 근로조건저하금지 원칙 근로조건 준수의 원칙 (근로계약,단체협약)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적용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 의무행사) 균등처우의 원칙 (국적 · 신앙 · 사회적신분 등) 강제근로, 폭행금지, 중간착취 배제원칙 공민권행사 보장원칙 (선거, 예비군훈련 등)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사업, 상시근로자 개념 사업 일정한 장소에서 유지적 조직하에 “업”으로서의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을 의미(개인주택수리 등은 사업이 아님)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수는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상근직 · 상용직 · 일용직 ·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말함 - 상시근로자수 = 일정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인원수/일정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직접채용, 지휘 · 감독하고 급료 · 임금의 지급의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업주(개인)나 사업경영담당자(법인대표) 명칭, 직위불문 실제 권한을 가진 경영자 아파트자치회, 정리회사 공동관리인 학교의 교장, 국가 · 지방자치단체장 식당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대표 등 육성회예산 잡급직원 고용 – 육성회 ※직접채용, 지휘 · 감독하고 급료 · 임금의 지급의무자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 로 계 약 근로제공과 노무수령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담당업무 등을 명시 임금구성항목, 계산법,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 작성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계약내용 이행의무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의무 부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금지되는 근로조건 위약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전차금 상쇄 금지 -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함 강제저금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은 ※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보통은 1년 단위로 능력, 실적, 공헌도에 의해 연간 임금을 결정하는 실적 중시형 포괄 임금 지급 형태 ※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연봉액 및 그 산정대상 기간 대상기간 중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제수당의 종류와 계산방법 휴가, 결근, 연월차 등의 취급방법 상여금, 퇴직금의 취급과 계산법 등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종 전 변 경(06.7.1부터)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종 전 변 경(06.7.1부터)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매월 또는 1년경과시 지급된 퇴직금이 계약기간 1년 경과 시점 에서 지급해야 할 법상퇴직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정산 시점기준 법규정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근로계약 외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1년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으로써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함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으며(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운영규정, 예규 등 다양하게 불림) 그 형식에도 하나의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 로 시 간 법정근로시간 (건강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 소정근로시간 -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성인남녀 – 주40 (44)시간, 1일 8시간 18세 미만 연소자 – 주 40시간 (42시간), 1일 7시간 유해 · 위험사업근로자 – 주 34시간, 1일 6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소정근로시간 -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시간 연장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당사자의 합의, 법에 의한 특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가능 당사자간 합의시 성인남녀의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주40시간,1일8시간 초과 주당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1시간, 주6시간 한도로 1일7시간, 주40시간 초과근로 가능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1일2시간,주6시간,1년 150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로 가능 임신중인 여성과,위험 유해 잠수작업은 연장금지 ※ 개정법에 의거 연장근로 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주 16시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시간 연장 - 1 법에 의한 특례연장 운수, 청소, 이용, 광고, 영화제작 등 공중의 편의나 사업의 특수성에 의거 연장근로제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연장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오염사고 등 제한된 경우 사전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지급.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산후1년 미만 여성과 연소자의 경우 일부 차등 적용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시간 연장 -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지급사유 법정근로시간(1일8,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경우는 달리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시간 연장 - 3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계산 09:00부터 23:00까지 13시간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 임금 : 13시간 임금 연장근로 수당 : 4시간 임금의 25% (최초 4시간) 연장근로 수당 : 1시간 임금의 50% (최초4시간초과) 야간근로 수당 : 1시간 임금의 50% (22:00-23:00) 개정법에 의거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의 가산율은 25%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 40시간에 대한 이해 [주]란 특정일로부터 기산 하여 7일간을 말함 주 5일제와 주 40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달력상의 [주] 근로기준법상의 [주]는 [ 7일간의 단위기간]을 의미 수요일부터 기산하여 화요일까지 7일간을 [1주]로 정해도 무방함 주 5일제와 주 40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 주 5일제는 5일만 근무하는 모습을 지칭한 용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 40시간 근로제의 응용 - 1 (1안) 주 5일 근로, 1일 무급휴무, 1일 유급휴일 월∼금요일까지 8시간 x 5일, 주 40시간 근로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 주휴일 부여 (2안) 주 6일 근로, 1일 유급휴일 화∼토요일까지 7시간 x 5일, 일요일 5시간 주 40시간 근로, 월요일은 유급휴일 부여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 40시간 근로제의 응용 - 2 달력상 토, 일요일에 업무가 많은 직종, 응용 - 집중적인 근로시간대를 감안, 근로시간 편성 달력상 토, 일요일에 업무가 많은 직종, 응용 - 집중적인 근로시간대를 감안, 근로시간 편성 - 주휴일을 달력상 주중으로 배치하고 토·일요일은 정상근로형태로 근로계약 작성 배치형태(예) - 달력상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상근로 (6일) - 6일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이내에서 총 40시간으로 배치하고 - 월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쉬도록 함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휴 게 시 간 휴게시간 부여기준 휴게시간의 성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임 ( 8시간 이상 근로 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는 것은 아님) 휴게시간의 성격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의 자유이용 보장 ( 어느 정도 제약은 불가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문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중식시간은 휴게시간 손님이 올 때 일하고, 없을 때 적절히 쉬더라도 그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실 근로시간이다 운전수가 배차간격으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 기타 사용자의 지휘 · 종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휴게시간의 실무적용 사례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세분화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 미만을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 시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의 세분화 1시간마다 10분 등으로 지나친 세분화는 금지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분화 허용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임 금 근로자 생계유지와 인간다운 생활의 기초수단 근로의 대가로 지불, 근로와 임금사이는 견련관계 임 금 근로자 생계유지와 인간다운 생활의 기초수단 근로의 대가로 지불, 근로와 임금사이는 견련관계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출장비, 기관운영 실비, 정보비,가계보조비 경조금, 장려금 , 일시적인 김장비용. 