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팀장 이 인 원
순 서 항내 충돌사고 사례 항법 및 규정 항만운송선박 주요이동경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1. 항내 충돌사고 사례 ‘15.9.8 온산항, 아세아 7호, FC 빅토리호 충돌사고 사고개요 ‘15.09.08(화) 02:40분경, FC A호(광양 → 울산 온산항 입항) 와 B호 (본항→ 온산 신항 이동)가 온산항 북방파제 등대 앞 해상(중앙방파제 앞)에서 충돌한 사고 <선박제원> 선 명 총톤수 선종 승선원 화 물 피해 A호 1,807톤 석유제품운반선 11명 가성소다3,500톤 선수부 굴곡 B호 57톤 급수선 2명 - 우현선수부 수면상 파공 선장사망, 기관장 경상 <B호> <A호>
1. 항내 충돌사고 사례 사고당시 선박 항적 용연 울산신항
1. 항내 충돌사고 사례 사고 추정원인 방파제로 인한 상호 위치확인 미흡 운항부주의 : 항법미준수
2. 항법 및 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구 개항질서법) ‘15.8.4시행 제2조5항(우선피항선) :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부선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 포함,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의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마.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 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 바. 가~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2. 항법 및 규정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모든선박은 항로에서 항법에따라 항행하여야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구 개항질서법) ‘15.8.4시행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모든선박은 항로에서 항법에따라 항행하여야한다. - 1항 ① : 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제57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항 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3. 항만운송선박 주요 이동경로 주의
<울산항내 항만운송관련 선박 현황> 4.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울산항내 항만운송관련 선박 현황> ①관제대상 제외선박 / AIS 미장착 선박 → VTS에서 확인 • 식별이 어려움 ②「B」class AIS 부정확한 정보 → 호출응답 불가 ※ 사고선박 B호의 경우 「B」class AIS장착 , 선명 ‘ASIA’로 표시 항만용역업 (통선,급수,줄잡이) 선박급유업 51척 42척 선박확인철저 견시철저 VHF 청수 항로횡단전 VTS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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