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역관리 및 오염총량 관리정책 5-1. 수(水)환경 관리 및 정책 변화
5-1. 수(水)환경 관리 및 정책 변화 유역관리시기 접근개념 - 지속가능성 개념 – 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 Approach) 관련법제 - 수질환경보전법(´9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07.11) - 4대강 특별법(´99 한강법, ´02 3대강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직 - 환경부 유역총량과 설치(´02.8)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 설치(´02.8), 수질총량관리센터
5-1. 수(水)환경 관리 및 정책 변화 유역관리 주요 기본원칙(1) 상 하류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원칙 - 절대적 영주권론(The Harmon Doctrine of Absolute Territorial Aovereignty) 상류중심 사고/ 미국과 멕시코의 리오그란데강 용수분쟁 사건에서 유래 자국 영토를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동일한 절대주권을 주장 - 절대적 연안일체론(The Doctrine of Absolute Riverian Integrity) 하류 중심 사고 한 국가는 자국내에 흐르는 자연수계의 흐름을 다른 국가의 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됨
5-1. 수(水)환경 관리 및 정책 변화 유역관리 주요 기본원칙(2) 상 하류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원칙 - 제한적 영토주권론(The Harmon Doctrine of Absolute Territorial Aovereignty) 상,하류에 대해 중도적 입장으로 대부분 국제하천 분쟁 해소과정에 사용 국제법정, 대부분 학계, 전문가가 지지 Sic Utere Tuo 원칙(권리 남용금지의 원칙) : 어떤 사람의 재산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유역공동체론(The Doctrine of Communality of International Waters) 유역내 이해당사국들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유역 내 전체 수자원을 하나의 공유수자원으로 간주하여 유역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5-1. 수(水)환경 관리 및 정책 변화 유역관리 주요 기본원칙(3) 비용부담의 원칙 - 오염자 부담 원칙(PPP : The 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는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 - 사용자 부담 원칙(UPP : The User Pays Principle)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지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용비용을 지불 물 이용부담금의 법이론적 기초 (사용비용 : 물이용부담금, 서비스비용 : 수도요금)
5-1. 수(水)환경 관리 및 정책 변화 물환경정책의 전략 수변구역 /토지 매수 수질오염총량관리 (Precautionary measure against water pollution) 수변구역 /토지 매수 Harmonization Co-Prosperity (Sustainable development) 수질오염총량관리 (User-pay principle) 물이용부담금
5-2. 유역관리 유역 및 유역관리 유역(Watershed) - 14세기 독일의 “Wasserscheide”란 말에서 유래 - 한 유역은 한 지점에 유거를 주는 모든 토지와 수면적 관련법제 -유역내의 동식물 군집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기능을 지속 및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실행하는 모든과정
5-2. 유역관리 유역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자료 (수질 및 유량) 유역환경조사 수자원 조사 하천 조사 호소 조사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생활, 산업, 축산, 토지, 매립, 양식) 오염부하량 토지이용 하천특성 기상자료 모니터링 자료 (수질 및 유량) 시간or 거리 농도 (mg/L) 수질기준 모델
5-2. 유역관리 유역 분석 거리 농도
5-2. 유역관리(오염원과 수질) 오염원 정의 및 구분 오염부하량 시간 비점오염 생활하수 산업폐수 배출기준강화 하수처리 한계점 환경기준(목표) 한계점 수질오염심각 하수도보급 및 각종 규제 오염원 및 오염부하는 수체의 수질 대변하며 수환경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필수 자료 임
5-2. 유역관리(오염원과 수질) 우리나라의 총량관리(TMDL, Total maximum Daily Load)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303(d)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통적인 처리기술에 근거한 수질관리를 통해 해당수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수질에 근거한 TMDL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질개선을 하도록 함
5-3. 수질오염총량관리 우리나라의 총량관리
5-3. 수질오염총량관리 우리나라의 총량관리
5-3. 수질오염총량관리 우리나라의 총량관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목표수질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 시장•.군수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승인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목표수질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질개선사업계획 이행평가(추진실적)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장관 시달 시도 경계지점: 장관 고시 경계구역내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수립 : 시•도지사 승인 : 환경부장관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등 승인 : 지방환경관서의 장 목표수질 달성여부