떡값 등 부정기적이고 불확정한 상여금, 실비변상적 경비 금품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 야간 · 휴일가산수당, 연월차 · 생리 · 산전후 휴가수당 산정시 적용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산정시 적용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평 균 임 금 이전3개월의 기산일(산정사유 발생일) 퇴직금 산정시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 산정시는 휴업한 첫날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 예) 600만원(월200만원) / 92일 = 1일 평균 / 65,217원 이전3개월의 기산일(산정사유 발생일) 퇴직금 산정시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 산정시는 휴업한 첫날 이전 3개월의 총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말함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개인별로 수입 관리하는 봉사료(팁) 일부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한 교통비 출장비, 가족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 가족수당 학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 학비보조금 일숙직 수당,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일시적인 성과금, 장려금, 보험료 등 후생적 금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통 상 임 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액 약속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액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월차 · 연차 · 생리 ·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 기본급(시급 등), 직무 · 직책수당, 조정수당, 기술 - 자격 · 면허수당, 특수근무지수당 등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통상임금산정 요령 주 40시간제에서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 근로시간 산정예시 1일 10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가산임금 산정 40시간+8시간(주휴) x 365/7 일/12개월= 209시간 산정예시 1일 8시간, 주40시간, 월95만원 고정급일 경우 950,000 / 209시간 = 4,545원 1일 10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가산임금 산정 기본임금 10시간 x 4,545원= 45,450원 가산임금 2시간 x 0.25 x 4,545원 = 2,272원 총 47,722원 지급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휴 일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함 유급과 무급의 의미 유급휴일에 근로시 – 시간급 임금의 250%를 가산 지급 휴 일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함 법정유급휴일 약 정 휴 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유급 ,무급으로 약정한 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2일 유급과 무급의 의미 유급휴일 – 당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쉬도록 하는 날 무급휴일 – 당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쉬도록 날 유급휴일에 근로시 – 시간급 임금의 250%를 가산 지급 무급휴일에 근로시- 시간급 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휴일 부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굳이, 일요일이 아니라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특정한 날에 주휴일을 부여하되,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 [주]의 개념은 특정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의 단위 기간임 주휴일의 유급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유급 주휴일을 사용 할 수 있는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계속 근로한 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는 무급휴일 부여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휴일에 대한 실무응용 - 1 주 4일, 주 5일, 주 6일, 격일제 등 약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 개근이라 함은 일수를 말하는 것임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출근일 하루 근로를 전부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할 때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정하고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휴일에 대한 실무응용 - 2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 기간(파업 등) 쟁의행위가 1주의 전부가 되었을 경우, 주휴일 비대상 부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결근이므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쟁의행위가 1주의 전부가 되었을 경우, 주휴일 비대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소정근로일수 ,근로자의 날 등에 관계없이 소정의 한달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일 등을 부여한 것 으로 인정된다.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주휴일은 격일제 혹은 교대제 근무시에도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에 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휴일에 대한 실무응용 - 3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7일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 즉, 7일 동안에 6일, 5일 혹은 4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해놓고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함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1주일에 6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휴일을 부여 1주일에 3∼5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7일의 기간 중 나머지 휴무일 (4∼2일) 중에 1일을 유급으로 처리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적법한 휴일대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 - 적어도 24시간 전에 사유를 밝히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함 주휴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방적인 휴일대체로 휴일로 정한 날 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주휴일과 그 밖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함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휴 가 연차유급휴가 종전 월차휴가는 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 휴 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44시간제의 경우, 1년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부여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에 1일씩 가산, 총 20일 초과일수는 금전보상 가능 휴가일수 한도는 총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정산시 총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공제. 