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정비사업의 절차 1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안) 작성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안) 작성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단계 관계행정기관 협의 주민공람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승인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위해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정비사업시행인가 3단계 안전진단 정관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 조합 설립인가 법인등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철거 및 착공 사업준공 및 소유권 이전 5단계 준공검사 확정층량 및 토지분할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소유권이전 준공인가 및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4단계 분양통지 및 공고 관리처분계획수립 공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분양신청 6단계 청산등기 및 조합해산 청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촉탁 청산법인 설립서류 이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작성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2단계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신청