5-3.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 방향
5-3.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물질 배출유형 직접이송 관거이송 관거배출 개별삭감 개별배출 공 공 수 역 방류 직접정화 환경기초시설 인공습지 방류 직접정화 관거배출 개별삭감 공 공 수 역
5-3. 수질오염총량관리 부하량 산정(생활계)
5-3.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과 개발 총량과 삭감계획 총량과 개발사업 삭감계획 전 후의 배출부하량 차이를 삭감량으로 산정 삭감계획 전 후의 배출부하량 차이를 삭감량으로 산정 할당에 의한 삭감 할당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 총량과 개발사업 할당부하량 조건으로 부터 추가 배출되는 부하량을 관리 개발사업 정의[기본방침]
5-3.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수처리구역 확대 시 삭감량 산정(단일유역) 삭감량 65kg/일 = 75kg/일 – 10kg/일
(개별, 오염원그룹, 지역개발부하량, 삭감목표부하량) 5-3. 수질오염총량관리 개별삭감할당 오염원 조사 및 오염원 예측 개발사업 조사 삭감계획 개별 할당 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연차별 할당 (개별, 오염원그룹, 지역개발부하량, 삭감목표부하량)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 수계환경조사 (유량 및 수질) 목표수질 초과 수질모델링
5-4. 2단계 시행계획 수립(제도적 내용)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지역개발부하량의 연차별 배분 - 지역개발부하량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자 개별사업간 부하량 조정내역 또는 개발 사업 추가 계획서를 통하여 개발계획 목록 및 배출부하량을 변경하도록 함(기본방침) - 구체적이지 않은 개발계획을 시행계획 목록에 포함하여 실수요 개발 계획이 수립 되더라도 지역 개발 부하량(여유량)의 부족으로 지역발전에 부작용 발생 ☞ 시행계획 수립 승인 시 구체적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지역 개발계획 목록 및 배출부하량을 할당하고 그 외 사업은 여유량으로 관리
5-4. 2단계 시행계획 수립(제도적 내용) 개발 및 삭감관리 개발사업 완공시기 연기 유보량 관리 - 1단계 지역개발량을 소진하였으며 2단계 기본계획 최초에 포함된 사업이 부득이하게 완공연도가 2단계 기간으로 연기되는 경우, 개발사업목록은 2단계 개발사업으로 관리하여 증가부하량은 자연증감으로 고려 유보량 관리 - 기본계획 승인조건 10항에 의해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 강화에 의한 삭감량 (BOD, T-P)은 유보량으로 관리 기본계획 상 최종년도(´15) 계획 방류농도 7mg/L 계획, 방류수질기준이 5mg/L 시설이 시행계획에서 기존(´09년)농도 10mg/L, 최종(´15년) 계획 방류 농도 : 5mg/L인 경우 삭감은 3(10-7), 유보량은 2(7-2)
5-4. 2단계 시행계획 수립(제도적 내용) 오염원 장래 전망 오염원 증가 - 기본계획(´07년) 대비 시행계획(´09년)의 오염원(특히, 축산)이 과도하게 증가 - 장래 오염원 증가로 할당부하량 초과 - 비 합리적인 장래 오염원 예측으로 최종부하량을 축소하여 계획 수립 ☞ 오염원 현황 및 전망은 기술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하며 이로 인해 증가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추가 삭감계획을 유도 이 경우, 오염원 증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및 추가 삭감에 대한 당위성(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설명, 설득
5-4. 2단계 시행계획 수립(기술적 내용) 타 계획과의 연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신 증설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 시행계획 상 삭감으로 반영되어 이행과정에서 계획된 삭감이 이루어 지지 않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문제 발생 ☞ 관련 계획에 반영 또는 반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만 삭감량 산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신 증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타당성, 기본계획 등과 총량계획의 불일치(축산두수 현황 및 전망, 발생유량, 해양투기 처리량 등)로 삭감량 예측이 어려움 ☞ 향후, 계획간의 일치 필요
5-4. 2단계 시행계획 수립(기술적 내용) 타 계획과의 연계 축산계 해양투기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3)이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하수오니는 ‘12년, 음폐수는 ’13년에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 될 예정 - 해양으로 투기되던 오염물질이 육상에서 배출되고 시행대상 지자체의 육상처리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른 할당량 준수에 애로 사항 발생 ☞ 해양투기 전면금지 년도 이후 기존 해양투기 오염물질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하며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경우 발생원에서 무삭감 배출되는 것으로 하여 지자체의 대안 마련을 유도
5-4. 2단계 시행계획 수립(기술적 내용)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사항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조사 과학적/합리적 관련 계획 유역 분석 관련 계획 연계 효율적인 유역관리 계획 수립 정확한 이행사항 평가 / 적절한 조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