종전 월차휴가는 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연차휴가 발생과 산정 2005.7.1개정법 시행 이전( 6.30까지 )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종전규정에 의거 유효하게 사용 2005.7.1개정법 시행 이전( 6.30까지 )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종전규정에 의거 유효하게 사용 2005.7.1 부터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 근속연수별 산정 예 (최초 1년후 2년마다 1일 가산) 1년 15, 2년 15, 3년 16, 4년 16, 5년 17, 10년 19일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금전보상 가능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연차휴가 산정실무 - 1 ‘05. 1. 1∼ 7. 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주40시간제) 총 7일 (2/1, 3/1, 4/1, 5/1, 6/1, 7/1, 8/1)의 연차 발생 연말까지 8할 이상 출근 시 총 15일 발생, 이 가운데 4일을 미리 사용했다면, 11일의 휴가 사용가능 ‘04. 7. 1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00. 7. 1입사한 4년 근속자의 경우 (‘03. 7. 1- ‘04. 6. 30까지 개근) ‘01. 7. 1에 10일, ‘02. 7. 1에 11일, ‘03. 7. 1에 12일, ‘04. 7. 1(’04.6.30까지 산정)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연차휴가 산정실무 - 2 ‘00. 7. 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4. 7. 2 개정법에 의해 16일의 연차발생 ‘01. 7. 1에 10일, ‘02. 7. 1에 11일, ‘03. 7. 1에 12일 ‘03. 7. 2부터 ‘04. 7.1 까지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 ‘04. 7. 1부터 개정법 적용, 8할 이상 개근시 기본적으로 15일 휴가발생, 최초1년이 지난 2년부터는 (‘03. 7. 2)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므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해 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해 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고권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가함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 ·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 90일간의 산 ·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 불가능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해고의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 ]가 있어야 함.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양도, 인수 합병, 도산, 사업폐지 · 축소, 경영합리화 등과 같은 긴박성이 있고 신규채용중지, 연장근로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 성실협의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해고의 정당한 사유 - 1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한 사유 근무태도 불량 ( 무단결근 등 ) 인사 등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직무해태, 근무태만, 실적부진, 불성실태도 등 음주, 도박 허위문서 작성, 성희롱 등 규율문란 비방, 고소, 유인물배포 등 회사명예 실추행위 폭력, 횡령, 뇌물수수, 경력사칭, 2중 취업, 학력허위 기재 등 성실의무 위반 불법집단행동, 장외 법외단체 활동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해고의 정당한 사유 - 2 ※ 해고의 절차적인 제한 해고예고 제도 :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소정의 절차 준수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 개최,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기회 부여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해고의 정당한 사유 - 2 ※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즉시해고 사유 법령개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폐지 근로자 귀책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즉시 단절이 필요한 경우 뇌물수수, 횡령, 배임, 불법반출, 허위문서 작성 등 ※ 재직기간에 따른 해고예고 제외 - 일용으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자 - 2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 6월. 수습사용 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퇴 직 금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 퇴직금의 지급발생 사유 근로자의 사망, 해고, 일의 완성, 정년, 기업소멸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 / 365) x 30일분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계속근로연수 실근로연수와 상관없고 개근 · 출근율에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는 한 근로연수에 포함 일용 ·수습 · 임시 등 고용형태와 무관, 고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한 재직일수를 기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도 불구, 초일부터 산입하며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근로에 포함 계속근로에 포함되는 경우 개인질병으로 휴직 · 휴무, 노조전임, 직업훈련, 수습 연수, 쟁의, 부당해고, 결근, 사업장 휴업기간 등 군복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 제외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퇴 직 금 산 정 예 시 근로자 10명인 사업장에서 ‘02. 2. 1∼ ‘03. 6. 30까지 계속근로 매월150만원(상여금 년300만원) 수령 평균임금 – 57,692원 4. 5. 6월 3개월 임금총액 450만원 + 상여금(3/12) 75만원 / 91일( 4.5.6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산출 – 2,442,040원 57,692원 x 30일분 x 515일 (총 근무일수) / 365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퇴직금 산정 예시 - 1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동의에 의거 기왕의 근로에 대한 중간 정산은 유효함 정산시점 이후, 잔여 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 정산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기간 되나, 경력, 승진, 호봉 등 다른 인사관리에는 영향이 없음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퇴직금 산정 예시 - 2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의 효력 연봉속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설정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분명한 요구가 있고 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 총액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할 것 ※ 대법원판례 – 퇴직금을 재직 중 분할 지급 불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퇴직금 산정 예시 - 3 1년 단위로 계약 후, 2개월 휴직하고 재계약하는 형태가 3회 연속된 경우 퇴직금산정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발생불가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정한 계약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른 업무를 위해 새로운 계약 체결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다만, 사업이 단절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회피 목적으로 임의사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한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간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퇴직금 적용제외 대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적 요건이 구비되면 적용되는 강행규정 (징계해고, 범법행위, 형사처벌 등 퇴직사유를 불문)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혼재된 경우, 전체기간 중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만을 합산 산정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현장실무 사례 방학 중은 제외, 개학중인 경우만 학기별로 임용되어 수년간 근로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동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기간제 교원을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임용 했다면, 임용한 전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제외됨 .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감 사 합 니 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